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역주 4 (사위율 잡률 포망률 단옥률 | 양장본 Hardcover)

당률소의 역주 4 (사위율 잡률 포망률 단옥률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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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Ⅳ」는 사위율?잡률?포망률?단옥률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혼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천흥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혼),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천흥),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익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상해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각칙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저자

김택민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주편, 해제, 율소를 바치는 표와 명례율 편목의 소 및 그 석문

목차

당률소의 권 제25 사위율 모두 27조
제362조 사위 1. 어보를 위조한 죄(僞造御寶)
제363조 사위 2. 관문서인을 위사한 죄(僞寫官文書印)
제364조 사위 3. 부·절을 위사한 죄(僞寫符節)
제365조 사위 4. 위조·습득한 보·인·부·절을 빌려주거나 매도한 죄 및 이를 빌리거나 매입해서 봉용한 죄(僞寶印符節假人及出賣)
제366조 사위 5. 보·인·부·절을 몰래 봉용한 죄(盜寶印符節封用)
제367조 사위 6. 제서 위·변조의 죄(詐爲制書)
제368조 사위 7. 대제·주사·상서를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對制上書不以實)
제369조 사위 8. 관문서 위·변조의 죄(詐僞官文書)
제370조 사위 9. 사기하여 거짓 관을 취득한 죄(詐假官假與人官)
제371조 사위 10. 적자가 아닌 자가 사기하여 작을 계승한 죄(非正嫡詐承襲)
제372조 사위 11. 관을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죄(詐稱官捕人)
제373조 사위 12. 관·사인을 사기하여 재물을 취한 죄(詐欺官私取財物)
제374조 사위 13. 관·사문서를 위·변조하여 재물을 구한 죄(詐僞官私文書求財)
제375조 사위 14. 망인의 죄(妄認良人爲奴婢部曲)
제376조 사위 15. 관호·관노비를 허위로 제·거·사·면하거나 교환한 죄(詐除去死免官戶奴婢)
제377조 사위 16. 허위로 서응을 조작한 죄(詐爲瑞應)
제378조 사위 17. 교사의 죄(詐敎誘人犯法)
제379조 사위 18. 사기하여 역마를 탄 죄(詐乘驛馬)
제380조 사위 19. 사기하여 자신의 세·역을 면제받은 죄(詐自復除)
제381조 사위 20. 장애를 사칭하거나 자해하여 사역을 기피한 죄(詐疾病及故傷殘)
제382조 사위 21. 의료사기의 죄(醫違方詐療病)
제383조 사위 22. 부모상을 다른 상으로 속이고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죄(父母死詐言餘喪)
제384조 사위 23. 질병 및 사망·상해에 대한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詐病死傷檢驗不實)
제385조 사위 24. 사람을 속여서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죄(詐陷人至死傷)
제386조 사위 25. 보증 부실의 죄(保任不如所任)
제387조 사위 26. 위증과 허위 통역의 죄(證不言情及譯人詐僞)
제388조 사위 27. 주사가 사기를 승인한 죄(主司承詐)

