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 (상)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제4판, 양장)

국가정보 (상)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제4판, 양장)

$75.33
저자

한희원

저자:한희원

강원도설악산자락에서태어났다.현재동국대학교일반대학원장으로재직중이다.2006년도부터동국대학교법과대학정교수로시작하여법대학장,법무대학원장,부총장을역임했다.현재국무총리실대테러센터자문위원으로그동안경찰위원회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국가정보원자문위원등다수의정부부처위원을역임했다.제15차국가정보원법개정에도전문위원으로관여했다.제24회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을14기로수료하고속초지청장과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조사국장을역임했다.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DukeUniversityVisiting그리고인디애나주립대(IUPUI)에서L.L.M을마쳤다.한국의법과대학에는없는국가안보법을연구하여2013년,호서대학교에서“국가안보의법철학적이념과국가안보수호를위한법적·제도적혁신모델에대한법규범적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2015년8월에는더넓은공부를위해하버드케네디스쿨의고위국제안보과정을수료했다.3대에걸친남재준,이병기,이병호전국정원장체제의국정원자문위원을하면서문재인정부전까지는국가정보교육원에서특강을담당했다.AtomsforPeace국제저널에2편의영문논문을비롯하여국가정보,인권,정의론그리고인공지능(AI)에대한다수의논문과칼럼이있다.또한,국가정보(법의지배와국가정보,2011)를비롯하여,국가정보체계혁신론(2009),국제기구법총론(2009),국제인권법원론(2012),정의론(2011),신법학입문(2011),대한민국국가정보원(2013)등다수의저서가있다.2018년에는인공지능(AI)법과공존윤리를출간했다.

목차


제1편국가정보학개관
제1장국가정보학의이해35
제1절국가정보학의의의35
제1항개관35
제2항국가정보학의의의38
제2절국가정보학의연구방법과기능45
제1항국가정보학의연구방법45
제2항국가정보학의기능48
제2장국가정보의의의51
제1절정보의이해51
제1항정보(Intelligence)의개념51
제2항정보의용례56
제2절정보의분류59
제1항서언59
제2항구체적인정보분류59
제3항셔먼켄트의정보분류72
제4항국방정보(nationaldefenseintelligence)75
제3절전술정보와전략정보81
제1항전술정보와전략정보의개념81
제2항전략정보와전술정보의전개82
제3항전략정보와전술정보의구분의현대적의의86
제4절정보생산자와정보수요자89
제1항정보생산자와정보수요자의개념89
제2항정보수요의실제91
제3장국가정보활동96
제1절국가정보활동의의의96
제1항국가정보활동4대분야96
제2항국가정보활동의목적과기능99
제2절국가정보의필요성과대상106
제1항국가정보의필요성개관106
제2항국가정보의대상(target)108
제3항국가정보의효용(Utilityofintelligence)116
제3절국가정보의한계123
제4장국가정보와법126
제1절미국국가정보의전개및정보법치126
제1항개관126
제2항정보공동체(IntelligenceCommunity:IC)129
제3항국가정보활동의기본법과임무137
제4항국가정보기구의임무와권한에대한논의139
제2절국가정보와법치주의142
제1항정보와법142
제2항정보업무배분의문제143
제3항정보업무의법적성격146
제3절국가정보와법집행149
제1항법집행(Lawenforcement)개관149
제2항정보와법집행을밀접하게만드는요소150
제3항정보와법집행의차이152
제4절국가정보와국제법160
제1항개관160
제2항정보수집활동과국제규범161
제3항해외정보수집활동의국제법적성격167
제4항국가관할권과면책특권의범위170

제2편정보의순환(IntelligenceCycle)
제1장정보순환177
제1절개관177
제2절정보순환의의의179
제1항정보순환절차개관179
제2항광의의정보순환과협의의정보순환181
제3항정보순환분류182
제2장정보순환절차184
제1절정보요구(Requirements)단계184
제1항정보요구개관184
제2항정보의우선순위185
제2절정보수집(Collection)단계187
제3절정보가공과개발(processingandexploitation)단계188
제4절정보분석및생산(analysisandproduction)단계190
제5절정보배포(dissemination)단계192
제1항개관192
제2항정보배포방법193
제6절정보소비(Consumption)단계196
제7절정보환류(Feedback)단계196

