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18.00
Description
“정의에 관해 새로 쓰인 교과서”
충돌하는 정의들 너머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다!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이 충돌하는 정의와 공정 들을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는 적대적 분열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비원이자 숙원이라고 할 질문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문화와 헌법 속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탐색한다.

법률문제의 풀이에만 몰두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잊히기 마련이다. 법은 지은이의 말처럼 “정의를 지향하는 규칙”이므로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의’에 관한 어떤 책보다 다양한 사례와 정교한 해설을 담고 있다. 정의에 관해 새로 쓰인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란(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
저자

김도균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인간존엄성의동등한실현을지향하는사회정의의이상은어떻게법의제정과해석으로구체화될수있을까?자유롭고평등하며상호존중하는시민들이기꺼이동의할최선의작품으로한국의법질서를만들어갈방법은무엇일까?이러한물음에대한답을찾아사회현안에관한관심을배경으로하여다양한정의론을연구해왔다.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학생들을가르치며,동료연구자들과대화하고협력하면서해법을모색중이다.
정의,평등,자유,권리,공익과같은공적논증의근본개념과원리들을체계적으로풀이하고정리한‘공적논증의문법’시리즈집필을법철학자로서의소명으로여긴다.지은책으로GerechtigkeitundVerfassung,『법치주의의기초』(공저),『권리의문법』등이있고,옮긴책으로『합법성과정당성(Legalit?tundLegitimit?t)』과『차이의정치와정의(JusticeandthePoliticsofDifference)』(공역)가있다.

목차

서론:헌법이정의담론의출발점이다

제1부정의란무엇인가

제1장정의의근본개념과역할
1국가와법의첫째덕목은정의
2사회정의의기본원리들
3인간에게내장된공정성감각

제2장응분원칙:노력과성취가공정하게평가받는사회
1응분의몫에따라배분한다
2응분원칙은제도가정해준권리자격일뿐인가
3응분원칙은제도에선행하는사회정의원칙인가
4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에서응분원칙은힘을발휘한다
5응분원칙은현실의부정의와불공정을걸러낸다

제3장필요원칙:인간의존엄에따른필요를보장하는사회
1필요는주관적개념인가
2기본적필요의범주
3기본적필요원칙은다른사회정의원칙들에우선한다
4기본적필요의충족에서기본적역량의증진으로
5재난의정의원칙으로서필요원칙

제4장계약자유원칙:선택의자유가존중되는사회
1각자가선택한대로각자에게
2선택의자유가소중한이유
3선택의자유는인격의발현이다
4계약자유원칙은언제보장되는가
5계약자유가정당하게제한되는경우

제5장평등원칙:누구나자유롭고평등한시민으로서존중받는사회
1균등한분배는언제타당한가
2어떤평등이고무엇의평등인가
3불평등은왜문제가되는가
4평등원칙은상호존중과관계의평등을지향한다
5정당한균등분배와정당한차등분배

제6장사회정의는어떤목표와가치를지향하는가
1평등주의정의관과불평등
2관계의평등에서바라본사회적불의
3정의원칙은복합적으로달성된다
4사회관계의맥락에따라분배원칙도달라진다
5롤즈의복합적정의원칙

제2부우리헌법은무엇을정의라하는가

제7장우리헌법에담긴자유와존엄의정의관
1자유롭고민주적인사회를위한정의관
2인간의존엄을지향하는정의관
3사회적존엄의이상과사회국가적정의원리

제8장우리헌법에담긴사회적평등의이상
1사회적평등을지향하는정의관
2평등이념을둘러싼시시비비
3사회적신분에따른차별금지
4사회적관계의평등을향하여

제9장우리헌법에담긴기회균등의원리
1경쟁단계에서의기회균등원리
2절차적공정성원칙과차별금지원칙
3기회균등의원리에담긴공정성의세차원
4병목사회,능력주의,신-신분사회
5왜우리는기회균등을중요하게생각할까

결론:모두가행복해지는공정한사회를꿈꾸며

주석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정교한정의이론을현실의사례에접목해소개
정의로운시민을위한법적교양의결정체

그출발은‘(헌)법’이다.법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정의를지향하는규칙으로서기능한다.우리헌법에도기본적역량의증진,사회적평등,기회의균등등구성원들의여망과관념과지향이반영되어있는만큼헌법속정의관을살피다보면정의롭고공정한사회에대한토론과논쟁의공통기반을마련할수있다.또한이러한잠재적가치들을실제사회의작동원리로적용한다면사회의불공정함을해소하고동등한인간의존엄을실현하는사회에다가설수있다.지은이김도균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존롤즈,아이리스영,마이클왈쩌,데이비드밀러등현대정치철학이발전시켜온정교한정의의이론들을무기삼아정의의기초개념과원리,그리고현실의사례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는가운데정의/공정의논의의난맥을깊이있게파고들어사회구조의문제까지들여다볼수있게해준다.

