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전쟁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개헌전쟁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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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헌전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신이 권력을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가 그 정치인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은 자기 권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개헌을 말할 때 먼저 이상적인 헌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며 다투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한다.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우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우리 시대 헌법적 이상의 뿌리는 민주주의인바 “우리는 ‘타협 없는 이상’만을 고집할 수 없지만 ‘이상 없는 타협’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가 이상적인 헌법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헌전쟁’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저자

김욱

저자김욱은헌법학자.사법시험출제위원을역임한바있으며,현재는서남대학교에재직(2014년3월구재단에의해해직된후,2014년9월관선이사진에의해복직)하며헌법학등을강의하고있다.광주출생으로.광주일고와연세대학교중어중문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주요논문으로는「‘법치에의한반법치’실현의가능성을위하여」「민족분단모순의법규범적반영,그평화적지양을위하여」「왜내각제인가」등이있으며,오랫동안민주주의와헌법의문제에대해연구해왔다.주요저서로는『아주낯선선택』『아주낯선상식』『악플을달면판사님을만날수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년3월청소년권장도서),『정치는역사를이길수없다』『법을보는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2009년6월의읽을만한책),『영남민국잔혹사』『교양으로읽는법이야기』(2007문화관광부우수교양도서),『그순간대한민국이바뀌었다』(2006문화관광부우수교양도서)등다수가있다.

목차

머리말:‘개헌전쟁’,우리의민주적삶을위한전쟁

제1부활화산이된개헌전쟁

1장다시불붙는개헌과정략
1헌법엔죄가없는가?
2탄핵파새누리당출신을어떻게봐야하는가?
3이른바‘제3지대’는무엇을추구하는가?
4무엇이역사의진보인가?
52017년,전선은어떻게귀결되는가?

2장제도투쟁으로서의개헌전쟁
1개헌전쟁의본질과현상
2염원하는철인대통령,자행하는대통령패권
3비난받는나눠먹기,찬양받는몽테스키외
4해결책: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내각제
5기본권및그외몇가지쟁점들

제2부지나온개헌전쟁

3장제6공화국
1이명박의개헌제안과정치보복의추억
2노무현의대연정제안,그헌법적수수께끼
3유사이래최초의평화적정권교체
4조용한혁명,헌법재판의시작
5제9차,불의와의타협적개헌:공허했던혁명구호,‘직선제로독재타도!’

4장제5공화국
15공헌법의‘체육관선거’,적힌그대로읽어보기
2전두환과시대의역겨운사랑
3제8차,잔혹했던광주학살개헌:역사를퇴행해간기나긴쿠데타

5장제4공화국
1김재규를어떻게읽을것인가?
2유신의추억
3제7차,살벌했던친위쿠데타개헌:‘파시즘으로잘살아보세’

6장제3공화국
1제6차,심야의날치기개헌:‘딱한번만더,더하겠다면성을간다’
2박정희와조제프푸셰의놀라운인생
3제5차,군사쿠데타개헌:박정희의‘예고된음주쿠데타’

7장제2공화국
1제2공화국과시대의역량
2제4차,혁명적소급입법개헌:법치주의와혁명의잘못된만남
3제3차,혁명적내각제개헌:4·19혁명은왜내각제를선택했을까?

제3부제헌,전쟁의시작

8장제1공화국
1제2차,법치주의적발달장애‘사사오입’개헌:‘죽을때까지대통령을하고싶다’
2제1차,조폭적‘발췌개헌’:‘국회에선대통령되기글렀으니,전시민의를앞세워직선제로’
3일민주의:‘나하고뭉치면살고,나하고헤어지면죽는다’
41948년8월15일,그날의풍경:광복인가건국인가?
5제헌,1948년7월17일

9장제헌전야
1분단에대하여
2헌법제정권력에대하여

맺음말:나는왜‘독일식내각제’개헌을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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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지금이바로개헌의‘골든타임’이다

