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리스트

페더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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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780년대 아메리카, 소란스럽고 격정적이었던 시대.
불안과 우려, 갈등과 논쟁 속에서 탄생한 정치학의 고전.

[현대 대의제] 정부의 원리에 관한 가장 훌륭한 해설서
_토머스 제퍼슨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이 숙지해야 할 아주 탁월한 책
_알렉시스 드 토크빌

연방 정부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글들
_존 스튜어트 밀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감, 정파적 반대,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들이, 현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건과 절제로 이끄는 이러한 동기마저 없다면, 정치적 파당의 항상적 특징인 편협성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칼을 사용해 개종자를 만들려 하는 것은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
먼저 정부가 피치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체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 인민에 대한 종속은, 의문의 여지없이, 정부에 대한 제1차적 통제이다. 하지만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더 나은 동기의 결핍을, 상반되고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이용해 보충하는 이런 방책은 인간사의 모든 공적?사적 체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여기에서 불변의 목표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권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직책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빈틈없는 고안물은 국가의 최고 권력들을 배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하다.
……
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이한 계급의 시민들 사이에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만일 공통의 이익에 의해 다수파가 결합될 경우, 소수파의 권리는 불안해질 것이다. …… 연방 공화국에서 모든 권위는 사회로부터 나오고 사회에 종속되겠지만, 사회 그 자체는 수많은 부분?이해관계?계급의 시민들로 나누어질 것이기에, 다수파의 편파적인 단체행동에 의해 개인들이나 소수파의 권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_본문에서
저자

알렉산더해밀턴

저자:알렉산더해밀턴(AlexanderHamilton,1755.1.11.~1804.7.12.)
영국령서인도제도에서태어났다.뉴욕킹스칼리지(컬럼비아대학전신)수학중독립전쟁에참전해1777년부터워싱턴장군의부관으로활약했다.1782년군에서은퇴한이후뉴욕주변호사가되었고,대륙회의에뉴욕주대표(1782~83)로참여했다.1786년주의원에선출되어,1787년필라델피아제헌회의에뉴욕주대표로참여하게된다.연방정부수립이후조지워싱턴대통령하에서초대재무장관(1789~95)을지내면서재정및금융체제의기반을구축하는데주도적역할을했다.

저자:제임스매디슨(JamesMadison,1751.3.16.~1836.6.28.)
버지니아에서대(大)농장주의아들로태어났다.뉴저지대학(프린스턴대학전신)을졸업하고,1776년버지니아주혁명회의에선출되어버지니아헌법제정에참여했으며,제2차대륙회의에도참여한바있다.1787년제헌회의에버지니아주대표로참여해헌법제정의중추역할을수행하고,연방정부수립이후권리장전으로불리는최초의수정헌법10개조항도입안했기에,흔히‘헌법의아버지’로불린다.토머스제퍼슨대통령하에서국무장관을지냈고,제4대대통령(1809~17)을역임했다.

저자:존제이(JohnJay,1745.12.23.~1829.5.17.)
뉴욕의대(大)상인가문에서태어났다.킹스칼리지에서법학을공부해뉴욕주변호사가되었으며,1777년뉴욕주헌법을기초한바있다.제1차,2차대륙회의에참여했고,1778~79년에의장을역임했다.독립전쟁을마무리하는1783년파리강화협상에벤저민프랭클린,존애덤스등과함께참여했으며,연합정부의외무장관(1784~89)을지냈다.연방정부수립이후초대대법원장(1789~95)을역임했다.

역자:박찬표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목포대학교정치언론홍보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저서로는『한국의회정치와민주주의』(2002),『한국의국가형성과민주주의』(2007),『한국의48년체제』(2010)등이있고,역서로『민주주의의모델들』(2010)이있다.

목차

부록.주요연표8

1부.합중국의이점과보존을위한과제

■서론
1번.논설의목표와전체구성19
2번.제헌회의개최와신헌법제안의배경24

■합중국의중요성과이점
3번.외부위협으로부터안전제공30
4번.외부위협으로부터안전제공36
5번.합중국해체시의위험42
6번.합중국해체시의위험47
7번.합중국해체시의위험56
8번.합중국해체시의위험65
9번.내부분열과파당·반란억제71
10번.파벌의폐해제어79
11번.상업과교역,해군발전89
12번.세입증대98
13번.재정절약105
14번.광대한공화국의가능성108

■기존연합체제의결함
15번.연합의구조적문제115
16번.연합의구조적문제와해결방안125
17번.연합의구조적문제와해결방안132
18번.다른연합의사례:고대그리스138
19번.다른연합의사례:독일,폴란드,스위스148
20번.다른연합의사례:네덜란드연합157
21번.연합의문제점164
22번.연합의문제점171

