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86가지

경매 투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86가지

$18.00
Description
성공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 모음집
우리는 지금까지 경매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능률적인가에 관한 공부를 너무도 많이 했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고,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 염려가 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을 할 때 유의할 항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여기저기 산재된 지식을 한데 모아 능률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란 그리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껏 배운 것 중 때론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는,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경매 물건 또는 업무별로 크게 나눠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수록했다.
저자는 경매 소요기간에 대한 도표, 수많은 권리분석 항목을 정리한 권리분석도표, 정확하고 편리한 배당분석도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표에 수록해놓아 독자들에게 매우 간편하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책은 다른 경·공매 책자나 강의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재테크 상식이나 다양한 법률상식, 심지어 소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까지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다. 비록 경·공매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을 바탕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배당(최우선변제, 우선변제)에서는 민법을 비롯해 기타 많은 법률이 동원되고, 또 이를 떠나 민법이나 기타 다양한 법률의 원리를 알고 나면 많은 부분에서 이를 응용해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성호섭

상업학교를졸업하고당시국내굴지의공기업이었던대한중석(大韓重石)광업주식회사에공채로입사해회
계분야[관리회계(원가회계),재무회계]의전공업무를수행했다.이후직접제조업을운영하면서경영기법을터득했으며,약20년전부터는중개업소를운영하며필드에서마주치는실전감각과함께고난도의법률적노하우가필요한컨설팅업무,특히권리분석이까다로운경·공매물건및배당분석이난해한NPL물건등을상담해주고있다.
그과정에서오랫동안연구하고경험해서축적된지식을바탕으로경·공매초보에서부터최고수에이르기까
지의정통이론과실전에서많은도움이될항목들을수록한원고를집필했다.경·공매가대중화되고NPL이
새로운투자방식으로떠오르던시절,과학적이고합리적인평가없이무모한거래가이루어지고있던점을감안해서정확한NPL가격을산출하는시스템을개발해특허출원을하고이시스템의대중적인보급을위해프로그램을개발중이다.저서로는《NPL가격산정의비밀》이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경매입찰시일반적유의사항
Q.01입찰자는맨처음무엇부터고민해야할까?
Q.02위반건축물이있다면어떻게분석해야할까?
Q.03쟁송중의다른사건이있다면어떻게해야할까?
Q.04공유지분입찰을기피하는이유는?한편,다른공유자의입장은?
Q.05NPL물건에능률적으로입찰하는요령은?
Q.061위와2위가근소한차이일경우1위는뛰어난점쟁이일까?
Q.07경매전문가들은왜법원감정가를너무믿지말라고할까?
Q.08둘다최선순위가전세권인데왜이렇게낙찰가가차이날까?
Q.09최선순위전세권이후의임차인이대항력이있는경우가있다
Q.10선순위가등기가무슨가등기인지어떻게구분하나?
Q.11후순위가처분이라도낙찰자가인수해야하는경우가있다?
Q.12선순위저당권이후의임차인이대항력이있는경우가있다
Q.13선순위임차인이배당신청을한경우,입찰자가매각물건의당초소유권이전원인까지조사해야한다
Q.14선순위의인수할보증금이있는경우,마냥좋지만은않다
Q.15공장저당권과일반저당권의효력범위가다르다
Q.16집합건물을낙찰받아독점업종(약국)영업을할수도있나?
Q.17대체권리분석은언제어떻게해야하며몇번을해야할까?
Q.18말소기준권리는왜꼭뒤에있는권리와동반자살을하려는걸까?
Q.19예상명도비를계산하려면먼저배당분석을철저히해야한다
Q.20임금채권은과다하게청구되는경우가많다는데어떻게확인하지?
Q.21같은물건인데토지와건물의권리도배당도다를수가있다
Q.22어떻게낙찰자인나의동의도없이경매가취하될수있는가?
Q.23점유자가누구든간에무조건배당기일까지기다려야한다
Q.2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기각되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할까?
Q.25가장임차인이라는심증이농후한데,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
Q.26매각물건명세에포함되지않은농작물을낙찰자가취득하는걸까?
Q.27단독건물의미납공과금확인과처리는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
Q.28집합건물의체납관리비를어쩔수없이전부부담한경우는?
Q.29단전·단수조치는어디까지적법하고어디부터위법인가?
Q.30임차인은경락잔금납부후부터는낙찰자에게월세를줘야하지않나?
Q.31인도명령신청기각시능률적으로명도소송을수행하는방법은?
Q.32최우선변제대상소액임차인의배당금은언제나압류금지대상인가?
Q.33우량물건인경우자금대부로이자수익을실현할수있는방법은?
Q.34제시외건물,미등기건물,무허가건물은도대체어떻게다른가?
Q.35농지가포함된공장을낙찰받으려했더니법인은안된다고한다
Q.36대화를녹음하면통·비·법위반으로형사처분을받지않을까?
Q.37건물전체에대한유치권행사시일부호수의낙찰은위험할까?
Q.38어떤물건은취득세폭탄을맞을수도있다
Q.39취득세중과대상업종은그어떤경우에도무조건중과일까?
Q.40경매입찰가격은대체어떤사람들에의해결정될까?
Q.41전낙찰자가NPL채권자인재경매사건의전낙찰가에현혹되지말라
Q.42경매절차진행중NPL을구입한경우,어떤조치를해야하나?
Q.43공장등의경우낙찰후등기시취득세를과오납할수있다
Q.44경매관련각종법률개정에항시유의해야한다

