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양장본 Hardcover)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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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국제조세의 이론과 현장실무를 연계한 국세실무자 필독서!
▶ 30년 경험자가 기초부터 심화까지 풀어쓴 현직 세무사ㆍ회계사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
▶ 이 책 한권이면 복잡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이슈 끝!
저자

이광재

세무사
국세청22년
■국세청초대역외탈세담당관역임
■한ㆍ미동시범칙조사대표
■한ㆍ홍콩정보교환실무협의회대표
■국세청조사국국제조사과

세무사12년
■(전)삼일회계법인국제조세팀
■(전)안국글로택스대표
■(현)세무법인안국대표

학력
■국립세무대학교7회졸업
■강남대학교세무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국가전략대학원졸업

목차

제1장국제조세의기본개념
제1절국제조세란?
제2절국제조세를이루는기본적인요소들
Ⅰ.내국세법
Ⅱ.조세조약
Ⅲ.실질과세의원칙
Ⅳ.OECD모델조약

제2장거주자와비거주자
제1절거주자개념
제2절이중거주자(DualResident)
제3절조세조약적용사례

제3장법인의거주지국결정
제1절내국법인과외국법인
Ⅰ.내국법인
Ⅱ.외국법인
Ⅲ.우리민사법상단체
Ⅳ.혼성단체와가분적(可分的)거주자이론
Ⅴ.외국법인결론
제2절실질적관리장소
Ⅰ.개요
Ⅱ.실질적관리장소를구분하는이유
Ⅲ.실질적관리장소판정사례
제3절실질과세원칙
Ⅰ.실질귀속자의의미
Ⅱ.조세조약과실질과세
Ⅲ.실질귀속자에관한국내법규정
Ⅳ.조세조약의혜택적용절차
Ⅴ.조세피난처도관회사원천징수특례
Ⅵ.원천징수의무자와원천납세의무자의의무
제4절수익적소유자

제4장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세체계
제1절납세의무의범위와과세대상소득
제2절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과세방법
제3절조세조약에의한혜택과제한
제4절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
Ⅰ.원천징수대상소득
Ⅱ.원천징수의무자
Ⅲ.납세지
Ⅳ.원천징수시기
Ⅴ.과세표준
Ⅵ.적용세율
Ⅶ.원천징수세액신고·납부
Ⅷ.원천징수의무자및대상자의경정등의청구

제5장사업소득과고정사업장
제1절사업소득
Ⅰ.조세조약상사업소득의정의
Ⅱ.내국세법상사업소득의정의
제2절과세권배분과고정사업장
Ⅰ.고정사업장의의의
Ⅱ.고정사업장의성립요건
Ⅲ.고정사업장의제외요건
제3절고정사업장귀속소득
Ⅰ.고정사업장과세소득의범위:총괄주의와귀속주의
Ⅱ.고정사업장에귀속한다는의미
제4절고정사업장귀속소득금액의계산
Ⅰ.국내법과의관계
Ⅱ.차별금지
제5절고정사업장과독립기업원칙
Ⅰ.개요
Ⅱ.일체설과개체설
Ⅲ.우리조세조약의적용방법
제6절운수소득

제6장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
제1절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의의의
제2절종속대리인의요건
Ⅰ.계약체결권한
Ⅱ.반복적인(상시)행사
Ⅲ.종속성
Ⅳ.자회사
제3절과세소득의산정
제4절부가가치세과세문제
Ⅰ.고정사업장부가가치세과세체계
Ⅱ.과세대상별부가가치세과세
Ⅲ.회의적인시각

제7장외국인투자배당소득과세
제1절배당소득의범위와원천
Ⅰ.배당소득세과세개요
Ⅱ.국내세법상배당소득
Ⅲ.조세조약상배당소득의범위
제2절조세조약규정
Ⅰ.원천지국의과세권제한
Ⅱ.해외모회사에대한더낮은세율적용
Ⅲ.기타규정
제3절배당소득과세방법
Ⅰ.제한세율의적용
Ⅱ.지급시기
제4절지점세
Ⅰ.지점세의이해
Ⅱ.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과세율

제8장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이자소득
제1절국내세법상이자소득
Ⅰ.국내세법상이자소득의범위
Ⅱ.이자로보지않는것
Ⅲ.이자소득의원천지국판정
Ⅳ.채권등의보유기간에대한이자의특례
Ⅴ.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Ⅵ.채권양도차익
Ⅶ.국제금융거래의이자소득비과세·감면특례
제2절조세조약상이자소득
Ⅰ.조약상이자소득의범위
Ⅱ.이자소득의원천과제한세율

