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공익 (가짜뉴스 시대의 미디어 정책)

소셜미디어와 공익 (가짜뉴스 시대의 미디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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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증폭되는 가짜뉴스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선 기간 중 공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M. 나폴리(Philip M. Napoli) 교수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소셜미디어가 서구식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을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이벤트라고 본서에서 강조한다. 본서 출간 이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 정치의 혼란은 나폴리 교수의 판단을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음모론과 루머, 날조된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퍼뜨려 결국 미의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트럼프의 계정을 폐쇄하거나 심지어 영구정지시키기도 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애초 동기와 다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든 것이다.
상황은 국내에서도 비슷하다. fake news라는 용어의 국내 번역어인 ‘가짜뉴스’는 이미 일상 속 한국어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파되는 정체불명의 정보들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놀라울 것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짜뉴스의 소재는 정치나 팬데믹 같은 거시적 이슈에서 증시, 연예인 관련 루머, 일반인들 관련 신상정보까지 무궁무진하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정체불명의 정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다.
물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소위 가짜뉴스, 선동, 날조, 유언비어 등의 근본 원인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스와 정보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중요한 뉴스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왜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 역정보, 오정보의 전파매체로서 특히 조작과 기만에 취약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미디어 생태계의 진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의 생산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러한 문제를 확산시킨 촉매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식의 조치가 오늘날 우리 시대와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저자

필립M.나폴리

PhilipM.Napoli
필립M.나폴리는듀크대학교샌포드공공정책스쿨의제임스R.세플리교수로재직중이다.현재미국내미디어정책및미디어산업분야에서최고로손꼽히는연구자이기도하다.나폴리교수는미국상원,연방회계감사원,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등의국가기관에서초청연설요청을받을정도로미디어정책및산업에대한전문적지식을인정받고있다.
본서이전에국내에서번역출간된나폴리교수의서적으로는《수용자진화:신기술과미디어수용자의변화(AudienceEvolution:NewTechnologiesandtheTransformationofMediaAudiences)》,《커뮤니케이션정책의기초:전자미디어규제의원칙과과정(FoundationsofCommunicationPolicy:PrinciplesandProcessintheRegulationofElectronicMedia)》을꼽을수있다.국내에번역되지는않았지만AudienceEconomics:MediaInstitutionsandtheAudienceMarketplace(2003)는로버트피커드상을수상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미디어진화
소셜미디어와뉴스
미디어기업이스스로미디어기업이아니라고
주장하는이유
-“우리는콘텐트를만들지않는다”
-“우리는컴퓨터과학자들이다”
-“편집에사람이개입하지않는다”
-광고수입의중요성
미디어라고불리기거부하는이유
소셜미디어와공익
본서의구성

1장웹공간의변화와알고리즘뉴스의등장
수용자파편화에서재합산으로
-수용자측면에서의문제
-광고주측면에서의문제
-콘텐트공급자측면에서의문제
-롱테일과성공으로의길
-파편화에대한소셜미디어의해결책
-알고리즘개발의필요성
-소설미디어라는중력
-수용자측면의문제해결
-광고업자측면의문제해결
-콘텐트공급자측면의문제해결
-미디어역사측면에서바라본재합산
-함의:풀미디어에서푸시미디어로,
능동적미디어에서수동적미디어로
-함의:울타리친정원의재등장

2장알고리즘게이트키핑과뉴스조직의변화
전통적게이트키핑
현재의게이트키핑
뉴스조직에서의알고리즘부작용
-뉴스사이트의개인맞춤화
-트롱크사례
함의:뉴스의2단계흐름을넘어

3장미헌법수정조항1조,가짜뉴스,필터버블
반론과수정조항1조:가정,적용,비판
-현실의반론원칙
-반론원칙에대한비판
기술적변화는어떻게반론원칙을잠식하는가?
-정식뉴스에투입되는자원의감소
-가짜뉴스대상게이트키핑장벽감소
-가짜뉴스제공자대상타깃팅능력증대
-사실기반반론에대한노출가능성감소
-가짜뉴스와정식뉴스의구분능력감소
-가짜뉴스유통속도증대