제2부주택및상가임차인에관한분석시유의사항
Q.01어떤건물에주·임·법을적용하고어떤건물에상·임·법을적용할까?
Q.02분명히집합건물이었는데단독주택이라고한다.이경우유효한전입은?
Q.03임차인별대항력과우선변제권(배당)의효력발생시점은?
Q.04전소유자와선행사건임차인의대항력취득시점은다르다
Q.05잔금완납전낙찰자와신규로체결한경우적법한임대인이아닐까?
Q.06전대한임대아파트의분양전환시전차인의대항력취득시점은?
Q.07임차권등기의대항력과우선변제권(배당)은등기접수일이기준인가?
Q.081필지상에단독주택과다가구주택이있는경우,유효한전입이되려면?
Q.09무상임대차확인서를해준경우대항력(동시이행항변권)이있을까?
Q.10선순위임차인이일부(증액)보증금만배당요구할수도있나?
Q.11하나의임대차계약서에2개의확정일자가있는경우도있다
Q.12말소기준권리가전세권이고2순위가동일인의임차권인경우
Q.13선순위임차인이후순위전세권자를겸한경우주의해야한다
Q.14전세권자와임차권자가같지만계약대상부분이다를수가있다
Q.15법인이체결한임대차일경우수익실현의기회가될수도있다
Q.16소액최우선변제도가부정되는사례가있다
Q.17법원사건기록(매각물건명세서)상임대차관계미상의경우에는?
Q.18세대합가,세입자의대위변제,가장임차인은어떻게확인할까?
Q.19가장임차인이있을시어떻게처리하는것이가장좋을까?
Q.20대항력없는임차인이대항력있는선순위임차인의전차인인경우
Q.21상가건물일부의임차인이대항력을갖추려면?
Q.22여러경우의임차인에대한대항력은어떻게판단해야할까?
Q.23토지저당권설정후건물신축시토지매각대금에대한배당은?
Q.24일부지분을낙찰받은내가임차보증금을전부책임져야하는가?
Q.25임차인이사망한경우,전대한경우,양도한경우임차권의승계는?
Q.26동시매각이진행되는경우,점유자별인도명령신청시점은?
Q.27동일세대나회사직원인경우와아닌경우의인도명령신청은?
Q.28점유자가신분을알수없는외국인인경우에는어떻게명도할까?
Q.29대항력있는선순위임차인의배당부족시,인수하는금액과명도는?
Q.30임차권등기내용과권리신고서상의내용이다를때는어떻게해야할까?

제3부명도실무
Q.01낙찰에서명도까지의소요기간은어떻게될까?
Q.02명도협상에앞서알아두어야할사항은?
Q.03여러형태의임차인이있는다가구주택을낙찰받았다.이런경우명도절차는어떻게진행하는것이능률적일까?
Q.04주의를요하는특수한명도(특수명도)는어떤경우가있을까?
Q.05원활한명도를위해‘제소전화해’나‘공정증서’를활용하면어떨까?
Q.06명도불이행이확실하게될때미리‘명도소송’을제기하라
Q.07임대인의보증금반환불능이확실한경우임차인도미리소를제기할수있다
Q.08소송(민사)수행시관할법원과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등)은얼마나들까?

제4부인도명령명도소송의집행에이은유체동산경매절차
Q.01압류한유체동산에선행압류나가처분이없는경우
Q.02압류한유체동산에선행압류나가처분이있는경우

제5부경·공매시‘입찰실수’에서탈출하는방법
Q.01경매입찰에서‘지뢰’를밟았다.어떻게탈출해야할까?
Q.02공매에서‘지뢰’를밟았을경우에는어떻게탈출해야할까?

출판사 서평

‘물반고기반’이라해도
고기잡는법을모르면모두남의것이다

개울이고기천지가되어물반고기반이라해도고기잡는방법을모른다면남들은연신고기를잡아올리는데자신은도저히고기맛을볼수가없다.이는지식을필요로하는경?공매의경우는더말할나위가없다.
예를들어,선순위지상권이있는물건이경매가진행되고있다.그런데모두에게공평하게기회가주어지는이물건에대한대처방법(권리분석)또한모두같을까?전혀그렇지않다.경?공매가대중화되어있는지금,경?공매를접해보지않은사람은별로없어지상권이라는단어또한들어보지않은사람은없을것이지만,그대처방법은하늘과땅차이라는것을알수가있다.그냥피상적인경?공매공부를한사람이라면,경?공매강좌를통해말소기준권리이전에경료되어있는선순위지상권은낙찰자가인수해야하는권리라는것을귀가따갑도록들어왔던터라아예접근할엄두조차내지못하고그냥물러나고말것이다.
하지만지상권에대한법리(민법규정및판례)를명쾌히알고있는경?공매마니아라면한번더들여다볼것이며,그렇게해서지상권의목적이된주된채권이상환되었는지아닌지,지상물의종류와존속기간은어떻게정했는지,설령지상권의목적이된주된채권이상환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잔여기간이얼마나남았는지를따져서모두가손사래를치는물건에서블루오션을찾을수가있다.그런데이런법리는경?공매절차를규율하는민사집행법이나국세징수법에는그자세한내용을찾아볼수가없다.이에대한심도있는공부를하려면민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조문과법리,그리고수많은판례를통해서만이가능하기때문이다.
수많은경?공매학원이나경?공매컨설턴트들이고객확보용으로어느특정한사건을과장해서홍보하는것을맹신하지말고차근차근지식을쌓아야한다.그렇게차근차근지식을쌓다보면나중에는자신도모르게그어떤사건을접하든스스로수익창출을할수있는방법이생긴다는것을느낄수가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