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보편성’,우리가국제인권법을토대로인권법을살펴봐야하는이유
인권법에서말하는인권의주요한특질중하나인‘인권의보편성’은국지적차원에서추구되는것이아니라전지구적차원에서추구되는것이기때문에,보편적인권이라는가치에서출발한국제인권법의중요성은더욱부각될수밖에없다.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이책은인권법의주요한잣대를국제인권법으로삼았다.따라서국제인권법이란무엇이며,국제인권법을배우는것이어떤효용성이있는지,그리고국제인권법의국내적효력과적용은어떠한지를살펴보는데에많은부분을할애했다.
이책의서문에서저자는“국제인권법을기준으로국내의인권제도와현실을개선해야한다는인권법의목표에서볼때,국제인권법연구의중심은국내에서그적용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모아지지않으면안된다.그런면에서국제인권법이입법과정과재판과정에서폭넓게수용될수있도록인권의각분야에서보다구체적인제안을하는것이앞으로의국제인권법연구의과제라생각한다”라고했다.2008년이책이처음출간되고지금의제3개정판이출간되기까지한국의인권상황은많은변화를겪었다.저자가이론과실무양쪽을오가며쌓아온풍부한지식과경험이녹아있는이책은,한국의인권상황변화와맥을같이한다.이처럼이책은한국인권상황과이론,실무를집대성한인권법개론서로서인권법을배우는이들에게폭넓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짚어보아야할최근의쟁점을보완한제3개정판,주요인권문서들의원문과국문을함께볼수있는구성
이책은제2개정판이출간된2015년이후의달라진현실을반영하는데주력했다.각종통계수치를업데이트하였으며,보완·추가가필요한부분은보강했다.
첫째,현시점에서반드시짚어보아야할중요성이큰부분은전면새로썼다.그중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구제기능재검토에관한장은새로썼는데,이는설립된지20년이지난현재,인권위의현주소와개선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서였다.이런관점에서그동안조사구제분야의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간과해왔던인권위조사구제기능의본질과인권침해개념을다시점검해보고,이를바탕으로조사대상과각하사유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했다.
둘째,생각할거리가있는부분은보완하여새롭게했다.인권의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인권의효력이어떤관계에서발생하는가(국가와개인간혹은개인과개인간),동물권등최근에이르러중요성이커지고있거나인권법에서중요한쟁점인부분은새롭게썼다.
셋째,국제인권보장메커니즘과관련된주요국제문서를원문과국문으로함께볼수있도록부록에실었다.우리나라의협약체결동향을반영하여제3개정판에서‘강제실종방지협약’과‘장애인권리협약’의두개협약을새롭게추가하였다.이들자료를통해본문의내용을좀더심층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