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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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약속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정치철학서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불평등하게 된 인간은 ‘사회계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평등하게 되며, 각 개인은 주권자로서 시민이 되면서 동시에 법에 복종하는 신민이 된다고 주장한다.
루소가 제시한 ‘주권’이라는 의지는 절대왕권과 신분제도를 거부하는 혁명적 사상이 되어 프랑스 대혁명의 근간이 되었으며, 민주주의 이념의 출발이 되었다.
저자

장자크루소

저자장자크루소는스위스제네바에서가난한시계공의아들로태어났다.어머니가그를낳고며칠만에죽는바람에일찍부터친척집등을전전하며자랐다.16세때모험가의삶을꿈꾸며제네바를떠난다.강력한후원자바랑남작부인을만난이후파리의사교계와학계사람들과의교류를시작했다.거의독학으로철학과문학,음악을공부했으며백과전서파인디드로를비롯하여개혁적인철학자들과사상적교류를나누었다.
1750년디종의아카데미현상논문에<<학예론>>이라는글이당선되면서부터사상가로이름을알렸다.인간은본래선하지만사회와문명때문에타락해간다고주장했다.이후<<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을발표하며사상체계를굳건히한다.그리고<정치경제론><언어기원론>등을발표하면서부터당대지식인들과분명한견해차이를보인다.
1762년에출간된<<에밀>><<사회계약론>>이소르본대학신학부의고발로유죄선고를받게되자프랑스를떠나스위스와독일,영국을전전하며자신을옹호하는글인<<고백록>>과<<대화록-루소는장자크를심판하다>>를발표했다.이시기에루소는자연을벗삼아식물채집에몰두하기도했다.
1778년프랑스파리북쪽지라르댕후작의영지인에름농빌로피신했다가그곳에서생애를마쳤다.프랑스대혁명이후루소의유해는프랑스팡테온으로옮겨졌다.

목차

제1부
제1장제1부의주제
제2장최초의사회
제3장가장강한자의권리
제4장노예제도
제5장항상최초의계약으로소급해야만한다
제6장사회계약
제7장주권자
제8장사회상태
제9장토지소유권

제2부
제1장주권은양도될수없다
제2장주권은분할될수없다
제3장일반의지도틀릴수있는가
제4장주권의한계
제5장삶과죽음에대한권리
제6장법
제7장입법자
제8장국민
제9장국민(계속)
제10장국민(계속)
제11장다양한입법체계
제12장법률의분류

제3부
제1장일반적인정부
제2장다양한정부의형태를구성하는원리
제3장정부의분류
제4장민주정치
제5장귀족정치
제6장군주정치
제7장혼합정체
제8장모든정부형태가모든국가에다적합한것은아니다
제9장좋은정부의특징에대하여
제10장정부의악폐와타락의경향
제11장정치체의멸망
제12장주권은어떻게유지되는가
제13장주권은어떻게유지되는가(계속)
제14장주권은어떻게유지되는가(계속)
제15장대의원또는대표자
제16장정부의수립은계약이아니다
제17장정부의수립에대하여
제18장정부의월권을방지하는수단

제4부
제1장일반의지는파괴될수없는것이다
제2장투표
제3장선거
제4장로마의민회
제5장호민관
제6장독재관
제7장감찰관
제8장시민종교
제9장결론

부록

출판사 서평

읽지않고도가장많이언급하는책.


시민이주권을가진정치제제

장자크루소는인간의감정과삶을자연과일치시키는것을탐구한사상가중의한명이다.그의정치철학서인<<사회계약론(또는정치적권리의원리)>>은민주주의이념의토대가되어프랑스혁명지도자들의지침서가되었다.
루소는홉스,로크와마찬가지로자신의정치이론을인간의자연상태에대한고찰에서시작한다.<<사회계약론>>의첫문장은‘인간은자유롭게태어난다.그리고어디에서나쇠사슬에묶여있다’는유명한문구로시작된다.이것은자유와평등그리고사회에대한루소의고민을가장집약적으로보여주는말이다.
루소에게인간은,홉스에게서볼수있는것처럼‘만인에대해만인의투쟁’을펼치는동물과같다거나,로크가바라보는‘자연법에따르는이성적인존재’가아니다.인간은이성을갖춘도덕적인존재로서,선천적으로선하지만당대사회의특성에의해더럽혀지고변질된다고생각했다.
루소는18세기유럽의산업화와과학그리고물질적인탐욕이인간의타고난고결함위에타락의껍질을씌운것이라고보았다.사회는문명을통해위선과경쟁,시기,질투와같은나쁜특성들을인간에게강요한다.따라서루소는사적소유가발생하고불평등이초래되는자연상태의마지막단계에서드러나기시작하는악덕들을극복하는방법에관심을갖는다.
루소의이와같은사상은1762년에발표한저서<<에밀>>과<<사회계약론>>에집약적으로표출되어있다.이두작품은18세기유럽을‘루소열풍’에빠져들게했다.<<에밀>>에서는자연에가까운이상적교육을제안함으로써교육혁명의분수령이되었으며,<<사회계약론>>에서는공화국건설을주장함으로써절대왕정의몰락과정치혁명을예고했다.

