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역주 4 (사위율 잡률 포망률 단옥률 | 양장본 Hardcover)

당률소의 역주 4 (사위율 잡률 포망률 단옥률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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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Ⅳ」는 사위율?잡률?포망률?단옥률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혼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천흥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혼),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천흥),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익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상해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각칙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저자

김택민

고려대학교문학박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명예교수
주편,해제,율소를바치는표와명례율편목의소및그석문

목차

당률소의권제25사위율모두27조
제362조사위1.어보를위조한죄(僞造御寶)
제363조사위2.관문서인을위사한죄(僞寫官文書印)
제364조사위3.부·절을위사한죄(僞寫符節)
제365조사위4.위조·습득한보·인·부·절을빌려주거나매도한죄및이를빌리거나매입해서봉용한죄(僞寶印符節假人及出賣)
제366조사위5.보·인·부·절을몰래봉용한죄(盜寶印符節封用)
제367조사위6.제서위·변조의죄(詐爲制書)
제368조사위7.대제·주사·상서를사실대로하지않은죄(對制上書不以實)
제369조사위8.관문서위·변조의죄(詐僞官文書)
제370조사위9.사기하여거짓관을취득한죄(詐假官假與人官)
제371조사위10.적자가아닌자가사기하여작을계승한죄(非正嫡詐承襲)
제372조사위11.관을사칭하고사람을체포한죄(詐稱官捕人)
제373조사위12.관·사인을사기하여재물을취한죄(詐欺官私取財物)
제374조사위13.관·사문서를위·변조하여재물을구한죄(詐僞官私文書求財)
제375조사위14.망인의죄(妄認良人爲奴婢部曲)
제376조사위15.관호·관노비를허위로제·거·사·면하거나교환한죄(詐除去死免官戶奴婢)
제377조사위16.허위로서응을조작한죄(詐爲瑞應)
제378조사위17.교사의죄(詐敎誘人犯法)
제379조사위18.사기하여역마를탄죄(詐乘驛馬)
제380조사위19.사기하여자신의세·역을면제받은죄(詐自復除)
제381조사위20.장애를사칭하거나자해하여사역을기피한죄(詐疾病及故傷殘)
제382조사위21.의료사기의죄(醫違方詐療病)
제383조사위22.부모상을다른상으로속이고관직에서물러나지않은죄(父母死詐言餘喪)
제384조사위23.질병및사망·상해에대한검험을사실대로하지않은죄(詐病死傷檢驗不實)
제385조사위24.사람을속여서사망·상해에이르게한죄(詐陷人至死傷)
제386조사위25.보증부실의죄(保任不如所任)
제387조사위26.위증과허위통역의죄(證不言情及譯人詐僞)
제388조사위27.주사가사기를승인한죄(主司承詐)

