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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노무라마사루
1966년일본홋카이도에서태어나와세다대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와세다대학사회과학연구소조수,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원객원연구원등을거쳐,2007년부터도쿄대학대학원총합?合문화연구과준교수,2015년부터교수로재직하고있다.전공은일본근대사.주요저서와논문으로『재일조선인사회의역사학적연구―형성·구조·변용』,『일본과조선비교·교류사입문―근세,근대,그리고현대』(공편),「1940년대의재일조선인과일본인:제국질서하의다문화상황의전개와귀결」,「식민지기에있어서재일조선인의문화활동」,「일본제국과조선인의이동―논의와정책」,「조선인노동자의‘일본내지도항’재고―비준비형이동·생활전략적이동과노동력통제」등이있다.
한국의독자여러분께서문서장조선인강제연행을묻는의미제1장입안조사,그리고준비가부족한채로시동1.식민지기의조선사회와인구이동2.노동력부족에관한논의3.법령정비와동원계획의수립4.노동자확보와처우실태제2장‘잉여’없는노동력의실정1.동원의전개와모순의표출2.동원에대한우려와이론異論제3장밀려드는모순1.조선인노무동원제도의재확립2.일본내지의동원시책3.곤란해지는조선내인원확보4.열악한대우와생산성의저하제4장확대되는사회적동요와동원기피1.전황의악화와동원의확대2.조선내징용발동3.원호시책의기능부전제5장정책의파탄과귀결1.본토결전준비와계속되는동원2.일본패전이후의귀환과잔류3.피해자와가해자,그후종장폭력과혼란의배경과요인후기옮기고나서:제국의구멍주요참고문헌간략연표찾아보기
“조선인은징용되지않는차별을받았다”‘강제성’과‘폭력성’논란을넘어,조선인노무동원의실체를,나아가일본제국의식민지통치의본질과특성을입체적으로규명한다‘징용’은왜해방1년전에야,일본인보다늦게,더적게시행되었을까1944년8월8일,일본내지에서일하게할조선인인원의확보를촉진하기위해신규징용을실시한다고규정한「반도인노무자의이입에관한건」이각의를통과했다.이에따라9월부터,그때까지는군이고용하는예외적경우로만한정되었던조선내‘징용’이본격적으로발동되었다.식민지조선에서‘징용’은해방/(일본)패전1년전에시작되었던것이다.그런데이‘징용’은중일전쟁발발후인1938년4월에제정된「국가총동원법」에의거,1939년7월8일공포된「국민징용령」에따라시행되었다.그러므로‘징용’은법령에따라,당연히(!)국민/신민의자유의사와무관하게이루어진‘강제징용’이다.‘징병’이‘강제’인것과마찬가지로.그런데질문하나.훨씬가혹한상황에놓여있었던것으로알려진조선인의징용이오히려일본인보다늦게적용되고,그규모또한적었던까닭은무엇일까.당시의조선사회는어떤모습이었을까.「국민징용령」제2조는“징용은특별한사유가있거나직업소개소의직업소개와그밖의모집방법에의거하여필요한인원을확보할수없는경우에한해이를실시한다”고규정했고,징용대상이되는국민등록은오직특정기술자에게만적용되었다.그리고1930년대말에조선에서징용을발동하는것은법적으로불가능한건아니었지만,실제로시행하기는어려웠다.우선,이시점의징용은육해군의직접고용에의하거나군수물자생산공장의노동자를충원할목적으로시행되었는데,조선인은주로탄광이나토건공사현장에배치되었으므로분야가달랐다.그리고조선의행정기구는국민징용과관련된사무적절차등을수행할능력이없었다.조선에서는「국민노무수첩법」시행조차보류되었고,징용의전제가되는국민등록또한미비했기때문이다.참고로,제2조의문구는1943년7월“징용은국가의요청에입각하여제국신민으로하여금긴요한총동원업무에종사하게할필요가있는경우에이를실시하도록한다”는내용으로바뀌었다.