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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지은이:김명기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단국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영국옥스퍼드대학교연구교수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객원교수중국길림대학교객원교수대한국제법학회회장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회장명지대학교법정대학장ㆍ대학원장독도조사연구학회명예회장명지대학교명예교수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공동연구원,편집위원「독도의영유권과국제재판」(2012,한국학술정보)-2013우수학술도서선정「간도의영유권과국제법」(2013,한국학술정보)「한국의독도영토주권의국제적승인」(2016,선인)
Ⅰ.독도의명칭과개황1.독도의명칭2.독도의개황Ⅱ.신라의독도영유권의역사적권원의취득1.<삼국사기>(1145년)신라지증왕13년조2.<삼국사기>(1145년)열전제4이사부조3.만기요람(1809년)군정편4.해동역사(1823년)5.<세종실록>(1454년)지리지강원도울진현군Ⅲ.고려의역사적권원의승계.확인및행사1.역사적권원의승계.확인2.역사적권원의행사Ⅳ.조선의역사적권원의행사1.쇄환정책의수립2.안용복의도일활동:일본관헌으로부터독도영유권의승인3.쇄환정책의폐지Ⅴ.한국의독도영유권을승인한일본의자료1.은주시청합기(1667년)2.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69-1870년)3.태정관지령문(1877년)Ⅵ.독도영유권에관한고문서와고지도1.한국의관찬문헌중독도에관한기술2.독도를조선의영토로표기한한국의고지도3.독도를조선의영토로표기한일본의고지도Ⅶ.독도영유권의역사적권원의대체1.우용정의<울도기>2.대한제국칙령제41호(1900.10.25)Ⅷ.일본의독도침탈1.시마네현고시제40호(1905.2.22.)2.한일합방조약(1910.8.27.)Ⅸ.독도영유권의연합국에의한회복1.카이로선언(1943.12.1.)2.포츠담선언(1945.7.26.)3.항복문서(1945.9.2.)4.항복후미국의초기대일정책(1945.9.6.)5.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제677호(1946.1.29.)6.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제1033호(1946.6.22.)7.한미간대한민국의통치권이양및미국점령군대의철수에관한협정(1948.8.9.~11)8.대일평화조약ⅩⅠ.권원회복이후대한민국의영토주권의행사1.독도폭격사건에대한대한민국의영토주권의행사와유엔에의한한국독도영토주권의승인2.대한민국인접해양의주권에대한대통령선언(1952.1.18.)3.일본의독도침범에대한대한민국국회의결의(1953.7.8.)4.일본의독도침범에대한경상북도의회의건의서(1953.7.10.)ⅩⅡ.한일간독도영유권의외교논쟁전재1.한일간독도영유권의외교논쟁의개시2.독도등대설치에관한논쟁3.독도영유권문제국제사법재판소제소제의논쟁4.독도도안우표발행에관한논쟁5.한일간구술서를통한종합적외교논쟁의내용Ⅹ.대한민국헌법과독도1.대한민국의영토2.국민의의무,국군의사명,대통령의책무3.국제조약의국내법과동일효력ⅩⅢ.유엔헌장과독도1.영토의보전2.자위권의행사3.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의유엔헌장위반ⅩⅣ.유엔해양법협약(1982.12.10.)과독도1.영해와접속수역2.배타적경제수역과독도3.섬제도4.한일간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과독도ⅩⅤ.독도의실효적지배법률1.해양의실효적지배법률2.도서의실효적지배법률3.독도의실효적지배지원법률ⅩⅥ.한.일기본관계조약,분쟁해결에관한교환공문,한.일어업협정1.한.일기본관계조약(1965.6.22.)2.분쟁해결에관한교환공문(1965.6.22.)3.한.일어업협정(1998.11.28.)4.한.일어업협정에대한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2001.3.21.)과그에대한비판5.국제법학자41인의한일어업협정에대한견해와그에대한이견ⅩⅦ.일본정부의<방위백서>와교과서상독도문제관련기술의내용과그위법성1.<방위백서>2.교과서ⅩⅧ.일본정부의한국의독도영유권묵시적승인1.총리부령제24호2.대장성령제4호3.일본방공식별구역ⅩⅨ.한국의역대정권의독도정책1.이승만정권2.박정희정권3.전두환정권,노태우정권,김영삼정권4.김대중정권5.노무현정권6.이명박정권ⅩⅩ.일본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와한국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반박1.일본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날조홍보2.한국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반박홍보ⅩⅩⅠ.결론1.한국최초의독도박사학위논문2.요점.도해독도영유권의근거3.독도영유권의중단권원의회복4.한일간해양경계획정에있어서독도존재의법적효과5.일본자위대의독도상륙의위법성6.독도영유권연구사학자에게고함
대한민국국민은“헌법”상국토방위의의무가있다(제39조제1항).따라서모든국민은우리의국토인독도방위의의무가있다.이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독도가우리의영토라는확고한영토의식을가져야하며,이영토의식은독도문제의이해를기초로한것이어야하며,독도문제의이해는객관적인자료에근거한것이어야함은논의의여지가없다.독도문제에관한각분야별자료는수없이많다.저자는이들중대한민국의보통사람이독도문제를이해하는데꼭필요한범위와수준의자료를어떻게결정해야할것인가에고민했다.다행히동북아역사재단이간행한『독도바로알기』,『독도를만나다』,『영원한땅독도』등이제시한지침이적절한것이라고수용하여이에따라자료의범위와수준을정하고,이를보완하는의미에서더러자료를추가하기로했다.이자료들을한국의독도영유권변천과정을중심으로열거하기로했다.이자료집이모든국민에게널리애용되어모든국민의영토의식함양과애국심고양에일조할수있고,역사를바로잡아인류평화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책머리에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