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광장을 밝힌 제헌활력)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광장을 밝힌 제헌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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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빛의 혁명 183』은 12ㆍ3 내란을 중심으로 한국 극우의 실체를 일상의 기록을 통해 추적하며, 그것을 다중의 주권과 제헌활력을 약탈하는 정치형태로 규정한다. 다중의 직접민주주의적 자기조직화와 제도화가 지연될 때, 극우가 어떻게 그 제헌활력을 부패시키고 이를 혐오와 폭동의 동력으로 전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이 책은 빛의 혁명 광장을, 국민을 물민으로, 시민을 다중으로, 국토를 생태로 재정의하는 정치적 전환의 공간으로 제시한다. 직접민주주의 개헌, 차별금지에 기반한 평등 실현, 기후정의를 요구해 온 이 광장은 극우의 도발을 저지하고, 물민주권 공화정부의 수립을 촉구하는 제헌의 광장이다.
이 책은 헌정 질서를 창출하는 구성적 힘을 ‘제헌활력’이라 부르며 빛의 혁명은 극우 내란에 대항하면서 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제헌활력의 혁명이었음을 주장한다. 제헌활력의 표현을 가로막는 대의제의 한계를 분석하며, 대의제는 국민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피지배자의 위치로 밀어 넣는다고 본다. 저자는 제2의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헌활력의 표현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평형수의 확충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비상대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주권이 바로 비상대권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시민다중이 ‘비상대권’을 가진 주권자이며,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섭정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빛의 혁명 183』은 ‘물민’ 개념을 통해 국민 개념의 확장을 시도한다. 빛의 혁명에는 다양한 직업과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비인간 사물들의 혼성체가 광장의 주권자였다. 그것은 물민들의 광장이었다. 거리의 열기 속에서 쓰인 이 책은 철학적 사고와 현장의 기록을 엮어 촛불과 응원봉 이후 민주주의의 미래를 탐색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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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정환

저자:조정환
1956년경남진양군대평면내촌리에서태어났다.박정희정권의서슬이퍼렇던1968년국민학교6학년때아이러니하게도전교어린이승공회회장을맡았다.진주중학교에진학했으나남강댐공사로마을이수몰되어서울로전학했다.서울대학교에진학했으나군인들이교문을지키고나무한그루없는황량한학교가싫어서자취방이나다방에서소설과시를쓰는데더많은시간을보냈다.대학원에서한국근대문학을연구하던중광주민중항쟁의진상을알게되면서친구들과모여맑스주의미학을공부했다.이후문학은노동자·민중과함께해야한다는생각을갖게되었고<민중미학연구회>창립에참여했다.<민중미학연구회>사건으로1986년12월31일오후에남산안기부로끌려가고문당했다.1987년1월19일서울구치소로이감되었는데소내에서1월14일에박종철군이물고문으로사망했다는것을알게되었다.그때부터서울구치소에서벌어졌던재소자인권투쟁현장이대학,대학원보다더진정한학교이고함께한동지들이교수보다더훌륭한스승이었다고느낀다.감옥에서구상한노동계급당파성문학을실천하기위해1988년김사인,박노해,신은주를비롯한여러문학예술가들과『노동해방문학』을창간하여주간으로활동했다.1990년10월30일전국지명수배가되어1999년12월24일수배해제되기까지안기부(국정원)의추적을받았다.이십여년의기간이나에게는1980년대에가졌던정통맑스레닌주의적관점을자기비판적으로재검토할수있었던고통스럽지만행복한시간이었다.1994년경부터는국가,자본,당에서독립적인다중의제헌활력에서사회혁명의동력과지도력을찾는자율주의적관점을갖게되었고갈무리출판사를만들어관련출판물을내기시작했다.1986년부터호서대,중앙대,성공회대,연세대등에서한국근대문예비평사와탈근대사회이론을강의했다.『실천문학』편집위원,월간『노동해방문학』주간을역임했다.2000년부터<다중문화공간왑>,<다중네트워크센터>,<다중지성의정원>으로이어지는집단지성공간을만들어현재대표겸상임강사로활동중이다.5·18광주민중항쟁을분석한『공통도시』,21세기자본주의의거대한전환을다룬『인지자본주의』,인지자본주의하에서다중누구나가예술인간으로되고있음에주목한『예술인간의탄생』,대의민주주의가직접민주주의에의해섭정되는민주주의의새로운전망을다룬『절대민주주의』외에십수권의책을썼고수십권의책을번역했다.

