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농업ㆍ임업정책(2) 일제 식민농정-토지소유 및 생산관계』는 일제 식민농정 중 근대적ㆍ배타적 토지소유권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생산관계인 식민지지주제의 심화 과정을 정리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소유권 확정이 현재 한국사회의 원시적 소유권 확정으로 인정받으면서 토지조사사업의 ‘근대성’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인식이 있지만 이는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으로부터 진행된 근대화의 흐름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철저히 일물일권적 토지소유자의 권리만이 옹호되면서 조선시대 이래로 형성된 토지에 대한 관습과 소유관념이 갈등ㆍ충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약자인 소작농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확보되지 못했다. 1920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은 이러한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식민지 조선을 일본제국주의의 식량공급기지로서 활용했고, 지주계급을 자신들의 식민지배 파트너로서 삼으면서 조선 농촌의 식민지지주제는 확대ㆍ심화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의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저항과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신문ㆍ잡지 기사를 통해 그 단면을 살펴볼 수는 있으나 그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자료를 통해 식민지 시기 역사상을 살피는 작업은 보다 냉철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식민지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며 자료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임업정책(2): 일제 식민농정-토지소유 및 생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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