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장마당 법치 (북한을 바꾸는 법)

햇볕 장마당 법치 (북한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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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한이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까? 뚱딴지같은 물음으로도 들리겠다. 북한은 독재자 하나가 제 마음대로 통치하는 막장 국가가 아닌가? 그런 곳에다 무슨 법치 운운한단 말인가? 또는, 북한이 법치국가가 되는 게 대체 뭔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이식’ 여부가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북핵문제, 나아가 대북문제 전반을 실질적으로 해결해갈 방향타라면 어떤가?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듯, 지금껏 우리는 제재든 대화든 양자 병행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자주노선’을 바꿔놓지 못했다. 햇볕정책론의 기조는 지키되 그 분명한 한계는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북한의 밑바닥 일반 인민들 생활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싹트고 있는 시장경제적 변화가 그것의 실질적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때로 일정한 통제와 저항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이미 시장경제의 맹아는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로 북한의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는 필시 법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게 된다. 시장의 발전이 자유를 증진시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보편적 과정은 오늘날에도 중국과 베트남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다. 이것이 북한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변국과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햇볕 장마당 법치』가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북문제 접근법의 핵심이다.
저자

이종태

저자이종태는연세대학교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에서마르크스주의경제학을공부했지만현실사회주의엔몹시회의적이었다.『말』지기자시절,북한관련기사를쓰면서사회주의이론과현실간의‘용서할수없는’간극을느낀바있다.이후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으로일하면서‘금융세계화’와국가경제사이의관계를길고지루한보고서들로만들어내다가,2009년부터『시사IN』에서다시기사를쓰고있다.국제경제팀장으로북한경제에대한관심의끈도놓지않고있다.저서로는『금융은어떻게세상을바꾸는가』가있으며,『쾌도난마한국경제』『한국사회와좌파의재정립』『역동적복지국가의길』『무엇을선택할것인가』등다수의공저가있다.

목차

머리말북한이사는法,북한을살리는法

제1장교류ㆍ협력을넘어법치이식으로
제2장오늘의중국에서내일의북한을보다
제3장장마당에서법치가싹트다
제4장북한의갈림길:어떤변화를택할것인가
제5장개성공단은북한을어떻게바꾸었나
제6장북한변화의중심지,나선
제7장시장과법치를실험하다
제8장법은핵보다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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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법치’라는새외투마련을도와야할때!
‘햇볕’도못벗긴외투,‘장마당’이벗기고있다

북한에서일고있는변화의바람
법치가통하는북한?그런일이과연가능할까?보통사람들이가지고있는북한에대한이미지는몇십년전과크게변하지않았다.우리머릿속에서북한은여전히당이인민들을엄격히통제?감시하며,국가가모든걸전담하는사회다.이런사회에서변화를기대하기란힘들다는것이다.
그러나북한경제에대한취재를통해북한이빠르게변하고있다는사실을익히확인해온저자는그것이낡은생각이라고말한다.현재북한에서는휴대폰사용자가300만명이넘는다.민간자본가라할‘돈주’들이수익을목적으로기업을운영하고무역까지도한다.북한에서모든토지와건물은법률상국가소유지만돈주들은자기돈으로주택을개발해서공공연하게팔기도한다.인민들사이에서부동산거래도활발히이뤄져서부동산시세도나올정도다.사회주의국가라지만경제에서는이미국가영역보다시장영역(‘장마당’)이더큰비중을차지한다는게공통된평가다.
더욱주목해야할그이면의변화는바로그런시장화를뒷받침해주는법제도가만들어지고있다는사실이다.북한에비록다양한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지만,이는당국이묵인하고있을뿐엄연히불법이다.법과현실이따로놀고있는것이다.그러다이제는법역시도현실에맞게바뀌어가는모습이나타난다.북한은부동산관리법을제정하여기업및인민들이수십년동안부동산을이용할수있도록근거를만들었고,국영기업들에독립채산제를도입하고운영의자율성을부여하는등시장주의적요소를크게강화시키고있다.더욱이나선특구같은곳에서는구체적인세금제도와회계제도도실시하며,행정소송제도까지마련해놓고있다.(아직본격시행되고있지는않다.)
이처럼북한의시장경제발전과법치의이식이라는시나리오는충분히가능하며,또실제로이뤄지고있는일이다.여러북한전문가들이나북한사정에정통한법률가들일각에서제기되고공감대를넓혀가고있는시나리오이기도하다.

