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에 관한 연구 (양장본 Hardcover)

경세유표에 관한 연구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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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세유표』에서는 경전뿐만이 아니라 왕정의 여러 분야를 제시하고 그러한 왕정을 수행하기 위한 관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본서에서는 『경세유표』로부터의 자료인용이 아주 많다. 자료의 인용이 많은 이유는 가능하면 정약용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한문자료는 모두 필자 스스로 번역하고 그 원문을 각주로 제시했다.
저자

안병직

저자안병직은서울대학교명예교수

목차

序文

序章

제1장章節構成과體國經野
머리말
제1절政法三集에서의『경세유표』의위치
제2절章節의構成과再分類
제3절硏究史의整理
제4절體國經野와設官分職
맺음말

제2장王政과官制改革
머리말
제1절王政과官制
제2절朝鮮後期의官制와官制改革
제3절改革課題와官制
맺음말

제3장井田法과王土
머리말
제1절資料의檢討와硏究史의整理
제2절王土와時占
제3절國家的土地所有의實現方案
제4절「井田議」의分析
맺음말

제4장井田法과量田
머리말
제1절結負制와井田制
제2절井田區劃과新田開發
제3절方田法과魚鱗圖
맺음말

제5장井田法과井稅
머리말
제1절朝鮮後期의田政紊亂
제2절井田制와賦貢制
맺음말

제6장筆寫本에대한書誌的檢討
머리말
제1절筆寫本目錄의作成
제2절著作과筆寫의經緯
제3절目次排列의檢討
제4절定本化事業을위한新朝鮮社本의修正
맺음말

終章

출판사 서평

조선후기의문제에접근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그가장정통적인방법은,본인이관심을가지고있는문제에관한기존의연구를읽고자기나름의假說을세운뒤,그문제에관한1次史料를수집정리분석하여얻은결론을가지고스스로설정한가설의타당성을검증해보는것이다.이러한연구방법은연구자들이흔히선택하는일반적방법이다.또한가지의방법은자기시대가당면한문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한평생을바친위대한사상가의저작에제시되어있는가설을가지고그시대의문제에접근해보는것이다.이러한경우에는,위대한사상가가설정한가설이니까,그가설의타당성에대하여의심할여지가없다고생각하기쉽지만,사실은그렇지않다.우리가다아는바와같이,같은시대의같은문제를두고서도사상가들사이에서로다른가설을제시하는경우가많은것이다.그이유는아무리위대한사상가라하더라도그시대의역사적상황과과제에대한자기인식에따라가설을세울수밖에없기때문이다.따라서위대한사상가의가설이라고하더라도,그가설의타당성은여러가지방면으로검토되지않으면안된다.
정약용이조선후기의위대한사상가라는점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동의할것으로보인다.그리고그의經世學에관한대표적저작이『경세유표』라는점에대해서도異議는없을것이다.그런데,『경세유표』에서는많은가설들이제시되어있다.그중에서여러작은가설들이그위에서정립되어있는이론적기반이되는중심적인가설은무엇이었을까.그것은다름이아니라,유교經典의보편적인가설인,經田이곧仁政이라는것이다.이러한가설은,孟子에의하여제기되고,朱子에의하여부연되었으며,磻溪에의하여계승되었는데,茶山은이가설에입각하여정전법을비롯한몇가지의경전방안을체계적으로전개했다.정약용이『경세유표』의중심적이론으로제시한井田法은전지를公田1와私田8로구획함으로써경전을가장정확하게행할수있는경전제도이다.정전으로의전지구획은평야에서만가능하지만,정전으로구획할수없는전지에대해서는魚鱗圖로써경전한다.그리고정전법의연장선상에있는方田法과어린도라는양전기법을도입하면,전지를정전으로區劃하지않더라도정확한경전이가능하다.
그러면,정약용은왜경전을자기시대의최대의과제로삼으려고했을까.그것은조선의경전제도인結負制를가지고서는정확한경전이불가능하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이러한견해는磻溪와楓石을비롯한실학자들뿐만이아니라당시의識者들의일반적인견해였다.결부제로써정확한양전이불가능한이유는기본적으로두가지였다.첫째는,결부가풍흉과토지의비옥도에따라서수시로변동하는수확량(즉田稅)의단위이기때문에,그것을가지고서는전지의실태를제대로파악하기가어렵다는것이요,둘째는,결부제에서는측량의방법으로5가지의田形을제시하기는하지만실제로5가지전형으로토지를구획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들은쓸모없는방법즉死法이라는것이다.이러한결부제의결함이가져오는결과는참으로참담한것이었다.戶籍과量案이왕정을위한기본자료인데,결부제하에서는전지의실태가정확하게파악되지못하기때문에,양전을기반으로작성되는이들장부가모두虛簿에가까웠다는것이다.그결과,인민들은정부의恣意的인수탈로빈곤속에서허덕일수밖에없는데대하여,국가는빈약한재정수입때문에관리의절반에대하여그빈약한祿俸마저도지급할수없었을뿐만이아니라안정적인常備軍도확보할수가없었다.국가가국가로서갖추어야할재정과군사라는기초적조건을제대로갖추고있지못했던것이다.
