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회고 (외교사료로 보는 한일관계 70년)

불편한 회고 (외교사료로 보는 한일관계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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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 안의 식민성을 들여다보다
『불편한 회고』는 이동준 교수가 해방 70년을 맞은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일보》에「광복 70년·한일수교 50년의 재인식」이라는 제목으로 27회에 걸쳐 연재한 기사를 다시 엮은 것으로, 일본만큼이나 안이한 한국 측의 역사 인식을 질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후 한일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배라는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데 사실상 협력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범’ 관계였다. 이 책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 안의 식민성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위해 양국의 외교사료 등 공문서에 입각해 해방 후 한일관계 70년을 조망했는데, 책에는 기사에서는 거의 밝히지 못한 출처까지 제시했다.
저자

이동준

저자이동준(李東俊)은경북안동에서태어났다.서울대국문과를졸업하고일본도호쿠대대학원법학연구과에서한반도문제를중심으로한동아시아국제관계를전공했다(법학박사).이에앞서10여년간『한국일보』기자로일했다.현재일본기타큐슈대국제관계학과부교수로재직중이다(한반도정치외교담당).주요저서로『未完の平和: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變容,1969-1975年』(2010년),『미완의해방:전후한일관계의기원과전개』(2013년,공편저),『歷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東アジア冷戰編』(2011년,공저),『戰後日本の賠償問題と東アジア地域再編:請求權と歷史認識問題の起源』(2013년,공저),『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2010년~,공편저),『일한국교정상화교섭의기록』(2015년,편역)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01.미완의해방
02.지울수없는일본의전쟁:국가부채로기록된414억엔의정체
03.돌아오지못한영혼들:우키시마호침몰사건
04.한일과거사인식의분기점:병합조약‘이미’무효
05.식민지주의의공범:미일의뿌리깊은‘짬짜미’
06.‘망언’의정치경제학:“일본도보상요구권있다”는발언에숨겨진노림수
07.농락당해온개인청구권:징용미수금의향방
08.이승만과한일회담:실리못챙긴‘갈팡질팡반일’
09.조선은행재일자산의행방:중앙은행의발권준비조차챙기지못한한국
10.해방후첫한일정상회담:박정희,“일본의지도를받고싶다”
11.청구권‘숫자놀음’:청구권자에서원조수혜국으로전락한한국
12.김종필-오히라담판:3+2+(1+α)=6?…묻지마과거사
13.수상한‘훈장파티’:일본내만주인맥과의‘흑막정치’
14.친한파로포장된전범들:박정희와기시의‘검은유착’
15.청구권자금의기원:미국의대일원조와일본의한국원조
16.“미해결의해결”:독도가분쟁지역이된경위
17.한일해양레짐50년:평화선,전관수역,중간수역…
18.‘반환’되지못한문화재:청구권급물살에생색내기용장식물로전락
19.다시돌아오지못한북송‘귀국선’:“인도주의를빙자한비인도주의”
20.‘한국밀약’과한일안보관계:“미국을매개로한유사동맹”
21.한일기본조약과‘유일합법성’문제:“북한은백지로남았다”
22.전범기업미쓰비시와‘한강의기적’:정경유착의뒤안길
23.전두환정권과한일‘안보경협’40억달러:“안보분담금요구가읍소로…”
24.“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것”의의미:“숲을모두불살라라”
25.한일관계의‘인계철선’:식민지배합법/불법논쟁
26.일본이공문서에먹칠을한이유:“불리한내용은공개하지않는다”
27.‘전후’를딛고‘해방’으로가는길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1948년탄생이래단한차례도일본에식민지배에대한피해보상을요구하지도,그불법성을확인하려고도하지않았다.‘해방’은어디까지나국내용구호에불과했다.오히려한국정부는오랫동안실질적으로‘해방’의논리를부인함으로써미일이주도하는‘전후’체제에편승해왔다.시라이의‘영속패전’개념을원용한다면한국은해방은커녕‘영속식민’(永續植民)의모순구조속에스스로를가둬왔다.”―본문에서

