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경제학,심리학관점으로
‘표현의자유’를다시생각하다
『라이어스』는법학뿐만아니라철학,윤리학,경제학,심리학을포함한폭넓은분야의연구물을바탕으로‘표현의자유’논쟁에접근하며,이를보장하면서도‘거짓’이초래하는해악을막을수있는방법에대해연구한다.허위사실의정도를판별하기위해네문제를기본틀로설정하고,헌법적문제는물론소셜미디어업체를포함해민간기관의의무를분석하는도구로활용한다.기본틀이제기하는네가지질문은다음과같다.1)발언자의‘의식상태’는어떤가?(거짓말인가,합리적실수인가)2)‘해악의규모’는어느정도인가?(심각한가,경미한가)3)‘해악의가능성’은어느정도인가?(확실한가,개연성이낮은가)4)‘해악의발생시기’는언제인가?(즉시인가,먼미래인가)이질문들에세세한네가지가능성을조합해256개‘경우의수’를도출하고,흔히접하는사례에서부터익숙하고대표적인미국의판례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안을대입해정부와민간기관의역할,시민의대처방안에대해논한다.
나아가인간이왜‘진실편향’에빠지는지,왜‘1차정보’에훨씬주목하는지,왜‘집단극단화’경향을보이는지등사람들이허위사실을쉽게믿어버릴위험에대해지적하며,현대미디어역동성에관한연구물과기술의발전(디프페이크,합성조작영상등)을언급하며그심각성을부각한다.또공리주의적관점(존스튜어트밀,마르틴루터,하이에크)과칸트주의적관점(칸트,코스가드)을들어‘거짓’의부당성을다채롭게해석하는등‘표현의자유’논의를다각도로접근할수있는풍성한자료를제공한다.
가짜뉴스,혐오표현에어떻게맞설까?
저자는“표현의자유를‘어떻게’‘어느’범위까지보장할것인가”“‘왜’보장해야하는가”에대해섬세한논의를펼친다.“표현의자유가‘위축효과(chillingeffect)’를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면?”이라는가정하에“말하는사람이권력자를두려워할필요가없어진다.그게중요하다”라고언급한다.‘위축효과’란허위사실을규제또는처벌하려는노력이그과정에서진실또한억누르는효과를말한다.
저자는「수정헌법」1조에근거해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면서도허위사실의해악을최소화하는‘최적의’위축효과가가리키는지점을찾기위해,과거미국사회에서논쟁적이었던‘표현의자유’를과하게보장한판례(‘뉴욕타임스대설리번사건’‘미국대앨버레즈사건’‘브랜던버그대오하이오사건’‘거츠대로버트웰치주식회사사건’)를예로들며,현재의상황에비추어미래의방향을제시한다.
현대기술의발전으로순식간에퍼질수있는‘가짜뉴스’에대한위험성을고발하면서도논의의과정에는「수정헌법」1조를늘염두에두고이를독자에게각인하듯상기시킨다.정준희교수는다음과같이이책을평했다.“최악의거짓말을도려내기위해서는그누구보다도표현의자유를신실하게옹호하는모든이들이나서서머리를맞대어야한다.”저자는“허위사실은설령거짓말일경우에도검열이나규제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자유로운사회는허위사실도보호한다”라고역설하며공직자또는권력을가진사람이‘진실순찰대(truthpolice)’가되어서는안된다고강력하게주장하며,‘표현의자유’와‘허위사실’을팽팽한긴장상태에놓고“어떤거짓을법으로보호하지말아야하는가”“민주주의를훼손하는거짓을어떻게판단할것인가”에대한논의를이끈다.
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한
공직자와소셜미디어플랫폼의역할
『라이어스』는권력의횡포를견제하면서도허위사실의확산을최소화하는최적의위축효과를찾기위해,표현의자유일반에관한기존의주장을검토하며논의를전개한다.인간의삶에서진실과거짓의역할을분석하며,‘표현의자유’와동시에‘명예의보호’‘공중보건’‘공공안전’에대한저자의관점을펼친다(1장).이관점을더욱세밀히분석할수있는토대가되는개념틀(표)을제시하며허위사실이일으키는해악의규모,해악의가능성등을따진다.정부가사용하는수단에대해서도주목한다(2장).
나아가윤리적측면에서거짓말의해악에대한공리주의적,칸트적관점을구분해표현의자유를검토한다(3장).실례로「미국연방헌법」의현상황,거짓말과허위사실에관한법원의주요판결을논의하고(4장),“허위사실을도대체왜보호해야하는가”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파고든다(5장).이문제를심리적,경험적문제로옮겨사람들이왜허위사실을믿는지,왜그렇게빠르게타인에게퍼지는지를다양한연구물을기반으로분석한다(6장).‘명예훼손’문제를짚으며미국에서표현의자유라는전통에중대한오류가있음을지적하고(7장),좀더넓은의미에서,좀더현대적관점에서해로운표현을다룬다(8장).업적및보건에대한허위주장,다른사람에대한무고,가짜이미지를만드는첨단기술사용등이다.
저자는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해공직자들의역할을강조하며,방송국과신문,잡지,페이스북과트위터등의소셜미디어플랫폼들이허위사실의폐해를막기위해지금보다더많은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한다(9장).공공기관이든민간기관이든,해당표현에대해특정한표시나경고를붙여허위사실로인한폐해를줄이면서도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수단이가능함을제안한다.
