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및 의사에 의한 낙태죄(제270조 제1항)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두 차례의 판단을 하였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9년에는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이 책의 원고들을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1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2023년 현재에도 타당한 담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낙태죄와 재생산권리에 관해 상대적으로 초창기의 여성주의 접근이 가지는 ‘신선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신선함과 함께 집필진들 모두 치열하게 본 사안에 접근하였다는 점에도 이 책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저술이 인간 생명을 중심으로 한 성과 재생산 정책 수립에서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재생산권리 I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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