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양장) (제3개정판)

인권법 (양장) (제3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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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권의 개념부터 관련 쟁점까지 망라한
인권법 개론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출간하는 ‘제3개정판’
인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입각하여 법제도와 법현실을 분석·비판하고 그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법학의 한 영역이다. 나아가 인권법은 인권의 보편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다른 국내법보다 국제법(국제인권법)과의 관계에서 훨씬 일원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법률체계이다. 즉,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인권의 원칙은 바로 우리 국내의 인권원칙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법의 체계는 국제인권법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이 책은 2008년 초판 출간 이래로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변화하는 국내의 인권현실을 반영하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이번에 출간하는 제3개정판은 인권 영역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전면 보강하고, 제2개정판 출간 시기인 2015년 이후의 달라진 부분을 수정하는 데 주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태도 변화가 있었던 데 주목하여 이 부분을 보완했고, 설립한 지 20년이 지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현주소를 집중적으로 짚어보았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 혹은 인권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동물권에 관한 내용도 일부 보완했다.

저자

박찬운

저자:박찬운

현재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교수이자변호사.20대에법률가가되어(1984년사법시험합격)40대중반에이르기까지변호사로일하면서양심범,사형수,난민,한센인등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인권을위해동분서주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국장과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겸직)을역임하면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차별금지법,사형제폐지,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대체복무제인정등인권위의대표적인권정책권고에서핵심적역할을맡았고,특히2020년부터3년간은수천건의진정사건을맡아그중500여건을인권침해로인정해관련기관에피해자구제를권고했고,초대군인권보호관으로서군인인권증진을위해노력했다.바쁘게살면서도배우고익히는것에남다른관심이있어미국,일본,유럽을오가며전공인인권법을연구했고,인식의지평을넓혀보편적인간이되고자노력했다.2006년대학으로자리를옮긴이후인권법연구와함께일반시민을위한대중적글쓰기에주력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인권법』,『국제범죄와보편적관할권』(2010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등전공도서와『문명과의대화』(2013년문광부우수문학도서),『빈센트반고흐,새벽을깨우다』등인문교양서를출간했다.

목차

제1장인권법의기초
제1절인권법의개념과연구대상
제2절인권개념의역사적인식
제3절국제인권법의효용성
제4절인권의보편성과상대성
제5절국제인권법의법원(法源)