루소역시국가의건설에있어서는홉스나로크처럼사회계약을제시하는것은동일하다.즉개인이자신의생명과신체,그리고재산을포함한자신의권리를사회공동체에위임하고그대신공동체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갖게된다는것이다.즉각개인은법을만드는주권자이면서동시에그법에복종하는시민이되는것이다.이때시민은자신의자유와주권을결코포기하지않는다.누구에게도양도될수없는‘주권’이라는의지는이후‘민주주의’의근간이되어근대시민사회의핵심적주제가되었으며현대에까지이르게되었다.루소가말하는개인은공동체에서자신의이익을가장잘대변하는주권자가되는것이다.

‘일반의지’에의해국가가성립된다

루소는공동체가정당한사회가되려면,일반의지(generalwill)즉공동체의집단적의지에의해존재해야한다고말한다.루소는공동체의구성원전체가개별적인의지를초월하는‘일반의지’에따를것을약속함으로써국가가탄생되며,이것은사회계약에의해비로소성립된다는것이다.따라서일반의지의표현이곧‘법’이며일반의지의행사가‘주권’이되는것이다.
사회계약은각개인이자신의것을공동체에맡겨,최고위치에있는일반의지에따르도록한다는것이다.이때일반의지는각개인의이익을보장해야한다.또한어느누구도공동체에부여된권력을남용할수없다.공동체는오직공동의이익에필요한것만을취하며,나머지는각개인에게다시돌려주어야한다.또한모든사람이동일한조건이기때문에각개인은공동체의일원으로써자유와평등을누릴수있게되는것이다.
홉스,로크,루소로이어진사회계약론과자유와평등사상에고양된시민들은이제유럽에서왕조의통치시대가끝나고민중이국가를이끌어야한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1789년프랑스대혁명은불합리한앙시앵레짐(구체제)을철폐하고정당한시민의권리를주장한것이다.그리고프랑스인권선언문을통해‘인간은나면서부터자유롭고,평등하다.정부를움직이는힘은국왕에게있는것이아니고시민에게있다’고선언하게된다.
프랑스대혁명이후새로운국가,공화국이건설되었다.공화국에서시민은주권자인동시에신민이다.권력은국민에속한다.이모든이념들이루소의<<사회계약론>>에기초한것이다.사실프랑스대혁명(1789~1794)이일어났을때루소는이미이세상을떠나고없었다.그러나프랑스는물론전체유럽에서는루소를기념하고,루소의정신을숭배하여그의묘를찾는순례자들의발길이늘어났다.
그러나루소의주장안에등장하는공동체의집단적의지와개별의지가서로상충하는경우가생겼을때는어떻게할것인가라는문제가제기되었다.공동체의집단적의지는곧‘법’이다.또한주권은언제나시민에게있으며양도불가능하다고했다.이것은직접민주주의의개념이었다.그러나모두가합의하는공동체라는루소의생각을전체주의국가로잘못이해하여왜곡시키는현상들이나타나기도했다.
프랑스대혁명직후,자코뱅당(급진파)의지도자였던로베스피에르(Robespierre1758~1794)는루소를자신의스승이라고선언했다.혁명이후의혼란을바로잡겠다는그는루소의일반의지라는개념을자신의정치에이용했다.자신을반대하는수많은귀족들을모두단두대로보내는등끔찍한공포정치를행하여그자신도결국혁명광장에서사형에처해졌다.그이후의역사에등장한히틀러와스탈린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그러나사회계약설과시민주권론을제시한루소의사상은이후칸트와괴테에게큰영향을끼쳤으며유럽의정치체제에도거대한변환을가져왔다.그의정치철학은18세기에서부터현재21세기에이르기까지여전히계승되고있다.