목차


책머리에:촛불이후,빛의시간7

1장탄핵이다가왔다─12·3이전의혁명적고양(2024.10.6~2024.12.2)15
2장내란을혁명으로─빛의시민의등장과탄핵광장(2024.12.3~2024.12.14)57
3장내란을체포하라─남태령을넘어한남동키세스로(2024.12.15~2025.1.15)105
4장아무일도없지않았다─헌법속에서의제헌활력(2025.1.16~2025.2.25)183
5장8대0은예정되어있지않았다─법치주의심리와내란세력의역습(2025.2.26~2025.3.8)277
6장국민이헌법이다─파면광장의한과꿈(2025.3.9~2025.4.4)297
7장대의민주주의라는난감한실험실─정권교체와그너머(2025.4.5~2025.5.8)401
8장오래지연된과제─물민다중의섭정민주주의와사회대개혁(2025.5.9~2025.6.3)481
9장문제는삶이다(2025.6.4~2025.6.9)551

맺음말:혁명이후를사유하기577
부록:파시즘이도래했다(해리클리버글,조정환옮김)589

출판사 서평

빛의혁명과제헌활력

“제헌활력은만들어진헌정질서속에서그것에따라움직이는힘이아니라헌정질서를창출하는힘이다.”

대한민국헌법제1조는국가의모든권력이국민으로부터나온다(제2항)는원칙아래에서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임을천명(제1항)하고있다.모든권력이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것은국민이헌법적가치의원천임을의미한다.국민의구성적힘이권력의실질이며권력은그구성력,즉활력이취하는형식이다.국민의활력이실질헌법이고,헌정질서는이활력이역사적으로만들어낸형식이다.
저자는헌정질서를뒷받침하는이실질적인힘,빛의혁명에서발휘된구성적힘을‘제헌활력’이라고부른다.빛의혁명에서제헌활력은응원봉과피켓을든집단정동,집단지성,집단상상의무리로광장과거리에서움직였다.제헌활력인시민의저항권행사가없었다면비상계엄은성공했을것이고헌법은휴지조각이되었을것이다.헌법재판소가망설이고있을때즉각파면을명령하고,판사지귀연이내란수괴를석방했을때검찰에게즉시항고를명령했던힘이다중의제헌활력이다.이처럼검찰이나법원같은공적기관이사익기관으로기울어질때그것을바로세울유일한힘은국민다중의공통적제헌활력에서나온다.“제헌활력은국가권력의원천이며국가보다훨씬더근원적인공통적구성력이고살아움직이는창조적힘이다.”

주인을유령으로만드는대의제의마법

“법치주의적대의주의에서국민다중은형식적으로국가권력의원천이면서실제적으로는국가권력의피지배자로나타난다.”

빛의혁명의시민들은서울여의도,남태령,한남동,광화문,안국동등지에서,광주금남로,부산서면을비롯한전국주요도시에서모여동시다발집회를열었다.시민들은주권자로서국회에는탄핵을,공수처와경찰에는체포를,법원에는구속을,검찰에는기소를,헌법재판소에는파면을명령했다.빛의혁명의주요국면마다시민들은헌법적주권자로서대의기관을지휘하는집단적명령행동을벌였다.
왜시민들은거리로나와직접행동에나서야했을까?왜대의권력자들을압박하고,자신의말을들어달라호소해야했을까?헌법제1조제2항은모든권력이국민으로부터나온다고분명히규정한다.그러나현실에서주권은대의자에게위임된상태에머무르며직접민주주의의통로는차단되어있다.이책은이처럼헌법이어떻게다중주체성의현실적표현을가로막는지를문제삼는다.
대의주의적국민주권개념은국민을권력의원천으로선언하지만권력의실체로설정하지않는다.국민은주인이지만자신들의주권을대표자들에게위임하고맡기는사람들이다.주기적으로반복되는위임의시간동안국가권력의점유권과사용권은대표자들에게있다.주인은형식적이고선언적인소유권만갖고있다.주권의이형식적소유권자는위기의시기에만자신의형식적소유권을실재적인것이라고주장할수있게된다.하지만일상이회복되면그소유권은다시형식화되며그들은아무것도아닌사람들로밀려난다.
특히대의제는우리를유권자로만든다.‘민주주의의꽃’이라불리는선거는주권자가한표를대표자에게위임하는절차다.선거가끝나면유권자들은대표자의영웅적선의에기대는존재가된다.국민다중은주기적으로돌아오는투표의시간에주권을되찾지만투표가끝난후에는주권에서멀어진다.

