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본품 관직을 축으로 한 고려시대 관직에 대해 연구하다
고려후기의 封君은 고려 관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봉군은 고려전기의 봉작제를 잇는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고위 관인들을 현직처럼 官界內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즉, 일종의 ‘無任所’ 고위 관인이었으며, 재신을 지낸 자들은 현직과 같은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문산계가 기능을 한다면, 관직이 없어도 문산계만으로 여전히 관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봉군의 본품은 그 이전에 제수받았던 본품 관직에 준하는 것이다. 하지만, 봉군되지 않고 관직이 없는 ‘前職’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국왕은 재상들에게 은덕처럼 다반사로 제수하였다.
고려후기의 封君은 고려 관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봉군은 고려전기의 봉작제를 잇는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고위 관인들을 현직처럼 官界內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즉, 일종의 ‘無任所’ 고위 관인이었으며, 재신을 지낸 자들은 현직과 같은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문산계가 기능을 한다면, 관직이 없어도 문산계만으로 여전히 관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봉군의 본품은 그 이전에 제수받았던 본품 관직에 준하는 것이다. 하지만, 봉군되지 않고 관직이 없는 ‘前職’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국왕은 재상들에게 은덕처럼 다반사로 제수하였다.
고려 관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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