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왜지역에몰두하는가?
-지역의‘고질적인고리’를끊어내기위해
나는언제부터인가지역의문제를‘관심사’가아니라‘일상의일부’처럼받아들이며살아오고있다.마을에서,환경현장에서,문화정책과도시재생현장에서,그리고방송과글을통해지역의이야기를전하는일이내삶의중요한축이되었다.시민사회활동과연구,정책제안,국회와정당활동을거치며제도와예산이어떻게움직이는지도가까이에서보아왔다.그러니지역에몰두해온시간이우연이거나일시적인선택이었다고말하기는어려울것같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모든과정을지나오며마음한편에는늘해소되지않는갈증같은것이남아있었다.현장을오래다닐수록,내가직접설계하거나함께고민한정책들이제도의문턱을넘지못하고멈춰서는장면을반복해서보게될수록,그갈증은쉽게사라지지않았다.좋은뜻과아이디어가있어도예산이뒷받침되지않으면실행되기어렵고,행정조직의구조안에들어가지못하면오래지속되기힘들다는사실을여러차례확인했다.정책의성패가내용만의문제가아니라구조와권한의문제이기도하다는점을,나는점점더분명하게느끼게되었다.
그사이지역을둘러싼말들도달라졌다.‘위기’,‘소멸’,‘불안’같은단어가특별한표현이아니라일상적인언어처럼쓰이기시작했다.물론지역이어려움을말해온시간은길다.다만요즘은그말들이통계나전망을넘어,주민의감정과생활의체감으로내려앉아있는듯하다.한사람,한단체,한기관이애써목소리를내지만,그목소리들이하나의해법으로모이는장면은그리자주보이지않는다.각자의절박함이각자의방식으로흩어지며,문제를‘견디는말’만늘어나는것처럼느껴질때도있다.
문제는분명히보이는데,문제를풀기위한해법을찾는일에는사람도,예산도,조직도쉽게모이지않는다.해결의설계도가차곡차곡쌓이기보다단발성사업과임시처방이반복되고,사업이끝나면다시원점으로돌아가는흐름이이어진다.그과정에서지역은조금씩활력을잃어왔고,주민들은“어쩔수없다”는말에점점익숙해지는듯했다.나는그익숙함이쌓여,지역의가능성을스스로낮추는방향으로굳어지지않을까조심스레걱정하게되었다.
이런흐름을바꾸려면무엇이필요할까.나는점점‘연결’과‘집중’이중요하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흩어진목소리를모아공통의우선순위를세우고,그우선순위를제도와예산,조직의책임구조로옮기는일.말로진단하는수준을넘어,시간이지나도계속작동하는체계로만들기위해서는결국정치의역할이닿는지점이있다는사실을외면하기어려웠다.정치가모든답을쥐고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다만정치를거치지않고서는바꾸기힘든구조가분명히존재한다는점을,나는현장과제도의사이에서여러번느껴왔다.
그래서나는‘왜정치를하려하는가’보다먼저,‘왜지역에이렇게까지몰두하게되었는가’를스스로에게묻게된다.그것은어떤영웅적결심이나거창한사명감이라기보다,문제를보면서도계속옆에서있기만할수는없겠다는마음에더가깝다.문제를아는사람만늘어나는지역이아니라,문제를풀기위한사람과예산과조직이실제로모이는지역.각자의선의가흩어지지않고,공동의해법으로이어질수있는구조.그가능성을더자주,더안정적으로만들어볼수있다면,제도와권한이닿는자리에서의역할도외면하기어렵다는생각에이르렀다.
아마이선택은분명한답이나단정으로만설명할수있는길은아닐것이다.다만분명해보이는것은,지금까지반복되어온방식만으로는지역의불안과소멸의언어를서서히다른말로바꾸기쉽지않았다는사실이다.나는그사실을인정하는자리에서부터,지역을더오래붙잡고고민해보려한다.정치라는선택역시,그고민의연장선위에놓여있다.이길이모든문제를해결해주지는않겠지만,적어도문제를구조로다루기위한시도를계속이어갈수있는통로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나는오늘도지역사회와호흡하고있다.