당률소의 권 제26 잡률 모두 34조
제389조 잡 1. 좌장죄(坐贓致罪)
제390조 잡 2. 기일에 악을 연주·감상한 죄(忌日作樂)
제391조 잡 3. 사사로이 전을 주조한 죄(私鑄錢)
제392조 잡 4. 수레·말의 과속 주행의 죄(街巷人衆中走車馬)
제393조 잡 5. 성 및 관사·사가·도로를 향해 화살을 쏜 죄(向城官私宅射)
제394조 잡 6. 쇠뇌·함정의 설치로 인해 사람을 살상한 죄(施機槍作坑穽)
제395조 잡 7. 의사의 업무상 과실살상의 죄(醫合藥不如方)
제396조 잡 8. 정장·방인·관호·관노비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죄(丁防官奴婢病不救療)
제397조 잡 9. 횡령의 죄(受寄物輒費用)
제398조 잡 10. 계약을 위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죄(負債違契不償)
제399조 잡 11. 상환하지 않은 부채에 대해 계약을 초과하여 강재로 재물을 취한 죄(負債强牽財物)
제400조 잡 12. 양인을 노비로 삼아 부채의 저당물로 사용한 죄(以良人爲奴婢質債)
제401조 잡 13. 착인의 죄(錯認良人爲奴婢部曲)
제402조 잡 14. 도박에 관한 죄(博戱賭財物)
제403조 잡 15. 주택·수레·의복·기물 및 분묘·돌짐승 등을 영조함에 영을 위반한 죄(舍宅車服器物違令)
제404조 잡 16. 도로나 전야의 길을 침점한 죄(侵巷街阡陌)
제405조 잡 17. 산·들·방죽·호수의 이익을 독점한 죄(占山野陂湖利)
제406조 잡 18. 야간통행금지 위반죄(犯夜)
제407조 잡 19. 공사자를 송환하지 않은 죄(征行身死不送還鄕)
제408조 잡 20. 전송마를 한도 외에 더 취한 죄(應給傳送剩取)
제409조 잡 21. 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간 죄(不應入驛而入)
제410조 잡 22. 간죄(姦)
제411조 잡 23. 1단계 친속 상간죄(姦?麻以上親)
제412조 잡 24. 2단계 친속 상간죄(姦從祖母姑)
제413조 잡 25. 3단계 친속 상간죄(姦父祖妾)
제414조 잡 26. 노의 양인 간죄(奴姦良人)
제415조 잡 27. 화간의 본조에 부녀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和姦無婦女罪名)
제416조 잡 28. 특수 신분의 간죄(監主於監守內姦)
제417조 잡 29. 도량형의 교감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校斛斗秤度不平)
제418조 잡 30. 불량한 생활의 도구 및 견·포를 판매한 죄(器用絹布行濫短狹而賣)
제419조 잡 31. 시의 관사가 물가의 평정을 공평하지 않게 한 죄(市司評物價不平)
제420조 잡 32. 규격에 맞지 않는 도량형을 사용한 죄(私作斛斗秤度)
제421조 잡 33. 강박에 의한 매매, 가격 조종, 담합의 죄(賣買不和較固)
제422조 잡 34. 노비·말·소·낙타 등의 매매에 관한 죄(買奴婢牛馬不立券)

당률소의 권 제27 잡률 모두 28조
제423조 잡 35. 저자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在市人衆中驚動擾亂)
제424조 잡 36. 제방이나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失時不修堤防)
제425조 잡 37. 도수에 관한 죄(盜決堤防)
제426조 잡 38. 관선을 타는 자가 한도 이상의 의복·식량을 실은 죄(乘官船違限私載)
제427조 잡 39.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行船茹船不如法)
제428조 잡 40. 산릉의 조역 내에서 실화한 죄(山陵兆域內失火)
제429조 잡 41. 고장 및 창 안에서 불을 피운 죄(庫倉燃火)
제430조 잡 42. 실화죄(失火及非時燒田野)
제431조 잡 43. 관부·공해의 건물 및 창고에서 실화한 죄(官?倉庫失火)
제432조 잡 44. 방화죄(燒官府私家舍宅)
제433조 잡 45. 화재를 알리지 않거나 끄지 않은 죄(見火起不告救)
제434조 잡 46. 물·불로 인한 손해의 배상(水火損敗徵償)
제435조 잡 47. 신에게 바치는 물품 등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棄毁亡失神御之物)
제436조 잡 48. 대사의 구단을 훼손한 죄(毁大祀丘壇)
제437조 잡 49. 부·절·인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棄毁亡失符節印)
제438조 잡 50. 제서·관문서를 버리거나 훼손한 죄(棄毁亡失制書官文書)
제439조 잡 51. 제서·관문서의 봉인을 몰래 열어 문서를 본 죄(私發制書官文書)
제440조 잡 52. 주수가 부서를 망실한 죄(主守亡失簿書)
제441조 잡 53. 관·사의 전원에서 함부로 채소·과일 등을 먹은 죄(私食官私田園瓜果)
제442조 잡 54. 관·사의 기물 및 수목·농작물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棄毁器物稼穡)
제443조 잡 55. 타인의 비·갈이나 돌짐승을 훼손한 죄(毁人碑碣石獸)
제444조 잡 56. 청구하여 받은 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죄(停留請受軍器)
제445조 잡 57. 배상과 처벌의 유무에 관한 통례(毁亡官私器物)
제446조 잡 58. 망실한 부·인 등을 찾은 때의 처분(亡失符印求訪)
제447조 잡 59. 매장물에 관한 죄(得宿藏物隱而不送)
제448조 잡 60. 유실물 습득에 관한 죄(得?遺物不送官)
제449조 잡 61. 영 및 별식을 위반한 죄(違令式)
제450조 잡 62.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한 죄(不應得爲)

