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길잡이 (반양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길잡이 (반양장)

$25.73
Description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다
이 책은 2009년 출간되어 꾸준히 사랑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길잡이』의 수정증보판이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제목도 『(소규모 사업장도 따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길잡이』로 바꾸어 출간되었다.

이번 수정증보판에서는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라 변화된 사항을 중점 반영했다. 가령 2009년 초판에서 각각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자율보건관리체계’로 번역했던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의 표현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자기규율예방체계’로 고쳐 쓰는 등 주요 용어의 사용이 바뀌었다. 그 밖에 도서의 일부 내용을 2023년 현재 시점에 맞추어 업데이트했다. 2009년에는 싣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제안점검표(Action Checklist)’를 부록으로 넣은 점도 초판의 독자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증보 사항이다.
저자

가와카미쓰요시,하라구니오,이토아키요시

(川上剛)
도쿄의과치과대학의학부를졸업했다.전노동과학연구소연구원,현국제노동기구좋은일자리기술지원팀(인도뉴델리)산업안전보건전문가다.『ISO노동안전·위생매니지먼트규격(ISO労働安全·衛生マネジメント規格)』(공저,1998)을썼다.

목차

제1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흐름과열두단계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의열두단계
제1절자기규율예방체계의확립과강화
제1단계초기상황확인
제2단계전사적인참여의명확화와근로자의견존중
제3단계안전보건방침서작성
제2절위험성평가단위의구분및목표·계획수립
제4단계위험성평가단위구분과유해위험요인확인
제5단계중기·단기목표명시와효과판정지표선정
제6단계안전보건관리체계실시계획작성
제3절위험성평가및위험도판정
제7단계위험성평가
제8단계위험도판정(조치선정)과기록
제4절위험도관리및개선
제9단계일상적위험도관리·운용강화
제10단계위험도관리조치의상호조정
제5절자체감사
제11단계자체감사
제6절종합점검및지속적인개선촉진
제12단계지속적인개선과종합점검

부록:소규모사업장의작업환경개선을위한대책제안점검표

출판사 서평

사업주의의무,‘위험성평가’란무엇이고어떻게하는가?

이책의초판은『곧바로할수있는안전보건매니지먼트시스템(すぐできる安全衛生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의제2편을중심으로삼아한국실정에맞게끔수정해번역한것이다.초판이나오던무렵에‘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의의무’가전문개정되면서위험성평가(riskassessment)가사업주의일반적의무로도입되었다.이러한상황에서이책은사업장의자기규율예방에유용하게활용되었다.책에서다룬위험성평가와안전보건관리체계(OccupationalHealthandSafetyManagementSystem:OHS-MS)구축은산업보건분야에서도활발히쓰였고,특수건강진단과작업환경측정이위험성평가속에서제대로자리매김하면서건강한일터를만들어가는데도움이되었다.한국의여러사업장이보다안전하고건강한일터이자‘양질의일자리’로거듭나는데이책이조금이라도일조한것을보람으로생각한다.

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를수행할때다음의두가지를꼭유념하도록이책은강조한다.첫째는기업의경영방침과합치되고안전보건방침에기초한,기업의최고경영진이추진하는위험성평가를하라는것이다.기업의현상황에맞추어지금필요한직장개선을착실하게실천해가는목표관리형방식이필요하다.둘째는노사전원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참여형방법으로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참여한근로자들스스로개선책을제안하라는것이다.그리고개별사업장의사정에따라실천하기쉬운부분부터실천하기쉬운방법으로위험성평가를실시하는등현실적인추진이안전보건관리체계의특색을잘살리는길이라고강조한다.

소규모사업장에서도바로적용할수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의열두단계

이책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란무엇이며어떻게하는지매우쉽고친절하게알려준다.또한위험성평가란독립적인프로그램이라기보다구축된안전보건관리체계의일부단계임을그림을통해일목요연하게설명한다.책은크게제1장과제2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흐름과열두단계’에서는현재국내외에서진행되고있는선진적인움직임을참고해국내실정에맞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기업내부에어떻게구축하고운영하며실질적으로진행시킬지를보여준다.또한‘위험성평가’,‘위험도관리’,‘유해위험요인’등책에서사용되는용어에대해사업장에서이해하기쉽도록설명한다.‘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의열두단계’에서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위험성평가를실천하기위한구체적인과정인열두단계를여섯개의절로나누어설명한다.

이책의원서의감수자와지은이들은모두국제노동기구(ILO)에서산업안전보건을담당해본전문가들이다.이들은국제적으로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법적·제도적으로널리보급되는상황에서대기업은물론이고중소기업에도이러한관리체계적접근법을응용해산업안전과산업보건을포괄적으로다루는일차예방중심의활동이파급될수있도록돕고자이책을썼다.지은이들은소규모사업장에서도오직이책만보고도위험성평가를실시할수있게끔구체적인사례를들어가며알기쉽게설명해준다.

중대재해처벌법개정사항에발맞춘수정증보판출간

이번수정증보판에는2022년‘중대재해처벌법’의도입에따라변화된사항을반영했다.책의곳곳에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1항부터제9항까지에대한해답이들어있다.가령시행령제4조제1항은‘제3단계‘안전보건방침서작성’을보고,제3항과제4항은‘제4단계위험성평가단위구분과유해위험요인확인’을참고하면된다.제5항,제6항,제7항은‘제2단계전사적인참여의명확화와근로자의견존중’을,제8항과제9항은‘제10단계위험도관리조치의상호조정’을찾으면된다.아울러시행령제5조는‘제12단계지속적인개선과종합점검’을읽어보면된다.

이책이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어떻게해야할지,위험성평가는무슨방법으로해야근로감독에서통과될지각자의입장에서고민하고있을중소규모사업장의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분들과안전및보건전문기관에서사업장안전보건관리를위탁받으신분들에게도움이되었으면하는것이옮긴이들의소망이다.부디이책을정독해자기규율예방체계가한국의모든사업장에굳건히뿌리내리도록각자임무를다해주시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