루소의사회계약론의핵심

제1부:
사회계약의본질에관한일반적고찰을시작하면서루소는이논문의목표는인간의이성과도덕적요구에일치하는정치체제의규칙을발견하려는것이라고말한다.인간은자연상태에서신이부여한자유와평등을누릴권리가있었으나,문명사회에의해그것들이타락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인간은더이상자연상태에서생존할수없기때문에살아남기위해서는모든인간들이함께공동체를만들어내야한다.이때진정한공동체의기초는계약을기반으로한다.즉,각개인은공동체를위해자신의모든자연적권리를양도한다.그대신공동체는개인의생명과재산을보장해주어야한다.이러한바탕위에평등이보존되고자유또한보장된다.‘사회계약’을통해인간은자연적신분에서시민이면서주권자가되는것이다.
인간은오로지시민으로서도덕적규칙에복종하고자신의본능이아니라이성에따라행동할때비로소완전한하나의인간이된다.

제2부:
주권과법의문제에대해논의한다.개인의권리를사회공동체에맡겼을때,그것으로자신의자유와권리가포기되는것인가?그렇지않다.주권이란결코포기되는것이아니고공동체에의해보상을받게된다.개인이공동체의법에순종하고공동체는개인의의지를보장해야한다.이때개인은법을만드는주권자인동시에그법에복종하는시민인것이다.
시민은각자자신의권리(소유권도포함하여)를공동체에맡기고최고의위치에있는일반의지에따르는것이다.이렇게함으로써개인은공동체에서소멸되지않는것이다.공동체의의사는바로개인의것이기때문이다.이때어느누구도공동체의권력을남용할수는없다.공동체는오로지공동의이익만을추구해야하는것이다.
여기에서루소의핵심주제인일반의지가등장한다.일반의지란공동체의집단적의지로서공화국은시민의주권과일반의지에기초하여법률을제정한다.공동체의보존은이법에의해보장되며,이법은만인에게평등하다.
법의목적은평등과자유를위해서존재해야한다.따라서지역과시대와모든특수한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어야한다.가장훌륭한입법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지역적인상황(나라의크기,기후,자연환경)또는주민들의기질을고려해서최선의것을결정해야하는것이다.


제3부:
정부의형태에대해고찰한다.법을집행하기위한기구가필요하며이것이바로정부이다.루소는정부의형태를세가지로나누었다.
첫째,주권자가정부를국민전체또는다수의국민에게위임하여단순한개인보다행정관을더많게할수있다.이러한정부형태를‘민주정치’라부른다.
둘째,주권자가정부를소수의국민에게위임하여행정관보다단순한개인인시민을더많게할수도있다.이러한정부형태를‘귀족정치’라부른다.
셋째,주권자가정부전체를한사람의행정관에게집중시키고다른모든사람들은그로부터권력을갖도록한다.이것을‘군주정치’또는‘왕정’이라부른다.
즉,민주정치는전국민또는절대다수의정부를가리키고,귀족정치는소수의정부,군주정치는한사람이통치하는것을말한다.루소는이중에서민주정치는모든시민이참여해야하므로작은국가에서가능하며,역사상진정한민주정치는존재하지않았다고말한다.따라서루소가생각한공화국(Republic)은귀족정치에가까운것이다.그러나세습에의한귀족정치가아니고선거에의해소수의관리들이선출되어시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으로정부가구성되는것을말한다.루소가가장좋은정치체제라고주장한귀족정치는현재의민주정치와거의유사한것이라고할수있다.당시유럽의여러나라에서가장많이채택하고있던군주정에대해루소는비판적인시각을갖고있었다.

제4부:
역사적으로특수한정치체제를가진국가로서로마를예를들어고찰한다.로마의원로원과민회그리고집정관,호민관,독재관,감독관제도가어떻게구현되어로마공화국이유지되었는지를살펴본다.마지막으로국가정치제제와종교의연관성을고찰하며당시기독교의법이강력한국가를만드는데해가된다는비판과더불어국가에필요한진정한시민종교의본질에대해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