즉,직업소개소등에서인원을확보하지못할경우에발동하는조치였던징용이총동원업무를위해긴급히노동력을확보하는중심적인수단으로자리매김한것이고,그것이조선에서의징용발동으로도이어졌다고할수있다.70만명의‘노무동원’,그것은왜,어떻게이루어졌을까한편,‘조선인강제연행’으로일컬어지는,전시하조선에서끌려간사람들이일본내지의탄광이나토건공사현장에서종사한노동의대부분은노무동원계획(1939~41)?국민동원계획(1942~45)에기초하여이루어졌다.그숫자는70만명이넘는다.그러나식민지조선에는그전부터일본내지취업을희망하는사람들이존재했고,전시에스스로원해서일본내지의노동현장을선택한조선인들도있었다.그런데도왜조선인을억지로끌어가는일이벌어진것일까.또는그러한폭력적인동원은얼마나보편적인현상이었고,그럴경우무엇이폭력적인동원을초래했는가.조선인동원의양상과일본인을대상으로적용한법령및제도,실태는어떻게달랐고,애당초동일한일본제국의영역이었던조선에서일본과다른형태의동원이실시된이유는무엇인가.그리고조선총독부를비롯한제국권력일각에서조선인의일본내지동원을반대하는목소리가끊이지않았던이유는무엇인가.조선인에대한전시동원의‘강제성’과‘폭력성’문제에대해,저자는‘연행단계의명확히강제적인전시동원’에서국가의가해성을찾아온기존의논의를넘어명확하게“연행단계에서의강제유무가문제가아니라,그후를포함한인권침해가문제다”라고말한다.게다가일본제국의노무동원정책은,민중에게현저한인권침해를초래했다는의미에서도그렇지만,군수물자증산과전쟁승리라는일본제국의목표에도기여했다고보기는어려운실패한정책이었다고.그렇다면이처럼정책전개가파탄에이른이유는무엇이었을까.저자는전시하조선인노무동원의전모를일곱개의장으로그려낸다.먼저서장에서는조선인강제연행을둘러싼논의,그리고저자의문제의식을정리한다.제1~5장에서는조선인에대한노무동원정책과수행실태,거기서생겨난여러문제,그에대한대응및동시대의논의등을시계열별로정리한다.제1장에서는대량의조선인을노동자로도입하게되는배경과관련논의를바탕으로1939년도에어떤방식으로실행되었는지알아본다.제2장에서는1941년12월에일본제국이미·영과전쟁을시작하기이전시기에주목해,이미조선에서도노무수급이매우절박해진상황이포착되고,일본내지에서는이미시작된조선인의동원을부정적으로바라보며의문시하는목소리가제기된사실등을밝힌다.제3장에서는미·영과전쟁을시작한일본제국이조선인노동력의동원을확대한실태와,그에따라확대된모순에대해1942년도와1943년도시기를살펴본다.제4장에서는노동력고갈에도불구하고조선인노무동원의규모가더욱커지고,원활한동원을위해고안한대책이실질적으로는기능하지않았던상황을알아본다.제5장에서는전쟁이끝나기직전인1945년도에실시된정책자체가파탄되어가는과정을그리면서,일본제국의패전이후상황도함께다룬다.마지막으로종장에서는사료를통해드러난사실에입각해,노무동원이(일본제국의신민으로서일본인과평등한존재로여겨졌어야할)조선인에대한인권침해를수반한이유와,전쟁수행을위한생산력증강에도보탬이되지않았던정책이실행된이유,그리고조선인강제연행을통해드러나는당시일본사회나식민지조선의실태가갖는특징을검토한다.‘징용되지않는차별’,그리고제국/식민지체제를넘어서기위하여이책에는‘조선인강제연행’에대한우리사회일반의고정관념혹은이미지와는다른사실들이꽤많이등장한다.그중하나,조선인피동원자는‘징용되지않는차별’을받았다는것은어떤가.“「국민징용령」으로동원된사람(즉,극히일부의조선인을제외하고,대부분은일본인)과그가족은부조나원호등국가의생활원조를보장받고있었다.조선에서그때까지「국민징용령」이발동되지않았다는사실은,‘더관대한방법’으로동원이계속되었다는의미가아니라(앞서살펴본대로조선내인원확보의실태는일본내지에서이루어진징용보다혹독했다)오히려국가에의한명예,생활의원조대상에서제외되는현실을초래했다는뜻이다.”저자가말하듯이,‘조선인노무동원’은단지조선민족이입은피해의규모를알리고일본인에게가해의역사와진지하게마주하라고촉구하는데에만중요한것이아니라일본이라는국가가안고있었던문제와조선에대한식민지지배의특질을파악할수있는,적어도그를위한단서를포착하는계기를제공할수있다.그것은또한나아가우리가제국/식민지체제를넘어설수있는소중한지적자원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