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역주 2 (위금률 직제율 호혼율 구고율 | 양장본 Hardcover)

당률소의 역주 2 (위금률 직제율 호혼율 구고율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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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Ⅱ」는 위금률?직제율?호혼율?구고율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혼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천흥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혼),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천흥),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익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상해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각칙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저자

김택민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주편, 해제, 율소를 바치는 표와 명례율 편목의 소 및 그 석문

목차

당률소의 권 제7 위금률 모두 18조
제58조 위금 1. 묘·사의 문 및 산릉의 조역문에 난입한 죄(?入廟社山陵兆域門)
제59조 위금 2. 궁·전의 문 및 상합에 난입한 죄(?入宮殿門及上閤)
제60조 위금 3. 난입은 문지방을 넘는 것을 한계로 삼음(?入踰?爲限)
제61조 위금 4. 궁·전의 문에 문적이 없는데 이름을 사칭하고 들어간 죄(宮殿門無籍冒名入)
제62조 위금 5. 숙위가 이름을 사칭하여 서로 대신한 죄(宿衛冒名相代)
제63조 위금 6. 일로 인하여 궁에 들어가 함부로 유숙한 죄(因事入宮輒宿)
제64조 위금 7. 문적에 표기하기 전에 궁·전에 들어간 죄(未著籍入宮殿)
제65조 위금 8. 궁·전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가지 않은 죄(宮殿作罷不出)
제66조 위금 9. 높은 곳에 올라 궁 안을 내려다 본 죄(登高臨宮中)
제67조 위금 10. 탄핵이 상주된 숙위인의 무기를 수거하지 않은 죄(宿衛人被奏劾不收仗)
제68조 위금 11. 응당 궁·전을 나가야 하는데 함부로 머문 죄(應出宮殿輒留)
제69조 위금 12. 황제가 있지 않은 궁·전에 난입한 죄(?入非御在所)
제70조 위금 13. 이미 장위에 배치되었는데 함부로 되돌려 고친 죄(已配仗衛輒廻改)
제71조 위금 14. 밤에 문부를 맞춰보지 않고 궁·전의 문을 연 죄(奉勅夜開宮殿門)
제72조 위금 15. 밤에 궁·전을 출입한 죄(夜禁宮殿出入)
제73조 위금 16. 궁·전을 향해 활을 쏜 죄(向宮殿射)
제74조 위금 17. 황제의 행차 대열에 부딪힌 죄(車駕行衝隊仗)
제75조 위금 18. 상번하는 숙위가 도착하지 않은 죄(宿衛上番不到)

당률소의 권 제8 위금률 모두 15조
제76조 위금 19. 숙위가 병장기를 몸에서 멀리 떼어놓은 죄(宿衛兵仗遠身)
제77조 위금 20. 행궁의 영문에 난입한 죄(行宮營門)
제78조 위금 21. 야간에 궁 내외를 순찰하면서 범법을 적발하지 못한 죄(宮內外行夜不覺犯法)
제79조 위금 22. 태묘·태사·금원을 범한 죄(犯廟社禁苑罪名)
제80조 위금 23. 황성문 등에서 이름을 사칭하고 수위한 죄(冒名守衛)
제81조 위금 24. 주·진·수의 성이나 담을 넘은 죄(越州鎭戍城垣)
제82조 위금 25. 사도·월도죄(私度及越度關)
제83조 위금 26. 과소 발급 및 모도(冒度)에 관한 죄(不應度關而給過所)
제84조 위금 27. 관·진에서 이유 없이 억류한 죄(關津留難)
제85조 위금 28. 사사로이 건넌 사람에게 다른 무거운 죄가 있는 경우의 처벌(私度有他罪)
제86조 위금 29. 다른 사람이 함부로 따라 건넌 죄(人兵度關妄隨度)
제87조 위금 30. 사유가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몰래 관을 넘은 죄(齎禁物私度關)
제88조 위금 31. 변경의 관·새를 넘어 건넌 죄(越度緣邊關塞)
제89조 위금 32. 변경의 성·수에서 간인의 출입을 적발하지 못한 죄(緣邊城戍不覺姦人出入)
제90조 위금 33. 봉후가 경계하지 않은 죄(烽候不警)