당률소의 권 제28 포망률 모두 18조
제451조 포망 1. 도망자 체포를 위한 출동을 지체한 죄(捕罪人逗留不行)
제452조 포망 2. 저항하는 죄인을 살해한 죄(罪人拒捕)
제453조 포망 3. 강도·강간 등 중죄인이 아닌 범인을 체포·구금한 죄(不言請輒捕)
제454조 포망 4. 죄인의 체포를 돕지 않은 죄(道路行人不助捕)
제455조 포망 5. 체포의 사실을 누설·폭로하여 죄인을 도망하게 한 죄(捕罪人漏露其事)
제456조 포망 6. 강도·살인이 발생했는데 즉시 구조하지 않은 죄(被强盜不救助)
제457조 포망 7. 정토에 종군할 자의 도망죄(從軍征討亡)
제458조 포망 8. 방인의 도망죄(防人向防及在防亡)
제459조 포망 9. 복역하는 죄수의 도망죄(流徒囚役限內亡)
제460조 포망 10 숙위인의 도망죄(宿衛人亡)
제461조 포망 11. 정부·잡장 및 공호·악호·잡호의 도망죄(丁夫雜匠亡)
제462조 포망 12. 민이 다른 곳에서 부랑한 죄(浮浪他所)
제463조 포망 13. 관호·관노비 및 부곡·사노비의 도망죄(官戶奴婢亡)
제464조 포망 14. 관인의 도망죄(在官無故亡)
제465조 포망 15. 죄수의 도망죄(被囚禁拒?走)
제466조 포망 16. 주수가 죄수를 잃은 죄(主守不覺失囚)
제467조 포망 17. 관할구역 안에 다른 지역의 도망자·부랑자 및 관호·부곡·노비를 용인한 죄(容止他界逃亡浮浪)
제468조 포망 18. 죄인 은닉의 죄(知情藏匿罪人)

당률소의 권 제29 단옥률 모두 14조
제469조 단옥 1. 관사가 죄수 구금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囚應禁不禁)
제470조 단옥 2. 죄수에게 날붙이 등의 물건을 준 죄(與囚金刃等物)
제471조 단옥 3. 사죄수를 살해한 죄(雇?人殺死囚)
제472조 단옥 4. 주수가 죄수의 재물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는 요령을 알려준 죄(主守導囚?異)
제473조 단옥 5. 죄수에게 필요한 의식·의약을 청·급하지 않은 죄(不給囚衣食醫藥)
제474조 단옥 6. 고신해서는 안 되는 자를 고신한 죄(據衆證定罪)
제475조 단옥 7. 죄수가 타인을 허위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삼은 죄(囚妄引人爲徒侶)
제476조 단옥 8. 죄수를 함부로 고신한 죄(訊囚察辭理)
제477조 단옥 9. 죄수에 대한 고신을 적법하지 않게 한 죄(拷囚不得過三度)
제478조 단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