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분할납부 법규집(2013)

관세감면 분할납부 법규집(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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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세감면 분할납부 법규집(2013)』은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와 관련된 해설과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기획재정 부령, 관세청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감면사례 등을 편집 수록한 책이다.
저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목차

총목차

■관세감면제도해설
Ⅰ.관세감면제도의의의
Ⅱ.주요관세감면제도개요
Ⅲ.관세의분할납부
Ⅳ.사후관리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제3장세율및품목분류
제3절세율의적용등
제83조(용도세율의적용)
제4장감면ㆍ환급및분할납부등
제1절감면
제88조(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등의면세)
제92조(정부용품등의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면세등)
제94조(소액물품등의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감면세)
제96조(여행자휴대품및이사물품등의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풀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용도외사용)
제104조<삭제2011.12.31>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대한감면등)
제2절환급및분할납부등
제106조(계약내용과다른물품등에대한관세환급)
제107조(관세의분할납부)
제108조(담보제공및사후관리)
제109조(다른법령등에따른감면물품의관세징수)

부칙
ㆍ「별표1」법제90조제1항제4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물품(제37조제4항제1호관련)
ㆍ「별표2」법제91조제4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장애인용품등(제39조제4항관련)
ㆍ「별표2의2」법95조제1항1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오염물질의배출을방지하거나오염물질을처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물품(제46조제1항제1호관련)
ㆍ「별표2의3」법제95조제1항제2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폐기물을처리하거나재활용하기위하여사용하는물품(제46조제1항제2호관련)
ㆍ「별표2의4」법제95조제1항제3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공장자동화물품(제46조제2항관련)
ㆍ「별표3」<삭제2011.4.1>
ㆍ「별표4」관세의분할납부대상물품및기관(제59조제2항관련)
ㆍ「별표5」관세분할납부기간및방법(제60조관련)
ㆍ「별표6」<삭제2004.3.30>

■관세법관련부령및고시
○관세법제107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재정경제원고시제1995-35호,1995.10.23)
ㆍ「별표1」관세법제107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
ㆍ「별표2」해외건설철수업체가수입하는물품
ㆍ「별표3」"평화의댐"건설을위하여수입하는물품
ㆍ「별표4」<개정1995.10.23재정경제원고시제95-35호>
○관세법제107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재무부고시제1987-27호,1987.12.31)
ㆍ「별표」관세법제107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
○SOFA면세차량양도승인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202013-31호,2013.5.6)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2013-13호,2013.5.6)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2011-38호,2011.9.30)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2010-73호,2010.6.10)
○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2010-122호,2010.11.11)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2013-33호,2013.4.30)
ㆍ「별표1의가」용도세율적용신청및사후관리대상물품(제1-3조,제3-1조관련)
ㆍ「별표1의나」용도세율적용신청및사후관리생략대상물품(제1-3조,제3-1조관련)
ㆍ「별표2」사후관리물품용도외사용(양도)금지기간등(제2-1조관련)
ㆍ「별표3」사후관리물품에대한의무사항(제3-1조제4항관련)
ㆍ「별표4」사후관리의무사항통지서(제5-1조제1항관련)
ㆍ「별표5」사후관리물품통관표지(제5-2조제2항관련)
ㆍ「별표6」사후관리위탁대상물품및수탁기관(제7-1조제1항관련)
ㆍ「별표7」범칙조사사유(제8-4조제1항관련)
○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12013-11호,2013.5.6)

■SOFA특례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허가수수료의징수)
제4조<삭제1976.12.22>
제5조(입출항절차)
제6조(관세등제세의추징)
제7조(관세면제물품의제조등)
제8조(관세면제물품의양도제한)
제9조(면세물품의양수와관세등의징수)
제10조(관세및임시수입부가세의과세가격)
제11조<삭제1976.12.22>
제12조(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과제표준)
부칙

■조세특례제한법(발췌)및관련규칙
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감면등)
제106조의3(금지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특례)
제106조의6(금지금등의거래내용제출)
제111조(석유류에대한개별소비세의면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의환급에관한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등의감면)
제111조의4(외교관용등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등의환급특례)
제118조(관세의경감)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관세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121조의3(관세등의면제)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세액의추징)
제121조의7(권한의위임등)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면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감면세액의추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대한간접세등의특례)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부칙
ㆍ「별표13」관세경감물품(제50조의4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발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
제22조(자본재의처분제한등)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대한조세감면)
부칙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제5조(과세표준과세율)
제6조(납세지)
제7조(신고ㆍ납부등)
제8조(부과ㆍ징수)
제9조(분납)
제10조(국고납입)
제11조<삭제2006.12.30>
제12조(환급)
제13조(필요경비또는손금불산입)
부칙

■부가가치세법(발췌)
제11조(영세율적용)
제12조(면세)
부칙

■개별소비세법(발췌)
제15조(수출및군납면세)
제16조(외교관면세)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면세)
제20조(세액의공제와환급)
부칙

■관세감면사례
공통사항
관세법제90조
관세법제91조
관세법제92조
관세법제93조
관세법제95조
관세법제97조
관세법제98조
관세법제99조
관세법제101조
관세법제107조
관세법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