질문1.유력대선후보문재인전민주당대표는2012년대선당시4년중임제개헌과결선투표제도입을공약으로내세웠다.그런데왜지금은이두가지모두에반대하며,대선이후로개헌을미루자는걸까?
질문2.왜문재인·안철수·이재명·유승민등대선주자로꼽히는사람들은대선전개헌에반대하며,박지원·김무성·손학규등의대선에안나가는유력정치인은대선전개헌을주장할까?
답은둘다‘자신들이최대한많은권력을가지기위해서’이다.자신이권력을얼마큼얻을수있을지가그정치인의개헌에대한태도를결정한다.겉으로는대의명분을내세우지만,개헌의시기와내용에대한입장은자기권력이얼마나확보될수있느냐에따른다고보면크게틀리지않을것이다.사람들은개헌을말할때먼저이상적인헌법이무엇일지를고민하며,국가의미래설계도를그리는모습을상상한다.그러나저자는정치인모두가당리당략적으로개헌을이용하며다투는현실에눈떠야한다고말한다.개헌이정치인들에게이용만당하지않도록우선경계해야한다는말이다.동시에우리시대헌법적이상의뿌리는민주주의인바“우리는‘타협없는이상’만을고집할수없지만‘이상없는타협’에빠져서는결코안된다”는점을강조한다.그리하여저자는지금의개헌논의가이상적인헌법에가까워지는데기여할수있도록우리를‘개헌전쟁’의현장으로안내한다.

개헌은언제나권력구조의문제였다

우리개헌사의주요이슈를거슬러가보자.87년6월항쟁으로얻어낸제9차의직선제개헌,광주학살후제8차의간선제개헌,박정희영구집권을위한제7차의유신헌법개헌,제6차의3선허용개헌,5?16쿠데타후제5차대통령제개헌,4?19후제3차의내각제개헌,이승만종신대통령을위한제2차의사사오입개헌,전시에통과된제1차의대통령직선제개헌.이렇듯3?15부정선거가담자를처벌하기위한제4차소급입법개헌을제외하고는,모든개헌의핵심이권력구조변경문제였다.“우리나라개헌의역사는집권을위한억압과투쟁의역사”였고,지금도그양상은마찬가지다.
그런데최근개헌논의에비판적인사람들은,정치인들이국민의기본권에대한관심은없이권력구조만논의하는게문제라며비판한다.이런비판은정당해보인다.그러나이제까지개헌은언제나권력구조의문제였으며,결국권력구조의문제가국민의기본권등과연쇄적관계에있음을이책은시간역순의개헌사를통해잘보여준다.직선제에서간선제로,내각제에서대통령제로(혹은그반대경우들로)바뀔때마다국민의삶은크게뒤바뀌었다.권력이어떻게선출되며누가권력을얼마큼가지느냐는민주주의국가에서결정적인사안이다.그에따라서박정희같은대통령,전두환같은대통령,박근혜같은대통령이탄생할수있기때문이다.기본권보장이란헌법에권리보장조항이얼마나있느냐에따라되는것이아니다.사실우리나라는이미오래전부터훌륭한헌법조문을가지고있었다.박정희때의헌법도내용상으로는국민의기본권을충분히보장했고,지금과크게다르지않았다.달라진것은국민의역량과권력에대한통제력이다.저자가권력구조의문제에집중하고이를강조하는이유가바로그래서다.

우리가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얼마나누리며살수있느냐하는문제는얼마나많고,구체적인기본권문장을갖고있느냐의문제가아니다.그것은정치발전,다른말로하면민주주의발전과함께투쟁을통해서,그리고추상적인헌법문구의구체적해석투쟁을통해서발전하는측면이거의절대적이다.이는우리헌정사가충분히말해주고있다.우리가이미충분히가지고있는기본권에관한헌법문장이얼마나빛을발하느냐하는것은정치발전,민주주의발전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그러므로우리는우리의대표를민주주의적인방식으로선출해야하고또그들이우리의정당한요구를무시할때는소환할수있는권리를행사해야한다.-107~108쪽

사람이문제다?아니,제도가문제다!

