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

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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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독자대상 : 노동실무 학습자
- 구성 : 이론 + 해설
- 특징 :
① Q&A 형식의 내용으로 가독성을 높임
② 법적 근거를 포함한 해설로 이해도 향상
③ 중요한 사항은 사례, 판례 예시 수록
저자

배수득

인사,노무,산업안전보건,기업경영상형사책임,화이트칼라범죄,부패방지,준법경영등의법률자문및소송을제공하고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인증받은형사법및노동법전문변호사다.그동안한국경영자총협회변호사로기업법무전반을다루었고,고용노동부변호사로권리구제활동도하였다.실제기업임원으로재직하며경영현장의법무를다루어생생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으며,실무에서자문했던내용으로『변호사와노무사가콕집어준노동실무』를저술하였다.특히입법부(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행정부(대통령실민정수석실법률비서관실)에서근무한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다양한사건을대리하여성공적인결과를다수이끌었다.한양대학교법학과,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고려대학교법학과석사,서울시립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을수료했다.제3회변호사시험에합격했다.법무법인선정파트너변호사,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실법률비서관실행정관,주식회사현대렌탈케어이사/변호사,법무법인청린변호사,국회법제사법위원회선임비서관/변호사,백산법률사무소변호사,고용노동부변호사,한국경영자총협회변호사,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연구원등의경력이있으며,세무사,변리사자격도갖추었다.대외활동으로는중소벤처기업부,한국광해광업공단,충남아산시고문변호사,한국부동산원자문위원,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위원,주식회사비엠케이유통,주식회사더블미,주식회사체크인플리즈,군포문화재단자문변호사,대법원국선변호인,서울중앙지방법원논스톱국선변호인,대한변호사협회노무변호사회위원,악성댓글피해자지원위원,입법자문위원회위원,서울시공익변호사단변호사,서울시마포구안심변호사등이있다.전문분야는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노동법전문변호사이다.대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수상,서울특별시장표창을수상했다.저서로는변호사와노무사가콕집어준노동실무(고시계사)등이있다.

목차

제1장개별적근로관계

I.근로계약및채용

1.일하는사람은다같은근로자아닌가요?18
2.노동관계법의적용을받을수있는근로자성판단기준은어떻게되는지?19
3.보험대리점과위촉계약을한보험설계사가근로자인가요?21
4.전무,상무등과같은임원은근로자가될수있나요?22
5.법인등기부등재여부가근로자성여부의판단에영향을주나요?23
6.직원으로입사해서임원으로승진한경우임원에대해서도법정퇴직금이발생하는지요?24
7.특정업무를수행하기위해교육프로그램을자발적으로이수하는경우에도근로자인지요?25
8.근기법상근로자와노조법상근로자의차이는무엇인지요?26
9.외국인을자유롭게채용할수있나요?27
10.근로계약서는반드시작성하여교부해야할까요?28
11.근로계약서작성시담당업무를경비로계약하였는데,경비업무뿐만아니라청소업무까지하라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죠?31
12.구인광고에적어놓은임금보다적은금액으로근로계약서를작성할수있나요?32
13.채용당시근로계약서로연봉제를선택한근로자가호봉제단체협약을갖는노동조합에가입한경우는어떻게되는지요?33
14.정규직아닌일용직인데도4대보험을들어야하나요?34
15.일용근로자는언제4대보험상실신고를하나요?35
16.같이일한사람이5인미만이여서연차유급휴가가없다는데무슨말인가요?36
17.「상시5명」충족여부를판단하는사업(장)판단기준은어떻게되나요?37
18.근로자수가매번증감변동하는데,‘상시’의미와산정방법은어떻게되나요?38
19.상시‘근로자’를계산할때아르바이트근로자도포함하나요?40
20.수습만료후재수습기간을두는것이가능한지요?41
21.시용,수습,채용내정은어떤차이가있나요?42
22.시용으로근로하였는데정식근로계약체결을거부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43
23.채용시근로자에게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등범죄경력에대한서류를요청할수있는지요?44
24.면접에서종교를묻더니,종교를이유로채용이거절된것같은데구제방법이없나요?45
25.포괄임금제로근로계약을하는것이가능한가요?47