제3편정보활동론
제1장정보수집201
제1절정보수집개관201
제1항정보순환과첩보201
제2항정보수집의기획및지시202
제3항정보의출처와수집방법202
제2절인간정보(휴민트,HUMINT)204
제1항인간정보의의의와개관204
제2항인간정보의유래205
제3항인간정보의수단207
제4항인간정보활동215
제5항인간정보수집활동의실제219
제6항인간정보의현대적의의와한계224
제3절기술정보(테킨트,TECHINT)227
제1항영상정보(이민트,IMINT)227
제2항신호정보(시긴트,SIGINT)238
제3항흔적·계측정보(매신트,MASINT)248
제4항기술정보활동의실제255
제4절공개출처정보(오신트,OSINT)263
제1항의의와발전263
제2항공개출처정보의수집과대상265
제3항공개출처정보의이점과한계266
제4항공개출처정보의실제268
제5절기능별정보수집활동및법적문제점272
제1항정보수집활동개관272
제2항개별정보활동과법적문제점검토278
제3항한국의기능적정보수집활동306
제2장정보분석311
제1절정보분석의이해311
제1항정보분석의개념과이해311
제2항정보분석의특성312
제3항정보분석의요건319
제4항정보분석의특성과제반문제점321
제2절정보분석기구와정보분석관328
제1항정보분석기구의유형328
제2항정보분석관329
제3절정보분석기법339
제1항정보분석업무개관339
제2항정보분석방법론347
제4절정보분석보고서의생산369
제1항정보분석의형태와정보보고서370
제2항구체적인정보분석보고서검토372
제3항정보분석보고상의쟁점382
제5절정보분석업무의개선방향385
제1항정보분석의제반문제점385
제2항정보분석업무의개선390
제3장비밀공작394
제1절비밀공작의이해394
제1항비밀공작의개념394
제2항비밀공작의필요성과법적근거401
제3항비밀공작의특징과전개408
제2절비밀공작의목적과유형415
제3절비밀공작의결정과정436
제1항비밀공작의계획수립436
제2항비밀공작의결정과수행439
제4절비밀공작실제사례와정보공동체의발전442
제1항비밀공작의실제개관443
제2항세계에서의비밀공작446
제3항한국전쟁관련비밀공작460
제4항언론인에의해폭로된확인되지않는비밀공작465
제5항이란?콘트라(Iran­ContraAffair,1980s)사건468
제5절비밀공작의한계및과제485
제1항비밀공작의한계485
제2항비밀공작의향후과제503
제4장방첩공작512
제1절개관512
제1항방첩공작의의의512
제2항방첩의범위와유형516
제2절보안(Security)-수동적방첩활동(DefensiveCounterintelligenceOperation)521
제1항개관521
제2항보안의종류523
제3항한국의보안540
제3절방첩공작(OffensiveCounterintelligenceOperations):적극적능동적방첩활동547
제1항개관547
제2항방첩정보의수집549
제3항방첩공작의평가와예측559
제4항적극적방첩공작의전개566
제4절방첩공작사례584
제1항개관584
제2항방첩공작사례585
제5절대표적방첩체계612
제1항미국의방첩체계612
제2항한국의방첩체계616
제6절방첩공작의전개및향후과제618
제1항방첩공작의전개618
제2항방첩공작의문제점과전망621