우리시대공론장의가장첨예한문제
허위사실을어떻게진실과마주하게할것인가
저자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명백한허위이며즉각피해를일으키는진술이퍼지는것을막을방법을찾아야한다.”“허위사실이심각한해악을초래할위험이있고,표현의자유를좀더보장하면서도그해악을막을수있는다른방법이없다는점을정부가증명할수있다면,그허위사실은헌법적으로보호받지못한다.”이책은‘표현의자유’와‘공중보건’‘공공안전’‘명예’,큰범위에서의‘진실’을팽팽한긴장상태에놓고논의를심도있게끝까지전개한다.이점에서조효제교수는다음과같이평했다.“치열한문제의식,정교한분석법,팽팽한균형감각으로논의를끝까지밀고나가는탱크같은지성이우리를압도한다!”
캐스선스타인은우리시대공론장의가장첨예한문제를‘최적의위축효과’라는열쇳말로풀며,허위와진실모두에어떤일이일어나는지를고려해딱맞는수준의억제효과(deterrenteffect)을찾자고한다.그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캐스선스타인은다음다섯가지방안을제시한다.1)소셜미디어의경고및공지를이용한해당정보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법2)매우적은액수의명예훼손배상액(화자의입증책임부담을부과하는방편)3)매체에수정또는삭제를요구할권리보장4)매체가그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명목상배상책임부과,그에걸맞은법률제도의개편5)소셜미디어상허위사실또는거짓이뉴스피드에드러나지않게하는알고리즘구축.
요는검열과규제가능사가아니라,적절히‘반론(counterspeech)’을활용하자는것이다.여기에는‘사상의자유시장(marketplaceofideas)’원칙에따라바로잡히는진실에대한올곧은믿음이작동한다.우리는이책을통해‘표현의자유’에대한특별하고대담한관점을배울수있으며,저자의제안에동의하든그렇지않는선스타인특유의세밀한분석으로부터많은것을얻을수있을것이다.이책은가짜뉴스가난무하는오늘날의미디어환경에서시민으로서어떤태도를취해야하는지에대한혜안을얻을수있는귀한참고점이되어줄것이다.
추천사
조작과확산에특화된기술을타고온갖거짓말이번성하고있음에도,표현의자유를진지하게고민하는이들은여전히주저한다.미욱한거짓말쟁이하나때려잡자고국가에게폭군의칼을쥐여줄수는없기때문이다.선스타인의이책을조금더일찍접했더라면,규제되어야마땅할허위와악의에대해나는더자신있게말할수있었을것이다.최악의거짓말을도려내기위해서는그누구보다도표현의자유를신실하게옹호하는모든이들이나서서머리를맞대어야한다고.저자인선스타인도,독자인나도,그리고번역자인김도원기자도필경그들중하나일것이다.
-정준희(양대학교정보사회미디어학과겸임교수,KBS〈열린토론〉,MBC〈100분토론〉진행자,『언론자유의역설과저널리즘의딜레마』저자))
진실과사실,절반의진실,당치않은거짓이뒤섞인거대한언설의쓰나미가우리를덮치고있다.허위사실은개인의명예를짓밟고민주주의를뒤흔든다.허위사실을억제하기만하면문제가해결될까?그렇다면표현의자유는어떻게되는가?캐스선스타인은우리시대공론장의가장첨예한문제를‘최적의위축효과’라는열쇳말로풀어낸다.“허위와진실모두에어떤일이일어나는지를고려해딱맞는수준의억제효과”를찾자고한다.치열한문제의식,정교한분석법,팽팽한균형감각으로논의를끝까지밀고나가는탱크같은지성이우리를압도하는책이다.
-조효제(성공회대학교사회융합자율학부교수,한국인권학회장,『탄소사회의종말』저자)
인간의삶이라는세계는사실로짜여있다.사실의형식적양태는먼지와같고,실질적구성요소는진실과거짓이다.진실로만이루어진세상은존재하지않는다.거짓을바탕으로진실이드러난다.표현이라는이름의먼지또는사실속에서거짓과진실을구분할수있는가,있다면어떻게가능한가,찾아낸거짓은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한자신의생각을정리하는데이책은참고서가될것이다.
-차병직(변호사,《법률신문》편집인,『헌법의탄생』저자)
미국의저명한법학자인저자는이책을통해우리의법이‘거짓’과‘허위사실’의해악으로부터대중을보호하기위해더많은일을해야한다는주장을열렬히펼친다.
-로버트포스트(예일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허위사실은민주적의사결정에중대한악영향을미친다.이책은법리,심리연구물,현대미디어의역동성에대한다양한분야의연구를기반으로한다.왜오늘날대중담론에서허위사실이점점더만연해질수밖에없는지,미국이과도하게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어떤해악을가져오는지냉철하게탐구한다.이책은가짜뉴스가난무하는오늘날의미디어환경에서어떤관점을지녀야하는지에관한필수교양을담았다.
-프레더릭샤워(버지니아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미국을대표하는법학자가쓴표현의자유에대한특별하고대담한통찰이담긴책.당신은궁극적으로그의제안에동의하든그렇지않든,선스타인특유의세밀한분석으로부터아주많은것을배울것이다.
-유진볼록(UCLA법학대학원교수)
미국법률제도를개혁할거짓말과가짜뉴스에대한매우면밀한조사.저자는복잡한주제를철저히연구하며,‘오세아니아의진리부’식통제를수용하지않고기만의시대를헤쳐나가는탁월한혜안을제공한다.
-나이절왓슨([포티언타임스(ForteanTimes)])
캐스선스타인은「수정헌법」1조라는법의이념과[원전주의적관점을조사하며],미국의법체계와민간기관이할수있는역할을탁월하게제시했다.
-클레이캘버트([크리미널로앤드크리미널저스티스북스(CriminalLawandCriminalJustice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