제헌활력의표현인직접민주주의는나라의평형수다

“국회의원을의사당으로달려오게하고표결장으로떠밀어넣고경찰과군대에게타협과퇴각결정을내리도록만든힘은시민다중에게서나왔다.시민다중이야말로국가권력을장악하지않으면서국가권력을움직이는섭정주체다.”

이책은제헌활력의표현인직접민주주의가나라의평형수라고말한다.평형수가부족한배는쉽게전복된다.이비유를정치에가져와보면,나라가수구와보수쪽으로기우는이유는진보가약해서라기보다,직접민주주의라는평형수가부족하기때문이다.평형수가충분하다면화물의무게와배치가배를뒤흔들지못하듯,시민의직접참여가충만하다면정치적불균형도쉽게교정될수있다.따라서이책에따르면좌우,보수·진보의대립보다중요한것은공동체내부에직접민주주의적활력이얼마나또어떻게흐르고있는가이다.
이책은직접민주주의가대의주의에대해헤게모니를갖는섭정민주주의체제로나아가야한다고말한다.촛불혁명이나빛의혁명에서광장의직접민주주의는일시적으로커다란힘을발휘했지만,그것은일시적,간헐적,단속적이었다.평상시에는시민의정치적관심이약해지고,대의권력자들은통제되지않은채권력을휘두른다.직접민주주의라는평형수가부족해지는것이다.시민은주권을위임한대표자에게다시간청할수밖에없는위치로밀려난다.이책은평상시에도제헌활력의직접민주주의가유지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말한다.예를들어서국민다중은만들어진법에의해지배되는존재가아니라법들을집단적으로발의하고집단적으로숙의하고집단적으로결정하는주체여야한다(국민발안권).국민다중은대표자를선출할뿐아니라,언제든지소환하고해임할수있어야한다(국민소환권,해임권).
섭정은여기서핵심개념이다.이책은시민다중이대의권력을포함한국가권력을섭정하는주체라고말한다.사전에서섭정은“군주가통치하는군주국에서군주가아직어려서정무를수행할능력이없거나병으로정사를돌보지못할때군주를대신해서통치권을받아국가를다스리던사람이나그일”로정의되곤한다.섭정민주주의는다중이권력을장악하지않고권력으로부터의독립성과자율성을가지면서권력이자신의삶의필요에맞게행사되도록지휘하고통제하는민주주의다.임기초부터윤석열탄핵을주장하면서윤석열정권의무능,비리,부패,불법을고발하고,국회의원을의사당으로달려오게하고,표결장으로떠밀어넣고,경찰과군대에게타협과퇴각결정을내리도록만든힘은시민다중의섭정력이다.실제로시민다중이국가권력을장악하지않으면서국가권력을움직이는섭정주체다.

극우화와직접민주주의라는평형수

“극우화는,근대사회가대중봉기에대한대응책으로구축해온대의민주주의를벗어나려는충동을함축한다.”

이책은2024년12월3일윤석열의내란을전세계적인극우화경향속에위치시킨다.12?3내란은친위군사쿠데타라는형식을띠고있지만극우파시즘이부상하는시대의예외주의적폭력흐름의일부로볼수있다고책은말한다.윤석열은싸워야할적의형상(좌파)을국민앞에제시하고,자신을그적에맞설강력한도구로포장함으로써주권을강탈하려했다.극우는대중의불안과분노가표적을향하게하고,자신을유일한해결책으로내세운다.표적은나라와정치적조건에따라다르지만,대개좌파,여성,이민자,성소수자,중국,다문화같은집단이선택된다.
윤석열은특전사,수방사,방첩사,정보사등의군부내장성세력,국민의힘이라는의회내수구세력,검찰내의보수세력,그리고전광훈같은종교내극우기독교포퓰리스트세력을동원했을뿐만아니라청년내남성주의세력을동원했다.극우유튜브와같은디지털매체가선동과행동의수단으로동원되었다.최근의재판과정은사법세력일부도내란에직간접적으로연루되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박근혜나윤석열,또는국민의힘에투표하지않고이른바‘진보’후보에게투표해도삶이나아지지않는다는시민들의경험이이러한극우화의배경에존재한다는점을이책은날카롭게지적한다.‘삶이나아지지않는다’는좌절의경험은파시즘적감성으로쉽게이어지며,대의민주주의에대한환멸로나타난다.극우화에맞서기위해서는직접민주주의라는평형수의회복과확충이필요하다는것을우리는빛의혁명에서보았다.법치와대의를중심으로한87헌법정신에서의예외성을주장하는내란세력을타파할힘이시민들의직접행동과직접민주주의에서나왔기때문이다.

