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역주 3 (천흥률 적도율 투송률 | 양장본 Hardcover)

당률소의 역주 3 (천흥률 적도율 투송률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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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Ⅲ」은 천흥률?적도율?투송률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혼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천흥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혼),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천흥),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익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상해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각칙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저자

김택민

고려대학교문학박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명예교수
주편,해제,율소를바치는표와명례율편목의소및그석문

목차

당률소의권제16천흥률모두24조
제224조천흥1.병력을함부로조발하거나파견한죄(擅發兵)
제225조천흥2.사가의물품을함부로조발한죄(擅調給雜物)
제226조천흥3.부의발급·사용·반송에관한영·식을위반한죄(應給發兵符不給)
제227조천흥4.위사·정인의간점을불공평하게한죄(揀點衛士征人不平)
제228조천흥5.정인이이름을속이고서로대신한죄(征人冒名相代)
제229조천흥6.대집교열의기한을어긴죄(校閱違期)
제230조천흥7.핍군흥의죄(乏軍興)
제231조천흥8.정인이지체한죄(征人稽留)
제232조천흥9.간첩죄(征討告賊消息)
제233조천흥10.성을지키지못한죄(主將守城棄去)
제234조천흥11.주장이하가전투에임해서먼저퇴각한죄(主將臨陣先退)
제235조천흥12.군소및진·수에서사사로이정인·방인을풀어돌려보낸죄(私放征防人還)
제236조천흥13.군이정토에임하고있는데교묘하게정역을피한죄(征人巧詐避役)
제237조천흥14.처벌규정이없는방인의죄(鎭戍有犯)
제238조천흥15.공문에의하지않고병기를지급한죄(非公文出給戎仗)
제239조천흥16.진·수의교대근무자파견기한을위반한죄(遣番代違限)
제240조천흥17.함부로영조를일으킨죄(興造不言上待報)
제241조천흥18.불법으로영조를일으킨죄(非法興造)
제242조천흥19.공작을법대로하지않은죄(工作不如法)
제243조천흥20.금병기사유죄(私有禁兵器)
제244조천흥21.공력을허비한죄(功力採取不任用)
제245조천흥22.정·부의차견을공평하게하지않은죄(丁夫差遣不平)
제246조천흥23.정·부·잡장이기일을위반하고도착하지않은죄(丁夫雜匠稽留)
제247조천흥24.정·부·잡장·병인·방인을사사로이사역시킨죄(私使丁夫雜匠)

당률소의권제17적도율모두13조
제248조적도1.모반및대역의죄(謀反·大逆)
제249조적도2.연좌되지않는자와면류자의자재(緣坐非同居)
제250조적도3.입으로반하겠다고말한죄(口陳欲反之言)
제251조적도4.반을모의한죄(謀叛)
제252조적도5.제사및장관모살죄(謀殺制使府主)
제253조적도6.존장모살죄(謀殺期親尊長)
제254조적도7.부곡·노비의주인모살죄(部曲奴婢謀殺主)
제255조적도8.전신분관계인모살죄(謀殺故夫祖父母)
제256조적도9.모살죄(謀殺人)
제257조적도10.죄수탈취죄(劫囚)
제258조적도11.인질의죄(有所規避執人質)
제259조적도12.1가내3인을살해한죄및사람을분해한죄(殺一家三人支解人)
제260조적도13.친속을살해한자와사사로이화해한죄(親屬爲人殺私和)

당률소의권제18적도율모두9조
제261조적도14.특별한방법으로사람을살상한죄(以物置人耳鼻孔竅中)
제262조적도15.고독을조합하거나소지한죄(造畜蠱毒)
제263조적도16.다른사람에게독약을먹인죄및독있는포육에관한죄(以毒藥藥人)
제264조적도17.염매·저주에관한죄(憎惡造厭魅)
제265조적도18.사면된살인자의이향을법대로하지않은죄(殺人移鄕)
제266조적도19.시체를잔해한죄(殘害死屍)
제267조적도20.시체·무덤에대해과실로오욕한죄(穿地得死人)
제268조적도21.요서·요언을지어낸죄(造?書?言)
제269조적도22.야간주거침입의죄(夜無故入人家)

