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법 (개정판 2 판)

범죄와 인권법 (개정판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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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범죄와 인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박상식

경상대학교법학과대학원졸업
경상대학교해양경찰시스템학과교수

행정고시출제위원
해양경찰학회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이사
민주주의법학회이사
경상대학교입학본부장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편집위원장

저서및논문
『형법특강』
『교양법학』
『범죄피해자와회복적사법』
『해양범죄수사론』
「회복적사법에관한연구」
「범죄피해자보호에관한연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관한연구」외다수

목차

제1부인권일반이론
제1장인권이란무엇인가?
제1절인권의개념
제2절인권의성격
제3절인권의유형
제4절인권의변천사
제2장인권의역사
제1절인권의변천
제2절근대인권의사상적기초
제3절근대인권의특징
제4절현대인권의특징
제3장국제인권법의적용
제1절국제인권조약과국내법과의관계
제2절국제인권조약의실천
제3절시민사회의인지와활용

제2부범죄기초이론
제1장범죄일반이론
제1절범죄의개념
제2절범죄의성립요건
제3절범죄의처벌조건
제4절범죄의소추조건
제2장범죄처리절차01
제1절수사기관의범죄처리절차
제2절법원의재판절차
제3절범죄발생현황

제3부경찰과인권
제1장경찰기초이론
제1절경찰과인권,패러다임의변화
제2절경찰의수사
제2장경찰의인권쟁점
제1절신체의안전과적법절차
제2절고문받지않을권리
제3절무죄추정원칙
제3장경찰의인권침해유형
제1절불심검문과인권
제2절함정수사와인권
제3절체포·구속과인권
제4절경찰단계에서의구금과인권
제5절집회·시위와인권
제6절경찰장비·경찰장구사용과인권
제7절CCTV와인권

제4부검찰과인권
제1장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검찰
제1절검찰의방향
제2절검사의권한
제2장검찰의인권침해유형
제1절변호인참여권과인권
제2절진술거부권과인권
제3절구속영장과인권
제4절변호인의접견과인권

제5부법원과인권
제1장형사소송의절차와이념
제1절공판절차
제2절형사소송의이념
제2장법원의인권침해유형
제1절공개재판을받을권리
제2절재심과인권

제6부수형자와인권
제1장수형자의인권쟁점
제1절수형자의개념
제2절행형법의개정
제2장교도소실태
제1절과밀수용
제2절열악한거주조건
제3장수형자의인권침해유형
제1절보호장비사용과인권
제2절징벌과인권

제7부사회이슈와인권
제1장청소년범죄와인권
제2장성범죄와인권
제1절신상공개제도
제2절위치추적전자장치
제3절성충동약물치료
제3장국가보안법과인권
제1절국가보안법의제·개정사
제2절국가보안법의적용경향
제3절국제사회의권고
제4절국가보안법의문제점
제5절국가인권위원회의폐지권고내용
제4장양심적병역거부와인권
제1절양심적병역거부[conscientiousobjector,良心的兵役拒否]의의의
제2절양심적병역거부의형태및특징
제3절병역거부의연혁
제4절병역거부자처벌및이유
제5절대법원판결
제6절헌법재판소의판단
제7절국가인권위원회
제8절외국의병역거부입법례
제9절병역거부관련헌법및법률
제5장범죄피해자와인권
제1절공판절차에서의피해자진술권
제2절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제3절관련법규및제도
제4절향후과제
제6장사형과인권
제1절사형제도존치론과폐지론의대립
제2절사형제도에관한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입장
제3절대체형벌

제8부인권침해에대한구제방법과인권운동
제1장헌법재판소에의한인권보장
제1절개요
제2절헌법재판소의구성과권한
제3절국제인권규약의헌법률해당성
제4절보충성문제와국가인권위원회및국제인권기구에의한권리구제
제5절법원의재판과원행정처분의헌법소원대상성문제
제2장국가인권위원회에의한인권보장
제1절국가인권위원회의설치
제2절국가인권위원회의업무
제3절대체형벌
제4절국내외협력
제3장국제인권기구에의한인권보장
제1절개요
제2절국제인권기구에의한인권구제절차
제3절국제인권기구에의한인권구제의실효성
제4절제도적장치에의한인권구제의한계
제4장한국의인권운동과인권의새지평
제1절한국인권운동의역사
제2절한국의인권관련단체들
제3절21세기한국인권운동의과제
제4절맺음말-험난하지만그래도가야할저항의여로-

출판사 서평

이책은노동,환경,교육,사회복지등다양한분야의인권중경찰,검찰,법원,교정시설에서의인권이슈를다룬다.1부에서는인권의일반적인개념을다뤘고,2부에서는범죄와수사등범죄에대한전반적인개념을설명한다.3부부터는1부와2부의개념을바탕으로경찰,법원,수형자의인권에대해설명하고있다.

특히,이번개정2판에서는최근에뜨거운이슈로주목받은‘양심적병역거부제도’에대해양심적병역거부자의대체복무를인정하지않은것은헌법에위배된것이라는2018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을새롭게추가했다.양심적병역거부자의인권신장을위해서는대체복무제도에대한규정을마련해야함이과제로남았다고볼수있다.이밖에도‘수형자와인권부분’에서는수형자를과밀수용하는바람에침해되고있는수형자의인권침해실태를소개하고,수형시설을증축하여수형자의인권을신장시켜야함을주장하고있다.

또한,개정2판에서는최근각나라에서점차폐지되고사형제도의집행통계를최신자료로업데이트해독자들에게최신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저자는통계를바탕으로실질적사형폐지국은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라는것을강조하면서,인권신장을위해서는사형을대체할‘무기자유형’과같은대체형벌의필요성을주장한다.

마지막으로재판과정에서인권침해를당했을때구제받을수있는방법으로,헌법재판소를통한권리구제,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사건처리방법,국제인권기구에의한인권구제방법등을소개하면서마무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