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각론 2 (사회·개인법익편 | 양장본 Hardcover)

당률각론 2 (사회·개인법익편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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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당률각론』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능

본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당률각론』을 이 같이 서술한 것은, 당률의 각칙들이 가진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당 제국은 물론 중국 역사를 관통해서 유지되어 온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질서의 실상과 작동원리를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칙의 규범들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것과 다른 점을 파악해서 기존의 역사서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상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당률이 보호하고자 했던 국가체제와 사회질서와 같은 역사성이 있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그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 그리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혀야 한다.
본 『당률각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호되는 가치를 계열화하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그 결과 본서의 체제는 현행 『형법각론』들과는 달리,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현행 『형법각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이며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법익의 서열 면에서 볼 때 황제 및 국가의 법익이 개인 및 사회적 법익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 것이다.
1권에는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고, 2권에는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와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다.
저자

김택민

1949년출생
고려대학교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고려대학교(1993~2014)교수역임
현재고려대학교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고려대학교출판부,1998.
『3000년중국역사의어두운그림자』,신서원,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신서원,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혜안,2013.

목차

머리말

제2편사회적법익에대한죄
제1장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
제1절공안을해하는죄
Ⅰ.개설
Ⅱ.요서?요언등에관한죄
1.요서?요언을지어내거나전하거나이용한죄
2.금물?금서등을사유한죄
3.허위로서응(瑞應)을조작한죄
