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역주 2 (위금률 직제율 호혼율 구고율 | 양장본 Hardcover)

당률소의 역주 2 (위금률 직제율 호혼율 구고율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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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Ⅱ」는 위금률?직제율?호혼율?구고율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혼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천흥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혼),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천흥),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익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상해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각칙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저자

김택민

고려대학교문학박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명예교수
주편,해제,율소를바치는표와명례율편목의소및그석문

목차

당률소의권제7위금률모두18조
제58조위금1.묘·사의문및산릉의조역문에난입한죄(?入廟社山陵兆域門)
제59조위금2.궁·전의문및상합에난입한죄(?入宮殿門及上閤)
제60조위금3.난입은문지방을넘는것을한계로삼음(?入踰?爲限)
제61조위금4.궁·전의문에문적이없는데이름을사칭하고들어간죄(宮殿門無籍冒名入)
제62조위금5.숙위가이름을사칭하여서로대신한죄(宿衛冒名相代)
제63조위금6.일로인하여궁에들어가함부로유숙한죄(因事入宮輒宿)
제64조위금7.문적에표기하기전에궁·전에들어간죄(未著籍入宮殿)
제65조위금8.궁·전에서작업을마치고나가지않은죄(宮殿作罷不出)
제66조위금9.높은곳에올라궁안을내려다본죄(登高臨宮中)
제67조위금10.탄핵이상주된숙위인의무기를수거하지않은죄(宿衛人被奏劾不收仗)
제68조위금11.응당궁·전을나가야하는데함부로머문죄(應出宮殿輒留)
제69조위금12.황제가있지않은궁·전에난입한죄(?入非御在所)
제70조위금13.이미장위에배치되었는데함부로되돌려고친죄(已配仗衛輒廻改)
제71조위금14.밤에문부를맞춰보지않고궁·전의문을연죄(奉勅夜開宮殿門)
제72조위금15.밤에궁·전을출입한죄(夜禁宮殿出入)
제73조위금16.궁·전을향해활을쏜죄(向宮殿射)
제74조위금17.황제의행차대열에부딪힌죄(車駕行衝隊仗)
제75조위금18.상번하는숙위가도착하지않은죄(宿衛上番不到)

당률소의권제8위금률모두15조
제76조위금19.숙위가병장기를몸에서멀리떼어놓은죄(宿衛兵仗遠身)
제77조위금20.행궁의영문에난입한죄(行宮營門)
제78조위금21.야간에궁내외를순찰하면서범법을적발하지못한죄(宮內外行夜不覺犯法)
제79조위금22.태묘·태사·금원을범한죄(犯廟社禁苑罪名)
제80조위금23.황성문등에서이름을사칭하고수위한죄(冒名守衛)
제81조위금24.주·진·수의성이나담을넘은죄(越州鎭戍城垣)
제82조위금25.사도·월도죄(私度及越度關)
제83조위금26.과소발급및모도(冒度)에관한죄(不應度關而給過所)
제84조위금27.관·진에서이유없이억류한죄(關津留難)
제85조위금28.사사로이건넌사람에게다른무거운죄가있는경우의처벌(私度有他罪)
제86조위금29.다른사람이함부로따라건넌죄(人兵度關妄隨度)
제87조위금30.사유가금지된물품을가지고몰래관을넘은죄(齎禁物私度關)
제88조위금31.변경의관·새를넘어건넌죄(越度緣邊關塞)
제89조위금32.변경의성·수에서간인의출입을적발하지못한죄(緣邊城戍不覺姦人出入)
제90조위금33.봉후가경계하지않은죄(烽候不警)