■합중국보존을위한연방정부의필요성
23번.공동방위보장184
24번.연방상비군189
25번.연방상비군196
26번.연방상비군203
27번.연방상비군210
28번.연방상비군215
29번.민병대통제·지휘권221
30번.보편적징세권229
31번.보편적징세권235
32번.보편적징세권240
33번.보편적징세권245
34번.보편적징세권250
35번.보편적징세권257
36번.보편적징세권264

2부.신헌법의특징과내용

■제헌회의의과제와신헌법의특징
37번.제헌회의의과제273
38번.신헌법반대파들의문제점281
39번.신헌법의특징294
40번.제헌회의가월권했다는비판반박303

■연방정부의권한
41번.대외안전확보를위한권한314
42번.대내외교류·교역규제권한325
43번.기타권한334
44번.주의권한을제한하는권한등346
45번.주정부위협론반박356
46번.주정부위협론반박363

■연방정부의구조:권력분립
47번.권력분립훼손주장반박370
48번.권력분립유지방안379
49번.권력분립유지방안386
50번.권력분립유지방안391
51번.권력분립유지방안395

■연방하원
52번.선거인·피선거인자격401
53번.임기408
54번.주별정수할당414
55번.하원규모422
56번.하원규모428
57번.하원규모433
58번.하원규모440

■연방의회선거
59번.연방의선거관리권447
60번.투표장소452
61번.투표장소459

■연방상원
62번.피선거권과선출방식등464
63번.상원의원수및임기472
64번.조약체결권482
65번.탄핵심판권490
66번.탄핵심판권496

■집행부
67번.대통령직왜곡에대한비판503
68번.대통령선출방식508
69번.대통령직의특징과권한514
70번.집행권의단일성523
71번.집행권의지속성534
72번.집행권의지속성540
73번.제한적거부권546
74번.군통수권,사면권554
75번.조약체결권557
76번.관리임명권563
77번.관리임명권568

■사법부
78번.법관임명방식과재임기간,사법심사권575
79번.법관의독립성과책임성585
80번.연방사법부의권한588
81번.사법권의분배597
82번.연방법원과주법원의관계609
83번.배심재판614

■기타주제
84번.권리장전등633

■결론
85번.비준의시급성646

옮긴이해제655

부록.아메리카합중국헌법710
부록.아메리카합중국헌법수정조항728

출판사 서평

새로운우리말번역에대하여

1788년발행된『페더럴리스트』초판부제는“1787년9월17일연합회의에서승인된신헌법을지지하기위해쓴글들의모음집”이다.여기서알수있듯이이책은,스스로를“연방주의자”(Federalist)로자처하는자들이,새로마련된미합중국헌법안을지지하기위해단7개월동안급하게쓴85편의신문기고문모음집이다.또한그기고문들은,일반적인신헌법지지의글이아니라,뉴욕주에서헌법비준회의대표선출을앞두고서또는비준회의표결을앞두고서,신헌법비준을반대하는‘반연방주의자’들의논리를반박하고신헌법비준의필요성을시민들에게설득하기위해작성되었다.오늘날『페더럴리스트』는정치학의고전으로평가받고있지만,당초그것은보편적정치이론이나주제를체계적으로다룬것이아니라,특정독자를대상으로구체적현안을다룬국지적목표의산물이었다.
미국혁명은단지독립을둘러싼아메리카와영국간의갈등만이아니라,독립된국가의권력을둘러싼아메리카내의갈등이기도했다.1770년대중반다수의아메리카인들에게독립은미국혁명의전부를의미했지만,다른많은사람들에게미국혁명은그이상의무엇을의미했다.이들에게아메리카혁명은,전통적인식민지통치형태와의절연뿐만아니라식민지아메리카의정치사회를지배했던전통적엘리트와의절연을의미하는것이기도했다.1776년독립선언이후10여년간의아메리카정치를주도한것은,이런후자의지향을지닌세력들이었다.이들은주의회를기반으로더‘평등주의적이고민주적인정책’을추구했다.연방헌법은이들이지배하는주로부터새로운중앙정부로의권력이전이었고,독립한미국을누가어떻게통치할지에대한1776년의결정을역전시킨것으로평가받고있다.
헌법비준을둘러싸고격렬한갈등과논쟁이전개된데는이런배경이있었고,그갈등과논쟁이야말로이책의기원이었다.한국에서정치학고전들이소비되는행태에대한불만,즉전체적맥락이나내용에대한천착없이흔히회자되는몇몇구절만을유행처럼인용해온방식에대한문제의식에서시작해새롭게우리말로번역한??페더럴리스트??는,저자들의주장을파악하려면그들이느낀불안과우려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소란스럽고격정적이었던그시대의맥락을적절한옮긴이주를통해설명하고이책에서제기된주요한정치학적이슈를옮긴이해제에서소개했다.