제9장인적용역소득
제1절국내법상인적용역소득의과세
Ⅰ.국내법상인적용역소득의구분
Ⅱ.인적용역소득의원천판단
Ⅲ.국내원천근로소득
Ⅳ.비거주자의근로소득과세체계
Ⅴ.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원천징수
제2절조세조약상인적용역소득
Ⅰ.조세조약개관
Ⅱ.인적용역소득종류별조세조약내용
제3절연금소득
Ⅰ.국내법상연금소득의취급
Ⅱ.조세조약상연금소득의취급

제10장사용료소득
제1절사용료소득개관
제2절국내세법상사용료소득
제3절조세조약상사용료소득
제4절사용료소득과다른소득의구분
Ⅰ.국내법상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
Ⅱ.조약상사용료소득과다른소득의구분
Ⅲ.소프트웨어사용대가
Ⅳ.지적재산권침해손해배상금
제5절사용료소득의원천지국판단

제11장임대소득과양도소득
제1절부동산등의양도소득
Ⅰ.국내법규정
Ⅱ.조세조약상규정
제2절부동산등임대소득
Ⅰ.국내법규정
Ⅱ.조세조약규정
Ⅲ.임대소득과사업소득
제3절다른재산의임대나양도소득
Ⅰ.국내법과조약의관련조문
Ⅱ.선박ㆍ항공기의임대소득과양도소득
Ⅲ.다른동산이나권리의임대소득
Ⅳ.재고자산등다른동산의양도소득

제12장주식등유가증권양도소득
제1절국내세법
Ⅰ.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Ⅱ.면제소득
Ⅲ.비거주자등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신고・납부등의특례
제2절조세조약
Ⅰ.소득구분
Ⅱ.과세원칙
제3절과세방법
Ⅰ.과세방법
Ⅱ.원천징수세액
Ⅲ.취득가액
Ⅳ.원천징수의무자
Ⅴ.납세지
제4절기타유가증권양도관련과세문제
Ⅰ.증권거래세
Ⅱ.증여의경우

제13장국내원천기타소득
제1절국내세법
Ⅰ.국내원천기타소득
Ⅱ.비거주자의기타소득과세최저한
Ⅲ.필요경비공제
Ⅳ.외국법인의수증이익신고의무
제2절조세조약
Ⅰ.기타소득의범위
Ⅱ.과세원칙
Ⅲ.과세방법

제14장이전가격세제
제1절이전가격세제개관
제2절정상가격산출방법
제3절비교가능성분석

제15장이중과세의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국내세법상외국납부세액공제(creditmethod)
Ⅰ.공제요건
Ⅱ.공제한도
제2절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underlyingtaxcredit)
제3절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sparingcredit)
제4절Hybrid사업체의외국납부세액공제

제16장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제1절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Ⅰ.개요
Ⅱ.일반적인신고의무자
Ⅲ.계좌의명의자및실질적소유자
Ⅳ.계좌의공동명의자
Ⅴ.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
Ⅵ.신고기준일,기준금액의판단
Ⅶ.해외금융계좌의신고
제2절신고의무위반과태료
Ⅰ.과태료개요
Ⅱ.미신고·과소신고과태료
Ⅲ.미소명·거짓소명과태료
Ⅳ.과태료의감경
제3절명단공개및형사처벌
Ⅰ.명단공개
Ⅱ.형사처벌
[참고]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자주묻는질문(FAQ)

부록
부록1.1977OECDModelTaxConvention
부록2.2017OECDModelTaxConvention
부록3.체약국별조세조약대상조세및제한세율표(’23.1월기준)

출판사 서평

전세계경제가하나의시장처럼물적ㆍ인적교류가이루어지면서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이나개인들에게까지국제거래와관련한세무상이슈가자주발생하고있다.따라서이제국제조세업무는소규모사업자들을주로상대하는세무대리인부터세무서에서세원관리및조사분야에종사하는실무직원에이르기까지필수적으로이해하고습득해야할중요한업무분야가되었다.또한과거에는외국법인의국내고정사업장(PE)이나이전가격(TP),특정외국법인에대한유보소득과세(CFC),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등법인중심의업무가주를이루었다면,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조세피난처를이용한거액의역외탈세및조세회피사건이큰사회적문제가되면서개인을중심으로한국제조세업무량이크게증가하였다.특히개인에대한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이나고의적탈세여부판단등은그기준이모호하여납세자와과세당국간다툼의소지가매우크다.