Ⅲ.공무원자격사칭죄
1.관인또는관에서파견한사람임을사칭하고사람을체포한죄
2.관인을사칭하고임시로편의를구한죄
Ⅳ.축산및개의관리에관한죄
1.개나축산의관리를법대로하지않은죄
2.개나축산의관리를법대로하지않아사람을살상하게된죄
3.고의로개나축산을풀어놓아사람을살상한죄
Ⅴ.성및관사?사가?도로를향해활을쏜죄
1.성및관?사의사택또는도로를향해활등을쏜죄
2.고의로성안및집안에들어가도록활을쏘아사람을살상한죄
Ⅵ.덫이나함정의설치로인해사람을살상한죄
1.덫이나함정의설치로인해사람을살상한죄
2.표지를세우지않고덫이나함정설치하여사람을살상한죄
Ⅶ.저자나사람들이무리지어있는곳에서소란을일으킨죄
1.고의로저자나사람이많은곳에서소란을일으킨죄
2.과실로저자나사람이무리지어있는곳에서놀라게하여사람을살상한죄
제2절병기에관한죄
Ⅰ.금병기사유죄
1.개설
2.금병기사유죄
3.금병기제조죄
4.군의깃발등을사유한죄
Ⅱ.병기절도죄
1.병기절도죄
2.궁?전을수위하는곳의병기를절도한죄
3.행군및숙위하는곳에서병기를절도한죄
제3절방화와실화의죄
Ⅰ.방화죄
1.관부의건물및사가의사택이나또는재물을고의로태운죄
2.방화살상죄
Ⅱ.실화죄
1.실화하거나때가아닌데전야를태운죄
2.길가다가불을피우고끄지않아불이번져태운죄
Ⅲ.고장및창안에서불을피운죄
1.고장및창안에서불을피운죄
2.관부?공해의건물및창고안에서실화한죄
Ⅳ.화재를고하지않거나불을끄지않은죄
1.불이난것을보고알리지않거나끄지않은죄
2.궁전?창고를수위하거나죄수를관장하는자가지키는곳을떠나불을끈죄
제4절도수(盜水)와통수에관한죄
Ⅰ.도수에관한죄
1.도수의죄
2.통수에의한훼손의죄
3.고의로제방을터트린죄
제5절교통에관한죄
Ⅰ.수레?말의과속주행의죄
1.수레?말의과속주행의죄
2.공적?사적으로긴급함이있어수레?말의과속주행으로사람을살상한죄
3.말이놀라제지할수없었기때문에사람을살상한죄
Ⅱ.도로나전야의길을침점한죄
1.도로나전야의길을침점한죄
2.도로나전야의길에작물을심은죄
3.주관관사가도로?전야의침점을금지하지않은죄
제2장공공의신용에대한죄
제1절사사로이전을주조한죄
Ⅰ.사사로이전을주조한죄
1.구성요건
2.처벌
Ⅱ.미수죄
Ⅲ.완성된전을갈거나깎은죄
제2절시장질서교란죄
Ⅰ.도량형에관한죄
1.곡두?저울?자의교감을공평하게하지않은죄
2.규격에맞지않는곡두?저울?자를사용한죄
Ⅱ.부당한매매의죄
1.시의관사가물가의평정을공평하지않게한죄
2.강박에의한매매,가격조종,담합의죄
Ⅲ.불량한생활도구나견?포를판매한죄
1.불량한생활도구나견?포를제작판매한죄
2.특별죄명
Ⅳ.노비?말?소?낙타등의매매에관한죄
1.노비?말?소?낙타등을매매하고시권을만들지않은죄
2.노비?말?소등의하자담보에관한죄
3.시의관사가노비?말?소등의매매시권을발급하지않은죄
제3장공중의건강에대한죄
제1절고독을조합하거나소지하거나가르친죄
1.구성요건
2.처벌
3.이정이고독을규찰하여보고하지않은죄
제2절사회의보건에관한죄
Ⅰ.독이있는육포에관한죄
1.독이있는육포를태우지않은죄
2.독이있는육포를고의로사람에게먹이거나내다판죄
3.사람이스스로먹거나절도해서먹고사상한경우의처분
Ⅱ.오물을버린죄
1.담을뚫어오물을버린죄
2.주관관사가오물을버리는것을금지하지않은죄
Ⅲ.관인의음식조리에식금을위반한죄
1.관인의음식조리에식금을위반한죄
2.관인들의음식조리를정갈하지않게한죄
제4장사회의도덕에대한죄
제1절성풍속에관한죄
Ⅰ.총설
1.간죄의본질
2.간죄의처벌원칙
3.간죄의처벌상의특례
Ⅱ.일반간죄
1.화간
2.강간
Ⅲ.양인?천인사이에간한죄
1.천인여자를간한죄
2.천인남자가양인여자를간한죄
Ⅳ.천인이주인및주인의친속을간한죄
1.부곡?노가주인및주인의기친을간한죄
2.부곡?노가주인의시마이상친속및친속의처를간한죄
3.부곡?노가주인및주인의친속을강간한죄
4.부곡?노가주인의첩이나주인의친속의첩을간한죄
Ⅴ.친속을간한죄
1.개설
2.1단계친속간죄
3.2단계친속간죄
4.3단계친속간죄
Ⅵ.특수신분의간죄
1.감림?주수가관할구역안에서간한죄
2.부모및남편상중간죄
3.도사?여관?승?니의간죄
Ⅶ.간통매개의죄
제2절도박에관한죄
Ⅰ.도박한죄
1.구성요건
2.처벌
Ⅱ.도박장개설등의죄
1.도박장을개설한죄
2.도박장에서고리로대출한죄
제3절신앙에관한죄
Ⅰ.개설
Ⅱ.천존상?불상을절도하거나훼손한죄
1.천존상?불상을절도하거나훼손한죄
2.도사?여관이천존상을,승?니가불상을절도하거나훼손한죄
3.진인상및보살상을절도하거나훼손한죄
4.천존상?불상을절도해서공양한죄
5.신상을절도하거나훼손한죄