제2장사회권의새로운인식
제1절사회권의역사적배경
제2절사회권규약의일반적성격
제3절사회권에관한새로운인식

제3장보편적인권보장시스템
제1절유엔헌장에기초한국제인권메커니즘
제2절인권조약에기초한인권보장
제3절유엔전문기구에의한인권보장
제4절인도적개입

제4장지역적인권보장
제1절유럽의인권보장메커니즘
제2절미주인권보장메커니즘
제3절아프리카의인권보장메커니즘

제5장국내적인권보장
제1절국가인권기구
제2절한국의국가인권기구
제3절국제인권조약의국내적효력과적용

제6장비정부단체의역할371
제1절NGO조직에대한이해
제2절유엔에서NGO의지위와과제

제7장국제범죄와인권
제1절국제범죄
제2절국제형사재판과인권

제8장인권과차별금지
제1절차별금지인권법의법원
제2절차별금지관계법에서의주요개념과쟁점

제9장인권법연습
제1절국제인권법과수사과정에서의변호인참여권
제2절강제추방과정에서의외국인의인권

제10장인권법의이론과실제
제1절인권과사회생물학
제2절수형자의변호사접견교통권
제3절이중처벌금지원칙과불이익재심의가능성
제4절양심적병역거부와국제인권법
제5절국가인권기구조사구제기능재검토
제6절동물보호와동물복지론
부록
*국제연합헌장(TheCharteroftheUnitedNations)
*세계인권선언(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대한민국헌법(발췌)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s)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OptionalProtocoltothe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s)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SecondOptionalProtocoltothe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s,aimingattheabolitionofthedeathpenalty)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theEliminationofAllFormsofRacialDiscrimination)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ConventionontheEliminationofAllFormsofDiscriminationagainstWomen)
*여성에대한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OptionalProtocoltotheConventionontheEliminationofDiscriminationagainstWomen)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ConventionagainstTortureandOtherCruel,InhumanorDegradingTreatmentorPunishment)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OptionalProtocoltotheConventionagainstTortureandotherCruel,InhumanorDegradingTreatmentorPunishment)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ProtectionofAllPersonsfromEnforcedDisappearance)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ConventionrelatingtotheStatusofRefugees)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ProtocolrelatingtotheStatusofRefugees)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RomeStatuteoftheInternationalCriminalCourt)
*전쟁범죄및인도에반하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에관한협약(ConventionontheNon-ApplicabilityofStatutoryLimitationstoWarCrimesandCrimesAgainstHumanity)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ConventiononthePreventionandPunishmentoftheCrimeofGenocide)
*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호에관한유럽협약(ConventionfortheProtectionofHumanRightsandFundamentalFreedoms
*미주인권협약(AmericanConventiononHumanRights
*인간과인민의권리에관한아프리카헌장(African[Banjul]CharteronHumanandPeoples’Rights
*아프리카인권재판소설립을위한의정서(ProtocoltotheAfricanCharteronHumanandPeoplesRightsontheEstablishmentofanAfricanCourtonHumanandPeoplesRights)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Principlesrelatingtothestatusofnationalinstitutions)
*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StandardMinimumRulesfortheTreatmentofPrisoners)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약칭국제연합피구금자보호원칙)(BodyofPrinciplesfortheProtectionofAllPersonsunderAnyFormofDetentionorImprisonment)
*보편적관할권에관한프린스턴원칙(2001)(ThePrincetonPrinciplesonUniversalJurisdiction)(2001)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침해에관한마스트리흐트가이드라인(MasstrichtGuidelinesonViolationsof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

출판사 서평

인권의‘보편성’,우리가국제인권법을토대로인권법을살펴봐야하는이유

인권법에서말하는인권의주요한특질중하나인‘인권의보편성’은국지적차원에서추구되는것이아니라전지구적차원에서추구되는것이기때문에,보편적인권이라는가치에서출발한국제인권법의중요성은더욱부각될수밖에없다.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이책은인권법의주요한잣대를국제인권법으로삼았다.따라서국제인권법이란무엇이며,국제인권법을배우는것이어떤효용성이있는지,그리고국제인권법의국내적효력과적용은어떠한지를살펴보는데에많은부분을할애했다.
이책의서문에서저자는“국제인권법을기준으로국내의인권제도와현실을개선해야한다는인권법의목표에서볼때,국제인권법연구의중심은국내에서그적용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모아지지않으면안된다.그런면에서국제인권법이입법과정과재판과정에서폭넓게수용될수있도록인권의각분야에서보다구체적인제안을하는것이앞으로의국제인권법연구의과제라생각한다”라고했다.2008년이책이처음출간되고지금의제3개정판이출간되기까지한국의인권상황은많은변화를겪었다.저자가이론과실무양쪽을오가며쌓아온풍부한지식과경험이녹아있는이책은,한국의인권상황변화와맥을같이한다.이처럼이책은한국인권상황과이론,실무를집대성한인권법개론서로서인권법을배우는이들에게폭넓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짚어보아야할최근의쟁점을보완한제3개정판,주요인권문서들의원문과국문을함께볼수있는구성

이책은제2개정판이출간된2015년이후의달라진현실을반영하는데주력했다.각종통계수치를업데이트하였으며,보완·추가가필요한부분은보강했다.
첫째,현시점에서반드시짚어보아야할중요성이큰부분은전면새로썼다.그중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구제기능재검토에관한장은새로썼는데,이는설립된지20년이지난현재,인권위의현주소와개선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서였다.이런관점에서그동안조사구제분야의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간과해왔던인권위조사구제기능의본질과인권침해개념을다시점검해보고,이를바탕으로조사대상과각하사유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했다.
둘째,생각할거리가있는부분은보완하여새롭게했다.인권의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인권의효력이어떤관계에서발생하는가(국가와개인간혹은개인과개인간),동물권등최근에이르러중요성이커지고있거나인권법에서중요한쟁점인부분은새롭게썼다.
셋째,국제인권보장메커니즘과관련된주요국제문서를원문과국문으로함께볼수있도록부록에실었다.우리나라의협약체결동향을반영하여제3개정판에서‘강제실종방지협약’과‘장애인권리협약’의두개협약을새롭게추가하였다.이들자료를통해본문의내용을좀더심층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