‘합중국’과‘신헌법’을둘러싼논쟁의기록

최초의현대대의제민주주의국가라할수있는미국에서연방정부를세우려는가운데펼쳐진논쟁은권력,파벌,정당,대표등지금까지도중요한정치적개념이망라된어떤근본적인지점에닿아있었다.『페더럴리스트』를둘러싼당시의논쟁은헌법조문을둘러싼법률적·처방적차원에그치지않고,신생국가가지향할정치공동체의이상과목표,그구체적방안등을둘러싼정치이론적이고정치사상적인논쟁으로진행되었다.따라서비준논쟁의상당부분은,자유나공화정,전제정,덕성,부패,대표등과같이공화주의담론을구성하는개념들을둘러싼논쟁이었고,그런개념들을중심으로수많은질문들이제기되었다.공화정이란무엇이며공화정의적정규모와범위는어느정도인가,어떻게하면공화제적자유를가장잘지킬수있나,공화정에는어떤대의체제가어울리나,정부와시민의부패는어떻게막을수있나,공화정은어떤헌법적수단과메커니즘을통해오랫동안유지될수있나,공화국을가잘잘보호할수있는것은상비군인가민병대인가,인민에의한인민을위한정부에서인민을그들자신으로부터또는그들의선출된대표로부터지키기위한권리장전이필요한가등이그것이다.
『페더럴리스트』는크게두부분으로나눌수있다.전반부는,1788년에제1권으로출판되었던1번부터36번논설까지이다.『페더럴리스트』의1부라고할수있는데,주제는‘합중국’(또는‘연방’)이다.먼저필자들은아메리카인민들의정치적안전과행복에서합중국이갖는중요성을역설한다.특히합중국이분열또는해체될경우직면할위험에대해경고하고,합중국으로결속을유지할때누릴이점을제시한다(3~14번).이어합중국을보존하기위해서는현행의연합체제로는불충분함을지적한다.즉연합헌장체제의문제점을지적한다(15~22번).그리고합중국을보존하려면적어도신헌법이제안하는정도의권한을가진중앙정부가필요하다고역설한다(23~36번).
1788년에제2권으로출간되었던,37번에서85번논설까지가『페더럴리스트』의2부라할수있다.그주제는‘신헌법’이다.먼저필자들은,제헌회의의임무와역할에대해논의하고,신헌법이공화제에부합하며또한연방제성격과단일국가성격을혼합한혼합헌법임을천명한다(37~40번).이어신헌법에서연방정부에부여한권한들이적정하며,그것이주의권한을위협하지않으리라고역설한다(41~46번).뒤이어신헌법에서제시한연방정부의구체적구조에대한설명이이어진다.먼저필자들은공화제정부구성의원리인권력분립원리에대해설명하고,그원리를실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47~51번).이어서정부의3부에대해설명하는데,연방하원(52~58번),연방의회선거(59~61번),연방상원(62~66번),집행부(67~77번),사법부(78~83번)의순으로논의가전개된다.
마지막으로권리장전을비롯해,앞서다루지못한기타주제들에대해언급하고(84번),85번논설에서는헌법안이완벽한것은아니지만이후수정가능함을지적하면서,뉴욕주시민들에게비준을호소하고있다.

