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박유하가?제국의위안부?에서제기한‘협의체’의도마위에올려야할여러문제를‘논쟁’의형식이아니라어디까지나‘대화’를위한소재로서제시하는것이다.”
-니시마사히코西成彦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교수,‘머리말’에서
“『제국의위안부』는
‘민족’과젠더가착종하는식민지지배라는큰틀로
국가책임을묻는길을열었다.”
-가노미키요
우리는정말‘위안부’의삶을이해한것일까우리는정말4반세기에걸친위안부문제운동에대해알고있는것일까일본은『제국의위안부』를‘제국에동원당한위안부’로읽었다
이책[대화를위해서-『제국의위안부』라는물음을펼치다]는,2014년6월16일나눔의집에서생활하는위안부할머니아홉분의이름으로『제국의위안부』저자박유하교수와출판사대표를상대로한‘명예훼손’혐의관련세건의고소가제기된지정확히3년째되는날내는번역서이다.‘『제국의위안부』사태’3년,이사태가도대체무엇인지,『제국의위안부』는무엇을묻고자한책인지,우리사회는이사태에어떻게대처해야할지를정면에서묻는.한국에서도일본에서도첨예한대립과분열,갈등이벌어지고,3년이라는세월이지나고도나서서소송을취하시키려는사람도없고법정싸움에관한피상적인관심만이난무하는가운데,지금은애당초『제국의위안부』와‘제국’의‘위안부’가무엇이었는지조차생각하려는사람이거의없어진상황이다.하지만위안부문제발생이후4반세기만에(위안부문제에관한)‘한일합의’까지나온현시점이야말로이책이무엇을말하고자했는지들여다봐야하는것아닐까.
『대화를위해서』는그런필연적요구를실천한책이다.한국에서먼저출간된『제국의위안부』(2013)에대한본격적인고찰이일본(일본어판은2014)에서먼저나왔다는것도또하나의‘물음’으로다가온다.
이책은첫째,“박유하가『제국의위안부』에서제기한‘협의체’의도마위에올려야할여러문제를‘논쟁’의형식이아니라어디까지나‘대화’를위한소재로서제시하는”(머리말)책이다.여기서말하는‘협의체’제언은‘사태’때문에출간이늦어져서2014년11월에나온일본어판312쪽에나온다.한국에서는,출간된지8개월후인2014년4월29일서울에서열린심포지엄에서처음으로내놓은제안이다.“양국정부는위안부문제해결을위해정부당국자,위안부당사자대표,지원단체,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협의체를만들고,합의도출을전제로기간을정해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논의를하여야한다.그과정과협의내용은공개하여양국민의공감을얻을수있도록한다.”
둘째,이책은또한박유하교수가『제국의위안부』에서위안부문제에관한공동연구가필요하다면서“여성학,외교학,NGO학,미디어학등등의연구가언젠가이루어져서여기서생각한문제들이더소상히밝혀지”기를바란다고썼던데에대한“그런문제제기에대한최초의‘공동연구’에준하는,공식적인응답이라고할수도있”(옮기고나서)다.
셋째,학문분야와세대를아우르는,일본을대표하는여성학자우에노지즈코교수와전후여성사연구로저명한가노미키요교수를비롯한일본의진보적지성들이작금의답답한교착상태를돌파할실마리를찾는이책은,『제국의위안부』가‘일본우익과아베수상’의시각에서,그들을이롭게하는책이라는한국사회에팽배한오해혹은왜곡의틀을깨고한국과일본의평범한일반시민의눈으로위안부문제를바라볼수있게해준다.
2017년1월25일,‘명예훼손’혐의형사재판1심무죄판결!
2017년6월16일기준,‘사태’의진행경과는이렇다.
첫째,2014년6월16일원고측『제국의위안부』판매금지등가처분신청:2015년2월17일‘일부인용’(→박유하와출판사대표이의신청),2015년6월16일‘제2판34곳삭제판’발간.
둘째,민사손해배상소송:2016년1월13일원고1심승소(→피고항소),셋째형사고소:2015년11월18일형사기소,2017년1월25일1심무죄판결(→검찰항소),6월16일형사항소심1차공판.(자세한경과는‘박유하『제국의위안부』,법정에서광장으로’http://parkyuha.org/를참조하기바란다.)
형사재판1심(서울동부지법제11형사부)판결문은이렇게말한다.