중국에서북한의미래를본다
북한의법률과현실사이의거리는이렇게멀어도너무멀다.만약북한정부가관련법률들의제?개정을통해체제내부에서무럭무럭자라고있는시장경제를공식적으로승인한다면어떻게될까?비약적경제성장과이에따른체제안정은물론민주주의및인권의수준이크게개선되고동북아시아의평화에도기여하는길이열릴것이다.북한같은사실상의전체주의국가에선‘시장’이야말로긍정적변화의씨앗일수있기때문이다.-6쪽

물론아직‘법치’라부르기에는많이부족하다.하지만더디더라도시장화가진행될수록북한당국은개인의자유를보장해야할‘필요성’을깨닫게될것이며,국가정책을법에따라집행하는방향으로변화할거라는게이책의전망이다.특히저자는이를중국모델을통해자세히소개한다.개혁?개방이전까지중국에서는공산당이나행정당국의결정이사실상법률을대신했다.징역이나사형등의처벌도법률없이이루어지곤했다.
그러나개혁?개방을결정하면서덩샤오핑은‘법제도가강화되어야한다.중국공산당은법에의거해서통치해야한다.그리고법률과제도는지도자가교체된다고해서바뀌면안된다’는내용의연설을하며‘사회주의법치’를천명한다.이후중국은비단경제관련법률만이아니라민법?상법?행정법?경제법?사회법?소송법등다양한영역에서많은법률을새로제정했다.또한‘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의거해국가를통치한다)’을헌법에명시해인치人治에서법치法治로의전환을선언했다.
지금중국은서구의기준으로보면아직부족하다지만,북한에비한다면인권과민주주의측면에서엄청난성장을했다.중국이밟아온길을북한도따라가게끔견인해야한다는게이책의주장이다.

수십년후를내다보는긴안목으로
여기서한국이해야할일은분명하다.북한이시장경제발전에필요한법제도를도입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북한과의경제적교류?협력은그자체가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목적은북한에법치를정착시키는것이며,그로써북한사회를변화시키는것이되어야한다.이전의교류?협력정책은경제적이익이나단순한상호주의(우리가경제적지원을해주면북한이도발을멈추길바라는식)에초점이맞춰있었다.그것이단기적인효과는있을지몰라도,북한의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지는못했다.이제는더장기적인관점에서북한의법치정착에대한계획을가지고서접근해가야한다.북한내부에서일고있는변화를스스로감당할수있도록외부에서길을트고자극을줘야한다는것이다.
일단은개성공단이나나선특구와같은북한의경제특구에적극개입하는것이첫걸음이될수있다.특구는북한이시장경제와법치를실험하고발전시킬중요한무대이며,북한역시10여개의특구를지정해개발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실제로북한은폐쇄되기전까지개성공단에서남한과협력하며경험하고배운부동산제도나세금제도를다른지역으로확산시켜왔다.오늘의특구가내일의북한전역이될수있다는말이다.
무엇보다이는매우긴시간이필요한장기적인프로젝트다.북한이자신들의생존에대해어느정도자신감을가지게되기전까지핵을절대포기하지않으리란건익히예상되는일이다.때문에도북한이법치를받아들이면서군사력에대한의존과집착을줄여가는건서서히일어나는과정이지,한번의협정으로달성되는식일수는없다.

북한이제도개혁을통해경제를어느정도정상화할수있다면점차자신감도커질것이며,이에따라외부세계에대한공격성역시수그러들게될것이다.그래야북한의‘군사적자주노선’역시현대화될계기가마련된다.이런시장경제발전은,중국의사례에서봤듯이,법치주의와민주주의를점차강화하게된다.또한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강화는시장경제를더욱발전시키는선순환으로이어진다.-251쪽

아마그렇게되기까지북한은또다시도발을하고,군사적대립도있을것이다.그럼에도우리는교류협력의끈을놓지않고지속적으로북한내부의법치를자극하고돕는길로나아가야한다.그래야만이답안나오는북한문제를느리더라도한매듭씩풀어나갈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