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22.00
Description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70문 70답
압수수색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과 불법
지금 압수수색이 걱정된다면, 이 책이 답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이 출간됐다.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두 변호사가 명쾌하게 풀어준 가이드라인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 권한이 있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라고 해도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절차를 무시했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을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자신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인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을 만나보자.

저자

김숙정,허윤

저자:김숙정
검찰청검사로법조생활을시작했다.변호사,국회의원보좌관,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및외래교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또다시변호사로종횡무진해왔다.현재두자녀에게조금더나은세상을선물하고싶은엄마법조인으로활약하고있다.

저자:허윤
종합일간지기자로5년동안활동하다변호사가되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수사및기획검사로활동했다.사회적문제를정확하게짚어내는기자의능력과이를법률적으로알기쉽게풀어내는변호사로서의능력을결합해누구나이해하기쉬운법률칼럼을쓰고있다.국민일보에‘모르면당하는法’을3년넘게썼으며,한국일보‘아침을열며’,아시아경제‘톺아보기’코너를통해법조인의관점에서우리사회의문제점과개선점을꾸준하게고민했다.또한MBC투데이매거진의‘허변의사건파일’,TV조선의‘사건파일24’,연합뉴스TV의‘뉴스큐브’,법률방송의‘영화속이런법’등의코너에출연하며활발한방송활동을이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수석대변인,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서울중앙지방법원연계조기조정위원,대법원국선변호인,언론중재위원회중재자문변호사,선거기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법률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쇼핑사업자승인심사위원,방송통신위원회광고판매대행허가심사위원,서울소방재난본부법률자문,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이사,방위사업청옴부즈만,한국일보고문변호사,세계일보자문변호사등으로도활동했다.또한검찰공무원총선개입사건,교육감직권남용사건,국회의원공직선거법사건,공무원피의사실공표사건,대통령후보정보통신망법위반사건,정윤회문건유출사건,세월호명예훼손사건,산후조리원신생아결핵사건,사채왕마약피해자재심사건,롯데쇼핑불공정거래손해배상사건,자동차연비과장사건등사회적파급력이큰사건에관여한바있다.

목차


제1장압수수색의시작
1.압수수색은통상적인수사단계인가요?
2.언제압수수색이들어올지예상할수있나요?
[심화]영장없는압수수색이가능한가요?
3.이른새벽,압수수색을나왔다며문을열라고합니다.반드시열어줘야하나요?
4.너무무서운데,압수수색그냥못들어오게하면안되나요?
[심화]
수사팀이집에들어오다출입문을파손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압수수색에저항하다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받을수있나요?
압수수색중이나그이후증거인멸을시도하면처벌에반영되나요?
5.국회의원은압수수색을못하게막을수도있나요?
[심화]대통령실은압수수색이가능한가요?
6.집치울시간을달라고해도되나요?
[심화]특수공무집행방해가되는‘다중의위력’이란무엇인가요?
7.부모님이집에안계실때는어떻게하나요?
8.어린아이가자고있는데유치원갈때까지만기다려달라고해도되나요?
9.집을나섰는데,갑자기영장을들이밀며제몸을수색하겠다고할때는어떻게하나요?
10.저는범죄자가아닌데,집을뒤진다고요?아무잘못도없는데제물건을압수해갈수있나요?

제2장영장의제시와변호인의참여
11.영장이라고보여주는데,도대체뭐라고쓰여있는지도통모르겠어요.무엇을확인해야하나요?
12.영화에서는영장이라면서종이한장내밀던데…….실제로받아보니생각보다영장이길어요.어느부분부터보아야할까요?
13.일부기각및기각의취지에체크(√)표시가되어있는데,중요한가요?
[심화]USB와출력물이동일한지확인하는절차가없었는데,문제없나요?
14.제품에유통기한이나소비기한이있는것처럼,영장에도유효기간이있나요?
[심화]영장의유효기간은어떻게계산하나요?
15.계절에따라영장을집행하는시간이달라질수있나요?
[심화]영장을집행하는개시시점은언제인가요?
16.압수수색영장을한부복사해달라고해도되나요?
17.드라마에서보면느닷없이들이닥쳐서는서류뭉치를파란박스에쓸어담던데,정말그렇게하나요?
[심화]압수수색과정에서피의자의‘일기장’이발견되었다면,압수할수있나요?
18.압수수색때변호인이꼭있어야하나요?
19.변호사가도착할때까지기다려주나요?
[심화]자발적으로압수수색에참여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20.만약에변호인이선임되어있지않은상태면어떻게하지요?