II.임금및퇴직금

26.사업주가다음달부터임금일부를주식으로주겠다는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49
27.갑자기아내가수술하게되었는데가불신청이가능한가요?50
28.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퇴직금은언제까지받을수있는지요?51
29.마지막근무일이2017.1.10.인근로자(퇴직일1.11.)에대해퇴직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어떻게처리할수있는지요?52
30.근로자들이값비싼교육만받고관둬버리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근로계약서에의무재직기간을두고위반시회사에교육비용을반환하라고약정할수있나요?53
31.퇴직금은세전금액기준으로주나요?세후금액기준으로주나요?54
32.못받은임금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55
33.퇴사했는데임금체불진정은언제까지낼수있나요?56
34.사업주가체불된임금을주겠다고약속하며취하서를내달라는데써줘도되는지요?57
35.사업주가임금체불로형사처벌을받겠다며돈을안주는데어쩌지요?58
36.월고정시간외근무수당은통상임금에산입될까요?60
37.해외근무라는특수한상황때문에생활기반이전혀없는직원에게해외체류비,해외주재수당등의명칭으로지급하는이른바해외파견수당도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인지요?62
38.택시기사인데기본급없이일급제방식으로받는게가능한가요?63
39.최저임금은월급총액으로계산하는지요?65
40.연600%의상여금을매월50%씩분할지급한경우최저임금에산입될까요?66
41.무단결근하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68
42.휴일에체육대회를하는경우무급인가요?69
43.근로자가예비군훈련시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가있나요?70
44.회사가어렵다며임금삭감동의서에서명하라는데어떻게하죠?71
45.일신상휴직에이어서바로퇴직한근로자는퇴직금을어떻게산정해야할까요?73
46.직원이재직중업무상금전적손해및손실로회사에손해를끼친경우회사는발생된손해금액에대해해당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등과상계하여공제할수있는지?74
47.회사로근로자의채권자가압류명령이왔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75
48.사직서내고나왔는데계산한것보다퇴직금이적어요.왜그런거죠?76
49.제가임시직근로자라고일반직근로자와다르게퇴직금을지급하는데,어떻게하나요?77
50.회사가퇴직금중간정산을안해줘요,어떡하죠?78
51.남편이일하다가사망했어요,퇴직금과유족급여등을제가받나요?79
52.2017.4.3일까지근로하고회사를관두었는데,퇴직일은언제인지요?80

Ⅲ.근로시간및휴게

53.연장근로를거부할수있는지요?휴일근로시간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요?83
54.시간외근로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84
55.학업을병행하고자주30시간을근로하기로계약하였는데,막상일하니연장근로를자주요구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85
56.통상적으로주40시간을근로하는사업장에서토요일을무급휴무일또는무급휴일로정한바에따라임금계산방법상달라지는점은무엇인지요?86
57.하루6시간(주30시간)근로로약정했는데주35시간근무했습니다.연장가산수당을받을수있나요?87
58.병원이오전근무를한간호사를당일야간근무하게할수있는지?88
59.아파트경비실근무자인데2교대근무하는데실제거의쉬는시간없이근무하는데하루휴게시간을8시간이나정해놨는데임금을더받을수있나요?89
60.관리·감독업무에종사하는관리소장은시간외근로수당을받을수없나요?91
61.근로자가휴게시간에전화당번을서는데,휴게시간으로볼수있나요?92
62.「근로자의날(5.1.)」에감시·단속근로자를근무하게할수있는지요?93
63.역일을달리해서근로자를근무하게할경우수당지급여부및그지급액산정방법은어떻게되는지요?94