많은사람들이사회문제에접근할때는사람이아니라제도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정치에서도정치인과유권자수준을탓할게아니라선거제도개혁을해야한다는주장이상식으로통한다.그런데유독개헌에대해서는이야기가다르다.‘헌법이문제가아니라사람이문제’라는식이다.정말그런가?그럼사람은어떻게바꾸나?헌법을바꾼다면사람(나아가정당혹은정치문화)도바뀌지않을까?개헌으로인한권력구조,정치구조의변화는분명사회의모습을장기적으로변화시켜나간다.따라서정치인개개인의선의와역량에기댈것이아니라,민주주의를보다발전시킬수있는쪽으로개헌이추진되어야함은당연하다.만일지금의사태가조기대선과대통령교체만으로끝나고만다면,결국바뀌는것이없다는이야기가된다.민주주의는사람이아닌제도의문제이기때문이다.
저자는우리정치구조가다수파가소수파를압살하며패권적권력을휘두를수있는구조라고본다.상대다수대표선거제와대통령제의결합이그구조의핵심이다.이런구조적조건위에서인구가많은영남지역이패권을차지하는영남패권사회도가능했다는것이다.게다가현행제도는의회권력과대통령권력이동일한정치세력일때는제왕적대통령이출현하며,둘이다를때는국정이심각한난맥이빠진다는문제가있다.저자는이두가지제도를바꾸자고제안한다.즉선거제도는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국정체제는내각제로바꾸자는것이다.그렇게한다면,소수세력도정당한권리를갖게되고,권력독점이아닌타협에의한정치가자리잡을수있다.

우리사회에서소수자ㆍ약자의지위문제는당장해결하지않으면안되는시급한사안이다.나는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내각제만이오직유일하게지역이든,여성이든,노동자든,실업자든,그누구든자신들의의지에따라표를결집하고,경우에따라서는연립의형태로정권에참여해소수자ㆍ약자의지위문제를해결할수있는길이라고믿기때문에간절히원하는것이다.이것은정략의문제가아니라민주주의의문제다.-339쪽

대선이후에개헌하자?그렇다면‘부칙개헌’이라도하자!

지금모든정치인들의개헌에대한입장은집권가능성에따라확연히구분된다.집권가능성이높을수록개헌에소극적이다.특히그럴수록대통령권력을축소하거나임기를줄이는방향의개헌을거부한다.물론어떤정치인도명시적으로는개헌을반대한다고하지는않는다.개헌의필요성과그에대한요구를거부하지는못하는것이다.다만개헌을충분히논의하기위해대선이후로미루자는식으로이야기한다.
그러나저자는“역사적경험으로볼때그런식으로개헌이이뤄진사례가없다”고일축한다.김영삼도,김대중도,노무현도당선전에는개헌을약속했지만당선뒤에는다른소리를했다.박근혜도개헌공약을내세웠지만,벼랑끝에몰렸을때나그이야기를꺼냈을뿐이다.대선이끝나고정치구조가다시새대통령을중심으로구성되고나면,새대통령은개헌필요성을조금도느끼지않을것이고개헌의동력도사그라들고말것이다.“지금이혁명적분위기가지나가면2018년은말할것도없고,2020년에도개헌은어림없다”는것이다.
저자는최소한의대안으로‘2017년에선출되는대통령의임기만료및현행헌법의종료시점과헌법개정시점을2018년혹은2020년까지로정하는헌법부칙개헌’을제안한다.이렇게되면다음대통령이누가되든개헌을할수밖에없다.정말로개헌에원칙적으로찬성하고,단지시간이더필요한것이라면이런부칙개헌에반대할이유가없다.그런데이런개헌도못한다면?“그렇다면지금유력정치인들이미래의‘완벽한’개헌에대해주저리주저리찬란한약속을하는것은모두헛소리라고보면된다.”
탄핵정국에서도그랬듯,개헌문제에서도믿어야하는건정치인들의그럴듯한말이아니라국민스스로의힘과지혜다.이를위해국민들이“개헌전쟁의현상너머본질”을볼수있게하려는것,이것이이책의집필의도이다.“헌법얘기가곧우리들삶의얘기고,‘개헌전쟁’이곧우리의민주적삶을위한전쟁”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