당률소의 권 제9 직제율 모두 23조
제91조 직제 1. 정원을 초과해서 관을 임용한 죄(置官過限)
제92조 직제 2.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공거한 죄(貢擧非其人)
제93조 직제 3. 자사·현령이 사사로이 경계를 벗어난 죄(刺史縣令私出界)
제94조 직제 4. 관직에 있으면서 당직을 서지 않은 죄(在官應直不直)
제95조 직제 5. 관인이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죄(官人無故不上)
제96조 직제 6. 부임 기한을 어긴 죄(之官限滿不赴)
제97조 직제 7. 황제를 수행할 관인이 지체하거나 먼저 돌아온 죄(官人從駕稽違及從而先還)
제98조 직제 8. 대사의 기일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죄(大祀不預申期)
제99조 직제 9. 대사의 산재 기간에 문상·문병한 죄(大祀在散齋弔喪問疾)
제100조 직제 10. 제·사 및 조회에서 과오를 범하거나 의식을 어긴 죄(祭祀朝會失錯違儀)
제101조 직제 11. 종묘 제사에 상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 행사를 집전하게 한 죄(廟享有喪遣充執事)
제102조 직제 12. 황제의 약 조제에 과오를 범한 죄(合和御藥有誤)
제103조 직제 13. 황제의 음식 조리에 착오를 범한 죄(造御膳有誤)
제104조 직제 14. 황제의 선박을 견고하게 건조하지 않은 죄(御行舟船有誤)
제105조 직제 15. 황제의 물건을 법대로 수선·정돈하지 않은 죄(乘輿服御物修整不如法)
제106조 직제 16. 주사가 사사로이 황제의 물건을 빌린 죄(主司私借服御物)
제107조 직제 17. 감독관사 및 주식이 착오로 잡약을 어선소로 가지고 간 죄(監當主食有犯)
제108조 직제 18. 외선에 식금을 범한 죄(食禁百官外膳犯食禁)
제109조 직제 19. 대사를 누설한 죄(漏泄大事)
제110조 직제 20. 천문 기구를 사사로이 소유한 죄(私有玄象器物)
제111조 직제 21. 제서·관문서를 지체한 죄(稽緩制書官文書)
제112조 직제 22. 제서를 받아 시행할 바를 위반한 죄(被制書施行有違)
제113조 직제 23. 황제에게서 받은 명을 잊거나 착오한 죄(受制忘誤)

당률소의 권 제10 직제율 모두 19조
제114조 직제 24. 제서·관문서의 오류를 함부로 고친 죄(制書官文書誤輒改定)
제115조 직제 25. 상서 및 주사에 휘를 범한 죄(上書奏事犯諱)
제116조 직제 26. 상서 및 주사에 착오를 범한 죄(上書奏事誤)
제117조 직제 27. 상주·보고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事應奏不奏)
제118조 직제 28. 관사를 대신하여 판·서명한 죄(事直代判署)
제119조 직제 29. 제사가 돌아와 함부로 다른 일에 관여한 죄(受制出使輒干他事)
제120조 직제 30. 부모 및 남편의 상을 숨기고 거애하지 않은 죄(匿父母夫喪)
제121조 직제 31. 관인의 비윤리적인 진퇴에 관한 죄(府號官稱犯父祖名)
제122조 직제 32. 황제를 비판한 죄 및 제사에게 저항한 죄(指斥乘輿及對?制使)
제123조 직제 33. 역사가 행정을 지체한 죄(驛使稽程)
제124조 직제 34. 역사가 문서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낸 죄(驛使以書寄人)
제125조 직제 35. 역마로 보내야 할 문서를 보내지 않은 죄(文書應遣驛不遣)
제126조 직제 36. 역사가 표제의 설명에 따르지 않은 죄(驛使不依題署)
제127조 직제 37. 역마를 초과하여 탄 죄(增乘驛馬)
제128조 직제 38. 역마를 타고 다른 길로 간 죄(乘驛馬枉道)
제129조 직제 39. 역마를 타면서 사물을 가지고 간 죄(乘驛馬齎私物)
제130조 직제 40. 장관 및 사인이 범한 죄의 추국(長官使人有犯)
제131조 직제 41. 부·절의 반납을 지체한 죄(用符節稽留不輪)
제132조 직제 42. 공적 사물의 운송을 지체한 죄(公事應行稽留)