광주북구에국립주민자치연수원을
대한민국헌법제1조2항은“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고명시하고있다.이는선언적문구를넘어국민의참여와자치가행정과입법,그리고지방자치의뿌리라는국가적원칙을뜻한다.
그러나오늘의현실을돌아보면우리는자문하게된다.정작마을에서자치를실현하고있는주민과활동가를위한‘전문연수원’하나없는나라에서주민자치를어떻게국가의가치라말할수있는가?
지방자치는헌법과지방자치법에근거한제도이며전국기초지자체에서시행된지이미30년이넘었다.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제,마을계획단,생활공론장등다양한실험이전국곳곳에서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이러한활동을체계적으로뒷받침하는전문교육기관은여전히전무하다.
공무원은지방인재개발원에서,국회의원은국회연수원에서,대기업임직원은자체인재개발원에서전문연수를받는다.심지어새마을운동중앙회도자체연수원을통해전국회원을조직적으로교육하고있다.하지만주민은여전히동행정복지센터,도서관,회의실등의공간을전전하며‘교육다운교육’조차보장받지못한채자치를실험하고있다.
이제는국가가응답해야한다.주민자치를진정국가적가치로인정한다면주민을위한국립연수원이반드시존재해야한다.
필자는그해답으로광주북구에‘국립주민자치연수원(가칭)’설립을제안한다.광주북구는그제안의가장적절한출발점이다.이곳은전국최초로주민참여예산제를조례로제정·시행한자치의상징지이며‘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역시북구에서시작됐다.또도시재생과공동체실험이활발하게이루어진사례가북구에축적되어있다.
국립주민자치연수원은단순한교육시설이아니다.이곳은연간10만명이상이집합연수를받을수있는국내유일의주민자치전문기관이자도시재생·문화자치·민주주의교육을아우르는자치문화복합허브가될것이다.총사업비2000억원규모로교육시설,연구센터,문화전시공간,체험장,숙박시설까지완비한복합단지로조성된다.꿈꾸는대로모두되는것은아니지만꿈꾸지않는일은절대일어나지않는다.
우리는이제주민자치교육의꿈을구체적인공간으로제안해야할시점이다.입지는무등산의경관을품은북구내‘뷰맛집’으로조성하여생태·문화·관광이융합된숙박형교육플랫폼으로확장할수있다.인근에는광주시립미술관,광주비엔날레관,국립광주박물관등이밀집해있어문화교육과관광이결합된자치교육모델로도손색이없다.
또한이연수원은단순한교육기관을넘어선다.주민자치회위원,마을활동가,청년자치참여자,주민제안자등누구나정기적이고체계적으로정책을설계하고실행하는실전형연수를받을수있다.민간교육기관과협력해관중심이아닌주민주도형자치교육시스템을구현하고예술기반교육,체험형프로그램,맞춤형커리큘럼이유기적으로구성된다.청소년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이마을교육전체로통합되어운영될수있으며이는북구의‘28번째자치동’이라부를만큼독립된자치공간이자생활거점으로작동할것이다.
나아가이연수원은주민자치기록관과자치정책연구소의기능을함께수행하며주민자치의역사와사례를체계화하는국가적플랫폼이자글로벌K-자치모델수출의거점으로기능할것이다.전문미술관,소공연장,지역로컬상품홍보관,주민운영문화공간등은자치그자체를문화상품화하며‘주민자치’라는말자체가브랜드가될수있는길을열것이다.
지방자치의완성은주민자치에있다.그리고주민자치는전문성과지속성이갖춰질때비로소제도로기능한다.연수원하나없는체계로는‘참여만강조하는자치’의시대는끝났다.이제는주민자치도배우고,훈련받고,축적하는시대로나아가야한다.주민자치를말할자격이있다면주민을위한연수원하나쯤은있어야한다.그시작을광주북구에서열자.
