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역주 1 (명례율 | 양장본 Hardcover)

당률소의 역주 1 (명례율 | 양장본 Hardcover)

$36.31
Description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역주Ⅰ」은 명례율의 역주이며, 명례율 57개 조항을 현행 형법 총칙의 체제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형벌과 형의 시행 원칙을 규정한 조문들이다. 5형 20등(명1~5), 유형의 집행 및 유?도형의 대체 집행(명24, 25, 27, 28), 장물의 몰수와 추징(명32, 33), 형의 갱정 및 보구(명44)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감면할 수 없고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 열 가지 십악(명6)이다.
셋째는 감면 대상과 감면의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다.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 대한 형사상 특전(명7~14), 관인 처벌의 특례(명15~23), 사?유형의 집행 유예(명26), 노?소?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명30, 31), 사면의 조건(명35, 36), 자수 감면(명37~39), 공무죄 처벌원칙과 자수 감면(명40, 41),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명46)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는 공범과 갱범?경합범의 처벌원칙에 관한 조문들이다. 공범의 처벌원칙(명42, 43), 갱범 및 경합범의 처벌 원칙(명29, 45)에 관한 조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는 형법의 적용범위 및 법률 용어를 정의한 조문들이다.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는 천인의 범죄(명47)와 외국인의 범죄(명48), 법조의 경합(명49), 유추해석(명50)에 관한 조문이 있다. 법률 용어를 정의한 것에는 장물의 평가(명34), 법률 용어의 해석(명51~57)에 관한 조문이 있다.
저자

김택민

고려대학교문학박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명예교수
주편,해제,율소를바치는표와명례율편목의소및그석문

목차

『율소』를바치는표및명례율편목의소
『율소』를바치는표[進律疏表]
명례율편목의소

당률소의권제1명례율모두7조
제1조명례1.태형5등급(笞刑五)
제2조명례2.장형5등급(杖刑五)
제3조명례3.도형5등급(徒刑五)
제4조명례4.유형3등급(流刑三)
제5조명례5.사형2등급(死刑二)
제6조명례6.감면할수없는죄열가지(十惡)
제7조명례7.사죄를의할자격(八議)

당률소의권제2명례율모두11조
제8조명례8.사죄를의하는절차와특전(議章)
제9조명례9.사죄의형에대한재가를청할자격(請章)
제10조명례10.죄를감할자격(減章)
제11조명례11.죄를속할자격(贖章)
제12조명례12.관품·읍호가있는부인에대한특전(婦人有官品邑號)
제13조명례13.5품이상관인의첩에대한특전(五品以上妾)
제14조명례14.특전의경합(兼有議請減)
제15조명례15.관·음의정명과음에관한통칙(以理去官)
제16조명례16.관·음의시제와효력(無官犯罪)
제17조명례17.관으로도·유죄를당하는법(官當)
제18조명례18.제명하는죄(除名)

당률소의권제3명례율모두10조
제19조명례19.면관하는죄(免官)
제20조명례20.면소거관하는죄(免所居官)
제21조명례21.제명·면관·면소거관·관당된자의서용법(除免官當敍法)
제22조명례22.제명·면관과관당·속의관계(以官當徒不盡)
제23조명례23.제명·면관의도형년수비정(除名比徒)
제24조명례24.유형및이향의집행(犯流應配)
제25조명례25.유형과은사(流配人在道會赦)
제26조명례26.부·조의시양을위한특례(犯死罪應侍家無期親成丁)
제27조명례27.단정에대한특례(犯徒應役家無兼丁)
제28조명례28.특수직역인의도·유죄에대한대체장형(工樂雜戶及婦人犯流決杖)

당률소의권제4명례율모두8조
제29조명례29.갱범(更犯)
제30조명례30.노·소·장애인의처벌에관한특례와제한(老小及疾有犯)
제31조명례31.노·소·장애인의시제법(犯時未老疾)
제32조명례32.장물과금물의몰수및반환(彼此俱罪之贓)
제33조명례33.장물의추징과면징(以贓入罪)
제34조명례34.장물의평가(平贓及平功庸)
제35조명례35.은사의조건Ⅰ(略和誘人赦後故蔽匿)
제36조명례36.은사의조건Ⅱ(會赦改正徵收)

당률소의권제5명례율모두8조
제37조명례37.자수감면(犯罪未發自首)
제38조명례38.도망자가동행자를체포하여자수한경우(犯罪共亡捕首)
제39조명례39.재물주인에게자수한때의형의감면(盜詐取人財物首露)
제40조명례40.공죄의동직연좌(同職犯公坐)
제41조명례41.공사의착오에대한자각거(公事失錯自覺擧)
제42조명례42.공범(共犯罪造意爲首)
제43조명례43.공범의특례(共犯罪本罪別)
제44조명례44.형의경정및보완과구제(共犯罪有逃亡)

당률소의권제6명례율모두13조
제45조명례45.경합범의처벌(二罪從重)
제46조명례46.친속을숨겨준죄의면제(同居相爲隱)
제47조명례47.천인의형법상의지위와대체형(官戶部曲官私奴婢有犯)
제48조명례48.외국인의범행(化外人相犯)
제49조명례49.명례율의적용범위(本條別有制)
제50조명례50.해당조문이없는경우의유추적용(斷罪無正條)
제51조명례51.용어의정의①-승여·거가·어·제·칙(稱乘輿車駕及制勅)
제52조명례52.용어의정의②-친속(稱期親祖父母)
제53조명례53.용어의정의③-반좌·죄지·좌지·여동죄·이·준(稱反坐罪之)
제54조명례54.용어의정의④-감림·주수(稱監臨主守)
제55조명례55.용어의정의⑤-일·년·중·모(稱日年及衆謀)
제56조명례56.용어의정의⑥-가·감(稱加減)
제57조명례57.용어의정의⑦-도사·여관(稱道士女官)

부록
율소를바치는표[進律疏表]의석문
명례율편목의소의석문
명례사항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