우리안의식민성을들여다보다
2015년12월28일한국과일본정부의‘위안부’문제합의에따라지난달설립된화해·치유재단을두고연일논란이계속되고있다.양국정부는이로써‘위안부’문제가“최종적이며,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해결되었다고말한다.이처럼과거사를지우려는시도는끊임없이계속되어왔다.1965년의이른바‘청구권협정’에서도한일정부는양국및양국국민간의모든청구권문제를“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했다고,향후“어떠한주장도할수없는것으로한다”고하지않았는가.
그러나반성이필요한국가는일본만이아니다.물론일차적인책임은일본에있지만,이런일본을묵인하고오히려적극적으로받아들인한국도그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이번에도서출판삼인에서나온책『불편한회고:외교사료로보는한일관계70년』은일본만큼이나안이한한국측의역사인식을질타하는데그목적이있다.전후한일양국은미국과더불어일제식민지배라는과거사를봉인하고한일관계자체를왜곡하는데사실상협력했다는점에서일종의‘공범’(共犯)관계였다.이책에서는일본을비판하는동시에,우리안의식민성을들여다본다.
이책은이동준교수가해방70년을맞은2015년1월부터8월까지『한국일보』에「광복70년·한일수교50년의재인식」이라는제목으로27회에걸쳐연재한기사를다시엮은것이다.보다객관적인접근을위해양국의외교사료등공문서에입각해해방후한일관계70년을조망했는데,책에는기사에서는거의밝히지못한출처까지제시했다.특히그는무려1200쪽에달하는일본판‘한일회담백서’『일한국교정상화교섭의기록』(도서출판삼인,2015년)을편역했을정도로,엄청난분량의사료를다루는데능통하다.이책에도여기에실린외교문서를적극활용했다.

한국은왜식민지배에대한피해보상을요구하지않았는가
1945년8월15일우리는해방을맞이했다.그러나그해방은온전하지않았다.지금껏일본은1910년한일병합조약의불법성을인정한적이없고,식민지배에대한배상또한거부해왔다.이상한일은1951년이후의대일협상에서한국정부마저식민지배에대한피해보상을일본에공식적으로요구한적이단한차례도없다는사실이다.왜한국정부는일제식민지배가‘처음부터’무효라고주장하면서도무효에따른피해보상은요구하지않은것일까.
그이유에대해전문가들은일본패전후도래한냉전의영향으로미국이일본에대해배상보다는전후복구를우선시한점을제일먼저지적한다.미국은냉전의논리와경제의논리,그리고무엇보다자국의동아시아전략에입각해전후한일관계를재편성하고자했다.여기에식민지배에서연유하는과거사문제가끼어들틈은주어지지않았다.심지어미국은한국의독립이억압으로부터의해방이아니라,‘종주국’일본으로부터‘분리’된것이라는시각을견지했다.‘분리’된한국에대해‘전후’일본이배상하거나사과해야할이유는없었다.
한국의권력자들또한국민개개인에대한피해보상에는전혀관심이없었다.한국측은징용노동자의미수금문제를대신책임지겠다며일본측에‘목돈’을요구했다.그대가가바로무상3억달러,유상2억달러로상징되는이른바‘청구권자금’이다.결국한일청구권협상은구체적인내용은무시한총액논쟁과정치담판으로귀결되고만다.‘청구권’을두고도한국측은그돈이“일본이식민지배의책임을인정한다의의미에서준것”이라고말하는반면,일본측은“한국의독립축하와경제협력의차원에서”준돈이라고다르게말하는상황이벌어졌다.

한일관계의‘인계철선’은한국이끊어야
1990년대이후일본정부는식민지배에대해공식적으로사과를한바있다.하지만이러한사과는결코한반도강점의불법성을인정한것이아니었다.한일병합은정당했으나그후의식민통치에여러문제가드러나미안하다는수준의언급이다.그러면한국정부는이에어떻게대응해왔는가.식민지배가합법적이었다고‘당당하게’주장하는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앞에서도아무런반박조차하지못한다.1965년기본관계조약에“이미무효”라는문구가들어갔으니병합조약과식민지배가원천적으로무효화됐다는,그야말로한국만의해석을되풀이하면서말이다.
이러한해석차이가존재하는한‘위안부’문제건,강제징용문제건한일관계를가로막고있는여러현안은결코제대로해결될수없다.‘비정상의늪’에빠진한일관계를정상화하는것도불가능하다.일본이자발적으로병합조약과식민지배의불법성을인정할가능성은거의없기때문에,한일관계를가로막고있는‘인계철선’은결국한국스스로끊어야한다.이를위해선역사왜곡을운운하며‘반성하지않는’일본탓만하기전에한국정부스스로과거를부정해온‘궁색한’과거사를직시해야한다.그리고이책『불편한회고:외교사료로보는한일관계70년』은우리안의식민성을들여다보는첫걸음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