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리 2 : 정책과 현실 진단 - 공익과 인권 32

재생산권리 2 : 정책과 현실 진단 - 공익과 인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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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의 전 과정에서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의 종결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 헌재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가 실효되었고 그로써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침해해왔던 큰 장벽은 제거되었다. 이제 장벽이 없어진 빈터에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촘촘히 들어서야 한다.
이 책은 주로 재생산권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의료 및 보건, 청소년, 미혼모, 입양 등의 영역에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쟁점을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또한 본서의 공동 저자에는 법률가뿐 아니라 의사, 교사, 활동가 등이 포함되고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실천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책의 구성은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정책이란 존재하는 법규칙의 적용이 아니라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현실의 필요성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접근방식을 나타낸다.
저자

양현아,장다혜

엮음:양현아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편자양현아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일반대학원,교양교육에서젠더법학을강의해왔다.젠더관점에서본한국가족법의전통과식민지성,일본군성노예제의식민지성등을주제로하여‘포스트식민여성주의법학’을연구하고구성하고자노력하였다.저서로는『한국가족법읽기전통,식민지성,젠더의교차로에서』(창비,2011)가있고,편저로는『군대와성평등』(경인문화사,2009)등이있고,LawandSocietyinKorea(EdwardElgar,2013),공역서로는『평등,차이,정의를그리다:페미니즘법이론』(서울대출판문화원,2019)과VoicesoftheKoreanComfortWomenHistoryRewrittenfromMemories(Routledge,2023)가있다.

엮음: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페미니스트관점에서법학을연구중이며젠더기반폭력에관심을가지고있다.저서로는《미투가있다/잇다》(공저),《성폭력에맞서다》(공저)등이있다.

목차

서문

1부재생산권리실현을위한방향
제1장낙태죄현법불합치결정이후성과재생산권리에기반한임신중지권리보장입법의기초|오승이
제2장임신중지비범죄화의의미와재생산정의실현을위한방향|나영
제3장한국의재생산정책수립에서무엇이중요한가:경험조사연구(empiricalresearch)를중심으로|양현아

2부성·재생산건강권리정책의공백
2-1부의료와보건
제4장의료서비스이자보건정책으로서임신중지를준비하기|윤정원
제5장성·재생산건강을보장하는보건의료체계를상상하기|김새롬

2-2부청소년과교육
제6장공교육에서다뤄지는성·재생산권리:초등교육과정을중심으로|서한솔
제7장백래시를가로질러포괄적성교육하기|윤나현
제8장재생산권의렌즈를통해본거리청소년지원현장|이윤경

2-3부미혼모와베이비박스
제9장미혼모당사자활동|오영나
제10장누구를위한베이비박스인가:미혼모와아동의경험을중심으로|최형숙
제11장익명출산제도가베이비박스의대안인가|소라미

부록
제1장2012년낙태죄헌법재판소결정문및의견서요약문
가.헌법재판소2012.8.23.선고2010헌바402전원재판부결정
형법제270조제1항위헌소원][헌집24-2,471]
나.2010헌바402사건에대한참고인의견서|양현아

제2장2019년낙태죄헌법재판소결정및의견서요약문
가.헌법재판소2019.4.11.선고2017헌바127전원재판부결정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헌집31-1,404]
나.2017헌바127사건에대한참고인의견서|고경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