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18.00
저자

마사C.누스바움,게이법조회(해제)

저자마사C.누스바움은1947년미국뉴욕에서태어났다.세계적으로저명한법철학자,정치철학자,윤리학자,고전학자,여성학자로서뉴욕대학교에서연극학과서양고전학으로학사학위를,하버드대학교에서고전철학으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하버드대학교와브라운대학교석좌교수를거쳐,현재시카고대학교철학과,로스쿨,신학과의법학ㆍ윤리학석좌교수이다.노엄촘스키,움베르토에코등과함께미국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가선정하는‘세계100대지성’에두차례(2005,2008년)선정되었다.『혐오와수치심:인간다움을파괴하는감정들HidingfromHumanity』,『인류애의함양CultivatingHumanity』,『정의의최전선FrontiersofJustice』,『선의연약함TheFragilityofGoodness』등수많은책을썼다.이책『혐오에서인류애로』에서,누스바움은예리하고철저한동시에지극히인간적인시선으로동성애자들의평등권에반대하는주장의가장중요한원천,즉혐오의정치를무너뜨리기위한최전선에섰다.2015년6월26일미국연방대법원의동성결혼합헌이라는획기적인판결은연방대법원의시각이인류애를중심에둔시각으로바뀌어갔음을시사하며,누스바움의강력한주장은의심의여지없이이명분을더욱진전시킬것이다.

목차

목차
헌사
한국어판서문
서론
제1장혐오의정치:실제,이론,역사
혐오의실천:미국의성정치
혐오의이론:데블린과카스
혐오:신뢰할수없는감정
역사속의혐오:낙인찍기와예속화
제2장인류애의정치:종교,인종,젠더,장애
개인에대한존중과자유의범위
삶의의미와자아찾기:성적지향과종교
체계적불이익:성적지향과인종,젠더,장애
상상력의필요성
제3장소도미법:혐오와사생활침해
사회에대한두가지관점:데블린과밀의논쟁
역사:소도미법의이론과실제
자유,사생활,그리고수정헌법제14조
바워스대하드윅판결:사생활침해와둔감성
로렌스대텍사스판결:평등한자유의체제를향하여
제4장차별과차별금지:로머대에반스판결과적의
가족가치와차별금지법
1막:콜로라도주ㆍ기본권과정치적진보
2막:재판ㆍ적의의행진
3막:연방대법원ㆍ적대감과합리적근거
위헌의심차별:성차별ㆍ불변성?
제5장결혼할권리?
결혼이란무엇인가?
역사속의결혼:황금시대의신화
동성결혼에대한공포:오염에대한공포를반영하는주장들
“결혼할권리”란무엇인가?
매사추세츠,코네티컷,캘리포니아,아이오와:법적문제들
결혼의미래
제6장사생활보호:섹스클럽,공공장소에서의섹스,위험한선택들
혐오:아직도건재하다
개념분명히하기:손해,생활방해,사생활
섹스와생활방해죄
헌법적원칙?평등보장조항,적법절차조항,표현의자유
공적인것과사적인것:혼란,그리고또혼란
합리적정책:격리와자기본위적행위

