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시 읽기

헌법 다시 읽기

$16.00
Description
변호사 아빠, 양지열이 청소년 자녀를 위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헌법 이야기 [헌법 다시 읽기]. 나이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헌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 · 언론 활동으로 친근한 양지열 변호사가 헌법에 대해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꼭 배우게 되는 ‘헌법’에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기자 출신 양지열 변호사의 글쓰기, 이야기가 돋보인다.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헌법 조항들을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수록했다.
저자

양지열

저자양지열은법무법인가율의대표변호사.헌법을이야기로쉽게풀어서자녀들에게우리가사는세상에대해알려줄수있는‘기자출신의변호사’다.대학에서철학을전공한뒤,중앙일보에서8년간사회부,문화부기자로일했고한국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을수상하기도했다.짧지않은기자생활을하며돈이없고마땅한조언자가없어법적곤란을겪는사람을수없이봐왔고,펜만으로는그짐을덜기가힘들다는생각에늦깎이로사법시험에응시해변호사가되었다.기자경험을바탕으로한감각과정밀한법이론을조화해민사,형사,가사의폭넓은송무변호사로활약하고있다.지은책으로『이야기민법』『이야기형법』『그림읽는변호사』가있다.

목차

지은이의말

제1장나는어떤세상에살고있을까?
공부해야하는이유가헌법에나와있다고?
내가사는세상,대한민국을알려주는헌법

제2장과학기술,경제가발전하면행복할까?
모두함께잘살수있어야진짜부자나라
믿고맡길수있는대표를뽑는방법

제3장국가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해존재한다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같은것은같게,다른것은다르게
국가로부터함부로간섭받지않을자유

제4장우리가사는세상,살고싶은세상
권리를제한하더라도지나치지않도록
국가나법이잘못했다면어떻게해결할까?

부록대한민국헌법전문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변호사아빠,양지열이청소년자녀를위해
쉽고재미있게풀어쓴헌법이야기!
우리가사는세상,살고싶은세상이헌번에나와있다고?
우리가공부해야하는이유가헌법에나와있다고?

보다나은세상을만들려면헌법을알아야한다!

지금미래를준비하고있는청소년들을위한자음과모음청소년인문의여섯번째책,『다시읽는헌법』이출간되었다.나이를막론하고국민모두가헌법의중요성을절실하게느끼고있는현실에서방송·언론활동으로친근한양지열변호사가헌법에대해청소년들이공감하고이해하기쉽도록쓴책이다.헌법전문으로시작해마지막제130조에서청소년들이어떤세상에살고있고,왜공부해야하는지를깨닫게해준다.
양지열변호사는재미있게전달하기위해,무엇이든물어보고친구처럼감정을나누며의논할수있는인공지능로봇을등장시키고,학급회장선거나가족소풍,현장학습등청소년들이일상에서흔하게경험하는사건들속에서헌법이어떤역할을하고,어떠한시각으로바라보고이해해야되는지를이야기로풀어서썼다.변호사아빠와자녀인시우,시연의생활속이야기를읽으며헌법이무엇인지,대한민국의시작,국민주권주의부터과학기술,경제발전까지두루살펴보고함께생각하게된다.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국민의다섯가지기본권―평등권,자유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뿐만아니라우리가사는세상,살고싶은세상에대한정의가모두헌법안에있음을저절로알게된다.법을자신과는멀고,어렵기만한분야로만생각했던청소년독자들이그렇지않음을단박에알아챌수있는이야기들이재미있게펼쳐진다.
중학교,고등학교사회교과에서꼭배우게되는‘헌법’에쉽게접근하고,재미있게배울수있도록배려한기자출신양지열변호사의글쓰기,이야기가돋보인다.그리고책을읽어가면서배우게되는헌법조항들을정확하게짚어볼수있도록부록으로대한민국헌법전문을수록했다.

[추천사]

딸,양시연

요즘TV의뉴스를보면정치,헌법에대한내용들이많이나온다.하지만뉴스에서쓰는말들은너무어렵고복잡하다.설명을해주지않아이해가가지않는다.뉴스에나오는일들이왜생기는지알수없기도하다.그런데아빠가이런것들에관한책을아주쉽고재미있게썼다고장담하니궁금하고기대가된다.한편으론설레고한편으론걱정도되지만아빠를믿기로한다.이책을써준아빠한테고맙다.

자음과모음청소년인문시리즈

<자음과모음청소년인문>시리즈는급변하는이시대,청소년들이건강하고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방법을스스로탐구하고깨달을수있는힘을기르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기획했다.앞으로‘비판적사고’‘힙합’‘죽음으로헤아려보는삶’등다양한주제로시리즈를엮어갈예정이다.

책속으로추가

맥킨지는과잉금지원칙에대해알려주었습니다.국가가국민163제4장우리가사는세상,살고싶은세상의기본권을제한하는것이헌법에어긋나지않는지판단하는네가지단계인데요.학교에서규칙을정해옷차림이나머리모양을어느정도제한한다고봤을때도마찬가지로적용해볼수있습니다.첫번째는목적이정당해야합니다.학교생활에지장을주지않고,청소년의건강과성장에방해되지않기위해서라면목적은나쁘지않습니다.학생들이알아서옷차림을하면가정환경에따른차이도나니까차별을막기위해교복을입는다면그것도나쁜목적은아닙니다.두번째는수단과방법이적절한가입니다.아주이상한옷을강요하거나머리를빡빡밀자고하는것은아니니까문제되지않을것입니다.세번째는그런일로입게되는피해를최소한도로줄여야합니다.개성을마음껏발휘하지못하는피해는있겠지만역시아주엄격한제한만아니라면받아들일만합니다.마지막이목적을달성해서얻는이익이희생보다크거나최소한같아야한다는균형성입니다.학교생활에충실하고친구와원만하게지낼수있다면멋부리는정도는참을수있겠지요.조금더나이가들면하고싶은대로마음껏할수있으니까요.그런데맥킨지말마따나여전히조금아리송하기는했습니다.(본문162~1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