언제부턴가‘정의’는자신이주장하고자하는바를입증하기위해관습적으로동원되는‘텅빈수사’로전락했다.그런점에서현대정치철학이발전시켜온정교한정의의이론들을대중적으로소개하는이책의가치는특별하다.이책을통해우리사회의정의담론이한단계성숙해지기를,그리고“모두가행복해지는공정한사회”에한걸음더다가설수있기를기대한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교수,『말이칼이될때』지은이)

“갈등의골이깊을수록추상의수준을높여라”
코로나팬데믹,기본소득등에합리적논의방향제시

한사회의성원이라면저마다모종의‘정의관’을지니고있다.쉽게말해‘정의’와‘공정’의문제가불거지면수면위로드러나는관점이바로그것이다.이러한관점은인류가정의의역할과필요를두고오랫동안고민해온공통된이해들로포괄된다.책은정의의대원리(‘각자에게각자의몫을주라’,‘같은것은같게다른것은다르게대우하라’)에서출발하여한국사회의정의관념에서추출한실질적정의원칙들(4대원칙:응분원칙,필요원칙,계약자유원칙,평등원칙.하단의장별요약문을참고)을제시하고현실의사례에적용하는이론적연마과정을촘촘히전개한다.
현실의공정과정의의문제가가치들의충돌을전제하듯,정의의원칙과원리들은실제로복합적으로작용한다.코로나19바이러스로세계적대유행을맞은작금의재난상황에서재화의배분을두고도정의원칙들은서로길항한다.코로나의확산을막을마스크나의료진의보호장비등이불충분한상황을예로들어보자.(제3장5절)지은이는‘가장열악한상태에처한사람들의필요를우선시하라’는요청과‘가능한한다수의필요를충족하여전체의불평등을최대한줄이라’는요청이맞서는상황을검토하며다수의사람들에게이득이되면서도가장취약한사람들에게도도움이되는‘완화된우선원칙’을제시한다.또이러한접근법은기본소득을둘러싼논의에적용될수있다고주장한다.

신-신분사회로고착되는협소한능력주의원칙아닌
능력의다양성과발달경로의다양성강조

청년세대들은대학입시와취업,군입대와관련한불공정함을강하게느낀다.최근‘인국공’사태에서보듯,보안요원의정규직화는‘평등’의확장이아니라‘역차별’로다가오며경쟁규칙과절차의공정함이강조되는것이현실이다.그렇다면우리헌법이보장하는기회균등원리가공정하게사회에적용되려면어떠한공정이어야할까?지은이는「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3조등의위헌여부를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문등을분석한결과,우리헌법이(규칙과절차에따른)공정한경쟁이우선되는능력주의원칙,출발선의평등및발달기회의공정성원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자유원칙을보장하며,이세원칙은한가지원칙을희생해야만하는‘트릴레마’상황에놓인다고진단한다.또이러한상황에서벗어날해법의실마리로특정한능력만을과도하게중시하는사회구조와입시제도의폐해에서벗어나“능력의다양성이인정되고능력을발달시킬경로의다원성”을살릴것을주문한다.인생의중요지점마다병목(bottleneck)이설치되어그통과여부로인생의전망을결정짓는‘병목사회’와다름없는현실에서이(타고난)지능과노력의결합이능력이라는협소한능력주의원칙이실행되는사회는기회균등이라는본래의취지와는반대로‘신-신분사회’로고착되고‘20대80의사회’로굳어질위험성을지니고있다고우려한다.비단공정의문제가재화와기회를분배하는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억압과착취,차별을초래하는제도개선의문제와얽혀있음을강조하는것이다.

사회적평등과관계의평등이가치의충돌을조정할상위의가치
지배적관념을비판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마련이절실

어떠한관점에서느냐에따라정의원칙들의강조점은달라지기마련이다.따라서정의에관한대중적인식이나해당사회에서통용되는지배적인관념에만전적으로의존해서는안되고이러한지배적관념을비판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성매매여성들의선택을‘자기결정권’으로존중하고합법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선택의자유도중요하지만“충분히좋은조건”에서선택했는가를고려해야하며,균분에머무르는평등이아니라물질적불평등만으로포착되지않지만사회관계에서많은사람들이겪는사회적부정의를식별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는일을강조하는까닭도마찬가지다.
지은이는이러한원칙들의충돌을조정할수있는상위의가치를사회적평등과관계의평등이라고말한다.관계의평등은‘동등한존엄성을가진존재로서,그리고시민으로서평등하게존중하고대우하라’는심층적차원의근원적인평등의이상을뜻하며사회적평등은균분을넘어서사회적관계의평등실현에그핵심이있다.이두평등의상위가치는사회관계에서인간으로서,시민으로서서로를존중하는토대를마련하는길이도하다.이상위의원칙은헌법제10조와헌법제11조를비롯하여우리헌법을관통하며다양한법률들에,판례들에담겨있음을이책에서확인할수있다.

행복은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정의의사안
절망과분노를희망으로바꾸는추상의전략이필요한때

행복을바라지만격화되는경제적불평등과사회적지위의불평등때문에상당수사람들이불행한삶을살고있다면,행복과불행은더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정의의사안이다.개인이자유롭게다양한삶의목표를설정하고자유롭게가치를추구할수있는환경을사회가제공하는것,그리하여각자가자아실현의행복을추구할수있게하는것이사회정의의근본목표인것이다.지은이는비단자신이바라는욕구와선호를충족하는것을넘어서‘충분히적절한조건’에서‘합리적숙고과정’을거쳐형성된욕구나선호가충족되는상태가‘행복’이며이러한때라야공존의규칙안에서합리적인인생계획의실현(자아실현)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곧행복은그기반이되는조건이충족되어야실현가능하며그러한조건을위협하는사회적부정의를해소하는적절한처방전이필요하다.우리헌법전문은그러한처방전또한여러원리와원칙들로제시하고있다.
물론법과제도를충족한다고정의가완성되는것은아니다.그럼에도헌법을강조하는것은구성원공동의지향이담긴조문으로이루어졌으며그러한지향을적절히해석하고실천하는길이합의된정의로나아가는한걸음을비로소떼게할것이기때문이다.절망과분노를희망으로바꾸는것,또저자가결론에서강조하듯‘행복’을꿈꿀수있는길역시마찬가지다.‘텅빈수사’로전락한정의이론에생명을불어넣는일,충돌하는가치들속에서상위의가치를톺아보는추상의전략이필요한때다.“갈등의골이깊을수록추상의수준을높여라.”20세기최고의정의철학자존롤스의주문도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