당률소의 권 第11 직제율 모두 17조
제133조 직제 43. 사인이 부송할 바를 사람을 고용하여 위탁한 죄(奉使部送雇寄人)
제134조 직제 44. 장리가 공적비를 함부로 세운 죄(長吏輒立碑)
제135조 직제 45. 청탁죄(有所請求)
제136조 직제 46. 재물을 받고 대신 청탁한 죄(受人財爲請求)
제137조 직제 47. 재물로 청탁한 죄(有事以財行求)
제138조 직제 48. 감림주사가 재물을 받고 왕법한 죄(監主受財枉法)
제139조 직제 49. 사후에 재물을 받은 죄(事後受財)
제140조 직제 50. 감림 대상의 재물을 받은 죄(受所監臨財物)
제141조 직제 51. 사행을 간 곳에서 재물을 받은 죄(因使受送遺)
제142조 직제 52. 관인이 감림 구역 내에서 재물을 빌리거나 매매한 죄(貸所監臨財物)
제143조 직제 53. 감림 대상을 사사로이 사역하거나 빌린 죄(役使所監臨)
제144조 직제 54. 감림관이 식품을 제공받은 죄(監臨受供饋)
제145조 직제 55. 감림 대상의 재물을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죄(率斂所監臨財物)
제146조 직제 56. 감림관의 가인이 범한 죄(監臨之官家人有犯)
제147조 직제 57. 관직을 떠나면서 걸취 등을 범한 죄(受舊官屬士庶饋與)
제148조 직제 58. 위세로 걸색한 죄(挾勢乞索)
제149조 직제 59. 율·영·식의 개정을 함부로 상주한 죄(律令式不便輒奏改行)

당률소의 권 제12 호혼율 모두 14조
제150조 호혼 1. 호구를 탈·루한 죄(脫漏戶口增減年狀)
제151조 호혼 2. 이정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里正不覺脫漏增減)
제152조 호혼 3. 주·현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州縣不覺脫漏增減)
제153조 호혼 4. 이정 및 관사가 호구를 탈·루한 죄(里正官司妄脫漏增減)
제154조 호혼 5. 사사로이 입도한 죄(私入道)
제155조 호혼 6. 자·손이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달리 한 죄(子孫別籍異財)
제156조 호혼 7. 부모 상중에 자식을 낳은 죄(居父母喪生子)
제157조 호혼 8. 양자가 양부모를 버리고 떠난 죄(養子捨去)
제158조 호혼 9. 입적 위법의 죄(立嫡違法)
제159조 호혼 10. 천인을 입양한 죄(養雜戶男爲子孫)
제160조 호혼 11. 방면한 부곡을 다시 천인으로 삼은 죄(放奴婢部曲還壓)
제161조 호혼 12. 거짓으로 호를 합한 죄(相冒合戶)
제162조 호혼 13. 비유가 함부로 재물을 사용한 죄(同居卑幼私輒用財)
제163조 호혼 14. 구분전을 판 죄(賣口分田)

당률소의 권 제13 호혼율 모두 18조
제164조 호혼 15. 전지를 한도를 초과하여 점유한 죄(占田過限)
제165조 호혼 16. 공·사전을 몰래 경작한 죄(盜耕種公私田)
제166조 호혼 17. 공·사전을 망인하거나 교환하거나 판 죄(妄認盜賣公私田)
제167조 호혼 18. 관에 있으면서 사전을 침탈한 죄(在官侵奪私田)
제168조 호혼 19. 타인의 묘전을 몰래 경작하거나 타인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