당률소의권제9직제율모두23조
제91조직제1.정원을초과해서관을임용한죄(置官過限)
제92조직제2.적합하지않은사람을공거한죄(貢擧非其人)
제93조직제3.자사·현령이사사로이경계를벗어난죄(刺史縣令私出界)
제94조직제4.관직에있으면서당직을서지않은죄(在官應直不直)
제95조직제5.관인이이유없이출근하지않은죄(官人無故不上)
제96조직제6.부임기한을어긴죄(之官限滿不赴)
제97조직제7.황제를수행할관인이지체하거나먼저돌아온죄(官人從駕稽違及從而先還)
제98조직제8.대사의기일을미리보고하지않은죄(大祀不預申期)
제99조직제9.대사의산재기간에문상·문병한죄(大祀在散齋弔喪問疾)
제100조직제10.제·사및조회에서과오를범하거나의식을어긴죄(祭祀朝會失錯違儀)
제101조직제11.종묘제사에상이있는자를파견하여행사를집전하게한죄(廟享有喪遣充執事)
제102조직제12.황제의약조제에과오를범한죄(合和御藥有誤)
제103조직제13.황제의음식조리에착오를범한죄(造御膳有誤)
제104조직제14.황제의선박을견고하게건조하지않은죄(御行舟船有誤)
제105조직제15.황제의물건을법대로수선·정돈하지않은죄(乘輿服御物修整不如法)
제106조직제16.주사가사사로이황제의물건을빌린죄(主司私借服御物)
제107조직제17.감독관사및주식이착오로잡약을어선소로가지고간죄(監當主食有犯)
제108조직제18.외선에식금을범한죄(食禁百官外膳犯食禁)
제109조직제19.대사를누설한죄(漏泄大事)
제110조직제20.천문기구를사사로이소유한죄(私有玄象器物)
제111조직제21.제서·관문서를지체한죄(稽緩制書官文書)
제112조직제22.제서를받아시행할바를위반한죄(被制書施行有違)
제113조직제23.황제에게서받은명을잊거나착오한죄(受制忘誤)

당률소의권제10직제율모두19조
제114조직제24.제서·관문서의오류를함부로고친죄(制書官文書誤輒改定)
제115조직제25.상서및주사에휘를범한죄(上書奏事犯諱)
제116조직제26.상서및주사에착오를범한죄(上書奏事誤)
제117조직제27.상주·보고해야할것을하지않은죄(事應奏不奏)
제118조직제28.관사를대신하여판·서명한죄(事直代判署)
제119조직제29.제사가돌아와함부로다른일에관여한죄(受制出使輒干他事)
제120조직제30.부모및남편의상을숨기고거애하지않은죄(匿父母夫喪)
제121조직제31.관인의비윤리적인진퇴에관한죄(府號官稱犯父祖名)
제122조직제32.황제를비판한죄및제사에게저항한죄(指斥乘輿及對?制使)
제123조직제33.역사가행정을지체한죄(驛使稽程)
제124조직제34.역사가문서를타인에게위탁하여보낸죄(驛使以書寄人)
제125조직제35.역마로보내야할문서를보내지않은죄(文書應遣驛不遣)
제126조직제36.역사가표제의설명에따르지않은죄(驛使不依題署)
제127조직제37.역마를초과하여탄죄(增乘驛馬)
제128조직제38.역마를타고다른길로간죄(乘驛馬枉道)
제129조직제39.역마를타면서사물을가지고간죄(乘驛馬齎私物)
제130조직제40.장관및사인이범한죄의추국(長官使人有犯)
제131조직제41.부·절의반납을지체한죄(用符節稽留不輪)
제132조직제42.공적사물의운송을지체한죄(公事應行稽留)

당률소의권第11직제율모두17조
제133조직제43.사인이부송할바를사람을고용하여위탁한죄(奉使部送雇寄人)
제134조직제44.장리가공적비를함부로세운죄(長吏輒立碑)
제135조직제45.청탁죄(有所請求)
제136조직제46.재물을받고대신청탁한죄(受人財爲請求)
제137조직제47.재물로청탁한죄(有事以財行求)
제138조직제48.감림주사가재물을받고왕법한죄(監主受財枉法)
제139조직제49.사후에재물을받은죄(事後受財)
제140조직제50.감림대상의재물을받은죄(受所監臨財物)
제141조직제51.사행을간곳에서재물을받은죄(因使受送遺)
제142조직제52.관인이감림구역내에서재물을빌리거나매매한죄(貸所監臨財物)
제143조직제53.감림대상을사사로이사역하거나빌린죄(役使所監臨)
제144조직제54.감림관이식품을제공받은죄(監臨受供饋)
제145조직제55.감림대상의재물을거두어다른사람에게보낸죄(率斂所監臨財物)
제146조직제56.감림관의가인이범한죄(監臨之官家人有犯)
제147조직제57.관직을떠나면서걸취등을범한죄(受舊官屬士庶饋與)
제148조직제58.위세로걸색한죄(挾勢乞索)
제149조직제59.율·영·식의개정을함부로상주한죄(律令式不便輒奏改行)

