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채 기억록 (독립 민주공화국을 향한 고난의 역경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입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 양장본 Hardcover)

이규채 기억록 (독립 민주공화국을 향한 고난의 역경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입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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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 이규채의 치열했던 항일투쟁의 기록
독립투사 이규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과 한국독립당 선전위원 ? 군사부 참모장 ? 총무위원장, 한국독립군 참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이 책은 이규채 자신이 남긴 일기 형식의 연보와 피체 후 일경에 의해 작성된 신문조서, 재판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의 기록이다.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의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개인의 삶의 궤적에 대한 추적이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독립투사로서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 독립운동가 사이의 대립과 갈등, 독립운동 여정에서 맞닥뜨린 죽음의 위기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난과 역경을 선택한 독립투사가 걸어야 했던 치열한 삶의 궤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

박경목

충남대학교에서한국근대사를전공하고
일제강점기근대감옥과수감자에대한연구에천착하여
「일제강점기서대문형무소연구」(2015)로박사학위를받았다.
논저로「독립운동공간의기억과기념」,
「3·1운동관련서대문형무소수감자현황과특징」,
「해방후서대문형무소운영과변화」,「1930년대서대문형무소일상」,
「유관순얼굴3D디지털복원과활용방안」,
「대한제국말기일제의경성감옥설치와본감·분감제시행」등30여편이있으며,
저서로는『식민지근대감옥서대문형무소』(2019)가있다.
현재서대문형무소역사관관장으로근무하고있으며,
일제가설치·운영한서대문형무소와그공간에담긴
독립운동사를새롭게조명하고,
시민들과함께기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목차

머리에
해제:‘자술연보’를통해본이규채의삶과독립운동/박경목


1장이규채자술연보
1.이규채자술연보
■일제강점기활동이력
■1945년해방후활동이력
■이규채관련신문기사목록
■이규채관련신문기사모음
2.이규채자술연보원문과탈초문

2장한국독립군과중국의용군연합항일기실
1.한국독립군과중국의용군연합항일기실
2.한국독립군과중국의용군연합항일기실원문과탈초문

3장이규채형사소송기록(치안유지법위반)

1.이규채재판기록

1)청취서(상해일본총영사관)
(1)제1회청취서(1934.11.14.)
(2)제2회청취서(1934.11.21.)
(3)제3회청취서(1934.12.8.)
(4)제4회청취서(1934.12.15.)

2)신문조서(경기도경찰부)
(1)치안유지법위반자호송의건(1934.12.18.)
(2)한국독립당간부및조선혁명간부학교졸업생에관한건(1934.12.24.)
(3)영치조서(1934.12.25.)
(4)영치목록(1934.12.25.)
(5)조선혁명간부학교졸업생신병이송에관한건(1934.12.25.)
(6)제1회신문조서(1934.12.26.)
(7)제2회신문조서(1935.1.9.)
(8)제3회신문조서(1935.1.21.)
(9)증인여운형신문조서(1935.1.25.)
(10)제4회신문조서(1935.1.26.)
(11)제5회신문조서(1935.1.27.)
(12)제6회신문조서(1935.1.28.)
(13)소행조서(1935.1.28.)

3)검찰신문조서
(1)의견서(1935.1.30.)
(2)제1회신문조서(1935.1.30.)
(3)제2회신문조서(1935.1.31.)
(4)공판청구서(1935.1.31.)
(5)촉탁서(1935.1.23.)
(6)증인심준구신문조서(1935.2.13.)

4)법원공판조서와판결문및상소권포기신청서
(1)제1회공판조서(1935.2.26.)
(2)제2회공판조서(1935.2.26.)
(3)판결문(1935.3.5.)
(4)상소권포기신청서(1935.3.5.)
■이규채의이동과활동연표