제4편정보영역론
제1장경제안보629
제1절경제정보의이해629
제1항국가정보기구와경제정보629
제2항적극적인경제정보활동의배경과특색652
제2절경제정보활동의한계662
제1항경제정보와국가안보(EconomicIntelligence&NationalSecurity)662
제2항국가정보기구의경제정보활동의한계에대한논의668
제3절경제정보수집방법682
제1항개관682
제2항공개출처정보(OSINT)활동683
제3항인간정보(HUMINT)수집활동687
제4항기술정보수집활동(TECHINT)692
제5항법합치적(法合治的)경제정보수집697
제6항경제정보에대한방첩700
제4절각국의경제정보활동715
제1항구소련및러시아의산업스파이활동717
제2항프랑스의산업스파이활동720
제3항일본의산업스파이활동733
제4항이스라엘의산업스파이활동740
제5항독일의산업간첩749
제6항중국의산업스파이활동753
제7항한국의산업스파이활동764
제5절미국의경제정보활동769
제1항경제간첩에대한미국의시각769
제2항미국의산업스파이활동773
제3항미국경제간첩법778
제6절한국의경제정보789
제1항경제정보현실과체계789
제2항경제정보법정책과미래비전792
제2장국가정보와테러797
제1절테러란무엇인가?797
제1항개관797
제2항테러개념의역사적전개803
제2절테러에대한개념정의807
제1항개관807
제2항테러에대한개념정의의효과809
제3항테러에대한정의810
제4항테러의개념요소815
제3절테러에대한대응819
제1항개관819
제2항국가테러대응센터(NCTC)820
제3항테러단체지정824
제4항한국의테러대책현황과비전828
제4절테러와현대인권832
제1항테러와인권개관832
제2항예방적선제공격이론(Preemptivedoctrine)833
제3항변칙인도(irregularrendition)837
제4항강화심문기법(Enhancedinterrogationtechniques)842
제3장국가정보와사이버안보845
제1절사이버공간과신안보환경845
제1항개관845
제2항사이버정보와사이버행위자847
제3항사이버공격유형853
제2절사이버테러862
제1항사이버테러개관862
제2항사이버테러의실례와대책864
제3절사이버전쟁과국가안보866
제1항개관866
제2항제5의전장(戰場)에대한법규범현실868
제4절사이버공격과국가안보871
제1항사이버정보활동의향후과제871
제2항사이버환경과국가정보의역할872
제3항정보화와국제군사안보질서875
제4항사이버안보환경의미래877
제4장국제범죄조직정보883
제1절대량살상무기조직과국가정보883
제1항개관883
제2항칸네트워크(Khannetwork)885
제3항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를위한국제적대응888
제2절국제범죄조직과국가정보893
제1항의의893
제2항국제범죄조직개관894
제3항국제조직범죄의국가안보문제인식896
제3절마약밀매조직과국가정보899
제1항마약과국가안보899
제2항마약의종류903
제3항미국의마약대응조직906
제4항마약정책에대한비판적견해909
제5항우리나라의마약실태와대책913

■부록
【국가정보원법】918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약칭:테러방지법)】929
【보안업무규정】939
【방첩업무규정】957

주요참고문헌및자료965
서식색인967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머리말

미국유학을마치고2008년대한민국법학계에는매우이질적인영역인국가정보에관한책을출간했다.국가정보기구의실전공작(operation)등을다루는내용이었으므로기존의리걸마인드로는이해가쉽지않았을것이다.

하지만법치주의를표방하는주권국가는알게모르게국가정보의힘과도움으로돌아간다.따라서국가정보에대한법치적이해없이자유대한민국의법치주의를제대로설명할수는없는노릇이다.다행히학교강의,신문기고,특강등으로국가정보에대한법치적접근을위해노력했다.

그렇게세상에내던져진국가정보원전은망외의사랑을받았다.2011년한번크게개고하여상제했었다.그후로또여러해가흘렀다.전면개고의필요성을느끼기는했지만,강의와다른책의출간등으로엄두를내지못했다.작년부터큰마음을먹고노력하여문장을가다듬고자료를업데이트했다.

원전도약1,700여페이지에이르는대작이었는데이대로는더방대해질듯해서책을아예상권과하권으로분리하는것이타당하겠다는결론에이르렀다.

이에이번에먼저국가정보(上)를상제한다.

상권에는제1편국가정보학개관,제2편정보의순환,제3편정보활동론,제4편정보영역론을담았다.이후에출간할하권에제5편정보기구론,제6편정보환경론,제7편국가정보기구에대한감독과책임,제8편한국의정보기구를담을예정이다.

그동안졸저가2009년문화관광부가선정하는우수도서로선정되는등으로기존의다른국가정보학서적과는차별화되는영광도받았고,국가시험에도관여하면서,책임감또한막중해졌다.

이번제4판은2023년까지의최신동향을참작했다.하지만안타깝게도우리는특정한정권이들어서면서말로는정치관여를하지않는다고하면서오히려몸으로정치권과일체가되어국가정보원이일개행정부처처럼국가정책의직접관여자로타락하는모습을지켜봐야하는암담한5년이있었다.

누누이지적했지만,주권국가의중추적신경망인정보기구는누가수장이되는가에따라서수시로변하는가변적인조직이되어서는안된다.영속적인국민의정보기구,국가의정보기구가되어야한다.

국가정보법분야는국가정책을담보하는종합법학이다.그것은국가안보를수호하고국가이익을확보하여국가의글로벌경쟁력을드높이는실천적인학문이기때문이다.국가정보에내재하는본질적인가치를파악하여제대로된정보마인드(intelligencemind)를함양해야한다.대한민국국가정보의진정한발전을기대하면서독자들의애정어린질정을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