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양장본 Hardcover)

기자를 위한 실전 언론법 (양장본 Hardcover)

$31.44
Description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가 한 권으로 정리하다!
언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책!
하루 평균 10건의 기사가 분쟁에 휘말리는 요즘 정정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의 용어가 기자에게 낯설지 않다. 언론환경은 기자가 직업의식과 윤리만으로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책은 기자가 취재와 보도 일선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맞닥뜨리는 언론분쟁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보다 ‘저널리즘’에 무게중심이 있다. 사례와 판결 중심으로 기자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이론을 최대한 줄이고,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써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두루 기자 생활을 해온 저자는 현장 경험에 이론을 접목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실제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김상우

취재현장의법적인문제를다루는언론법제(言論法制)에관심이많다.1990년중앙일보에입사해대부분의기자생활을사회부에서했다.JTBC로옮겨취재담당부국장,행정국장으로기자들이부딪치는법률적인어려움을해결하는데힘을보탰다.
서울대신문학과를졸업하고,동국대(석사)·한양대(박사)에서언론법제를전공해학위를받았다.저서로『방송기자의모든것』(공저),『글쓰기공포탈출하기』가있다.논문으로「인터넷상의반론권적용에대한비판적이해」(공저),「언론중재위원회손해배상제도의기능과효율성에관한연구」(공저),「텔레비전뉴스의영화영상인용에대한연구」,「텔레비전뉴스의모자이크영상에대한비판적연구」등이있다.
현재JTBC대외협력본부장으로근무하고있다.

목차

1부_언론분쟁현황
01_하루평균10건,늘어나는언론분쟁
02_“2억원지급하라”…손해배상액도증가
03_“기사삭제해달라”…줄잇는청구

2부_언론분쟁쟁점
04_명예훼손의출발점은‘피해자특정’
05_언론보도의가늠자‘공인’
06_범죄보도와신상공개8
07_‘사실적시’냐‘의견표명’이냐
08_‘공익성’은보도의처음이자끝
09_‘진실성’에서승패가가려진다
10_‘상당성’은기자의버팀목
11_명예훼손의이웃,모욕
12_불완전한기사의치유,정정보도와반론보도
13_초상,동의받고촬영·사용해야
14_저작물,주인이있다

3부_언론분쟁대응
15_언론중재위원회
16_법원·검찰
17_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록_언론분쟁관련법조문

출판사 서평

언론분쟁이일상화된시대,
기자의걱정을덜어주기위한책!

2019년한해동안전국법원이선고한언론소송판결은236건이다.언론중재위원회가처리하는사건이해마다3500건을넘는다.평일과휴일을가리지않고매일평균10건의기사가법률적다툼의대상이되고있다.보도를둘러싼분쟁,기자라면누구도예외라고말하기어렵다.더욱이언론관련판결의손해배상액수도증가추세에있다.취재·보도를하기에도시간이부족한기자들이언론분쟁까지신경을써야한다.분쟁이발생하면기자의취재활동이위축된다.또많은비용과노력이들어간다.이책은그런상황에어떻게대비할지를알려준다.


보도일선에서기자가옆에두고참고할언론법의엑기스

언론법관련도서가많이출간되었지만,기자가선뜻선택할만한책을찾기가쉽지않다.어렵고딱딱한내용을,법이론중심으로설명한것이대부분이기때문이다.반면이책의장점은취재현장을잘아는저자가실무에서바로참고할수있도록쉬운언어로엑기스를담았다는것이다.언론분쟁의현황과쟁점들,사례와판례를각장에담았다.참고할내용은본문에박스를넣어추가로설명했고,각장끝에는‘생생팁(TIP)’을두어주요내용을정리했다.부록으로언론분쟁관련법조문을헌법을비롯해민법,형법,통신비밀보호법,저작권법까지정리했다.언론분쟁의시대에기자의필독서라할수있다.


언론의사명을다하면서언론분쟁을막는노하우AtoZ

비판적감시기능이라는저널리즘의임무를충실하게수행하기위해기자가어떻게해야하는지이책은법률적인측면에서조언한다.공익성을확보하는것은양보할수없는가치이며,기사의전체맥락이진실과부합해야하며,보도내용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기자가충분하게취재하고근거를확보해두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필자는기자들이다음의내용을기억해야한다고역설한다.기사에실명을밝히지않았다고,사진·영상을적당히블러(blur)처리했다고명예훼손의소지가없는것이아니다.한쪽주장만듣고,또는SNS에떠도는내용을기사화할경우그책임이기자에게있다.포토라인에선사람은촬영에묵시적으로동의한것이기때문에동의를받을필요가없다.집회나시위현장을촬영해보도하는것은원칙적으로초상권침해가되지않는다.반론보도가무제한으로인정되는것은아니다.
마지막으로이책은기자가언론분쟁의당사자가되어언론중재위원회에출석하거나검찰·법원에출석할때어떻게대처해야할지방법을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