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각론 1 (황제·국가법익편 | 양장본 Hardcover)

당률각론 1 (황제·국가법익편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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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당률각론』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능
본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당률각론』을 이 같이 서술한 것은, 당률의 각칙들이 가진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당 제국은 물론 중국 역사를 관통해서 유지되어 온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질서의 실상과 작동원리를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칙의 규범들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것과 다른 점을 파악해서 기존의 역사서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상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당률이 보호하고자 했던 국가체제와 사회질서와 같은 역사성이 있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그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 그리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혀야 한다.
본 『당률각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호되는 가치를 계열화하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그 결과 본서의 체제는 현행 『형법각론』들과는 달리,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현행 『형법각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이며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법익의 서열 면에서 볼 때 황제 및 국가의 법익이 개인 및 사회적 법익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 것이다.
1권에는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고, 2권에는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와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다.
저자

김택민

1949년출생
고려대학교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고려대학교(1993~2014)교수역임
현재고려대학교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고려대학교출판부,1998.
『3000년중국역사의어두운그림자』,신서원,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신서원,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혜안,2013.

목차

머리말

제1편국가적법익에대한죄
제1장황제?국가의존립과존엄에관한죄
제1절모반?대역의죄
Ⅰ.총설
1.현행형법의내란의죄
2.당률의모반?대역
Ⅱ.모반의죄
1.모반의죄
2.위해가되지못하는모반죄
3.모반에대한실언죄
Ⅲ.대역의죄
1.대역의죄
2.모대역의죄
Ⅳ.모반?대역죄인의재산의몰수와돌려주는몫