지방소멸위기외면하는
'지방연구원'설립기준폐기하라
2022년,지방연구원법이개정되면서지방연구원설립기준이인구100만이상에서50만이상으로완화되었다.이에따라안양,안산,시흥,성남,부천,남양주등인구50만이상의도시들이대도시자격을얻으면서지난해까지지방연구원을설립했다.그러나지방연구원의목적과역할을봤을때오히려50만이하의지방정부에연구원설립이더욱필요하다는게필자의주장이다.지방소멸과같은심각한지역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각지역의특성에맞는맞춤형연구와정책이필수적이며,이를위해지방연구원의설립이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다.
현재지방연구원은대부분광역지자체에집중되어있으며,대도시들은재정적여건이나연구기반이충분해연구원설립을뒷받침할수있는상황이다.그러나지역소멸과불균형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방의많은소규모자치단체들은연구원의설립이지역발전을위한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다.하지만현행법에서는인구50만이상의대도시에한정된설립이가능하기때문에,규모가작은지방정부들은기회자체가차단되어있다.광역지방연구원에서기초자치단체의연구를포괄한다고는하지만실질적으로시군구의실정에맞춰진연구성과를실적으로제시할수있을까.
지역불균형과소멸문제는더이상인구수가적은지역의고유한문제가아니다.전국적으로경제와사회구조에광범위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이는단지지방의문제로만한정될수없다.각지역마다고유한문제와특성이존재하므로,지역맞춤형정책과연구가필수적이다.지방연구원은바로이러한맞춤형정책과지역특성에맞는연구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중요한기구다.
소규모지방정부들이겪고있는문제를해결하려면,해당지역의특성을반영한연구와정책개발이중요하다.지방연구원이설립되면,각지역에맞는구체적인정책연구가가능해지고,이를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방안이모색될수있다.예를들어,지역의전통산업을현대화하는방안이나,지역자원을활용한관광개발정책등을연구할수있다.지방연구원은이렇게지역맞춤형정책을제시하고실행할수있는중요한역할을맡게된다.지역소멸해법찾기에골몰하는지방정부에서지역문제를연구하는전문인과관련공신력을갖춘연구인프라가구축된곳이있기는한가.
그렇다면왜인구50만이하의지방정부에도지방연구원이필요할까?현재대도시는연구원이설립되기에적합한환경을갖추고있지만,중소도시와농촌지역은예산과인프라가부족해연구원설립이어려운상황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연구원이없는지역에서는중앙정부의일률적인정책만을적용하게되어,지역특성에맞는해결책을찾기어려운경우가많다.지방연구원이설립되면각지역은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또한,지역특성에맞춘정책은지역주민들의요구와문제를직접적으로해결할수있기때문에,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큰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지방연구원설립을위해서는중소도시와농촌지역에도일정한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지방연구원의설립은단지정책연구를위한기구설립에그치는것이아니다.이는지역발전을위한중요한투자이자,지역주민들의미래를위한기반이될수있다.예산문제등을이유로인구50만이상의대도시에국한하여지방연구원을설립하게하는것이라면,지역문화재단등지방정부가출연하는기관등의경우는왜인구5만명도안되는지자체에까지설립이허용되는가에대해답이좀필요해보인다.
지방연구원의설립이중요한이유는단순히제도적변화가아니라,실제로지역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며지역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인구50만이하의지방정부에도지방연구원설립을허용하는법개정은지역소멸과불균형문제를해결할수있는중요한기회가될것이다.각지역이자신의특성에맞는연구를통해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는다면,이는지방의미래를위한중요한기폭제가될것이다.인구수에따른기준완화가아니라아예폐기가마땅하다.지역소멸을막기위해모든것을쏟아부어야하지않는가.
광주국가정원,
시민참여형호남미래정원으로만들자
대한민국은지난10여년간정원을단순한조경공간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