결론_혐오이후?
해제_대한민국에서성소수자에대한인류애를기대하며(게이법조회)
옮긴이의말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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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2015년6월26일미국연방대법원동성결혼합법화!”
“성소수자에대한차별금지법제정을둘러싼논란과김조광수감독의동성결혼혼인신고소송에맞붙어더욱노골화된동성애혐오시위!대한?민국은여전히혐오와싸우고있다.”
이책은…
우리는성적지향이라는분야에서서로대단히다른두종류의정치가
교대하는시대에살고있다.
-김영란전대법관,김조광수감독추천
“우리는누구나어떤이유에서든소수자다!”
대한민국국회에서세차례에걸쳐발의된차별금지법안은보수주의기독교계의격렬한반대...
“2015년6월26일미국연방대법원동성결혼합법화!”
“성소수자에대한차별금지법제정을둘러싼논란과김조광수감독의동성결혼혼인신고소송에맞붙어더욱노골화된동성애혐오시위!대한민국은여전히혐오와싸우고있다.”
이책은…
우리는성적지향이라는분야에서서로대단히다른두종류의정치가
교대하는시대에살고있다.
-김영란전대법관,김조광수감독추천
“우리는누구나어떤이유에서든소수자다!”
대한민국국회에서세차례에걸쳐발의된차별금지법안은보수주의기독교계의격렬한반대운동에따라현재여전히국회법사위원회에계류중이다.보수주의기독교계에서반대하는가장큰이유는법안에‘성적지향’이란대목이포함됐기때문이다.차별금지법안이통과되면목회자가동성애를비판하거나동성애자들의교회사용을거부했을경우법적제재를당할수있다.
법이도덕적논쟁에서발을빼는것은과연옳은방식인가?이에대해저자마사C.누스바움은법률및사회가동성애를대할때에갖는‘혐오’라는감정이어디에서유래했는지,그리고그와같은혐오가동성애자들의권리를제한하는근거로정당한것인지에대한고민으로부터시작한다.이처럼이책은헌법과법률에관한책이기도하지만,우리사회가성소수자를대할때갖는‘혐오’라는감정에대한훌륭한사회과학적분석서로서의역할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동성혼에관한논의가이제막시작되고있다.영화감독김조광수와그의파트너김승환은2014년5월21일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의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대해불복하는소를제기하였다.그전에도동성간에혼인신고를하려는시도는있었으나여론의관심을끈적은없었고,당연히동성혼을인정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정면으로판단한대법원판결이나헌법재판소결정도없다.이런점에서이책은미국연방대법원의2015년6월26일동성결혼합헌이라는획기적인판결이있기까지의역사와평등권에관하여새로이개척해나가고있는법리를이해하는데에도탁월한책이다.
세계적인석학마사C.누스바움의‘성적지향과헌법’에대한명쾌한해석
시카고대학교의걸출한법학ㆍ철학ㆍ신학교수인마사C.누스바움은이책『혐오에서인류애로』에서,동성애자들의평등권에반대하는주장의가장중요한원천,즉혐오의정치에포화를쏟아붓는다.『혐오와수치심:인간다움을파괴하는감정들』(2004)이라는책에서반유대주의,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호모포비아등다양한형태의차별에서혐오가어떤식으로작동해왔는지를보여주었다면,‘성적지향과헌법’을다룬이책에서는앞서소개한이론을더욱발전시켜게이와레즈비언에대한최근의차별사례를집중적으로조명했다.소도미법을무효화시킨‘로렌스대텍사스판결’및게이와레즈비언들이차별금지법의보호를받지못하도록하는법을무효화시킨‘로머대에반스판결’모두에서활용되었던“적의”라는법적개념을‘혐오’라고간주한자신의이론을판결및판결에이르는추론과정을통해심층적으로입증했다.
예술을통해,종교의내적개혁을통해,그리고무엇보다도게이와레즈비언,트랜스젠더들의존엄성을표명하는커밍아웃을통해세계곳곳에서변화의바람이불고있다.이책은바로그커다란움직임을조명하며,그중에서도특히법이할수있는역할에초점을맞추고있다.사람들은법이만인의평등과정의를구현하리라고기대한다.이높은기준을법이항상만족시키는것은아니다.그러나성적지향이라는분야에서몇몇국가가법적정의를추구하기시작했다.
“혐오의정치에서인류애의정치로”
너무오랫동안혐오는때로노골적으로,때로는은밀하게레즈비언과게이들의인권에대한헌법적사유를형성해왔다.2015년6월26일미국연방대법원의동성결혼합헌이라는획기적인판결은연방대법원의시각이인류애를중심에둔시각으로바뀌어갔음을시사하며,누스바움의강력한주장은의심의여지없이이명분을더욱진전시킬것이다.
누스바움은혐오의정치에정면으로도전할필요가있다고믿는다.왜냐하면혐오의정치는법앞에서모든시민이평등하다는기본적인원칙을전복시키기때문이다.혐오의정치대신누스바움은새로이출현하고있는“인류애의정치”가무엇인지밝히고그것을지지한다.
‘인류애의정치’는나와다른신념을갖는사람도나와동일한인간으로서‘존엄성’을갖는다는것을인정하고그들의입장에서생각하는상상력을필요로하는작업이다.그러나사회가성소수자에게‘혐오’라는감정을갖는순간성소수자는나와동등한인간이아닌인간이하의존재로인식되고,그들의입장에서생각할수있는가능성이차단된다.저자는성소수자에대한우리의인식도이와같은‘혐오’에서‘인류애’로진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동성애와관련된법의지형은세계곳곳에서빠르게변화하고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다수의‘부정적태도’,‘두려움’,‘도덕적기준’,‘적의’등으로는개인의자유를제한할수없다고반복적으로선언한것에비해,우리나라대법원이나헌법재판소는동성애성행위에대해“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한다는이유로그에대한처벌이정당하다는듯하게설시하였다.여전히국가가침범할수없는개인의내밀한사적영역의자유의한계에대한고민이나,‘혐오’라는주관적인감정이타인의평등한자유를제한하는정당한근거로활용될수있는지에관한고민의흔적은찾을수없다.이처럼빈약한고민의근저에는,우리사회가여전히동성간성행위를동등한존엄을갖는인간의행복추구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행위라는인식에이르지못한채,이를‘혐오스러운’또는‘변태적인’행위로인식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대한민국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입장은동성간성행위를처벌한법률이합헌이라고한,무려30년전의‘바워스대하드윅’판결수준에머물러있다.
그러나이책의주장처럼성소수자의성행위를동등한인간으로서마찬가지의행복을추구하는내밀한영역에서의결정이라고전제한다면,대한민국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위와같은빈약한법적추론은그정당성을잃고만다.이책에서제시하는접근방법을통해성소수자의성행위는기본권의성질을획득하게되고,이로써이에대한제약은“기본권제한의합헌성의범위와한계”라는대단히풍부한논쟁의중심에서게되기때문이다.성소수자가기본권을행사하는것자체가‘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한다고당당하게기술하고,‘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한다는이유로기본권을제한하고있는우리나라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이제시대의변화에답해야할것이다.
2015년6월‘오버게펠대호지스’판결에서미국연방대법원은동성결혼이헌법에의해보호받는권리인만큼미국의모든주에서합법화되어야한다고결정했다.『혐오에서인류애로』의원서가2010년출간되었기때문에저자마사C.누스바움은2015년6월미국연방대법원의동성결혼합법화결정이후의상황을고려하여새로이한국어판서문을써주었으며,특히대한민국의성소수자에대한인권지형을파악하기위해‘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에서제공한연구논문과최근의보도자료를참조하여집필하는수고를감내해주었다.또한법원국제인권법학회에서번역원고의감수를맡아주었으며,미국연방대법원의전향적인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