그러나,정전제에의한경전이위에서보는바와같은그이론적정합성,학설사적계승성및현실적중요성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정전법그자체는근대학문에속하는것이아니다.경세학이주로義理를추구하는經學에종속되어있기때문에,정전법도의리추구를그구성요소로하고있다.『시경』의“우리공전에비와서드디어우리사전에미치는(雨我公田,遂及我私)”시혜적관계라든가“공전에씨를뿌리기전에감히사전에씨를뿌려서는안되는(公田不播,不敢播其私)”先公後私的관계가바로그런따위들이다.그런데,이러한시혜적혹은선공후사적관계속에는평등한인간관계를전제로하는근대사회에서는용납될수없는身分的관계가숨어있다.그러므로,근대학문의방법론에입각하여정전제를분석하고있는우리들은,이러한의리적관계를,맹목적으로追求하거나追隨해서는안되며,비록그것을연구의대상으로한다고하더라도,그윤리학적혹은정치경제학적含意를냉철하게분석해야할것이다.이렇게함으로써본서에서는현재한국실학의연구가빠져있는의리추구적경향을극복하려고노력했다.
『경세유표』에서는위와같은경전뿐만이아니라왕정의여러분야를제시하고그러한왕정을수행하기위한관제개혁방안을제시했다.이러한점에관해서는序章에서충분히설명할것이므로,여기서는본서의서술방법에관한약간의기술적문제에대하여간략하게언급해두기로하겠다.첫째,본서에서는『경세유표』로부터의자료인용이아주많다.자료의인용이많은이유는가능하면정약용이말하고자하는본래의취지를충실하게전달하기위해서이다.둘째,漢文자료는모두필자스스로번역하고그원문을脚注로제시했다.번역에있어서는기존의번역과斯界의전공자들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으나,번역은필자의이론전개와논리적정합성이있도록행하려고노력했다.셋째,문장에서는한자를노출시키고,文體는한글로의풀어쓰기에힘쓰지못했다.그이유는,연구의현단계에서는정약용의경세학을한자로표기하지않고서는그뜻을정확하게전달하기가어려웠고또이책의주된독자층을조선후기와한국실학의연구자로잡았기때문이다.넷째,본문에서정약용을비롯한일반연구자들에대한敬稱은일체생략했다.혹시경칭의사용이냉철한이성적판단을방해하는경우가있지않을까우려했기때문이다.
이책을집필하기시작한것은6·7년전부터이다.그러나,그집필의준비는나의學問的生涯와같이시작되었다.그간『목민심서』를번역하고『경세유표』를解讀하는한편다산의경세학에관한논문을쓰는데에많은시간을보냈다.그과정에서다산경세학의체계가무엇인가를밝혀내기위하여다산학의연구자들과끊임없이토론하고또관련古典들을반복해서읽었다.한문의번역을위해서는기존의번역을참고하는것은말할것도없고한문학전공자들에게도많은자문을구했다.특히나에게부담이되었던일은조선후기에관한자료와연구를가지고『경세유표』에서주장되고있는가설들의현실적타당성을확인하는작업이었다.다산경세학의독해,한문의해독및자료수집에있어서일일이거명할수없는분들에게많은學恩을입었다.그분들의도움이없었더라면이러한책은이루어지지못했을것이다.특히다산학술문화재단에는큰신세를졌다.동재단이『여유당전서』의定本化事業의일환으로『경세유표』와『목민심서』를PC에입력하지않았더라면,이책의저술을위하여그자료들을자유롭게활용하는일은불가능했을것이다.또책의출판에있어서는朴德濟(노동경제학전공),金慶會(경제학전공),朴煥珷(일본근대정치사전공)및李宇衍(한국근대경제사전공)의諸氏가원고를꼼꼼히읽는한편교정을보아주었으며,경인문화사金煥起이사의노고가컸다.두루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이다.
마지막으로저술의주된자료가된필사본『경세유표』를비롯한가장본『여유당집』의기관별분포현황과자료수집에협력해준기관들을소개해두어야겠다.서울대학교의중앙도서관과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의장서각,단국대학교의퇴계학도서관,미국버클리대학의아사미(淺見)문고및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은,여유당집을구성하는특정저서에한정되는것이기는하지만,모두위의자료들을보유하고있었다.특히장서각이보관하고있는가장본『여유당집』은본래다산본가의소장자료로서다산학연구를위해서는필수불가결한것이며,또위의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가장본『경세유표』는그서지적연구에크게도움을주었다.그리고,실학박물관의『量田議』十三終은『경세유표』의성립과정에관한연구에있어서결정적도움을주었다.고려대학교의중앙도서관漢籍室,한양대학교의중앙도서관한적실,국민대학교의중앙도서관및일본의東洋文庫는『경세유표』의일반필사본을열람할수있는기회를주었다.그리고,연세대학교의중앙도서관국학자료실에서HoraceGrantUnderwood가수집기증한『丘井量法事例竝圖說』을열람할때에는그의높은자료수집의眼目에놀랐다.영남대학교의중앙도서관한적실은가장본『民堡議』와다산이손수淨寫한『讀禮通考』를열람할수있는기회를주었다.모두귀중본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기관들이필자에게이자료들에대한열람의기회를흔쾌히마련해준데대하여마음속깊이謝意를표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