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하) (개정증보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하)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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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정판 발행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회(2023. 10. 24.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번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개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개정증보판이다.
저자

김덕일

한국외국어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특별시행정직공무원10년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제1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등30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상담실상담위원
서울특별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감사)전문위원
서울특별시찾아가는아파트관리주치의자문의원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

기고문(한국아파트신문외)
‘한달음에이해할수있는공동주택의관리’
‘공사및용역등의사업자선정주체’
‘비정규직이란무엇인가’
‘관리사무소장의관리주체ㆍ대리인등의지위를설(說)한다’
‘관리사무소장의손해배상책임’
‘주택법제55조의2의규정은태어나지않았어야했다’
‘공동주택관리비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최저임금제도란무엇인가’
‘근로시간,휴게ㆍ휴일에관한고찰’
‘관리비선수금의제도화필요성에관한고찰’
‘공동주택의관리방법에관한小考’외다수

저서(출판)
초판)「공동주택및집합건물관리의길라잡이」(2014.10.30.법률출판사)
전정판)例解「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2016.03.25.법률출판사)
전정판)「공동주택및집합건물관리의길라잡이」(2017.01.30.법률출판사)
개정판)「공동주택및집합건물관리의길라잡이(상ㆍ하)」(2019.04.03.주-광문당)