당률소의권제12호혼율모두14조
제150조호혼1.호구를탈·루한죄(脫漏戶口增減年狀)
제151조호혼2.이정이호구탈·루를적발하지못한죄(里正不覺脫漏增減)
제152조호혼3.주·현이호구탈·루를적발하지못한죄(州縣不覺脫漏增減)
제153조호혼4.이정및관사가호구를탈·루한죄(里正官司妄脫漏增減)
제154조호혼5.사사로이입도한죄(私入道)
제155조호혼6.자·손이호적을따로하고재산을달리한죄(子孫別籍異財)
제156조호혼7.부모상중에자식을낳은죄(居父母喪生子)
제157조호혼8.양자가양부모를버리고떠난죄(養子捨去)
제158조호혼9.입적위법의죄(立嫡違法)
제159조호혼10.천인을입양한죄(養雜戶男爲子孫)
제160조호혼11.방면한부곡을다시천인으로삼은죄(放奴婢部曲還壓)
제161조호혼12.거짓으로호를합한죄(相冒合戶)
제162조호혼13.비유가함부로재물을사용한죄(同居卑幼私輒用財)
제163조호혼14.구분전을판죄(賣口分田)

당률소의권제13호혼율모두18조
제164조호혼15.전지를한도를초과하여점유한죄(占田過限)
제165조호혼16.공·사전을몰래경작한죄(盜耕種公私田)
제166조호혼17.공·사전을망인하거나교환하거나판죄(妄認盜賣公私田)
제167조호혼18.관에있으면서사전을침탈한죄(在官侵奪私田)
제168조호혼19.타인의묘전을몰래경작하거나타인의전지·묘전에몰래매장한죄(盜耕人墓田)
제169조호혼20.관할구역내의자연재해에대한보고부실의죄(不言及妄言旱?霜蟲)
제170조호혼21.관할구역내의전지가황무하게된것에대한죄(部內田疇荒蕪)
제171조호혼22.전지를주고받는것과농사를권과하는것을법대로하지않은죄(給授田課農桑違法)
제172조호혼23.과·역면제규정을위반한죄(應復除不給)
제173조호혼24.부역의차과를위법하게한죄(差科賦役違法)
제174조호혼25.관할구역내의과세물품의양을채우지못한죄(輸課稅物違期)
제175조호혼26.혼약위배의죄(許嫁女輒悔)
제176조호혼27.사기혼인의죄(爲婚妄冒)
제177조호혼28.중혼의죄(有妻更娶)
제178조호혼29.처·첩·객녀·비의지위를서로바꾼죄(以妻爲妾)
제179조호혼30.부모·남편상중에시집·장가간죄(居父母夫喪嫁娶)
제180조호혼31.조부모·부모의구금중에혼인한죄(父母被囚禁嫁娶)
제181조호혼32.부모·남편상중에혼인을주관한죄(居父母喪主婚)

당률소의권제14호혼율모두14조
제182조호혼33.동성및친속과혼인한죄(同姓爲婚)
제183조호혼34.친속의처였던여자와혼인한죄(嘗爲袒免妻而嫁娶)
제184조호혼35.수절하는여자를강제로혼인시킨죄(夫喪守志而强嫁)
제185조호혼36.도망한부녀와혼인한죄(娶逃亡婦女)
제186조호혼37.감림관이감림대상의딸을첩으로삼은죄(監臨娶所監臨女)
제187조호혼38.타인의처와혼인한죄(和娶人妻)
제188조호혼39.존장의뜻에따르지않고혼인한죄(卑幼自娶妻)
제189조호혼40.칠출에관한죄(妻無七出而出之)
제190조호혼41.이혼에관한죄(義絶離之)
제191조호혼42.노에게양인의딸을처로삼게한죄(奴娶良人爲妻)
제192조호혼43.관천인이양인과혼인한죄(雜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