제3장수색과압수
21.압수수색이무슨뜻인가요?‘압색’이라는말도쓰던데‘압수’와같은말인가요?
[심화]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이므로압수수색을할수없나요?
22.압수수색이들어와서온집안을뒤졌는데아무것도안나왔습니다.이후어떻게되나요?
23.압수수색중에제게자꾸말을시켜요.말해도되나요?
24.압수수색도중지인이집으로찾아왔어요.들어오게해도되나요?
25.영장에는야간에사무실을압수수색할수있다는표시가없어요.퇴근해야하는데내일이어서하자고하면안될까요?
26.영장에는‘사무실’만압수수색장소로되어있는데,수사에협조하라며‘집’에같이가자고합니다.어떻게하지요?
27.압수수색이끝난뒤,간단한조사를하겠다며사무실(수사기관)로가자고합니다.따라가야할까요?
28.수사관들이조금이라도불편해하는행동을하면,강력하게이의제기를해야불이익을받지않는다고하던데요.사실인가요?

제4장수색할장소,신체,물건
29.압수수색영장을보니‘수색할장소,신체,물건’부분이따로있던데,‘신체’가수색의대상이면온몸을뒤진다는뜻인가요?
[심화]마약사건압수수색에서의‘관련성’의정의는무엇인가요?
30.아무리영장을가지고압수수색을한다고해도,속옷이들어있는서랍까지함부로뒤지는데너무심한거아닌가요?
31.사무실에서근무하고있는데,수사기관이영장을들고왔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32.병원에압수수색이들어왔어요.환자들의민감한의료정보가잔뜩있는데막을방법이없을까요?
[심화]변호인과의뢰인사이의대화내용이담긴녹음파일은압수수색이가능한가요?
33.영장을봤더니‘책상’이라고되어있는데요.그렇다면책상바로옆에있는쓰레기통도포함되는건가요?
34.영장에‘사무실’이라고되어있는데,개인물건이들어있는캐비닛을뒤져도되나요?
35.휴양지에왔는데,갑자기압수수색을한다며방을뒤지겠다고합니다.내용을들어보니나와는관계가없습니다.이럴때는어떻게하나요?
36.영장을보니수색할물건에‘자동차’가없던데자동차안을뒤지겠다고합니다.이런경우는불법아닌가요?
37.압수수색영장에‘자동차’가적혀있습니다.내일출근해야하는데자동차를가져가는것인가요?
38.집바로옆도로변,유료주차장에자동차를주차해놓았습니다.그런데압수수색을해야하니자동차를가져오라고합니다.영장에‘자동차’가적혀있기는하지만꼭가져와야하나요?

