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삶의현장에서부딪히는문제들을다루다
최근장애인의이동권관련하여지하철내시위가보도되고사회적이슈가되고있다.굳이그렇게까지할필요가있을까,정당한요구라고하더라도애꿎은시민들의출근길을가로막아서는게맞는걸까언론보도를보며여러생각을하게된다.그렇게하지않으면바로잡아지지않는현실의장벽이장애인과가족들의삶을얼마나힘들게할까생각해보기도한다.
이전에발간된공익법총서제2권이‘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도입’,‘장애개념과장애차별의특성’,‘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48조에따른법원의구제조치’처럼총론에해당하는내용을다루었다면본서는각론으로들어가주요권리의보장현황이어떠하고,이를개선하기위해어떠한입법이필요한지살펴보았다.여기서주요권리라함은장애인의법적능력,교육권,이동권,공중시설에의접근권,정보접근권,노동권,중증장애인의노동권,주거권,의료접근권등을말하는데,개별사건이아닌권리를중심으로관련법률및쟁점을포섭하고입법적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