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반환 청구소송 강정민 재판 소설

북한반환 청구소송 강정민 재판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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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한반환 청구소송』은 중국에 점령당한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가상 재판소설로, 《독도반환 청구소송》 《간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은 저자의 세 번째 작품이다. 2018년 3월 북한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북한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군인들까지 이탈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봉기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북한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저자

강정민

저자강정민은변호사,소설가,사회평론가.
2013년《독도반환청구소송》,2014년《간도반환청구소송》을선보이며재판소설이라는새로운장르를개척해나가고있다.재판소설에서작가는단지상반된두가지?입장을객관적,총체적으로드러내보일뿐최종판단은독자의몫으로남겨둔다.저자강정민은이점이재판소설만의힘이자묘미라고생각한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제1부작전계획5029
제2부전작권
제3부동상이몽
제4부의혹
제5부창성회(昌星會)
제6부신천지정책
제7부동북공정
제8부쪽박
에필로그
증거목록/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강정민변호사의본격세번째재판소설
재판소설이라는새로운장르를개척해온강정민작가의세번째작품이출간되었다.독도,간도에이어이번엔북한반환이주제다.2018년3월북한에서인민?봉기가일어난다.북한정부는속수무책이다.군인들까지이탈하자다급해진정부는중국에도움을요청한다.그러나중국은봉기를기회로북한을점령해버린다.대한민국은어떻게북한을되찾을수있을까.
현실화된북한의급변사태!
한국과의통일,중국에의흡수
한반도의운명이이마지막재판에달렸다!
2018년3...
강정민변호사의본격세번째재판소설
재판소설이라는새로운장르를개척해온강정민작가의세번째작품이출간되었다.독도,간도에이어이번엔북한반환이주제다.2018년3월북한에서인민봉기가일어난다.북한정부는속수무책이다.군인들까지이탈하자다급해진정부는중국에도움을요청한다.그러나중국은봉기를기회로북한을점령해버린다.대한민국은어떻게북한을되찾을수있을까.
현실화된북한의급변사태!
한국과의통일,중국에의흡수
한반도의운명이이마지막재판에달렸다!
2018년3월9일북한에서인민봉기가일어난다.홍수와가뭄이거듭되면서사상최악의식량난에시달리던주민들이들고일어난것이다.더욱이대한민국을비롯한세계각국이보내준식량과의료품등구호품을고위층,관료들이중간에서가로채면서분노는확산되었다.급기야주민들이곳곳에서구호품수송차량을탈취하는사건이벌어졌다.인민봉기에북한정부는속수무책이다.인민군내부에서도이탈자가생기기시작했다.다급해진정부는중국에도움을요청한다.그러나중국은봉기를기회로북한을점령해버린다.
《북한반환청구소송》은중국에점령당한북한을대한민국정부가되찾아오는과정을그린가상재판소설이다.《독도반환청구소송》《간도반환청구소송》에이은저자의세번째작품이다.
저자강정민은현직변호사로,재판소설이라는새로운장르를개척한장본인이다.그가말하는재판소설의힘이자묘미는이것이다.“작가는단지상반된두가지입장을객관적,총체적으로드러내보일뿐최종판단은독자의몫으로남겨둔다.”“객관적,총체적으로드러내보이”자면근거가탄탄해야한다.책에서맞서는두입장은당연히대한민국정부와중국정부다.양측은국내외현행법들을조목조목들면서치열한공방전을벌인다.
인민봉기로무너진북한