IV.휴일및휴가

64.사용하지않은연차유급휴가는언제돈으로받을수있는지요?97
65.연차유급휴가계산법좀알려주세요?98
66.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기위해소정근로일을산정시휴일은어떻게계산하나요?99
67.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부당정직중인근로자는얼마나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나요?101
68.파업참가자도연차유급휴가가발생하나요?102
69.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월급여에포함시켜미리지급할수있을까요?103
70.설연휴를약정휴일로부여하는사업장에서회사가설연휴의전부또는일부(대체휴일포함)를연차유급휴가로대체할수있을까요?104
71.업종특성상특정시기의휴가를배제하기위해연차유급휴가를대체하여지정하고싶은데요?105
72.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대신에근로자의개별적동의로연차유급휴가를대체할수있는지요?106
7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너무부담스러운데,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소진하게독려하는방법은없나요?107
74.하계휴가기간도연차유급휴가에서공제되나요?109
75.휴일과휴가는무엇이다른가요?110
76.근로자의날에대해휴일대체가가능한가요?111

V.모성보호

77.1년미만근로한근로자도출산전후휴가를받을수있나요?113
78.육아휴직기간동안은임금이적은데퇴직금계산시불리하지않나요?114
79.육아휴직중근로계약기간만료가되는경우는어떻게되나요?동기간을포함하여2년을넘으면정규직으로전환되나요?115
80.육아휴직중인데조기복귀하는것이가능한가요?116
81.육아휴직급여신청은언제까지할수있나요?117
82.육아휴직기간중개인상점운영행위를사내취업규칙상겸업금지위반행위로간주하여해고가가능한지요?118
83.임신중인여성근로자도현재통상근무자에게지급되는월5시간의고정연장근로수당을지급받을수있나요?119

VI.징계및인사권

84.무단지각하면근로자의임금을사용자가맘대로깎을수있나요?122
85.회사가권고사직으로처리하자는데해고당하는거랑뭐가다른가요?123
86.근로자가개인사유로인한자진퇴사인데도실업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회사에해고처리를요구하는데,사업주의위험성은없는지요?124
87.권고사직도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125
88.퇴사한지2년이지났는데경력증명서에징계받은사실을기재하지말아달라고할수있나요?127
89.근로자를해고했다가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법원에서해고무효확인소송인용판결포함)‘인정’판정을받은경우,회사가다시사유와절차를갖추어징계처분을할수있을까요?128
90.회사가취업규칙에규정되어있는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폐지하려고하는데,근로자동의를받아야할까요?129
91.단체협약에는징계위원회구성을노사동수로규정하도록하고있는데,사측이사측위원만으로징계하려고하는데어떡하죠?130
92.근로자가조합비를횡령하였는데회사가징계할수있을까요?131
93.업무지시명령을위반하는근로자에대해직위해제를할수있을까요?132
94.회사가시말서를작성하라고하는데꼭써야하나요?133
95.부당징계에대한구제는어떻게신청하나요?134
96.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이나기각결정에불복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135
97.지방노동위원회에서시정명령이나왔는데따르지않으면제재방법이있나요?136
98.회사가마음대로근로자를다른근무장소로인사조치할수있나요?139
99.해고를회피하기위한노력은무엇이있나요?140
100.사내직원에게교육시과거징계사례를알릴경우유의할점은무엇인지?141
101.월급제근로자로월300만원받는데사내징계로60만원감급이가능한가요?142
102.사용자가30일전에해고예고를하지않고근로자를해고했으면,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143
103.회사가영업비밀을빼돌리는것같다며근로자의컴퓨터를검색해도되나요?144

VII.취업규칙,산재,기타

104.사업을시작하는데고용노동부에신고할사항은무엇들이있나요?146
105.고용노동부에서근로감독관이사업장지도·점검을한다는데무엇인가요?147
106.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근로조건에관해다툼이있는데,녹취해도괜찮나요?149
107.회사가근무지내CCTV를설치하려는데괜찮은가요?150
108.직장상사가성적농담을계속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151
109.성희롱예방교육은의무인가요?152
110.회사체육대회를하다가다쳤는데,산업재해로인정될수있을까요?154
111.근무중근로자과실로재해를입은경우에도산재를통해보상을받을수있나요?155
112.산업재해처리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156
113.출퇴근중의사고도산재로인정받을수있나요?158
114.월급제근로자에대해서성과제를기본으로하는포괄임금제로변경할수있나요?159
115.취업규칙을변경했는데신고하지않았어도효력이있나요?161
116.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인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