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디케의 눈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12.43
Description
법의 여신, 디케는 왜 두 눈을 가리고 있을까?
금태섭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 이야기. 18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일반 국민들을 비롯하여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은 법을 다루는 절차와 과정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는 저자의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이 책은 흥미로운 사건과 그 처리 결과를 보면서 자칫 딱딱하고 차갑게 여길 수 있는 법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LA우범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던 한 흑인소녀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총을 쏴 죽여 처벌을 받았던 두순자 여인의 사건에서 "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과연 어떠한 형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외에도 저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묻는 〈라쇼몽〉, 스스로 미해결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고 고백하는 〈어느 소년의 죽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국선변호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국선변호의 추억〉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품 자세히 들여다보기!
책의 제목이기도 한 『디케의 눈』. 법의 여신인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었으며,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오랫동안 법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저자는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가,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보면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

금태섭

저자|금태섭
금태섭은1967년서울에서태어나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1992년사법시험에합격했다.1995년사법연수원을수료한뒤서울지검동부지청,통영,울산,인천에서검사로근무했고대검찰청?검찰연구관을지냈다.장기해외연수기간중코넬로스쿨에서석사학위를받았고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이후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로재직하면서사법제도개혁위원회주최배심재판에검사로참여하는등형사사법개혁작업에관여했다.
그는법률용어에궁금증이생겨서인터넷을뒤지는직장인에게나법은도무지생동감이느껴지지않고어렵기만한현실에서조금이라도벗어나,법을잘모르고법은나와상관없다고생각하는평범한독자들이법의표정을제대로읽어낼수있도록하려는취지에서,2006년모일간지에이라는연재칼럼을기고하여열렬한호응을받기도했다.2007년에는변호사로변신한뒤,EBS시사프로그램진행자로활동하였으며,현재CBS라디오의진행자로도활발히뛰고있다.

