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예기집설대전: 상복사제 (양장본 Hardcover)

역주 예기집설대전: 상복사제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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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기》 상복사제(喪服四制)편은 상복(喪服)의 제정원리를 기술한 문헌이다. 《의례》 상복(喪服)편과 관련이 있지만, 앞에 나온 관의(冠義), 혼의(昏義), 향음주의(鄕飮酒義) 등처럼 ‘의(義)’자가 붙어 있는 편들이 《의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예(禮)라는 것이 천지(天地)ㆍ음양(陰陽)ㆍ사시(四時)ㆍ인정(人情)에 따라 제정된 것이며, 상복은 예의 큰 범주 안에서 은(恩)ㆍ의(義)ㆍ절(節)ㆍ권(權)에 따라 제정되었고, 이것은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 등과 관련된다는 등의 기술이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후대에 작성된 기록으로 판단된다.
저자

정병섭 (역)

역자 정병섭(鄭秉燮)은
ㆍ 1979년 출생
ㆍ 2002년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과 졸업
ㆍ 2004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 석사
ㆍ 2013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 철학박사
ㆍ 현재 『역주 예기집설대전』 완역을 위해 번역중이며, 이후 『의례』, 『주례』, 『대대례기』 시리즈 번역과 한국유학자들의 예학 관련 저작들의 번역을 계획 중이다.

목차

역자서문 _ v
일러두기 _ vii

제1절 예(禮)의 대체(大體)와 상(喪)의 사제(四制) 8
제2절 상복(喪服)의 제정원리-은제(恩制) 35
제3절 상복(喪服)의 제정원리-의제(義制) 107
제4절 상복(喪服)의 제정원리-절제(節制) 147
제5절 무이존(無二尊) 172
제6절 상복(喪服)의 제정원리-권제(權制) 208
제7절 절제(節制)와 삼년상(三年喪) 241
제8절 삼년상(三年喪)과 고종(高宗) 255
제9절 상(喪)과 응대(應對) 280
제10절 인(仁)·지(知)·강(彊)과 예(禮)·의(義)와 효(孝)·제(弟)·정(貞) 289

출판사 서평

한편 관련기록이 《대대례기(大戴禮記)》 본명(本命)편과 《공자가어(孔子家語)》 본명해(本命解)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기술의 통일성으로 보자면 《대대례기》와 《공자가어》의 기록이 완성도가 높다. 상복사제편의 후반부 기록은 《예기》 간전(間傳)의 일부 기록을 차용하고 있고, 예시로 들고 있는 상례제도도 《대대례기》와 비교해보면 군더더기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많다. 또 마지막 문장은 인(仁)ㆍ지(知)ㆍ강(彊)을 동일한 범주에서 열거하고, 예(禮)ㆍ의(義)와 효(孝)ㆍ제(弟)ㆍ정(貞)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기》 중용(中庸)편의 기록과도 일부 관련된다. 따라서 상복사제편은 상당히 후대에 작성된 기록임에도 본래부터 독립된 문헌으로 존재했었던 것은 아니며, 본명편처럼 하나로 편집된 문헌이 골격을 이룬 상태에서 관련 기록들을 삽입하여 편집한 문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가에서 천명했던 주요 인성개념들이 각종 예제와 결부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