먼저,대한민국소송팀은국제사법재판소에북한이대한민국영토임을주장한다.근거는대한민국헌법제3조다.
제3조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중국측은가소롭다는반응이다.그논리대로라면대한민국헌법에‘대한민국의영토는전지구로한다’라고규정되어있으면지구전체가대한민국영토냐는것이다.중국은남북한이1991년UN에동시가입한것을들어남북한이별개국가임을강조한다.이에대한민국은남북이‘특수관계’에있다는점을환기시킨다.즉,‘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된특수관계’라는것이다.
“북한이국제법상하나의국가로인정된다고하더라도남북관계는분명특수하거든요.우선남북기본합의서는한반도가남북으로분단되어있다는점을분명히선언하고있습니다.그리고중국은다른어느나라보다이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1953년정전협정의당사자가바로중국아닙니까?”-60쪽에서
이처럼특수관계론은하나의한국을전제로한다.이같은사실을중국은모르지않는다.1953년체결된정전협정당사국중하나가중국이었기때문이다.그런데도중국은북한이UN가입국이라는점에거듭방점을찍으면서북한지역은북한의영토일뿐결코대한민국영토가될수없다고반박한다.대한민국측은‘금반언의원칙’이라는카드를꺼낸다.중국은1992년한중수교이후지금까지한반도통일을지지한다고수차례에걸쳐공개적으로선언해왔다.그간맺어온한중수교공동성명들이그증거다.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외교관계수립에관한공동성명
5.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한반도가조기에평화적으로통일되는것이한민족의염원임을존중하고,한반도가한민족에의해평화적으로통일되는것을지지한다.
이런중국이북한에내란이발생한것을기회로북한을점령한것은명백히모순된행위다.따라서대한민국소송팀은“중국은즉시북한지역에서모든군대를철수하고대한민국에북한을반환하라”고요구한다.
평화통일과배치되는작전계획5029?
그러나중국측은완강하다.한중수교공동성명에서자신들이말한한반도통일은‘평화통일’이라는것이다.
5.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한반도가조기에평화적으로통일되는것이한민족의염원임을존중하고,한반도가한민족에의해평화적으로통일되는것을지지한다.
그런데대한민국측은‘작전계획5029’를발동시킬준비를하고있지않느냐는지적이다.작전계획5029는1999년게리럭(GaryLuck)한미연합사사령관시절에북한의급변사태에대비하여수립된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북한군이쿠데타를일으키거나북한주민들이봉기하는경우또는백두산화산폭발같은대규모재해가발생하는경우등군사적상황은아니지만북한이나한반도나아가동아시아전체에영향을미칠수있는급박한사태가발생한경우에대비한작전계획”이다.
미국은전세계를5개구역으로나누고각구역별로작전사령부를두고있다.중부사령부,유럽사령부,북부사령부,남부사령부,태평양사령부가있는데,각사령부는관할구역내에서전쟁이나유사사태가일어날경우에대비하여다양한작전계획을수립해두고있다.작전계획에는사령부별로식별코드가부여되는데,태평양사령부가수립하는작전계획에는코드50이붙는다.작전계획5029는바로태평양사령부의작전계획중하나다.노무현대통령퇴임이후작전계획5029가다시부활했고,이명박대통령재임기간에5029가다시수립되었다.2008년김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이상설이대두되면서개념계획으로묶여있던한미연합사의5029를작전계획으로격상시켜야한다는주장이대두되었다.이후국가정보원장의요구로작계5029가재수립되었다.북한에내란이일어나기만하면언제든지개입할수있는로드맵이마련된것이다.
중국소송대리인은“북한에내란이일어나유혈사태가발생한상황을틈타대한민국이군사력을앞세워북한을점령하는것이대한민국이말하는평화통일”이냐며강하게반문한다.작전계획5029를실행하면선량하고무고한북한주민들이희생될것이명약관화하다는것이다.
남북한은정말통일을원하는가
이에대한민국측은남북한정부당국과국민이분단이후지금까지한반도통일을위해어떻게노력해왔는지증거자료들을제출한다.1972년7·4남북공동성명,1991년남북기본합의서,2000년제1차남북정상회담,2007년제2차남북정상회담등이다.
이런주장에중국측은실질은전혀그렇지않다고반박한다.북한에서는김일성1인독재체제를통해공산당과군부세력이모든기득권을장악했고,남한에서는남북북단과한국전쟁의소용돌이속에친일파들이기득권을유지?확대?재생산할수있었다.이들은분단상황을통해자신들의기득권을확대재생산할수있다는점에서이해관계가완전히일치했다.겉으로는통일을이야기하지만속으로는분단을획책한다.분단체제를영속화하여대대손손기득권을누리고자한다.순진한남북한주민들은이들의책동에휘둘릴수밖에없었다는주장이다.
또한대다수남북한주민이오매불망통일을염원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그런사람은극소수라는것이다.남한주민들은급작스런통일이남한경제에미칠파장을우려하여통일에극히냉소적이며,2014년1월박근혜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밝힌‘통일대박론’이통일에냉담한남한여론을고양시켰다는평가그자체가이를증명한다고지적한다.북한주민들또한남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