당률소의권제26잡률모두34조
제389조잡1.좌장죄(坐贓致罪)
제390조잡2.기일에악을연주·감상한죄(忌日作樂)
제391조잡3.사사로이전을주조한죄(私鑄錢)
제392조잡4.수레·말의과속주행의죄(街巷人衆中走車馬)
제393조잡5.성및관사·사가·도로를향해화살을쏜죄(向城官私宅射)
제394조잡6.쇠뇌·함정의설치로인해사람을살상한죄(施機槍作坑穽)
제395조잡7.의사의업무상과실살상의죄(醫合藥不如方)
제396조잡8.정장·방인·관호·관노비의질병을치료하지않은죄(丁防官奴婢病不救療)
제397조잡9.횡령의죄(受寄物輒費用)
제398조잡10.계약을위반하고부채를상환하지않은죄(負債違契不償)
제399조잡11.상환하지않은부채에대해계약을초과하여강재로재물을취한죄(負債强牽財物)
제400조잡12.양인을노비로삼아부채의저당물로사용한죄(以良人爲奴婢質債)
제401조잡13.착인의죄(錯認良人爲奴婢部曲)
제402조잡14.도박에관한죄(博戱賭財物)
제403조잡15.주택·수레·의복·기물및분묘·돌짐승등을영조함에영을위반한죄(舍宅車服器物違令)
제404조잡16.도로나전야의길을침점한죄(侵巷街阡陌)
제405조잡17.산·들·방죽·호수의이익을독점한죄(占山野陂湖利)
제406조잡18.야간통행금지위반죄(犯夜)
제407조잡19.공사자를송환하지않은죄(征行身死不送還鄕)
제408조잡20.전송마를한도외에더취한죄(應給傳送剩取)
제409조잡21.역에들어가서는안되는데들어간죄(不應入驛而入)
제410조잡22.간죄(姦)
제411조잡23.1단계친속상간죄(姦?麻以上親)
제412조잡24.2단계친속상간죄(姦從祖母姑)
제413조잡25.3단계친속상간죄(姦父祖妾)
제414조잡26.노의양인간죄(奴姦良人)
제415조잡27.화간의본조에부녀의처벌규정이없는경우(和姦無婦女罪名)
제416조잡28.특수신분의간죄(監主於監守內姦)
제417조잡29.도량형의교감을공평하게하지않은죄(校斛斗秤度不平)
제418조잡30.불량한생활의도구및견·포를판매한죄(器用絹布行濫短狹而賣)
제419조잡31.시의관사가물가의평정을공평하지않게한죄(市司評物價不平)
제420조잡32.규격에맞지않는도량형을사용한죄(私作斛斗秤度)
제421조잡33.강박에의한매매,가격조종,담합의죄(賣買不和較固)
제422조잡34.노비·말·소·낙타등의매매에관한죄(買奴婢牛馬不立券)

당률소의권제27잡률모두28조
제423조잡35.저자나사람이많은곳에서소란을일으킨죄(在市人衆中驚動擾亂)
제424조잡36.제방이나배의수리를법대로하지않은죄(失時不修堤防)
제425조잡37.도수에관한죄(盜決堤防)
제426조잡38.관선을타는자가한도이상의의복·식량을실은죄(乘官船違限私載)
제427조잡39.배의수리를법대로하지않은죄(行船茹船不如法)
제428조잡40.산릉의조역내에서실화한죄(山陵兆域內失火)
제429조잡41.고장및창안에서불을피운죄(庫倉燃火)
제430조잡42.실화죄(失火及非時燒田野)
제431조잡43.관부·공해의건물및창고에서실화한죄(官?倉庫失火)
제432조잡44.방화죄(燒官府私家舍宅)
제433조잡45.화재를알리지않거나끄지않은죄(見火起不告救)
제434조잡46.물·불로인한손해의배상(水火損敗徵償)
제435조잡47.신에게바치는물품등을버리거나훼손한죄(棄毁亡失神御之物)
제436조잡48.대사의구단을훼손한죄(毁大祀丘壇)
제437조잡49.부·절·인을버리거나훼손한죄(棄毁亡失符節印)
제438조잡50.제서·관문서를버리거나훼손한죄(棄毁亡失制書官文書)
제439조잡51.제서·관문서의봉인을몰래열어문서를본죄(私發制書官文書)
제440조잡52.주수가부서를망실한죄(主守亡失簿書)
제441조잡53.관·사의전원에서함부로채소·과일등을먹은죄(私食官私田園瓜果)
제442조잡54.관·사의기물및수목·농작물을버리거나훼손한죄(棄毁器物稼穡)
제443조잡55.타인의비·갈이나돌짐승을훼손한죄(毁人碑碣石獸)
제444조잡56.청구하여받은군기를반납하지않거나훼손한죄(停留請受軍器)
제445조잡57.배상과처벌의유무에관한통례(毁亡官私器物)
제446조잡58.망실한부·인등을찾은때의처분(亡失符印求訪)
제447조잡59.매장물에관한죄(得宿藏物隱而不送)
제448조잡60.유실물습득에관한죄(得?遺物不送官)
제449조잡61.영및별식을위반한죄(違令式)
제450조잡62.해서는안되는데행한죄(不應得爲)