“서문의내용과이사건책의전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피고인이이사건책을저술한주요한동기가‘한일양국의상호신뢰구축을통한화해’라고하는공공의이익을위한목적에서비롯되었다는점을부정하기는어렵고,그의도가조선인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려는것이었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서로다른가치판단과평가사이의당부를따지는문제로서,그에관한판단은형사소송절차에서법원이수행할수있는능력과권한의범위를벗어난다.학문적표현의자유는옳은의견뿐아니라틀린의견도보호한다.옳은의견만보호를받는다면,의견의경쟁이란존재할수없을것이고,그경우학술적의견의옳고그름을결정하는주체는결국국가기관이될것이다.피고인의견해에대한당부의판단은학문의장에서전문가들이,나아가사회적공론의장에서모든시민이서로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여상호검증과논박을거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또그렇게함으로써가장잘이루어질수있다.”
(이사건책을비판하는책들이나온것에대해,)“이를보더라도우리사회의공론의장은피고인이이사건책에서개진한주장에대해합리적인검증과논박을행함으로써조선인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하여역사적진실을밝히고적정한의견접근에도달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있다고보인다.”
그럼에도‘징역3년’을구형했던검찰은항소했고,2017년6월16일항소심이시작된다.도대체‘거꾸로된국가보안법’을발동시키고있는자들은누구인가?!어쩌면우리가논의해야할대상은『제국의위안부』가아니라이사태자체,한사람의학자가기존의‘상식’과배치되는의견을냈다는이유만으로감옥에넣으려고했던또다른국가폭력,그리고거기에가담하고지지하고환호했던한국사회이다.
‘도그마’와‘정의의독점’이아닌,
경계를넘어선대화와토론으로!
문제는‘도그마’와‘정의의독점’이다.『제국의위안부』는,박유하교수는정말로,위안부할머니들의명예를훼손할(가능성이있는)문장을쓴적이있는가.우에노지즈코교수는이책에서이렇게썼다.“집요하리만큼되풀이기술되는이메시지는잘못읽으려야잘못읽을수가없는것들이다.”
사실,명예훼손소송의쟁점들에대해,박유하교수는한번도이른바‘표현의자유’를내세워자신을방어한적이없다.왜?“그렇게쓴적이없”기때문이다.
다만,‘표현의자유’가아니라‘학문의자유’는이번‘사태’의중요한논점가운데하나로짚어두어야할것이다.‘자유’가누군가가허락해야만가능한것이라면,아니뭔가를안하면되는,뭔가를했다간큰일나는것이라면,그것이‘자유’인가.‘위안부’문제가어떤틀안에서만연구하고발언할수있는것이라면,그것은‘국정역사교과서’와무엇이,어떻게다른가.
『제국의위안부』는한국에서도일본에서도,특히‘고소’이후로는대화와토론이아니라오로지‘명예훼손’여부를가리는흑백논쟁의도구가되었고,『제국의위안부』에대한평가를둘러싼논쟁이‘명예훼손’재판의진행과연동되는양상이나타났다.이런상황을우려한도노무라마사루교수는2016년3월28일도쿄대학에서연구모임을열어“『제국의위안부』를어디까지나‘대화’의실마리로삼는일”에전력을기울였다.그러나『제국의위안부』비판의목소리는완고했고,대화는이루어지지않았다.저자를초대하는선택지를배제하면서까지대화를추구했지만,그자리를‘결석재판’으로바꾸려는발언자가적지않았다.우에노지즈코교수의“적어도형사기소에대한항의만이라도합의할수없을까”하는제안은“비판파의야유속에서지워지고말았다”.그날이후,한국에서도일본에서도‘대화’는없다.
엮은이아사노도요미,오구라기조,니시마사히코세교수는“‘도그마’에‘도그마’로대항하는우를범하지않고어떻게든이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한실마리를제공할수있는문제제기를하고싶은마음에서지난해6월기획했고,최종적으로15명의원고를받”아이책을냈다.
『제국의위안부』는‘전시성폭력’,전쟁범죄로만간주되었던조선인위안부문제를식민지지배의문제로물은책이다.그리고이책『대화를위해서』는첨예한『제국의위안부』론에서박유하론,역사기술론까지,학문의경계를넘어모인학자들의면면과그글들을통해소송과비난과왜곡으로본래의형체조차보이지않게되고만『제국의위안부』의본질을다시드러내어보여준다.정녕,대화를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