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귀휴는 재소자가 출소하기 직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구 행형법)’ 제 77조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 1년 중 20일 내에서 귀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징역 21년 이상을 선고받은 유기수 또는 무기수는 7년을 복역해야 한다. 교도소내 귀휴심사위원회가 귀휴 여부를 결정한다.
귀휴 (유중원 단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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