당률소의권제28포망률모두18조
제451조포망1.도망자체포를위한출동을지체한죄(捕罪人逗留不行)
제452조포망2.저항하는죄인을살해한죄(罪人拒捕)
제453조포망3.강도·강간등중죄인이아닌범인을체포·구금한죄(不言請輒捕)
제454조포망4.죄인의체포를돕지않은죄(道路行人不助捕)
제455조포망5.체포의사실을누설·폭로하여죄인을도망하게한죄(捕罪人漏露其事)
제456조포망6.강도·살인이발생했는데즉시구조하지않은죄(被强盜不救助)
제457조포망7.정토에종군할자의도망죄(從軍征討亡)
제458조포망8.방인의도망죄(防人向防及在防亡)
제459조포망9.복역하는죄수의도망죄(流徒囚役限內亡)
제460조포망10숙위인의도망죄(宿衛人亡)
제461조포망11.정부·잡장및공호·악호·잡호의도망죄(丁夫雜匠亡)
제462조포망12.민이다른곳에서부랑한죄(浮浪他所)
제463조포망13.관호·관노비및부곡·사노비의도망죄(官戶奴婢亡)
제464조포망14.관인의도망죄(在官無故亡)
제465조포망15.죄수의도망죄(被囚禁拒?走)
제466조포망16.주수가죄수를잃은죄(主守不覺失囚)
제467조포망17.관할구역안에다른지역의도망자·부랑자및관호·부곡·노비를용인한죄(容止他界逃亡浮浪)
제468조포망18.죄인은닉의죄(知情藏匿罪人)

당률소의권제29단옥률모두14조
제469조단옥1.관사가죄수구금에관한법을위반한죄(囚應禁不禁)
제470조단옥2.죄수에게날붙이등의물건을준죄(與囚金刃等物)
제471조단옥3.사죄수를살해한죄(雇?人殺死囚)
제472조단옥4.주수가죄수의재물을받고진술을번복하는요령을알려준죄(主守導囚?異)
제473조단옥5.죄수에게필요한의식·의약을청·급하지않은죄(不給囚衣食醫藥)
제474조단옥6.고신해서는안되는자를고신한죄(據衆證定罪)
제475조단옥7.죄수가타인을허위로끌어들여공범으로삼은죄(囚妄引人爲徒侶)
제476조단옥8.죄수를함부로고신한죄(訊囚察辭理)
제477조단옥9.죄수에대한고신을적법하지않게한죄(拷囚不得過三度)
제478조단옥10.반고를위법하게한죄(拷囚限滿不首)
제479조단옥11.추섭의공문에따르지않은죄(停囚待對牒至不遣)
제480조단옥12.국문하여고한죄상이외의죄를찾아낸죄(依告狀鞫獄)
제481조단옥13.공범이송규정을위반한죄(違法移囚)
제482조단옥14.태·장형의집행을법대로하지않은죄(決罰不如法)
당률소의권제30단옥률모두20조
제483조단옥15.감림관이공적인일로장을쳐서사람을살상한죄(監臨自以杖?人)
제484조단옥16.율·영·격·식의정문을인용하지않고재판한죄(斷罪不具引律令格式)
제485조단옥17.상부에보고하지않거나회답을기다리지않고재판한죄(輒自決斷)
제486조단옥18.임시처분한제·칙으로죄를재판한죄(輒引制?斷罪)
제487조단옥19.관사가사람의죄를더하거나던죄(官司出入人罪)
제488조단옥20.은사전의부당한재판의처분에관한법을위반한죄(赦前斷罪不當)
제489조단옥21.사면되지않는죄(聞知恩赦故犯)
제490조단옥22.재판을종결하는절차에관한법을위반한죄(獄結竟取服辯)
제491조단옥23.연좌인의방면·몰관을법대로하지않은죄(緣坐放沒不如法)
제492조단옥24.도·유죄수의배속을지체한죄(徒流送配稽留)
제493조단옥25.수납·징수할물품및고신의납부기한을위반한죄(輸追徵物違限)
제494조단옥26.임산부를처형한죄(處決孕婦)
제495조단옥27.임산부를고신하거나장·태를친죄(拷決孕婦)
제496조단옥28.금지된시기에사형을집행한죄(立春後秋分前不決死刑)
제497조단옥29.복주에대한답을기다리지않고사형을집행한죄(死囚覆奏報決)
제498조단옥30.형벌을부당하게집행한죄(斷罪應決配而收贖)
제499조단옥31.교·참형을바꿔집행한죄(斷罪應斬而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