당률소의권제19적도율모두17조
제270조적도23.대사의신이쓰는물품을절도한죄(盜大祀神御物)
제271조적도24.어보및황제가입고쓰는물품을절도한죄(盜御寶及乘輿服御物)
제272조적도25.관문서의인장을절도한죄(盜官文書印)
제273조적도26.제서및관문서를절도한죄(盜制書官文書)
제274조적도27.부절및문약을절도한죄(盜符節門?)
제275조적도28.병기절도죄(盜禁兵器)
제276조적도29.천존상·불상을절도하거나훼손한죄(盜毁天尊佛像)
제277조적도30.무덤을파헤친죄(發?)
제278조적도31.원릉에서풀이나나무를절도한죄(盜園陵內草木)
제279조적도32.관·사의말이나소를절도하여도살한죄(盜殺官私馬牛)
제280조적도33.장물을계산하지않는도죄의처벌원칙(盜不計贓立罪名)
제281조적도34.강도(强盜)
제282조적도35.절도(竊盜)
제283조적도36.감림·주수가스스로절도한죄(監臨主守自盜)
제284조적도37.고의로사람의집을불태우고절도한죄(故燒舍屋而盜)
제285조적도38.공갈하여사람의재물을취한죄(恐喝取人財物)
제286조적도39.다른이유로사람을구타하고재물을빼앗은죄(以他故毆人因奪物)

당률소의권제20적도율모두15조
제287조적도40.시마·소공친의재물을절도한죄(盜?麻小功財物)
제288조적도41.비유가사람을데리고자기집의재물을절도한죄(卑幼將人盜己家財)
제289조적도42.절도하다가과실로사람을살상한죄(因盜過失殺傷人)
제290조적도43.사인의재물·노비로관의물건을교환한죄(以私財奴婢貿易官物)
제291조적도44.공력을들여쌓아둔산과들의물건을함부로취한죄(山野物已加功力輒取)
제292조적도45.사람을약취·약매한죄(略人略賣人)
제293조적도46.노비를약취·유인한죄(略和誘奴婢)
제294조적도47.기친이하의비유를약매한죄(略賣期親以下卑幼)
제295조적도48.약취·유인하거나합의하여판것을알면서산죄(知略和誘和同相賣而買)
제296조적도49.약취·유인및강도·절도한것을알고도몫을받은죄(知略和誘强竊盜受分)
제297조적도50.공동으로범한도죄(共盜倂臧論)
제298조적도51.모의와달리행한도죄(共謀强竊盜)
제299조적도52.도죄로단죄된후세번범함(盜經斷後三犯)
제300조적도53.공취든절취든모두도죄가됨(公取竊取皆爲盜)
제301조적도54.관할구역내에도둑이있거나도둑이머무는것을용인한죄(部內人爲盜及容止盜)

당률소의권제21투송률모두15조
제302조투송1.투구상해의죄(鬪毆傷人)
제303조투송2.싸우다구타하여이를부러뜨리거나귀·코를손상한죄(鬪毆折齒毁耳鼻)
제304조투송3.병장기의날로사람을치거나쏜죄및낙태죄(兵刃斫射人)
제305조투송4.사람을구타하여지체를부러뜨리거나눈을멀게한죄(毆人折跌支體?目)
제306조투송5.투·고살인의죄(鬪故殺人)
제307조투송6.투구상해죄의책임시한(保辜)
제308조투송7.구타·상해죄의공범(同謀不同謀毆傷人)
제309조투송8.위세또는폭력으로사람을제압하여결박한죄(威力制縛人)
제310조투송9.쌍방이서로구타한경우의처벌원칙(兩相毆傷論如律)
제311조투송10.궁내에서분쟁한죄(宮內忿爭)
제312조투송11.제사·본속부주를구타한죄(毆制使府主)
제313조투송12.장관을구타·상해·살해한죄(佐職統屬毆官長)
제314조투송13.본속부주·자사·현령의조부모·부모및처·자를구타·상해한죄(毆府主刺史縣令祖父母)
제315조투송14.황제의단문친이상을구타한죄(毆皇家袒免以上親)
제316조투송15.유외관이하가관인을구타·상·살한죄(流外官毆議貴)