제5장압수할물건
39.영장에압수할물건으로수백개가적혀있던데,내가이렇게큰죄를저질렀나덜컥겁이납니다.
40.중요한내용이적혀있는서류를압수한다고하는데,그서류가없으면업무를진행할수없습니다.문서는복사해서가져가야하는것아닌가요?
41.아무리생각해도압수대상이아닌물건이영장에적혀있을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42.컴퓨터안에있는정보를확인한다며온종일모니터앞에앉아있는데요.도대체무엇을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43.컴퓨터안에있는정보를확인하다가갑자기‘하드카피’,‘이미징’을떠야겠다고하는데,이게무슨뜻인가요?
44.저는집에서컴퓨터로일을하는데,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가져간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45.퇴직한지1년이지났는데,제가회사에서사용했던컴퓨터와이메일계정등을저에게알리지도않고수사기관이압수수색했다는연락이왔습니다.이거심각한불법아닌가요?
46.회사명의로가입된휴대전화에압수수색이들어온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47.휴대전화를압수당했는데,비밀번호를알려달라고합니다.꼭알려줘야하나요?
48.압수수색도중수사관이잠시확인할사항이있다며휴대전화잠금장치를열어달라고합니다.안열어주면곤란할것같은데,열어줘야하나요?
49.택시기사인데,수사관들이자동차블랙박스를떼어가려고합니다.블랙박스없이운전하는일은너무위험한데,어떻게해야하나요?
50.카카오톡서버를압수수색할때저에게따로통보하지않았습니다.이거적법한것인가요?
51.휴대전화압수수색영장으로클라우드에저장된정보를확보할수있나요?
52.압수수색이진행되었는데,영장에여러가지로해석할수있는내용이들어있어요.효력이있나요?
53.압수수색을하면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는경우가많나요?
[심화]압수물을선별하여증거를추출할때에는참여권보장이필요한가요?

제6장현장압수수색의종료
54.드라마를보면압수수색이끝난후에집안이엉망이되던데,그럼불법아닌가요?
55.압수수색이끝났는데,서류에서명을하라고합니다.꼭해야하나요?
56.이메일계정에대한압수수색이진행되었는데,이메일을제공한회사에는압수목록을주고,저에게는주지않았습니다.잘못된것아닌가요?
57.압수수색후압수목록을받았는데,사무실동료가임의제출한것까지목록에들어가있습니다.잘못된것아닌가요?

제7장디지털증거및선별절차
58.압수수색중에‘디지털포렌식’이필요하다며휴대전화를가져간다고합니다.도대체무슨뜻인가요?이런경우에휴대전화를무조건줘야하나요?
[심화]압수수색이들어오면휴대전화를버려도되나요?
59.디지털포렌식에참관해야할까요?선별은또무엇인가요?
60.포렌식할때사건과관련성이있는정보만선별해야한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어떤정보가관련성이있는것인가요?
61.삭제한파일이나카카오톡메시지는모두복구되나요?
62.갤럭시는아이폰에비해쉽게뚫리나요?
63.휴대전화포렌식에서도대체무엇을찾으려고하는것인가요?

제8장압수물의처리
64.휴대전화를빨리받고싶은데,수사를마치기전이라도돌려받을수있나요?
65.중국산배추를국산배추라고속여서팔다가걸려서배추를모두압수당했어요.배추가다썩어버리면어떻게하지요?
66.휴대전화이미지파일을포렌식한다고해서참관했더니사건과는관계없는강아지사진만복구되었어요.그런사진은어떻게하나요?
67.노트를돌려받지않겠다고소유권포기각서를제출했습니다.그런데노트안에있는내용이재판에꼭필요해서돌려달라고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제9장압수수색다투기
68.위법한압수수색을당했습니다.‘준항고’라는절차가있다던데어떻게해야하나요?
69.준항고는처음듣는데,어떻게하는것인가요?
70.압수수색도중항의에도불구하고,수사기관이물건을가져가려합니다.법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부록인권보호수사규칙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청와대,국회,선거관리위원회,정부부처,대기업등
주요기관모두압수수색해본
검사출신변호사들의명쾌한70문70답

압수수색앞두고반드시알아야할합법과불법
지금압수수색이걱정된다면,이책이답이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꼭알아야할압수수색의핵심쟁점을,70문70답으로정리한《대한민국압수수색일문일답》이출간됐다.청와대,국회,선거관리위원회,정부부처,대기업등주요기관모두압수수색해본검사출신두변호사가명쾌하게풀어준가이드라인이다.
2024년12월3일대한민국에선포된비상계엄은온나라를떠들썩하게했다.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에권한이있는일종의통치행위로볼수있다.그러나통치행위라고해도목적이정당해야하고법이정한절차를준수해야한다.국헌문란의목적으로마땅히따라야할절차를무시했으면위법한행위가될수있고,국민적저항을불러일으킬수있다.
압수수색도마찬가지다.수사기관이강제력을동원해수사하는것은형사소송법등이정한수사기관의권한이다.그러나수사기관이영장범위밖의물건을압수하는등위법하게절차를진행한다면,당연히이의를제기할수있다.나자신의권리는내가지켜야한다.
법에규정된당사자의권리와의무를상황별로구체적으로제시해,압수수색을당하는사람이수사기관과최대한동등한입장에서방어권을행사할수있도록돕기위해쓰인《대한민국압수수색일문일답》을만나보자.