목차

목차
지은이의말
1장디케의눈
라쇼몽
어느소년의죽음
국선변호의추억
유전자감식과오판
세일럼의마녀재판
2장정의(正義)의정의(正義)
LA폭동과두순자사건
패리스힐튼의교통사고
연쇄성폭행범과미란다경고
경찰차뒷자석에서생긴일
곤장의효과
커피를쏟고24억원을번할머니
3장리걸마인드-법으로세상읽기
가정의례에관한법률과보신탕
사이버포르노의시대
"당선되면무보수로일하겠습니다."
대법원의구조
원숭이재판-진화론과창조론을둘러싼법적인논쟁(1)
원숭이재판-진화론과창조론을둘러싼법적인논쟁(2)
흠흠신서(欽欽新書)와범죄형인간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디케의눈’을왜제목으로정했을까?
법의여신인디케는한손에는저울을,다른손에는칼을들었으며,두건으로두눈을가리고있다.디케가들고있는저울과칼은오랫동안법의상징으로자리잡아왔다.하지만두건으로가린눈은큰주목을받지못했다.그저부당한압력이나이해관계에눈돌리지않고공정하게법을집행한다는의미라고얘기될따름이다.저자는디케가눈을가린이유를좀다르게해석한다.법이실제로적용되는현장에서보면그보다는오히려법을통해서진실을찾는다는것이얼마나힘든일인가를상징적으로보여...
‘디케의눈’을왜제목으로정했을까?
법의여신인디케는한손에는저울을,다른손에는칼을들었으며,두건으로두눈을가리고있다.디케가들고있는저울과칼은오랫동안법의상징으로자리잡아왔다.하지만두건으로가린눈은큰주목을받지못했다.그저부당한압력이나이해관계에눈돌리지않고공정하게법을집행한다는의미라고얘기될따름이다.저자는디케가눈을가린이유를좀다르게해석한다.법이실제로적용되는현장에서보면그보다는오히려법을통해서진실을찾는다는것이얼마나힘든일인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읽고있다.사건에관련된사람들,혹은간접적으로전해들은제3자들은각자나름대로진실을안다고생각한다.그러나진실을찾는것은맨손으로물을움켜쥐려는것처럼어렵고때로는불가능하기까지하다.디케가눈을가리고있는것은진실을찾기위해서최선을다한다고하더라도때로는틀릴수있다는것,그렇기때문에법은깨지기쉬운유리처럼위험하고조심스럽게다루어야할어떤것이라는의미로바라보고있다.
현실의법정은어떠할까?
때론비정하면서도불공정해보이는‘법’이자기변론을펼치다!
저자는타임머신얘기를통해서상대성원리에흥미를느끼고영화을보면서DNA와친숙해진경험을살려,흥미로운사건과그처리결과를보면서자칫딱딱하고차갑게여길수있는법을좀더가깝게느낄수있도록구체적인사례들을풍부하게소개하고있다.
우선어떻게처벌해야적절한가라는문제를던진사건이있다.두순자라는여인을기억하는가.그는LA우범지역에서가게를운영하던중,물건값을계산하지않고나가려던한흑인소녀와다투다우발적으로총을쏴죽여처벌을받았다.이사건은왜죄를저지른사람을처벌해야하는가라는근본적인문제와함께구체적인사건에있어서과연어떠한형이적절한지에대해많은생각을하게하는사건이다.저자가미국로스쿨에서공부하던당시,이사건을놓고갑론을박이벌어졌으나,이후위상황이녹화된CCTV화면을보고는모두들충격을받았다고회상한다.수사나재판과정에서재구성되는사건의모습과실제로벌어진일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직접목격하지못한사건에대해생각하라고판단을내린다는것이얼마나어렵고조심스러운일인지실감나게보여주기때문이었다.이사건에서검사는두순자를가볍게처벌하면흑인사회의반발을불러올까두려워하며법정최고형을구형했으나판사는상황을고려하여집행유예를선고했다.그러나이러한판결은1년후LA폭동의불씨가되었으니,그후이판결이적절한지에대해많은논란이일기도했다.
얼마전대구지법과청주지법에이어일반인이배심원으로참여하는세번째국민참여재판이수원지법에서열린바있다.오랜논의끝에우리나라에도2008년부터배심재판이도입되었는데,아직은배심원들의평결이권고적인효력을가질뿐이지만,5년정도의시험시간을거치면일반시민들이본격적으로판결내용을결정하게된다고한다.우리나라는걸음마단계인배심재판관련하여재미있는가상의사건을살펴보자.
패리스힐튼이50만달러짜리페라리를몰고나이트클럽에가다자전거를타고신문을돌리던고학생해리포터를치었다.손해배상재판이열린다.쟁점은누가신호를위반했느냐인데,서로상대방이신호를위반했다고주장하고있다.
배심재판이열리기전양쪽변호사와판사가모여어떤증거를제시할지논쟁을벌인다.해리포터의변호사는배심원들앞에서패리스힐튼이50만달러짜리페라리를타고있었다는사실,해리포터는어려서부모를잃은불우한학생이라는사실을강조하고싶어한다.하지만패리스힐튼의변호사는배심원들에게그런사실을알릴수는없다고펄쩍뛴다.그렇다면“종류를밝힐수없는승용차가자전거와충돌했다”라는식으로설명할수밖에없는가.
이재미난사례를통해저자는배심제도의의미,장단점,그럼에도배심재판을해야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배심재판은잘못된제도일까.오류를저지르기쉬운배심원보다는직업법관이재판을제도가훨씬우수할까.배심원들을상대로재판을하면자연스럽게법정에서사용하는용어도누구나이해할수있는말들로바뀌게되고분쟁의당사자들도자기재판이어떻게진행되는지보다쉽게알수있다.”
이외에도긴박감넘치는저자자신의경험을이야기하며어떤것이과연진실인지를묻는,스스로미해결사건이라고생각하며아직도뇌리에남아있다고고백하는,정신이상이있는사람을국선변호하며겪었던에피소드를담은등의글을읽고있으면,때로는손에땀을쥐게도하고때로는웃음보를터지게하는저자의글솜씨가예사롭지않음을느낄것이다.
법은때때로비정해보이고이해하기어려울때도많다.지배층의이익을위해서만존재하거나지극히불공정한것으로보이기도한다.그러나좀더깊이살펴보면그밑바탕에는한번쯤은깊이생각해볼만한정교한논리가깔려있는때가많다.설혹지금당장의결론이모든사람을만족시키기는어려운것이라고할지라도다른모든것과마찬가지로법은시대에따라변화해왔고대부분의경우그변화는보다나아지는쪽으로이루어져왔다.
한사람의법률가로서저자는이책을통해서좀더많은사람이법에대해관심을갖기를바란다.결국법이란보다인간다운사회를만들기위한하나의도구에불과하고,그도구를잘사용하는것은그에대해얼마나많은지식과애정을갖는지에달려있기때문이다.그러한의미에서이책은법이이때까지쌓아올린논리에대한하나의변론이라고도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