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개인이나 비법인단체의 소득에 기한 과세와 달리 법인의 소득에 기한 과세의 경우는 소득세제와는 별도로 법인세제가 존재한다.
법인세 과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조세중립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법인세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를 일반적으로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nd Shareholders’ Income Taxes)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중립성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 소득에 기한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체계를 분석하고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현행 통합 세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한 후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현재보다 조세중립성의 수준을 제고하여 법인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해소가거나 완화하고 공평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 통합’(편의상 “법인세 통합”이라고 칭한다)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다만, 조세체계 전체에서 볼 때 위 방안은 다양한 이론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본서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법인 소득에 기하여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전통적 세제의 문제점으로서 조세비중립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유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 왔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핵심 쟁점으로서 조세중립성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에 관하여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법인세의 통합에 관한 현행 세법의 규정들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중 주된 통합 방법인 배당세액공제에 관하여 조세중립성 추구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5장까지 살펴본 법인세 통합의 기본 이론과 현행 배당세액공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법인세 통합의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법인 과세의 원칙 및 주주 과세 지향이라는 기본 틀을 설정하고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서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을 통해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모색한다. 제8장은 기타 쟁점에서의 조세중립성 제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조세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법인세 통합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제약과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10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과세체계가 조세중립성을 다소 제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세제 전체에서의 이론적, 현실적인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 실현하기 어렵고 조세중립성의 제고만으로는 바람직한 세제를 개선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문을 마친다.
법인세 과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조세중립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법인세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를 일반적으로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nd Shareholders’ Income Taxes)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중립성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 소득에 기한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체계를 분석하고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현행 통합 세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한 후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현재보다 조세중립성의 수준을 제고하여 법인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해소가거나 완화하고 공평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 통합’(편의상 “법인세 통합”이라고 칭한다)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다만, 조세체계 전체에서 볼 때 위 방안은 다양한 이론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본서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법인 소득에 기하여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모두 과세하는 전통적 세제의 문제점으로서 조세비중립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유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 왔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핵심 쟁점으로서 조세중립성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에 관하여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법인세의 통합에 관한 현행 세법의 규정들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중 주된 통합 방법인 배당세액공제에 관하여 조세중립성 추구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5장까지 살펴본 법인세 통합의 기본 이론과 현행 배당세액공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법인세 통합의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법인세 통합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법인 과세의 원칙 및 주주 과세 지향이라는 기본 틀을 설정하고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서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을 통해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모색한다. 제8장은 기타 쟁점에서의 조세중립성 제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조세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법인세 통합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제약과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10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과세체계가 조세중립성을 다소 제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세제 전체에서의 이론적, 현실적인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 실현하기 어렵고 조세중립성의 제고만으로는 바람직한 세제를 개선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문을 마친다.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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