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하고,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이해와 관련한 특유의 쟁점들을 찾아내어 분석한 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하고,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이해와 관련한 특유의 쟁점들을 찾아내어 분석한 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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