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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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빼앗기는 것’ ‘공돈’의 오명을 벗고
모두가 기꺼이 세금을 내는 세상이 되려면?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
세금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이슈로 살펴보는 우리 조세 시스템의 현주소와 과제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세금의 원칙이 추상같이 서 있고 관련 입법이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나라,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는 나라,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정의롭다.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순무 변호사의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책이다.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저자는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시작해보자.
저자

소순무

1951년전북남원에서태어났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과동대학원을졸업했으며조세법연구로경희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제20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20년간각급법원에서판사로재직했으며대법원조세연구관팀장을역임했다.2000년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사직하고법무법인(유)율촌에합류했다.2007년《조선일보》가선정한‘이시대최고전문변호사12인-조세분야’에선정되었으며2018년에는제48회한국법률문화상을받았다.한국세법학회회장,국가청렴위원회위원,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공익법인온율이사장등을거쳤으며한국후견협회협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적극참여하고있으며조세정의를실현하기위한실천을활발히펼치고있다.2015년부터《조세일보》에‘소순무칼럼’를기고하면서그동안의경험과연구를바탕으로조세현장과현실문제에대해제언했다.

목차

머리말_바른세금을위한공감대를넓히는계기가되기를
들어가며_조세정의,누가어떻게세울것인가?

제1장조세입법
01세금은여론으로정하는것이아니다
02기본을지키지못한세제입법
03재원없는선한법은‘희망고문’에지나지않는다
04숲을보지못하는부실세제입법
05탈세포상금해마다개편은법안정성해쳐
06세제관련의원입법은신중해야
07변죽만울리고만세법개정안
08가산세부과제도이대로좋은가
09신설되는출국세는어떤세금?
10부부재산행위에가혹한세법이대로좋은가
11성년후견보수는부가세면세가옳다
12기이한해외금융계좌미신고처벌법
13명의신탁규제의틀바꿀때가됐다
14외눈면세점개정입법이불러온재앙
15세무전문직의자금세탁보고입법

제2장조세행정및조세집행
01세금은걷는것보다제대로써야하는것
02부실과세,국세청의책임따져보자
03해외소득자에대한애국세정“이제그만”
04부자증세하느라놓친것
05있으나마나한가업승계세제제구실하려면
06입막음돈,연말재정산소동
07세정에까지갑질?
0838기동대의앞으로의과제
09이건희차명계좌징벌적과세를왜은행에?
10세무신고안내가압박성이면왜안되나?
11프리랜서대형환급비리사건이남긴것
12차명주식근절은법제개선과함께해야
13흡연자,1등세수공로자가되다

제3장납세자보호
01쉬운세법쓰기의남은과제
02납세자소송법안언제까지묵혀둘것인가?
03국세와지방세,납세자에게서비스경쟁벌여야
04납세자보호위원회잘하고있다
05주민경제활동억죄는빗나간지자체조례
06세무조사녹음논쟁
07미납부가산세율,환급가산금의4배는‘놀부셈법’
08‘약탈적조세’명의신탁증여의제폐기해야

제4장조세구제절차
01조세행정심판일원화더이상미룰수없다
02지자체마다별도지방세소송,왜안바꾸나?
03전심절차에서심판관익명주의는옳은가?
04국세청송무국설치후달라지는세금전쟁
05지방소득세징세제도보완필요하다

제5장조세헌법
01헌재,조세입법위헌통제기능강화해야
02개헌과세제의과제
03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헌법소원감상법
04현금영수증과태료합헌결정,합당하지않다
05현금영수증과태료세번째합헌결정,무엇을놓쳤나?

제6장공익·기부세제
01공익법인투명성강화,세법개정안의과제
02기부세제개선아직도미흡하다
03공익법인법규제강화조항은빼야
04미완의공익법인세제개정
05공익법인주식의결권제한으로잃는것
06기부하고고액체납자된황필상박사이야기
07황필상증여세승소‘만시지탄’,법재정비해야

제7장조세정책및조세제도
01잠깨운촛불,앞날밝히는등불돼야
02조세정책만으론부의편중해결못한다
03정치를배제한것이좋은조세정책
04원천징수의무는납세자에게씌울멍에가아니다
05건강보험료는세금아닌세금,보험료아닌보험료
06함부로쏘는‘부자감세’
07징벌적출국세는득보다잃는게많아
08가업승계,세금으로종말맞을판
09지방재정확충옳은방향인가?
10설날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조세정의침해
11민영교도소재산세감면은국가의최소한의의무
12김영란법,방향은맞았지만입법은낙제점
13종교인과세이제시작일뿐이다
14누구도모르는유언대용신탁세금
15중견기업,법률적지위에걸맞은자리잡기

제8장조세의앞날
01고령사회세제준비는되고있나
02조세입법,평가할때되었다
03세수부족대비해바꿔야할세제
04고령사회진입에맞춰불로소득인식바뀌어야

제9장납세의식과조세문화
01납세자의날,납세자의축제되어야
02늘어나는국고도둑,누가기꺼이세금을내겠는가
03세금표기와납세의식
04세금을많이내기쁘다
05‘정부가책임진다’는의미알고나쓰자
06뒷걸음치는납세의식의해법은?
07경제민주화는있는데정치의경제화는없나?
08정치인의공약은세금고지서
09성실·고액납세자에게도박수를
10‘아름다운납세자상’과세금한푼안내는48%
11제1회납세자축제
12다운계약서와공직자검증
13존재감없는세금포인트,입법으로진화해야

제10장조세판결
01조세소송에서국가패소율의허상
02과세처분무효범위넓혀가야
03과세처분무효,어디까지인정돼야하나
04법관의직관과조세판결
05조세포탈에솜방망이처벌인가?
06중복세무조사위법판례의명암
07조세범벌금형과노역장유치논란의허실
08행정소송서면30쪽제한에대한기대
09외부세무조정규정무효대법원판결의파장은?

