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자료집 편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07년 이후 법전조사국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시기 주요 신문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등 기사를 포함시켰으며, 한말 잡지 중에서《대한협회회보》,《대동학회월보》,《법정학계》등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지를 포괄하였다. 또한 우메 겐지로의 다수 논설을 포함하여 그의 한국 민법 제정의 의도와 관습법의 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법전조사국의 직제 및 인사자료와 시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문서들을 수록하였다. 조선 관습조사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는 『관습조사문제(慣習調査問題)』, 조사의 항목과 정리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구조사서표(舊調査書表)』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지역의 관습을 206개 질문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한 일반조사서 중에서 206개 질문 항목에 따라 각지역의 관습의 정리 방식을 보여주는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第一案 各地慣習異同表)』(민법 총칙편, 민법 물권, 상법) 등을 포괄하였다.
셋째, 법전조사국에서 수행한 특별조사 보고서 5종을 수록하였다. 제례, 혼례, 차양자, 분 가에 따른 특별가독상속, 가쾌 등이다. 이러한 특별조사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10종의 조사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부득이하게 선별하여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관습조사(2)』의 편찬은 1908~1910년 법전조사국 시기 관습조사에 관한 기구 설 립 과정과 내용, 우메 겐지로를 비롯한 관리 임면, 그리고 관습조사의 원칙과 시행 과정 등 을 일별함으로써 일본이행한 한국 법제의 수립이 결국 일본 메이지 민법의 틀 속에서 자리 매김하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관습조사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일제 침략 의도와 법제화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이 오늘날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독자 대중들에게 새로운 역사인식을 제고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법전조사국의 직제 및 인사자료와 시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문서들을 수록하였다. 조선 관습조사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는 『관습조사문제(慣習調査問題)』, 조사의 항목과 정리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구조사서표(舊調査書表)』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지역의 관습을 206개 질문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한 일반조사서 중에서 206개 질문 항목에 따라 각지역의 관습의 정리 방식을 보여주는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第一案 各地慣習異同表)』(민법 총칙편, 민법 물권, 상법) 등을 포괄하였다.
셋째, 법전조사국에서 수행한 특별조사 보고서 5종을 수록하였다. 제례, 혼례, 차양자, 분 가에 따른 특별가독상속, 가쾌 등이다. 이러한 특별조사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10종의 조사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부득이하게 선별하여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관습조사(2)』의 편찬은 1908~1910년 법전조사국 시기 관습조사에 관한 기구 설 립 과정과 내용, 우메 겐지로를 비롯한 관리 임면, 그리고 관습조사의 원칙과 시행 과정 등 을 일별함으로써 일본이행한 한국 법제의 수립이 결국 일본 메이지 민법의 틀 속에서 자리 매김하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관습조사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일제 침략 의도와 법제화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이 오늘날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독자 대중들에게 새로운 역사인식을 제고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관습조사(2) (일제의 조선 관습 조사와 식민지 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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