4장알고리즘기반사상의시장
사상의시장에서나타난시장실패의원인,지표,
그리고결과
-미디어시장의고유한특징
-미디어상품의고유한특성
-사상의시장평가기준
-대안적관점들
알고리즘기반사상의시장의구조적특성
-독점과시장실패
-파멸적경쟁과시장실패
-알고리즘기반사상의시장모형
시장실패사례로서의2016년미국대통령선거
함의

5장미디어거버넌스의공익원칙:과거와미래
공익개념재논의
-제도적필요성으로서의공익
-소셜미디어에대한제도적필요성으로서의공익
-규제권한으로서의공익
-기술적특수성과공익
-소셜미디어에대한규제권한으로서의공익
-함의
-소셜미디어에대한공익의무?
함의

6장공익기준의부활
플랫폼자율-거버넌스-
-알고리즘다양성추구-
-저널리즘정당성의재건
-함의
-소셜미디어가수용자참여로부터배운것-
-함의
정책진화
-법적규제틀의재고찰-
-미헌법수정조항1조의재고찰
-규제동기와규제논리의조화
-함의

마무리

출판사 서평

소셜미디어플랫폼에대한‘정책적규제’를탐색하다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등은기술기업일까,미디어기업일까?네이버나카카오는?‘소셜미디어와뉴스의관계를다룬다면’이들기업이기술기업일뿐미디어기업이아니라는주장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는것을인정할수밖에없다.이책에서저자는미디어라고취급되기를거부하는소셜미디어플랫폼에대하여미디어중심적관점의분석을실시한다.물론소셜미디어플랫폼은이전의미디어기술이나플랫폼들과다른점이상당히많다.그러나유사점도많은것이사실이며,소셜미디어플랫폼은다른미디어들과어쩔수없이혼합되어존재한다.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이책의저자는전통적미디어에대해확립된규범,원칙,규제모델을통해‘소셜미디어플랫폼거버넌스’를구상하는방안을제안한다.
이책은‘미디어에서가짜뉴스가어떻게생산·확산·소비되는지’이를둘러싼주체들(뉴스전달자와소비자,콘텐트공급자와수용자,광고업자등)의역학관계를살피고,소셜미디어플랫폼에대한정책적규제를적극적으로탐색한다.몇해전부터가짜뉴스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면서관련해국내외도서가여럿출간되었지만심리적측면에서가짜뉴스의작동원리를살피고개인적차원에서미디어리터러시역량을키우는데초점을맞춘것과달리,이책은미디어생태계의변화양상을분석하고사회적측면에서정책적해결방안을모색한다는점에서차별화된의의를지닌다.각장의주요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장에서는소셜미디어플랫폼의바탕이된인터넷의등장역사를미디어의변천역사관점에서서술한다.1990년대에인터넷이등장하면서과거TV화면을수동적으로바라보던시청자들은적극적인인터넷이용자로변화하기시작했다.전통적미디어환경에서는콘텐트가시청자에게‘강요되는(푸시,push)’상황이었다면,초창기인터넷공간에서는시청자가콘텐트를‘끌어당기는(풀,pull)’상황으로변화했다.그러나2000년대소위웹2.0시대가도래하면서상황은다시바뀌게되었다.어느새소셜미디어플랫폼은이용자들의일상을지배하게되었고사람들은모바일기기에길들여진수동적존재가되었다.이처럼웹1.0상황을주도한적극적이용자가웹2.0의수동적이용자로바뀌는과정,특히저널리즘의결과물인시민들의뉴스소비과정에서의변화를1장에서는중점적으로다룬다.