당률소의권제22투송률모두16조
제317조투송16.유내비관이고관을구타·상해한죄(九品以上毆議貴)
제318조투송17.감림관사가통속하는바의관인을구타한것등의죄(監臨官司毆統屬)
제319조투송18.주·현이상에서파견된관리에게항거한죄(拒毆州縣以上使)
제320조투송19.양천및천인사이의살상죄(部曲奴婢良人相毆)
제321조투송20.주인이자신의노비를살해한죄(主殺奴婢)
제322조투송21.주인이부곡을살해한죄(主毆部曲死)
제323조투송22.부곡·노비가과실로주인을살상한죄(部曲奴婢過失殺傷主)
제324조투송23.시마·소공·대공친의부곡·노비를살상한죄(?麻小功部曲奴婢)
제325조투송24.남편과처·처와첩사이에상해·살해한죄(毆傷妻妾)
제326조투송25.처·잉·첩이남편을구타하고욕한죄(妻毆?夫)
제327조투송26.시마·소공·대공친사이의투구살상의죄(毆?麻兄?)
제328조투송27.기친사이의투구살상의죄(毆兄?)
제329조투송28.조부모·부모와자·손사이의투구살상의죄(毆?祖父母父母)
제330조투송29.처·첩과남편의친속사이에상해·살해한죄(妻妾毆?夫父母)
제331조투송30.처첩과죽은남편의조부모·부모사이의살상죄(妻妾毆?故夫父母)
제332조투송31.형의처및남편의동생,적·서자와서모가구타·상해·살해한죄(毆兄妻夫弟妹)

당률소의권제23투송률모두13조
제333조투송32.계부와계자사이,스승과제자사이에범한죄(毆妻前夫子)
제334조투송33.처와남편의기친이하친속이서로범한죄(毆?夫期親尊長)
제335조투송34.조부모·부모를위한정당방위와과잉방위의죄(祖父母爲人毆擊)
제336조투송35.오살상의죄(鬪毆誤殺傷傍人)
제337조투송36.천인과옛주인사이의살상죄(部曲奴婢?毆舊主)
제338조투송37.희살상의죄(戱殺傷人)
제339조鬪訟38.과실살상의죄(過失殺傷人)
제340조투송39.모반·모대역을알면서고하지않은죄(知謀反逆叛不告)
제341조투송40.모반·대역을무고한죄(誣告謀反大逆)
제342조투송41.무고의죄(誣告反坐)
제343조투송42.무고죄의특별처분(告小事虛)
제344조투송43.유죄이하를무고하고실토한때의처벌(誣告人流罪以下引虛)
제345조투송44.조부모·부모를고한죄(告祖父母父母)

당률소의권제24투송률모두16조
제346조투송45.기친존장등을고한죄(告期親尊長)
제347조투송46.기친이하비유를고·무고한죄(告?麻卑幼)
제348조투송47.자손이부모·조부모의교훈·명령을위반한죄(子孫違犯敎令)
제349조투송48.천인이주인및주인의친속을고·무고한죄(部曲奴婢告主)
제350조투송49.본속부주·자사·현령을무고한죄(誣告府主刺史縣令)
제351조투송50.익명서를던져타인의죄를고한죄및이를수리한죄(投匿名書告人罪)
제352조투송51.고할수없는자의고를접수한죄(囚不得告擧他事)
제353조투송52.자수와수리(犯罪皆經所在官司首)
제354조투송53.사면되기전의일을고한죄및이를수리한죄(以赦前事相告言)
제355조투송54.불명확한고장을제출한죄(告人罪須明注年月)
제356조투송55.타인의고장을거짓으로작성한죄(爲人作辭牒加狀)
제357조투송56.사람을교령하여무고한죄(敎令人告事虛)
제358조투송57.황제에게거짓을소한죄(邀車駕?鼓訴事不實)
제359조투송58.월소및월소를접수하지않은죄(越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