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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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랑의 부재와 변사, 사랑의 능력과 책임, 사랑의 방법과 학대…
어쩌면 우리의 삶은 ‘사랑과 법’이라는
날실과 씨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사랑’과 ‘법’,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분위기의 두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저자인 장혜영 작가는 17년 7개월간 검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변사, 책임, 사기, 학대, 합의, 중독, 시효’라는 주제로 묶어 『사랑과 법-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펴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받쳐주는 기둥이 뭘까를 늘 골똘히 생각해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법’. 법은 자신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므로 분명하게 떠오른 편이었으나 사랑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문득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둘러보다, 전적으로 타인들의 도움 덕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그 도움들을 추상화해보니 ‘사랑’으로 귀결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랑에 필요한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랑하는 대상과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의사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로써 사랑의 성립요건은 완전해진 걸까.
만약 사랑의 책임능력과 의사도 있는데, 그 능력과 의사를 가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체가 하는 일은 사랑일까 아닐까. 즉 사랑의 성립요건은 주체의 자격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는 것일까.
-63쪽, 〈사랑의 능력과 책임〉

‘사랑과 법’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저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법조인처럼 법을 직접적인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처럼, 법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랑 또한 상황이나 모습들은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아보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사랑과 법은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어쩌면 일상 도처에서 늘 만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소설이나 영화 등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자주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이유도 사랑과 법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정의(定義)와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최근 아동학대 판결에서는 체벌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체벌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행위자가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대부분이 과거에 ‘체벌’이라고 불렀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행위의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용어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체벌과 훈육의 개념은 구별되고 있는데, 적어도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체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말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 화가 날 때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더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좀 더 고민했다.
-115∼116쪽, 〈사랑의 방법과 학대〉
저자

장혜영

저자:장혜영
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사법시험에합격한후약17년7개월동안검사로일했고,현재는법무법인효천의변호사이자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객원교수로일하고있다.
법조실무가이자사회보장법·형사법연구자로서하는일의대부분이글을읽고쓰는것이었지만,직업을갖기전부터‘비직업적’글쓰기에대한갈망이있었다.그러한갈망은학부시절‘대학신문’문학상(소설부문)에입선했을무렵부풀어올랐다가그후점점사그라들었다고생각했으나,검사를그만둔후가장먼저든생각이글을쓰고싶다는것이었다.
이책은검사,연구자및한개인으로서의경험과생각을사랑과법이라는,사람이사회속에서살아가는데필요한두가지요건을중심으로풀어낸것이다.저서로『사회보장입법사연구l』(공저),『사회복지법연구(공저)』,『사회보장판례연구』(공저)가있다.

목차


들어가며

사랑의부재와변사
사랑의능력과책임
사랑의착오와사기
사랑의방법과학대
사랑의순위와합의
사랑의효율과중독
사랑의기한과시효

나가며

출판사 서평

사랑의부재와변사,사랑의능력과책임,사랑의방법과학대…
어쩌면우리의삶은‘사랑과법’이라는
날실과씨실속에서이루어지는지도모른다!

‘사랑’과‘법’,전혀어울리지않을법한분위기의두단어를조합하면어떤모습이될까.저자인장혜영작가는17년7개월간검사로일하면서경험하고느끼고생각한것들을,‘변사,책임,사기,학대,합의,중독,시효’라는주제로묶어『사랑과법―생존을위한두가지요건에대한이야기』를펴냈다.

저자는자신의삶을받쳐주는기둥이뭘까를늘골똘히생각해왔다.가장먼저떠오른것은‘법’.법은자신의생계유지의수단이므로분명하게떠오른편이었으나사랑은약간의시간차가있었다.문득자신의일상을구체적으로둘러보다,전적으로타인들의도움덕분으로살아간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고,다양한형태의그도움들을추상화해보니‘사랑’으로귀결됨을발견할수있었다.

사랑에필요한책임능력을갖추고있다고해도그능력을사용하지않아실제로는사랑하는대상과스스로를책임지지않는다면,그건사랑이라고보기어렵다.따라서사랑을하기위해서는책임능력과그능력을사용할의사가동시에있어야한다.이로써사랑의성립요건은완전해진걸까.
만약사랑의책임능력과의사도있는데,그능력과의사를가진주체가‘사람’이아니라면,그주체가하는일은사랑일까아닐까.즉사랑의성립요건은주체의자격에관한요건도포함하는것일까.
―63쪽,<사랑의능력과책임>

‘사랑과법’이삶을지탱하는것은저자뿐만아니라거의모든사람들에게도마찬가지가아닐까.법조인처럼법을직접적인생계수단으로삼지않더라도,근로기준법이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도록해주고,국민건강보험법이아플때치료를받을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것처럼,법은사람이사회속에서살아가는데필수적이다.사랑또한상황이나모습들은다르지만결국한곳으로모아보면결국‘사랑’으로귀결된다.