2.이규채재판기록원문과탈초문
이규채형사소송기록(치안유지법위반)(1934.12.18.)
압수금품총목록
서류목록
한국독립당간부및조선혁명간부학교졸업생에관한건(1934.12.24.)
영치조서(1934.12.25.)
영치목록(1934.12.25.)
조선혁명간부학교졸업생신병이송에관한건(1934.12.25.)
피의자신문조서(1934.12.26.)
피의자신문조서(제2회)(1935.1.9.)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935.1.21.)
증인신문조서(여운형)(1935.1.25.)
피의자신문조서(제4회)(1935.1.26.)
피의자신문조서(제5회)(1935.1.27.)
피의자신문조서(제6회)(1935.1.28.)
유치장(1935.1.28.)
피의자소행조서(1935.1.28.)
치안유지법위반자호송의건(1934.12.18.)
청취서(1934.11.14.)
청취서(제2회)(1934.11.21.)
청취서(제3회)(1934.12.8.)
청취서(제4회)(1934.12.15.)
의견서(1935.1.30.)
사건송치서(1935.1.28.)
피의자신문조서(1935.1.30.)
구류장(1935.1.30.)
피의자신문조서(제2회)(1935.1.31.)
본적조회서(1935.2.2.)
공판청구서(1935.1.31.)
변호인선임계(1935.2.15.)
기록열람원(1935.2.18.)
기록열람원(1935.2.19.)
기록열람원(1935.2.20.)
송부서(1935.2.18.)
증인신문조서작성에관한건(1935.2.14.)
촉탁서(1935.1.23.)
만주국신경일본총사관경찰서장전(1935.1.23.)
증인신문조서(심준구沈駿求)(1935.2.13.)
송달증서(1935.2.22.)
공판조서(1935.2.26.)
공판조서(제2회)(1935.2.26.)
판결문(1935.3.5.)
상소권포기신청서(1935.3.5.)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식민지치하에서도대한독립의꿈을포기하지않았던
독립투사이규채의삶의궤적과항일투쟁의기록

2019년,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맞이하여일제강점기중국으로망명해독립운동을전개했던독립운동가의치열했던삶과항일투쟁의기록이책으로발간되었다.독립운동가이규채가직접자술한일기형식의연보와일제경찰과검찰의신문조서및재판기록을엮은『이규채기억록』이라는제목의책이다.신문조서와재판기록은일본어로된원문과함께번역문을수록하여연구자는물론일반인도쉽게이해할수있다.
그동안의독립운동가연구는사건위주의독립운동행적과관련단체활동을고증하는경향이일반적이었다.하지만『이규채기억록』은독립운동가개인의삶의궤적을따라가며한인간으로서,그리고독립운동가로서겪어야만했던고뇌와갈등,삶과죽음의기로등에관한생생한삶의기록이담겨있다는점에서주목할가치가높다고하겠다.특히역사학자이자서대문형무소역사관관장으로재직중인엮은이의노력으로단순한자료나열에그치지않고,이규채의행적을입체적으로분석하여만주지역항일무장투쟁연구에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이규채기억록』을통해독립운동가한사람만을위한기록이아니라,일제강점기망국의설움을안고독립운동에뛰어들어치열한삶을살았던이땅의모든항일독립투사의삶이기억되길바란다.

“나의정치적견해는한국의독립이지자치따위의문제는전혀고려할여지가없다.일본이한국독립을승인하느냐아니냐는나로서그다지중요하지않다.한민족2천만이일본에대해어떤감정을가지고있는가는귀하들이잘알고있을터이다.독립군이귀화했다하더라도,혹은또일본군때문에한사람도남지않고살멸되었다하더라도2천만민중의마음을귀순시키는것은도저히불가능한일이다.2천만민중이한사람도남지않고죽임을당하기전까지는독립운동은종식되지않을것이다.”
-이규채「청취서」에서

독립투사이규채는경기도포천출생으로국내에서창신서화회를창립해활동하는한편,중국으로망명하여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의원과한국독립당선전위원?군사부참모장?총무위원장,한국독립군참모장등을역임하면서일제에체포될때까지평생을독립운동에투신했다.그과정에서중국의상해,북경,남경등관내는물론길림등만주지역까지동분서주하면서조선인의자립과동지의규합,독립운동전선확대를위해삶을바친인물이다.
특히1932년9월일제의중국관내침공의교두보였던하얼빈의쌍성보전투에서참모장으로참전하여제1차전투에서대승을거두어최초의한중공동항전의성과로평가받고있다.또한조선인의자립경제와독립운동기지구축을위해생육사를추진하였고,중국및베트남의인사들과교류하면서독립운동전선확대를모색했다.
1932년쌍성보전투이후재기를도모하다가1934년11월밀정에의해상해에서체포되어조사받을때그는“어떤조선인경찰이와서나의몸을수색하였다.이에내가질책을하면서물러가라고하였다.(중략)이로부터는단지한번죽을마음만있어서혹며칠동안을밥을먹지않기도하였으며,혹대나무젓가락을가지고귀사이를스스로찌르기도하였다.”라고하면서죽음을담보로독립운동에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