수사기관의강력한무기,압수수색
영화나드라마를보면압수수색장면이종종등장한다.검은정장을입은사람들이우르르몰려와서영장을내밀고,경비원들의제지에도상관없이출입게이트를뛰어넘는다.사무실여기저기를뒤지고다니며닥치는대로파란상자에서류를쓸어담는다.압수수색이집행된장소는흡사메뚜기떼가지나간것처럼초토화가된다.우리가보통‘압수수색’하면떠올리는장면이다.그러나실제압수수색은조금다르다.판사가발부한영장에적혀있는대로,그리고형사소송법에적힌절차대로진행되어야한다.
압수수색은수사기관이보유한강력한무기중의하나이다.그리고그무기는은밀하게,기습적으로사용된다.수사팀은치밀하게증거를모아압수수색영장을청구한다.영장이발부되면전광석화처럼집이나사무실에진입하여필요한자료를확보한다.단한번의압수수색으로수사의성패가갈리기도한다.수사기관이압수수색에‘사활’을거는것은당연하다.

“압수수색이들어오면휴대전화를버려도되나요?”
속시원한압수수색70문70답
“언제압수수색이들어올지예상할수있나요?”“너무무서운데,압수수색그냥못들어오게하면안되나요?”“압수수색이들어오면휴대전화를버려도되나요?”등을질문하는것만보아도수사를잘모르는당사자는수사기관의압수수색에위축됨을짐작할수있다.영장에적힌내용은한눈에들어오지않는다.영장에적힌압수수색의대상,물건,범위등난해한단어를짧은시간에해석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그렇다보니나의권리가무엇인지,수사기관이하면안되는행위가무엇인지알수가없다.
형사소송법과인권보호수사규칙등은압수수색을당하는사람이영장을제시받는시작단계부터압수물을돌려받는마지막단계까지,방어권을어떻게행사해야하는지규정하고있다.그러나이과정에서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정확하게아는사람은거의없다.실제현장에서는법에규정되지않은상황이수시로발생하고,심지어법이나영장내용에대한해석을두고수사기관과압수수색당사자간갈등이발생하는일도많다.
이책은청와대와국회,선관위,검찰,정부기관,교육청,선거사무소,기업본사등출입조차어려운주요시설을모두압수수색해본검사출신변호사들이현장에서겪은상황을토대로쓴압수수색해설서이다.압수수색이들어오면무엇을해야하는지,영장은어떻게보는지,카카오톡메시지는복원이되는지,압수된서류를돌려받을수있는지,휴대전화압수수색은무엇을하는것이고비밀번호를알려줘야하는지,디지털포렌식은어떤것이고선별절차는무엇인지등수사를받고있다면알아두어야할쟁점을70문70답으로총망라했다.

압수수색앞에서모든국민은평등해야한다
겁먹지마!압수수색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정말그러한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변호사로다양한수사현장에서면그렇지않다고느껴질때가많다.사람들이압수수색영장의의미조차
제대로이해하지못한채순식간에모든절차가끝나버린다.원래그런가보다하며받아들인다.변호인의조력없이,자신의권리도모른채.
그러나법을아는사람,지위가높은사람의경우는다르다.처음부터끝까지하나하나절차를따지고변호인이도착할때까지한발도물러서지않는다.수사대상자가누군지에따라압수수색현장의풍경이달라져도되는걸까?압수수색앞에서는누구나동등해야하는것은아닐까?이러한고민이이책의기초가되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꼭알아야할압수수색의핵심쟁점을,70문70답으로정리한이책이압수수색을목전에둔여러분에게조금이나마답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