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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교수, 한국세법학회ㆍ국제조세협회(연구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ㆍ예규심의회 위원, 국세청ㆍ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로는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등이 있다.
제1장 시작하면서제2장 외국펀드과세를 둘러싼 분쟁제3장 외국펀드과세의 기본이론제4장 모의 사례를 통한 외국펀드과세의 논점 분석제5장 외국펀드의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한 해석론제6장 장기적 제도개선론제7장 마무리하면서*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