Ⅲ.시체?무덤에관한죄
1.시체를잔해한죄
2.무덤을파헤친죄
3.과실로시체?무덤에대해오욕한죄
4.묘역의나무를절도한죄
5.타인의비석이나돌짐승을훼손한죄
6.타인의묘전을몰래경작하거나타인의전지?묘전에몰래매장한죄
제4절예와윤리를위반한죄
Ⅰ.개설
Ⅱ.상례를위반한죄
1.개설
2.사망을숨기고거애하지않은죄
3.상례가종료되기전에상복을벗고평상복을입은죄
4.상례가종료되기전에애통함을잊고악등을감상한죄
5.부모상중에자식을낳은죄및형제가호적을따로하고재산을나눈죄
Ⅲ.상중에혼인한죄
1.부모?남편상중에시집?장가간죄
2.기친상중에시집?장가간죄
3.부모?남편상중에혼인을주관한죄
Ⅳ.조부모?부모의구금중경사를행한죄및생존중에호적을따로하고재산을나눈죄
1.조부모?부모의구금중에혼인한죄
2.조부모?부모및남편이사죄를범하여갇혀있는데악을감상한죄
3.조부모?부모의생존시에호적을따로하고재산을나눈죄
Ⅴ.관인의비윤리적인진퇴에관한죄
1.부?조의이름을범하는관직에나아간죄
2.조부모?부모를시양하지않고관직에나아간죄
3.담제가끝나기전에애통함을무릅쓰고관직을구한죄
4.부모의사망을다른상으로속이고관직에서물러나지않은죄
Ⅵ.조부모?부모?남편을살해한자와사사로이화해한죄
1.조부모?부모?남편및친속을살해한자와사사로이화해한죄
2.기친이상이피살된것을알면서30일내에관에고하지않은죄
Ⅶ.자?손이조부모?부모의교훈?명령을위반한죄
1.자?손이조부모?부모의가르침?명령을위반한죄
2.자?손이조부모?부모공양을거른죄
3.비유가함부로재물을사용한죄
Ⅷ.풍속에관한죄
1.금하는날에악을감상한죄
2.주택?수레?의복?기물및분묘?돌짐승등을영조함에영을위반한죄
3.영및별식을위반한죄
4.해서는안되는데행한죄
제5장혼인에관한죄
제1절약혼에관한죄
Ⅰ.혼약위배의죄
1.딸의출가를허락하고함부로파혼한죄
2.약혼하고다시타인에게혼인을허락한죄
Ⅱ.사기혼인의죄
1.구성요건
2.처벌
3.특별처분
제2절혼인의절차와규범을위반한죄
Ⅰ.중혼의죄및처?첩?객녀?비의지위를서로바꾼죄
1.중혼의죄
2.처?첩?객녀?비의지위를서로바꾼죄
Ⅱ.혼인의절차를위반한죄
1.수절하는여자를강제로혼인시킨죄
2.존장의뜻에따르지않고혼인한죄
3.혼인기일을위반한죄
제3절금지된대상과혼인한죄
Ⅰ.친속사이에혼인한죄
1.동성과혼인한죄
2.외?인척의존비사이에혼인한죄
3.친속의처였던여자와혼인한죄
Ⅱ.특별히금지된혼인의죄
1.도망한부녀와혼인한죄
2.감림관이감림대상의딸을첩으로삼은죄
3.감림관이왕법하여감림대상의딸을첩으로삼은죄
4.타인의처와혼인한죄
Ⅲ.양인과천인이혼인한죄
1.천인의혼인에관한규정과죄
2.노에게양인의딸을처로삼게한죄
3.노?비를양인으로속여양인과혼인하게한죄
4.관천인이양인과혼인한죄
5.노?비가사사로이딸을출가시킨죄
제4절혼인의취소와무효에관한죄
Ⅰ.함부로출처한죄
1.처에게칠출이나의절할정상이없는데도내쫓은죄
2.비록칠출을범했으나삼불거가있는데내쫓은죄
Ⅱ.의절을범하고이혼하지않은죄
1.구성요건
2.처벌
Ⅲ.처?첩이마음대로떠난죄
1.처?첩이마음대로떠난죄
2.처?첩이함부로떠나서개가한죄
제5절율을위반한혼인에관한통칙
Ⅰ.율을위반한혼인의처벌원칙
1.율을위반한혼인을공갈또는강제한경우의처벌원칙
2.은사령이내린경우율을위반한혼인의처분원칙
Ⅱ.위율혼인죄의수범과종범
1.개설
2.수범과종범
3.율을위반한혼인이성립되지않은경우의처벌
4.율을위반한혼인의중매인의죄
5.율을위반한혼인을간죄로논하는경우의처벌
제6장양자와상속에관한죄
제1절양자에관한죄
Ⅰ.양자에관한죄
1.양자가양부모를버리고떠난죄
2.이성남자를입양한죄
3.망령되이자?손을타인의후계로삼은죄
Ⅱ.천인을입양한죄
1.양인이잡호를입양한죄
2.양인이관호를입양한죄
3.잡호와관호가서로입양한죄
4.부곡?노?비와잡호?관호가서로입양한죄
5.양인이부곡?노혹은객녀?비를입양한죄
6.신분에대한처분
제2절상속에관한죄
Ⅰ.적자를세우는법을위반한죄
1.법을위반하고적자를세운죄
2.적자가아닌자가사기로작을계승한죄
Ⅱ.재산의분배에관한죄
1.호령의분재법
2.상속재산분배를공평하지않게한죄

제3편개인적법익에대한죄
제1장생명과신체에대한죄
제1절총설
Ⅰ.개설
Ⅱ.생명과신체에대한죄의특질
1.책임형식
2.객관실해주의
3.처벌원칙
4.신분범처벌원칙
5.살상죄에대한특별조치
제2절살인의죄
Ⅰ.개설
1.현행형법의살인죄
2.당률의살인죄
Ⅱ.모살
1.구성요건
2.처벌
Ⅲ.가중처벌하는모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