목차

제5장시설관리및행위허가등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영제29조] 30
☏주민공동시설을부녀회가관리ㆍ운영할수있는지 31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의운영ㆍ관리자 32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방법(동호회등관리) 33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전환절차 34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에대한입주자등의동의방법 34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결정방법(투표기간) 35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영리목적)등관련사항 36
☏주민운동시설은트레이너와계약,강습등운영가능 38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사업자선정,사업자의자격등) 39
☏주민공동시설운영비용부족액의위탁사업자부담여부 40
☏주민공동시설의외부위탁운영등에관한사항 40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운영방법(임대주택) 42
인근입주자등의주민공동시설이용[영제29조의2] 43
☏공동주택주민공동시설의개방ㆍ영리목적운영의금지 45
☏주민공동시설의운영(영리목적,이용료,외부인) 46
☏외부인들이이용료를내고주민공동시설을사용할수있는지 46
사업주체의어린이집임대계약체결[영제29조의3] 47
☏사업주체의어린이집임대사업자선정근거,절차 48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정의등)」 49
「건축물관리법(목적과정의,관리자의의무등)」 51
장기수선계획의수립ㆍ검토와조정,교육등[법제29조] 53
*[별표1]「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규칙제7조제1항ㆍ제9조)」 54
☏장기수선계획의검토및조정시기(정기검토조정) 59
☏장기수선계획의검토및조정주기(비정기검토조정) 61
☏장기수선계획의검토및조정주기(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61
☏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대상(장기수선계획조정) 62
✡장기수선계획조정안작성업무수행방식(전문업체의뢰) 63
☞부분수리와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구분사용 66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수선방법중전면교체 69
☏난방방식변경,장기수선계획의조정(「공동주택관리법」해석ㆍ적용) 71
☏장기수선계획의조정(수립)및장기수선충당금사용 74
☏장기수선계획을검토,조정하지않은경우(제재대상등) 76
☏장기수선계획의조정과(소액)장기수선충당금긴급사용 77
☏주요시설물,장기수선계획의조정ㆍ장기수선충당금집행 79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자료의관리등[규칙제8조] 80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설치ㆍ보수비용사용절차등 81
☏CCTV(부분)교체공사의진행방법(장기수선계획조정) 81
☏CCTV설치비로경비비의절감액을사용할수있는지 82
☏지명경쟁입찰대상의해당여부(CCTV설치공사) 83
☏제품(회사,모델등)지정입찰공고가능여부(CCTV) 84
☏경비용역사업자와CCTV,출입문교체공사의일괄입찰 84
☏폐쇄회로텔레비전촬영자료의열람,공개등 85
♁동영상사본제공받은직원,「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형 86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ㆍ사용(용도)등[법제30조] 88
☏장기수선공사와장기수선충당금사용의문제(절차) 90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자전거보관소설치비용)등 92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세대내부비디오폰교체비용) 94
☏장기수선계획반영,장기수선충당금사용등(배관,밸브류교체) 95
☏일부동(棟)옥상방수장기수선충당금사용문의 96
☏장기수선공사감독ㆍ감리선정문제(주민공사감독등) 98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수목전지작업) 99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경비실인터폰교체비용) 100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공용부분수선,손해배상) 101
☏장기수선계획조정등부대비용,분할ㆍ관리비로지출할수없어 102
☏장기수선계획의조정(승강기교체)및장기수선충당금부족문제 103
☏장기수선충당금사용하자진단비(하자진단ㆍ감정에드는비용) 104
장기수선충당금적립대상(시설),장기수선충당금산정방법등 106
1.장기수선계획대상주요시설,교체ㆍ보수시기,방법등 108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항목중일부삭제가능 108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및장기수선충당금사용 109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및장기수선계획조정 111
☏장기수선계획조정동의기준입주자의수산정 111
☏장기수선계획의검토,조정시기(년,월) 113
☏장기수선계획조정등(긴급공사,장기수선계획총론등) 114
☏장기수선계획의조정여부(계획불이행,변경)와조정절차 116
☏장기수선계획의조정등(장기수선충당금인상등) 117
☏승강기내장재교체공사절차(장기수선충당금,보상금사용) 119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항목의준수여부및벌칙 121
2.장기수선충당금의산정ㆍ적립방법,사용절차등 122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의산정,배분방법(감면등차등부과) 122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의반환,환급여부 123
✡주요시설공사의장기수선계획공사반영및잡수입사용 124
☏장기수선계획조정,장기수선충당금사용(새로운시설설치)등 131
☏장기수선충당금사용가능여부(재건축추진비용) 132
☏하자소송비용의(장기수선충당금)사용등에관한사항 133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산정방법변경(의적합성) 134
☏장기수선충당금의산정ㆍ부과기준(승강기교체비용,환급) 135
☏상가등집합건물의장기수선충당금징수여부(집합건물법) 136
☏상가등집합건물장기수선충당금의부담주체(집합건물법) 137
☏장기수선계획의조정,외부용역및비용등에관한사항 139
설계도서의보관,시설물의교체ㆍ보수등의내용기록등 141
☏설계도서작성기준등인계ㆍ인수관련사항 142
☏공동주택관리업무인계ㆍ인수서류중설계도서(범위,형식) 143
☏준공설계도서의수량산출서포함여부 145
☏설계도서의제작형식및하자보수보증금예치자 146
☏공사관련설계도서의포함내용,작성기준 147
✡사업주체의설계도서인계의무(영제10조등관련) 148
안전관리계획및교육등[법제32조] 151
가.안전관리계획의수립ㆍ시행[법제32조제1항] 151
*규칙[별표2]「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기준및진단사항」 152
☏주택관리사와전기안전관리자의겸직여부(동일사업장) 153
☏관리사무소장과전기안전관리자(직원)등의겸직가능여부 154
☏관리사무소장은전기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자겸직안돼 156
☏관리사무소장의(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겸직가능여부 157
나.방범교육및안전교육[법제32조제2항ㆍ제3항] 158
☏주택관리사(보)시설물안전교육시행기관등 159
안전점검[법제33조] 160
☏안전점검자격(「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163
☏공동주택의안전점검방법,절차와근거등 164
☏안전점검관련사항(「공동주택관리법」제33조관련) 165
☏「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이행용역의계약주체 168
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법제34조] 169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의대상여부(소규모공동주택) 169
소규모공동주택의층간소음상담등[법제34조의2] 171
행위허가ㆍ신고기준등[법제35조제1항ㆍ영제35조제1항] 172
*영[별표3]「공동주택의행위허가또는신고의기준」 173
1.행위허가ㆍ행위신고 182
☏행위신고ㆍ행위허가위반자에대한제재(과태료,벌금등) 182
☏주차차단기설치절차,요건(입주자동의,행위허가등) 184
☏전기자동차충전구역설치요건,절차등 186
☏전기자동차고정형충전기,주차구획설치절차(주차장) 188
☏전기자동차충전기교체절차(신고대상행위) 188
☏조명시설설치비용회계처리,행위신고등해당여부 190
☏현금자동입출금기설치와공동주택의행위허가 192
☏‘행위허가’대상의범위(외벽철거) 193
☏소규모공동주택관리의‘공동주택관리법령’적용범위 194
☏공동주택의난방방식변경(공용부분의변경,적용법률등) 195
☏배관교체(공용부분의변경)절차등 196
☏(공동주택)창틀ㆍ문틀의교체가행위허가대상인지여부 197
2.용도변경등 197
☏주택(다세대주택)의용도변경(상가) 197
☏주택(다세대주택지하1층)의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 198
☏전유부분의용도변경(집합건물법) 199
☏주거용건물안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설치 200
☏옥상(공용부분)의용도변경(골프연습장) 200
♁공용부분을전유부분으로변경하기위한요건(집합건물법) 201
☏공동주택의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임대할수없다 202
☏공동주택단지안농구장(주차장)위치변경(용도변경) 203
☞공동주택의관리및사용(용도변경행위등) 204
지하층의활용,행위허가ㆍ신고확인등[영제35조제4항등] 205
☏공동주택지하층의활용면적산정등 206
☏공동주택지하층의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관련사항 207
☏공동주택의대피공간(발코니,갑종방화문)구조 208
☏지하층의활용(부대시설등임대)가능여부 209
✡허가등을받지않고공동주택을증축한경우 210
사용검사,행위허가취소등[법제35조제5항ㆍ제6항] 213
♁난방방식변경의행위허가취소처분의취소 213
☏행위허가ㆍ신고관련사항(주차차단기등부대시설설치절차) 216
☏수목(고사목포함)제거(벌목,제벌)절차등 218
☏(이동)통신중계기설치절차(입주자대표회의동의,행위신고) 220

제6장하자담보책임및하자분쟁조정

제1절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법제36조,영제36조-전유부분ㆍ공용부분] 223
☏하자담보책임의판단(조경공사,수목고사원인등기준따라) 226
☏지붕공사의범위(우수관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27
☏하자담보책임기간과하자보수 227
☏하자보수소송관련입주자대표회의의하자담보추급권 229
♁집합건물의구분소유권양도와하자담보추급권의귀속 230
☏분양자등의담보책임기간의기산점,담보책임의존속기간 233
☏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적용기준에관한사항 234
하자보수등[법제37조] 235
☏하자보수청구가능기간(담보책임기간) 240
☏입주자대표회의의하자보수청구(하자담보추급권없음) 243
☏하자보수종료합의금의처리 245
♁입주자확인서첨부되지않은하자보수종료확인‘무효’ 246
♁하자보수완료확인(서),하자보수의무종료의미아니다 250
☞집합건물법상분양자ㆍ시공자의담보책임(집합건물법제9조등) 251
☏집합건물의하자보수(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