이처럼사랑과법은추상적인개념이면서도우리삶에아주구체적이고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다.어쩌면일상도처에서늘만나고있는셈이다.자신의경험을포함하여소설이나영화등사랑에대한많은이야기들이공유되고,자주법이개정되고새로운법이제정되는이유도사랑과법에대해서는저마다의정의(定義)와이상이존재하기때문이라고저자는생각한다.

최근아동학대판결에서는체벌이라는용어는거의사용되지않는데,그동안우리사회에서체벌이부정적이라는인식이자리잡았기때문으로보인다.그러나위판결분석결과에서보듯이,행위자가‘훈육’이라고주장하는행위중대부분이과거에‘체벌’이라고불렀던행위와크게다르지않다.즉행위의실질은변하지않았는데이를지칭하는용어만변화한것으로볼수있다.
나는이러한용어의변화가아무의미가없는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법적으로든사회적으로든체벌과훈육의개념은구별되고있는데,적어도‘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인체벌은허용되어서는안된다는점에는다수가동의하는것이기때문이다.‘사랑하니까떠난다’는말도이해하기어렵지만,‘사랑하니까때린다’는말은이해의범위를넘어선것이다.그래서피의자가위와같은주장을하는경우,화가날때는‘그게말이되느냐’고언성을높였고,더화가날때는아무말도하지않고처분의종류와정도를좀더고민했다.
―115∼116쪽,<사랑의방법과학대>

타인의삶을보면서내삶에대해서생각하고,
내삶이타인의삶과완전히분리될수없음을받아들이는것.
우리각자가생각하는사랑과법의모습을그려보는시간!

저자는검사로일하며다양한사연을가진사람들을만나온지난시간들이‘남의일’이‘나의일’이되는과정이었다고자주이야기한다.남의일에대해서최대한의공감을한다고하더라도내가직접겪은일이아니므로한계는분명히느껴진다.그러나남의일이었던것들이,일단나의일이되면생각의깊이나정도가달라지게되므로,남의일이나의일로되는과정을,함께살아가는타인에대한최대치의역지사지,공감을위한노력이라고볼수도있지않을까.

또한‘나의일’을제대로하려면겉으로드러난‘남의일’은물론,기록에나타나지않은사정과배경을이해할필요가있었다.그과정에서나자신은어떤가치관을갖고있는지,실제생활은그가치관에부합하는지,자신이무엇을좋아하고두려워하는지,주변사람들에게자신은어떤사람으로보이는지,자신이주변사람들을어떻게보는지등이전까지몰랐거나생각해보지않았던것들을알게되거나생각하게되는것이다.

사랑,아기는물론살아가는모든단계에서우리의생존과성장,신체적·정신적건강을위해필수적인요소이다.사랑은그것이없는곳에서오히려그존재가부각되는특이성을띤다.
법,그러한사랑이지속될수있도록지원하는요소이다.‘법없이도사는사람’도법이없는사회에서평화롭게살기는어려울지도모른다.

사랑과법,우리가사회속에서함께살아가는데필요한이두가지요건의모습이각자어떻게다른지이책을읽으며자신의모습을살피는의미있는시간을가져보면좋겠다.

유발하라리는『호모데우스』에서20세기인간의평균수명이40세에서70세로거의두배늘어난사실에비추어21세기에는150세까지가능할수있다고전망하면서,인류의프로젝트가20세기에는기아,전염병및전쟁을극복하는것이었다면,21세기에는불멸,행복과신성(神性),즉신과같은상태에이르는것이라고하였다.123의학과과학기술의발전덕분에불멸까지는아니더라도‘신과같은’상태를추구하는인간이범죄나불법행위에대한‘용서’에보다엄격한기준을갖게될수도있다.어쩌면늘어난인간의수명에비례하여피해자의고통의기간도,가해자가이에대하여책임져야할기간도늘어난다는단순한셈법이호응을얻을지도모른다.
―205쪽,<사랑의기한과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