●2장에서는소셜미디어플랫폼기업들의핵심자산인알고리즘이어떻게정보의생산과정과뉴스조직을변화시키는지를설명한다.검색엔진과소셜미디어플랫폼의등장은뉴스의소비행태를급격하게변화시켰다.알고리즘을기반으로개별맞춤화된게이트키핑은저널리스트와뉴스편집자가장악했던뉴스제작과정을뒤바꾸고있으며,소셜미디어로대표되는현재의뉴스환경에서는개별이용자들이점점더게이트키퍼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3장에서는미국식미디어법과정책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수정조항1조(theFirstAmendment)가허위정보와가짜뉴스가유통되는오늘날의소셜미디어플랫폼환경에서여전히유효한지의문을던진다.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급속하게유통되고증폭되는소위가짜뉴스현상을언론자유라는관점에서무조건적으로보호해주어야하는지,보호받아야할표현의자유란어디까지인지를논의한다.수정조항1조는지극히미국적인법조항이지만,미국의미디어시스템과법체계가우리나라를포함한전세계에미치는영향력을생각해볼때미헌법수정조항1조를둘러싼나폴리교수의논의는한국상황에서도충분한중요성을지닌다.

●4장에서는미헌법수정조항1조와연관되어언제나등장하는,자유주의언론관의토대가되는‘사상의시장(marketplaceofideas)’이소셜미디어플랫폼의알고리즘과만나어떤잠재적문제를일으키는지서술한다.‘사상의시장’이라는은유적개념이등장했을당시의미국사회와미디어시장구조가,과연거대소수플랫폼기업들에의해계획되고주도되는알고리즘기반의미디어시장구조에도적용될수있을지에대하여비판적으로접근한다.

●5장에서는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나타나는제반문제들,특히허위정보와가짜뉴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익(publicinterest)개념의재해석을토대로한새로운미디어거버넌스(governance)가필요하다고역설한다.이를위해미디어산업에적용할규제논리로서의공익개념에대한과거사례를소셜미디어플랫폼상황에대응시켜비판적으로검토한다.

●6장에서는수동적미디어로변모한소셜미디어에대해과거전통적미디어에적용했던규제논리를재해석하여적용하는방안을조심스럽게제안한다.소셜미디어플랫폼의자율규제방법과알고리즘기반의뉴스큐레이션에공익이라는가치를통합시킬수있는방법을제도적수준에서제시한다.또한소셜미디어의특성,소셜미디어로인해야기된문제점들에더잘대처하기위해미디어에대한법적ㆍ행정적규제틀을어떻게수정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논의한다.

‘공익’이라는규제논리
이책이제안하는바와같이기존의규제논리를새로운미디어환경에맞게수정하고재해석하는것은미국의미디어법및미디어규제의전통이다.우리나라에서이러한미국식접근이가능할지는확실하지않지만,소셜미디어플랫폼의현실적문제에대한정책적해결방안을진지하게고민하는사람이라면이책의제안을고려해볼필요가충분히있을것이다.
지난해(2021년8월)국내에서는‘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불리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구글,애플등독점적앱마켓사업자가앱개발사에인앱결제를강제할수없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한편,국내주요플랫폼기업인카카오는골목상권침해논란이커지고이용자들의비판이거세지면서소위‘골목상권철수’를선언하고소상공인등을지원하는사회적가치창출기업을만들겠다고선언하였다.
물론‘공정’이란시대정신을배경으로진행되고있는플랫폼기업혹은빅테크기업들에대한비판과규제움직임이향후어떻게진행될지는그누구도섣불리단정할수없다.특히이러한사회적분위기가네이버의뉴스알고리즘이나카카오톡의허위정보유통등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예상하기도어렵다.그러나한가지확실한것은,본서의제목처럼플랫폼기업혹은소셜미디어기업은앞으로‘공익’의이름으로많은압박을받게될것이며그들이향후생존하기위해서는‘공익’을내세울수밖에없을것이라는사실이다.이러한면에서이책은지금의우리에게유효하며,저널리즘혹은미디어산업의영역을아우르는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