비상대권은대통령이아니라주권자국민에게있다

“비상대권은주권외에다른것으로서존재할수없다.”

윤석열과내란세력은내란과재판과정에서‘비상대권’을반복해서언급했다.헌법제77조제1항이규정하는계엄발동권은대의민주주의안에숨겨진예외주의적특권이며,군주제적요소이다.이것은윤석열개인만이아니라모든집권자를독재로유혹할수있는예외의구멍이다.그러나대한민국헌법에비상대권이라는단어는등장하지않는다.
예외상태로서의비상사태는독일어에서는Ausnahmezustand,영어에서는stateofexception으로번역된다.그것은법의지배를넘어설수있는‘주권의예외적능력’을뜻한다.대의체제는우리헌법제77조제1항에서처럼제헌활력의대의적위임없이제헌활력을압류,강탈함으로써질서를회복하는예외주의장치를헌법속에숨겨두고있다.
헌법에‘비상대권’이라는단어는나오지않지만,이책은우리헌법에비상대권에해당하는단어가명확하게존재한다고말한다.그것은바로주권이다.가장중요한권력,주인의권력,국가의의사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힘이주권이다.주권을의미하는영어단어sovereignty는over,upper,super를의미하는말에서나온단어로서그무엇보다위에있음을뜻한다.그것은비상하며그무엇보다위에있는힘이다.그것은만들어진헌정질서속에서그것에따라움직이는힘이아니라헌정질서를창출하는힘이다.저자는제헌활력이라는말을이런의미에서사용한다.
비상대권은헌법제77조에근거한대통령의권한이아니라,헌법제1조에규정된국민의권력,즉주권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조항이야말로비상대권의근거다.그러나대의제는제헌활력을위임하도록강제하는체제다.저자가보기에제헌활력을대의제에의해위임당하는가계엄으로몰수당하는가의차이는정도차이이지원리의차이가아니다.따라서예외주의의정치적뿌리는제헌활력의섭정밖에있는대의주의자체에있다.그렇다면또다른윤석열을막기위해필요한것은더나은후보를뽑는것이기보다는헌법제1조가규정하는주권이실질적인섭정력을발휘할수있도록직접민주주의의통로를제도화하는것이다.

물민(物民)은광장이‘다시만들세계’의새로운주체성이다

“‘물민’은인간과비인간,생물과비생물을넘어선다양한민주주의정치적주체성들을지칭하는용어가될수있을것이다.”

광장에서행동한헌법적주권자들은누구였는가?‘국민’이라고부르는것이적절할까?이책은그렇지않다고말하며,국민개념의혁신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빛의혁명에는카페종업원,금속노동자,건설노동자,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하는학생,자폐장애인,트랜스젠더,페미니스트,퀴어,전세사기피해자,성폭력피해자,중국인2세노동자,몰락하는자영업자,취업준비생,중고등학생,술집여자,가정주부,회사원,사회활동가,농사짓는농부등등다양한직업과정체성의사람들이참여했다.이다양성을담아내기에국민이라는말은너무추상적이다.여기에우리는이주민,외국인,동물,깃발,트랙터,스피커,스마트폰,택배오토바이가남태령으로배달해준담요,펄펄내리는눈등등을추가해야한다.광장의주권자는인간·비인간사물들의혼성체였다.물민들의광장이었다.
물(物)은한자에서여러가지색,여러가지것을의미한다.‘물의를빚다’에서물의(物議)는글자그대로사물들의토론을뜻한다.영어thing이나독일어Ding도‘여러가지것들의회집’을의미하는말로지금도북구어계통에서Ding은의회,집회즉assembly를의미하고있다.
빛의혁명은사람,깃발,꽹과리,피켓,소리,행진등다양한차원의물들의저항적이고창조적인결집이었다.민(民)은원래한쪽눈이찔려앞을보지못하는성밖노예를뜻했지만,오늘날에는당당한아래로부터의정치적주체를가리킨다.그런점에서저자는‘물민’개념이인간과비인간,생물과비생물을아우르는다양한민주주의적정치주체성들을가리킬수있을것이라고말한다.

촛불에서빛의혁명으로

“이책은나혼자쓴책이아니다.나의신체를통과한무수한시민들의자기기록이다.”

빛의혁명에이르기까지,20여년의촛불이있었다.2002년월드컵응원전에레즈(붉은악마)가등장하고미선·효순의죽음을애도하는촛불시위가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