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사랑의 부재와 변사, 사랑의 능력과 책임, 사랑의 방법과 학대…
어쩌면 우리의 삶은 ‘사랑과 법’이라는
날실과 씨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사랑과 법’이라는
날실과 씨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사랑’과 ‘법’,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분위기의 두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저자인 장혜영 작가는 17년 7개월간 검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변사, 책임, 사기, 학대, 합의, 중독, 시효’라는 주제로 묶어 『사랑과 법-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펴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받쳐주는 기둥이 뭘까를 늘 골똘히 생각해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법’. 법은 자신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므로 분명하게 떠오른 편이었으나 사랑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문득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둘러보다, 전적으로 타인들의 도움 덕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그 도움들을 추상화해보니 ‘사랑’으로 귀결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랑에 필요한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랑하는 대상과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의사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로써 사랑의 성립요건은 완전해진 걸까.
만약 사랑의 책임능력과 의사도 있는데, 그 능력과 의사를 가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체가 하는 일은 사랑일까 아닐까. 즉 사랑의 성립요건은 주체의 자격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는 것일까.
-63쪽, 〈사랑의 능력과 책임〉
‘사랑과 법’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저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법조인처럼 법을 직접적인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처럼, 법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랑 또한 상황이나 모습들은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아보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사랑과 법은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어쩌면 일상 도처에서 늘 만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소설이나 영화 등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자주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이유도 사랑과 법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정의(定義)와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최근 아동학대 판결에서는 체벌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체벌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행위자가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대부분이 과거에 ‘체벌’이라고 불렀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행위의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용어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체벌과 훈육의 개념은 구별되고 있는데, 적어도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체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말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 화가 날 때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더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좀 더 고민했다.
-115∼116쪽, 〈사랑의 방법과 학대〉
저자는 자신의 삶을 받쳐주는 기둥이 뭘까를 늘 골똘히 생각해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법’. 법은 자신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므로 분명하게 떠오른 편이었으나 사랑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문득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둘러보다, 전적으로 타인들의 도움 덕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그 도움들을 추상화해보니 ‘사랑’으로 귀결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랑에 필요한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랑하는 대상과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의사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로써 사랑의 성립요건은 완전해진 걸까.
만약 사랑의 책임능력과 의사도 있는데, 그 능력과 의사를 가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체가 하는 일은 사랑일까 아닐까. 즉 사랑의 성립요건은 주체의 자격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는 것일까.
-63쪽, 〈사랑의 능력과 책임〉
‘사랑과 법’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저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법조인처럼 법을 직접적인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처럼, 법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랑 또한 상황이나 모습들은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아보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사랑과 법은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어쩌면 일상 도처에서 늘 만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소설이나 영화 등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자주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이유도 사랑과 법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정의(定義)와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최근 아동학대 판결에서는 체벌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체벌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행위자가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대부분이 과거에 ‘체벌’이라고 불렀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행위의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용어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체벌과 훈육의 개념은 구별되고 있는데, 적어도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체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말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 화가 날 때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더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좀 더 고민했다.
-115∼116쪽, 〈사랑의 방법과 학대〉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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