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0일간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0일간의 이야기)

$17.00
Description
우리에게는 ‘불편한 터치’와 ‘불쾌한 말들’을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저자 유새빛이 직장에서 실제로 겪은 성희롱 피해 100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년 차 신입사원 새빛은 부서 배치 5일째 되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다. 옆 팀 차장이 새빛에게 ‘너는 우리 조직의 꽃이다’ ‘이런 말 했다고 미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허리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했다. 그날은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간이었다. 새빛은 성희롱 피해를 겪고 그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수없이 자책하고, 신고한 후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했고, 성희롱 결정이 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100일의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서 새빛은 가해자가 속한 부서에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힘들게 취업해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다짐과 다르게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한다. 또한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후배를 방관하지 않는 따뜻한 주변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아 성희롱 피해와 괴롭힘을 겪고 2차 가해가 두려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저자

유새빛

2017년,20대중반의나이로사기업에입사했다.
직급이낮고상대적약자라는이유로직장내성희롱,그리고직책자의회유를경험했다.
100일의시간동안겪은불합리한일과이를해결하기위하여했던노력을기록했다.
이일을계기로조직문화에관심이생겨퇴근후노동법과인사관리를공부하고있다.

목차

추천의글
프롤로그

1부_새빛씨는여의도의꽃이에요
무려2017년의회사라면
아무일없습니다
영업조직
여의도의꽃
서툰사람들
가장다치는사람

2부_예상치못한2차가해
불편한존재가되는것
첫번째전화
용기와절차
간절한취준생과퇴사하고싶은신입사원
두번째전화
심의위원회
상무님은그러면안되잖아요
지푸라기

3부_새로운기회가열리다
무기력한퇴사
여의도의승자
기약없는기다림
두팔벌려환영합니다
해피엔드아닌현실엔드

직장내성희롱피해자를위한Tip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1999년직장내성희롱금지조항신설,성희롱예방교육실시규정
2019년7월직장내괴롭힘을금지하는개정근로기준법시행

1999년남녀고용평등법과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직장내성희롱금지조항신설,성희롱예방교육실시등이규정된지21년이지났다.그러나지금도성역할의고정관념,이중적기준,권력차이,차별적인노동구조등개선되지않는직장문화속에서많은사람이‘직장내성희롱’에노출되어있다.또한권력과지위,상하관계를중시하는우리사회에만연한‘직장내갑질문화’때문에신체적,정신적피해등‘직장내괴롭힘’이발생하고있다.

2019년7월16일직장내괴롭힘을금지하는개정근로기준법이시행됐다.벌써1년이지났지만,많은직장인이직장내갑질문화가여전하다고말한다.대한민국은여전히직원의서열을중시하고강압적인분위기에서벗어나지못했고,위계서열적조직문화,성차별적조직문화를바로잡지못하고있다.이러한조직문화를바꾸기위해서는상급자들이먼저변해야하며모든구성원이지속적으로노력하지않으면괴롭힘과2차가해는계속될것이다.

우리나라는근무시간이외의시간까지회사와밀접하게관련된경우가많아서노동자는직장내괴롭힘으로인해생활전반에신체적,정신적피해를입을가능성이매우높다.이책의저자또한피해를겪은후‘나의기분은롤러코스터처럼오르락내리락하며불안정했고불행했다.당장에라도퇴사하고싶었다’라고고백했다.이렇게직장내괴롭힘은노동자의삶자체를위협할수있는중대한문제인것이다.

1993년한국의미투1호이후27년,
우리사회의성평등의식은얼마나달라졌는가

국내첫성희롱재판이었던‘서울대신모교수성희롱사건’을담당했던부장판사는“근로자의의사에반해성적언동을해상대방이성적굴욕감을느끼게한것은성적자유에대한침해일뿐아니라고용과근로에있어서성차별금지원칙에위배되는위법한행위다”라고판결했다.그로부터27년이지난2020년,우리사회의모습은얼마나달라졌는가.한국사회의성평등의식은조금씩높아지고성평등의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의목소리도계속높아지고있지만,여전히우리는성차별,성희롱,권위주의,위계질서,직장갑질문화로고통받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성희롱구제조치효과성실태조사’에따르면직장내성추행및성희롱을당한피해자보호와구제가여전히부족해신고후오히려피해자가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우리사회는피해자가성희롱을신고하는순간부터조직을망가뜨리는골칫덩이로취급하고,너무예민하게반응한다며오히려비난하기도한다.가해자가피해자보다직급이높을경우,회사는가해자를감싸고피해자를해고하기도하며사건을공식화하는과정에서2차피해를겪는경우도많다.결국직장내성희롱을겪은피해자들은문제를제기하더라도해결되지않고,오히려따돌림,해고등2차피해가심각해근로환경이나빠질거라는두려움때문에참고넘어갈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피해를신고하기위해‘용기’를내야만하는피해자가사라지는세상을바라며

책속에등장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회사’라고알려진대기업조차도신입사원새빛이당한피해를개인의문제로여긴다.새빛이소속된조직은직장내성희롱문제가발생하자개인대개인의문제로여기며사과와용서만으로해결하려는모습을보인다.우리는직장내성희롱이개인간의문제가아니라는것과잘못된조직문화,사회적인식이피해자의문제제기를어렵게만든다는것을알아야한다.

저자는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잘못된조직문화와우리사회를바꾸기위해목소리를내고싶었다고말한다.그리고어렵더라도함께용기를내달라고부탁한다.직장내에건전한문화가만들어지기까지시간이걸리겠지만,꼭바꿔가야할문제임에는틀림없다.우리의목소리가하나둘합쳐져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이줄고사회적인식도분명달라질것이다.

책을읽고있는당신또한힘들겠지만용기를내어주었으면좋겠다.우리의목소리가미칠영향력을믿고지치지않고싸워주기를부탁한다.당신의용기가조직문화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알았으면좋겠다.또한스스로를지키기위해목소리를낸것에후회가없었으면좋겠다.
나는직장내성희롱을겪은한사람으로서이책을읽고있는당신과연대하여모두가안전하게근로할수있는조직문화를만들어갈것이다.-프롤로그중에서

직장내성희롱피해자에게도움이될만한Tip

경황이없어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기위한정보를수집하는데어려움을겪는피해자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저자자신이피해를해결하기위해정리했던Tip과대응방안을『예민해도괜찮아』의저자이자변호사인이은의변호사에게감수를받아책마지막부분에함께담았다.그리고고용노동부직장내성희롱예방,대응매뉴얼을참고하여직장내성희롱의정의,직장내성희롱의유형과예시,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을정리했다.그와함께피해를겪은후의사내대응방법과사외대응방법,직장내성희롱위반시벌칙에관해서도자세하게정리했다.또한증거로서사용할수있는자료와기록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법률지원과심리치료를문의할수있는곳은어디인지도이책을통해확인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