1.반역죄의재산몰관
2.남겨서돌려주어야하는가산
제2절외환(外患)의죄
Ⅰ.총설
1.현행형법의외환의죄
2.당률의모반(謀叛)
Ⅱ.모반(謀叛)의죄
1.모반의죄
2.모반하여길을나선죄
3.산?늪으로망명해서소환명령에따르지않은죄
Ⅲ.간첩죄
1.은밀히정토하려는소식을적에게알린죄
2.간첩행위의죄및간첩을용인하여머무르게한죄
제3절황제의시봉에관한죄
Ⅰ.총설
1.시봉구
2.시봉에관한처벌규정의의의
Ⅱ.황제의약에관한죄
1.황제의약의조제?봉제를잘못한죄
2.약재의요리?간택을정밀하게하지않은죄
Ⅲ.황제의음식에관한죄
1.황제의음식요리에식금을위반한죄
2.황제의음식을정갈하지않게요리한죄
3.잡약을어선소로가지고간죄
Ⅳ.황제의선박건조에착오를범한죄
1.황제의선박을튼튼하지않게건조한죄
2.황제의선박을정돈?장식하지않거나빠트린것이있게한죄
Ⅴ.황제가입고쓰는물품에관한죄
1.황제가입고쓰는물품관리에관한죄
2.황제에게물품을바치는것을법도에어긋나게한죄
3.황제가타는말과수레를조련하지않은죄
4.황제에게바치는물품을부족하게한죄
제4절황제의신변안전에관한죄
Ⅰ.총설
1.황제및수도의경위체제
2.황제의신변안전에관한처벌규정들과그의의
Ⅱ.궁?전등의문에난입한죄
1.개설
2.궁?전등의문에난입한죄
3.난입죄의특별죄명
4.문적이없는자가사칭하고궁?전문에들어간죄
5.일로인해궁?전을출입하는사람에관한죄
6.문적에아직표기하지않았는데궁?전에들어간죄
7.문적이삭제되었는데궁?전에서나가지않은죄
8.야간에궁?전문을출입한죄
Ⅲ.궁?전등의숙위에관한죄
1.대리숙위의죄
2.이미배치된장위를변경한죄
3.탄핵된숙위의병기를거두지않은죄
4.상번해야하는숙위가도착하지않은죄
5.숙위의근무태만죄
6.숙위가도망한죄
7.야간순찰주사가범법을적발하지못한죄
8.궁성문밖황성문등의수위를대신한죄
Ⅳ.궁?전문의개폐에관한죄
1.야간에궁?전문등을개폐하는법을위반한죄
2.자물쇠?열쇠의사용에관한죄
3.열쇠의출납을지체한죄
Ⅴ.궁정내에서금하는것을범한죄
1.개설
2.작업이파했는데궁?전에서나가지않은죄및벽장을범한죄
3.함부로궁인과사사로이대화하거나또는서신및의복?물품을전달한죄
4.어재소에서착오로칼을뽑은죄
Ⅵ.궁성밖에서황제의안전을위협한죄
1.궁?전을향해화살등을쏜죄
2.쏜화살이황제의의장대?장위?벽장안에이른죄
3.황제의행차대열에부딪힌죄
4.수위가축산의돌진을방비하지못한죄
제5절황제및황실의존엄에관한죄
Ⅰ.서설
Ⅱ.태묘?산릉등을범한죄
1.의의
2.태묘의문및산릉의조역문에난입한죄
3.원릉내의초목을절도한죄
4.산릉의조역내에서실화한죄
5.태묘?태사?금원을향해활?탄환?돌등을쏘거나던져사람을살상한죄
6.태묘?태사?금원을범한경우의처벌
Ⅲ.제사에관한죄
1.개설
2.제사의준비에관한법과예를위반한죄
3.대사의산재?치재기간에문상등을행한죄
4.상이있는자를종묘제사의집사로충원한죄
5.대사의희생을법대로사육하지않은죄
6.대사의신이쓰는물품절도죄
7.대사의신이쓰는물품을버리거나훼손한죄
8.대사의구단을훼손한죄
Ⅳ.어보의위조?절도및황제가입고쓰는물품을절도?망실?유기한죄
1.어보를위조한죄
2.어보및황제가입고쓰는물품을절도한죄
3.주사가황제가입고쓰는물품을차용한죄
4.황제가입고쓰는물품을버리거나훼손한죄
Ⅴ.황제및궁?전에대한예를잃은죄
1.상서또는황제에게아뢰는문서에황제및선대황제의이름을범한죄
2.궁내에서분쟁한죄
3.높은곳에올라가궁안을내려다보거나궁?전안에서어도를통행한죄
4.국가행사때의식을위반한죄
5.황실의행사에사인을파견하지않은죄
Ⅵ.황제의단문친이상을구타한죄
1.황제의단문친을구타한죄
2.황제의시마친이상을구타한죄
3.주의사항
제2장황제?국가의명령?보고체제에대한죄
제1절당의국가운영체제
Ⅰ.당의국가운영체제
1.현대국가의운영체제와당의국가운영체제
2.당의국가기구
Ⅱ.국가정책의결정과전달및시행
1.정책결정과제서의작성
2.제?칙의전달과시행
제2절황제?국가의명령과보고에관한죄
Ⅰ.개설
Ⅱ.황제를비판한죄및황제의사인에게저항한죄
1.황제를비판한죄
2.제사(制使)에저항한죄
3.주?현이상에서파견된관리에게항거한죄
Ⅲ.황제의뜻을왜곡한죄
1.황제의명을받는데잊거나잘못받은죄및제서를잘못베낀죄
2.제서의오류를함부로고친죄
3.제서위?변조의죄
4.함부로율?영?식을고칠것을주청한죄
Ⅳ.제서?관문서의유통에관한죄
1.제서?관문서의일정을지체한죄
2.제서를받아시행할바를위반한죄
3.공문서에대신판(判)?서(署)한죄
4.관문서의봉인을몰래열어문서를본죄
5.관문서위?변조의죄
Ⅴ.황제?국가에대한상주?보고에관한죄