지금한국에서『페더럴리스트』를읽는다는것

이처럼『페더럴리스트』는특정시점에특정독자를대상으로한국지적목적의산물이었다.그렇다면230여년전미국헌법비준논쟁의산물인『페더럴리스트』가오늘날우리에게주는의미는무엇일까?먼저보편적인정치학의고전으로서『페더럴리스트』의의미는고전적공화정에서근대적민주공화정으로전환하는이론적·제도적기반을제공했다는데서찾을수있다.로버트달은18세기이후근대국민국가규모에서작동가능한민주주의제도와사상이성립되는과정을민주주의의제2차전환이라고부르고있다.그에따르면,제2차민주전환의과제는다음과같은것이었다.공화정이론이나민주주의이론은대규모국민국가에적용될수있는가?신분집단간의권력분점을통해권력간균형을추구한공화정의혼합정체이론은근대정체에서어떻게적용될수있는가?고대민주주의나공화주의는단원적사회를전제했는데,다양한이익간의갈등이불가피한근대의다원적정체에서는공화국을어떻게고안해야하는가?공공선에헌신하는시민의덕에의해서만공화정이유지될수있다면,대규모의이질적사회에서공화국은어떻게가능한가?『페더럴리스트』는이런질문에답함으로써근대민주공화정의이론적·제도적기반을제공한저작의하나로평가된다.“정부에대한로크의소책자는완벽하지만,이론에서실제로내려올경우『페더럴리스트』보다나은책은없다”는토머스제퍼슨은평가는,이책이차지하는이런위치를잘짚은것으로보인다.
한국적맥락에서『페더럴리스트』가갖는의미에대해하나의대답은불가능하고,또바람직하지않을듯하다.어떤독자는이책에서,사적이익을추구하고정념에휘둘리는인간그대로의모습을전제로,상충되는이익간의균형속에서정치적질서를모색한정치적현실주의의정수를읽을수있을것이다.또다른독자는,정체의기반을시민적덕성이아니라정치적·법적제도와절차위에구축하는정교한헌정디자인에감탄할수도있을것이다.어떤독자는이책을,입헌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강조로읽을수있거나,민주주의의사회적기반인다원적사회구조의중요성에대한강조로읽을수도있을것이다.혹자는국민국가단위의근대민주주의를향한출발점을이책에서찾을수있겠지만,혹자는귀족적공화주의의흔적이나대의민주주의의엘리트주의적속성을비판적으로읽어낼수도있을것이다.혹자는이책을,포퓰리즘에대한경계로읽을수있을것이고,또다른혹자는이책을,인민주권을지지하면서도다수의전제를방지하려는균형있는정치적지혜의산물로읽을수있을것이다.
민주화이후우리가직면하고있는현실은,통치의한형태로서‘민주정’에대한좀더깊은이해가필요함을깨우쳐준다.한국의‘민주파’는민주주의를흔히자신들의집권과동일시하거나,또는‘민주정부’를통해국민다수가원하는어떤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것과동일시하는경향이있지않나생각된다.하지만민주주의는,한정치공동체의유지에필요한공적결정을내릴정당성있는권력의창출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그권력의남용을통제할수있는제반절차나제도가작동할때에만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다.입헌주의나법치주의,제한정부나제한헌법,대의제와대표의원리,삼권분립등은그중요구성요소일것이다.우리가민주주의의제도적실천을이루기위해서는,그런제반요소들이어떤원리에기초해있으며,또구체적으로어떤제도적메커니즘을통해작동하는지등에대한한층깊은이해가절실하다.근대적민주공화국또는대의민주주의의최초설계자들의고민과생각을보여주는이책이그런목적에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



“야심,탐욕,개인적적대감,정파적반대,그리고여러다른이유들이,현안에대한올바른입장에반대하는사람뿐만아니라그것을지지하는사람들에게도영향을끼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온건과절제로이끄는이러한동기마저없다면,정치적파당의항상적특징인편협성은그어떤것도비견할수없을만큼무분별해질것이다.왜냐하면불과칼을사용해개종자를만들려하는것은종교에서와마찬가지로정치에서도똑같이어리석은일이기때문이다.”



“먼저정부가피치자를통제할수있도록해야하고,그다음으로는정부가그자체를통제하게해야한다.인민에대한종속은,의문의여지없이,정부에대한제1차적통제이다.하지만경험은인류에게보조적예방책의필요성을가르쳐주었다.더나은동기의결핍을,상반되고경쟁하는이해관계를이용해보충하는이런방책은인간사의모든공적·사적체계속에서찾아볼수있다.……여기에서불변의목표는각자가서로에대한견제수단이될수있고,모든개인의사적이익이공적권한의파수꾼이될수있는그런방식으로각각의직책을배분하고조정하는것이다.이처럼빈틈없는고안물은국가의최고권력들을배분하는데에도마찬가지로필수불가결하다.”



“공화국에서는사회를통치자들의억압으로부터보호하는것뿐만아니라사회의한부분을다른부분의침해로부터보호하는것도대단히중요하다.상이한계급의시민들사이에는상이한이해관계가필연적으로존재한다.만일공통의이익에의해다수파가결합될경우,소수파의권리는불안해질것이다.……연방공화국에서모든권위는사회로부터나오고사회에종속되겠지만,사회그자체는수많은부분·이해관계·계급의시민들로나누어질것이기에,다수파의편파적인단체행동에의해개인들이나소수파의권리가위협받는일은없을것이다.”

_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