제11장조세사
01역사로본조세,세,세금의의미
02마그나카르타800주년에보는한국조세제도
03눈길을주어야할한국조세사
04국세청반백년,그발자취와과제
05한국세법학회30년의과제
06조세심판원발족10년의과제

출판사 서평

한국의조세정의,어디까지왔을까?
한국의세금시스템은정의로울까?저자는아직가야할길이많이남았다고평가한다.물론한국의조세시스템은경제성장과더불어발전을거듭해왔다.촘촘한그물망을쳐서탈세와탈루를크게줄였다.행정의측면에서보자면우리조세시스템은탄탄한구조를쌓았다고할수있다.그러나정의로운세금의토대이자정신적측면이라할‘조세문화’는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다.
아직은세금에대한인식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세금을냄으로써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살림에힘을보태고당당한재정의주역이되겠다는납세자의식이희박하다.그대신세금은‘빼앗기는것’이라여기고가능한한피하려고한다.최대한세금은덜내면서도재정의혜택은누리고싶어한다.말하자면‘혜택은나에게,부담은다른사람에게’라는이기적이며이율배반적심리에빠져있다.
저자는이런인식과사회풍조가세금이정당하게부과되지않으며,납세자를위해제대로쓰이고있지않다는생각에기인한다고본다.실제정치권에서는대중적인기에영합하여원칙에어긋나고시대에맞지않는조세입법을하는일이잦다.납세자를옥죄는낡은법률또한그대로방치되고있다.세금을‘공돈’처럼여겨불필요한예산을남발하면서도그것을업적으로선전하는국회의원도드물지않다.세금을더많이걷는데집중하여납세자를배려하지못하는조세행정도문제다.

조세정의로가는길
조세문화를개선하기위해서는입체적인조세개혁이필요하다.조세원칙,조세입법,조세징수,예산편성과집행에서함께정의를추구하여야한다.그런데아쉽게도현재세금을둘러싼주체들은조세정의에대한감수성이부족하다.
조세정의를위해서는먼저조세입법에신중해야한다.조세는경제현상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무턱대고입법을한다고뜻대로세수가늘지않는다.그런데도국회와정부가입법만능주의에빠져법령을남발하고있지않은지점검해보아야한다.조세입법의전문성도강화해야한다.정부의세제기관에전문가가상시로관여하고조언하는시스템을마련하고세법개정안을심의·통과시키는국회역시전문성을갖추어야한다.그래야세법이고도화하고안정성을띨수있다.
점점깊어지는세금징수의편향성도따져볼때가되었다.근로소득자의38.9%(2018년연말정산기준)가한푼의세금도내지않는현실에서대기업법인세율인상,특정계층을겨냥한종부세증세등은보편과세와국민개세주의라는헌법적원칙을벗어났기에지속가능한방안이되지않는다.
또한,세금은잘걷는것도좋지만제대로쓰는것이더중요하다.제아무리항아리를채워도새는곳이있다면소용이없다.현재복지재정의누수가심각한지경이다.‘세금은눈먼돈’,‘빼먹는사람이세금의임자’라는시쳇말이설득력을얻고있다.이런상황에서국고가지탱될수있을까?더욱이열악한경제여건속에위기감을느끼고있는납세자들의저항이일어날수있다.세금이공돈이아니라무서운돈임을보여줄수있도록제도와감시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
또한,납세자가부당하거나위법한과세처분또는잘못된과다신고를바로잡는조세쟁송절차에서의정의를세우는데도제도적이며실천적인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조세정의는이같이세법입법에서출발하여예산집행,나아가조세·헌법소송에이르기까지각단계에서살아숨쉬어야비로소실현될수있다.

존중받는납세자,참여하는납세자
정의로운세금문화를꽃피우기위해서는납세자를보호하고존중하는제도와관행이정착되어야한다.공익광고나납세자의날축사등에등장하는공치사차원을벗어나납세자를실제로위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세금을성실하게내길잘했다’라는마음이생기도록해주어야한다.예를들어,세금을많이낸사람이사업실패나노후로어려울때일정부분을돌려주는세금마일리지제도등을도입할수도있다.
저자는정의로운조세시스템에좀더가까워지기위해납세자의역할이중요함을강조한다.특히납세자의관심이필수적이라고한다.납세자의역할중가장중요한것이바로세금감시이다.납세자누구나자기관련영역에서멋대로쓰이는세금을보면감시단체에신고하고단체는이를모아공개하고담당관서에답변을요구하는것만으로도감시효과는클것이다.전납세자가예산의책정이나배정,집행과그효과에대하여‘세금CCTV’역할을한다면세금은투명해지고공정해지며비효율이사라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