1.상서및황제에게아뢰는사안에오류를범한죄
2.상주?보고해야할것을하지않은죄
3.황제의명을받은사인이임무에대해아뢰지않고다른일에관여한죄
4.황제에게대답하는것과아뢰는사안및상서를사실대로하지않은죄
5.재이?상서에대한황제의물음에사실대로대답하지않은죄
Ⅵ.제서?관문서의절도및유기?훼손의죄
1.제서?관문서를절도한죄
2.제서?관문서를버리거나훼손한죄
제3절보?인?부?절에관한죄
Ⅰ.총설
1.보?인?부?절
2.보?인?부?절의기능
3.보?인?부?절에관한죄
Ⅱ.보?인?부?절을몰래봉용한죄및부?절의행용절차를위반한죄
1.보?인?부?절을몰래봉용한죄
2.부의발급?사용?반송에관한영?식을위반한죄
3.부?절을사용한뒤반납하지않은죄
Ⅲ.보?인?부?계?절을위조한죄
1.황제및황태후등의보를위조한죄
2.관문서인위조죄
3.부?절을위조한죄
Ⅳ.보?인?부?절을절도하거나버리거나훼손?망실한죄
1.어보를절도한죄
2.관문서인을절도한죄
3.궁전문부?발병부?전부및자물쇠를절도한죄
4.보?부?절?인을버리거나훼손하거나망실한죄
5.위조?습득한보?인?부?절을빌려주거나매도한죄및이를빌리거나매입해서봉용한죄
제4절역?전의기능을방해한죄
Ⅰ.총설
1.역전제도
2.역전에관한죄와그의의
Ⅱ.역사의행정?행로와문서전달에관한죄
1.역사가행정을위반한죄
2.역사가문서의제서에따르지않고다른곳으로간죄
3.역마를타고함부로행로를벗어난죄
4.역마를이용하는사인이이유없이문서를타인에게위탁한죄
5.역마로보내야하는문서를역마로보내지않은죄
Ⅲ.역마?역전의기능을방해한죄
1.역마를초과하여탄죄
2.사물을가지고역마를탄죄
3.속이고역마를탄죄
4.감림?주수가역의나귀나말을빌리거나빌린죄
Ⅳ.역마?역전의전송기능을방해한죄
1.관축을타는데한도이상의사물을실은죄
2.전송마를한도외에더취한죄
3.역에들어가서는안되는데들어간죄
4.관선을타는자가한도이상의의복?식량을실은죄
Ⅴ.공적사물의호송기한을지체한죄및임무를위탁한죄
1.공적사물을호송하는기한을지체한죄
2.사명을받들어부송하는데타인을고용하거나타인에게맡겨호송한죄
제3장국가의일반적기능에대한죄
제1절관리의직무에관한죄
Ⅰ.관리의근무태만의죄
1.자사?현령이사사로이경계를넘은죄
2.관직에있으면서당직을서지않은죄
3.관인이이유없이출근하지않은죄
4.기한안에관직에부임하지않은죄
5.관인이황제를따르는것을지체하거나먼저귀환한죄
6.관리의도망죄
Ⅱ.기밀누설죄
1.국가의기밀대사를누설한죄
2.대사는아니나비밀로해야할일을누설한죄
3.외국의사인에게기밀을누설한죄
4.대사를전파한죄
제2절탐오죄
Ⅰ.총설
1.당률의탐오죄
2.퇴임하는자의탐오에관한죄
Ⅱ.청탁에관한죄
1.청탁의죄
2.타인의재물을받고대신청탁한죄
3.사건에연루된사람이재물로청탁한죄
Ⅲ.감림?주사의수재왕법죄및수재불왕법죄
1.감림?주사의수재왕법죄및수재불왕법죄
2.감림?주사가사후에재물을받은죄
3.주수가죄수의재물을받고진술을번복하는요령을알려준죄
Ⅳ.수소감림재물죄
1.수소감림재물죄
2.사인이파견된곳에서제공한재물을받은죄
3.관인이감림하는구역내에서재물을빌린죄
4.관인이감림하는구역내에서교역한죄
5.감림관이감림대상을사사로이사역시킨죄
6.감림관이사람을시켜감림대상의재물을거두어나누어준죄
7.감림관의가인및감림이아닌관인이범한죄
8.감림?주수가관의노비및축산을사사로이빌린죄
9.정부?잡장?병인?방인을사사로이사역시킨죄
Ⅴ.좌장죄및좌장으로논하는죄
1.좌장죄
2.고위관인이함부로비를세운죄
3.공해운영자가감림대상을사역하거나교역으로이익을남긴죄
4.감림관이식품을제공받은죄
5.관의위세로걸색한죄및호강이걸색한죄
6.감림?주수가세물을추운한죄
제3절관리의임용및고과에관한죄
Ⅰ.개설
1.관리의정원
2.과거
3.문?무관의임용시험
4.고과제도
Ⅱ.문?무관의선거와고과에관한죄
1.관인의선발?고과부실에관한죄
2.유외관을초과임용한죄및임용해서는안되는데임용한죄
Ⅲ.사기하여관?작을취득한죄
1.사기하여거짓관을취득한죄
2.사기하여작을취득한죄및허위의관음으로관을취득한죄
제4절민의통제?관리및치안을방해한죄
Ⅰ.개설
Ⅱ.주?현?진?수의성및무기고의관리에관한죄
1.주?현?진?수의성및무고의담장을넘은죄
2.주?현?진?관?수의성및무기고등의문을열고닫는법을위반한죄
3.주?진?관?수의성및무기고등의문을함부로열고닫은죄
Ⅲ.관의통제기능을방해한죄
1.개설
2.관을몰래건너거나넘어서건넌죄
3.과소발급에관한죄및속여서건넌죄
4.말및다른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