한편비트코인을대표로하는가상화폐(암호화폐)의등장으로조세피난처를이용한은밀한경제활동과함께소득을이전하거나은닉하기가더욱편리해짐에따라전세계과세당국의고민도깊어지고있다.조세피난처,가상화폐등이개입되는거래는일국의과세당국이그거래의실체조차확인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보니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자국의이익을지키려는노력의일환으로각나라들은개별법률을신설하거나기존의법률들을보강하면서한편으로는OECD를중심으로합리적이고공정한룰을만들어갈등을조율하려고하는노력을병행하고있다.

무엇보다도최근국제조세환경의가장큰변화는그동안금융비밀주의에막혀금단의영역으로여겨왔던조세피난처에설립된기업들의거래정보및계좌정보가국제공조를통하여각국가의과세당국사이에서서로활발하게교환되고있다는것이다.따라서이러한정보를바탕으로한과세시도및이에대한납세자의불복또한계속증가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이제해외에금융자산(가상화폐포함)을보유하고있는개인및기업들과그들의세무를담당하는세무대리인,그리고일선세무서에서신고업무를담당하는세무공무원에이르기까지해외금융계좌,국외원천소득에대한신고ㆍ검증등을위해국제조세영역에대하여더욱관심을갖고준비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2011년부터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를도입한이후몇번의법개정을거쳐2023년에는그신고대상에가상화폐(암호화폐)까지포함하였고,과태료부과등실무적인경험도많이축적되어제도가거의정착단계에와있다고할수있다.하지만여전히거주자및비거주자판정문제,실질적관리장소판단문제,소득원천에대한입증및과세문제,과태료계산또는감면문제뿐만아니라형사처벌대상에대한판단문제등에있어납세자와과세당국사이에다툼이발생할여지가상당하다.

저자는국세청재직기간의대부분을국제조세분야에종사하면서론스타사건을비롯하여수많은국제조세관련중요사례들을직접경험하였다.특히초대역외탈세담당관을역임하면서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도입등급변하는국제조세업무환경에주도적역할을하였다.또한공직을떠난후에는납세자를대리하는세무사로서다양한케이스의세무조사대응및조세쟁송업무를수행해오고있다.이러한과정에서만나게되는납세자나국세공무원등관련인들이복잡하고광범위한국제조세이론과실무의숲에서길을잃어버리고단편적요소들에천착하여큰낭패를보는안타까운상황을자주목격하곤하였다.이에국제조세이론의큰틀을정리하고저자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몇가지주요이슈에대해서만이라도실무에적용하기쉬운실용적인책의집필을구상하게되었고,실무에능통하면서도늘연구를게을리하지않는국세청의이준호사무관과함께이책을공동집필하게되었다.

이책의구성및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국제조세의기본개념을다루고국가간의조약을포함하여관련세법이어떻게작동하는지를상세하게설명하였다.국제조세를처음접하거나,오랜시간업무에종사하였다하더라도실무를하다가길을잃었을때언제든지다시방향을잡을수있는좋은길잡이가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둘째,국가간과세권존재여부및범위를판단하기위하여가장근본이되는세법상거주자ㆍ비거주자,내국법인ㆍ외국법인에대한개념체계를설명하고,법원의판례,가상의상호합의상황등을통해실제사례에서는어떻게거주지국판단이이루어지는가를설명하였다.동분야는기업뿐아니라개인자산가들이나해외근무임직원또는요즘유행하는디지털노마드(Digitalnomad)들의관심이가장많은분야이기때문에기초부터매우깊은부분까지충분히다루어줌으로써국제조세분야에다소생소한이들도실무에적용할수있도록친절하게안내하였다.

셋째,한가지주제를중심으로여기저기흩어져있는법규정과판례및논의들을모두모아두었다.국제조세의특징상국내ㆍ외다양한세법과조세조약,모델협약해설서및법원의판례등을종합검토해야하는데특정사례에맞는적절한자료들을찾는다는것이쉽지않아시간을허비하는경우가많다.이에사소한서식을포함하여관련된자료들을최대한모으고다양한해석사례까지정리해둠으로써실무적으로편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넷째,간결하고명료한설명의기조가글전반에흐르도록하여독자들이책을읽다지쳐서놓아버리는일이없도록하려고노력하였다.물론시대적맥락까지살펴야하는중요한개념에대해서는지면을충분히할애하였다.학술적으로논의가필요한부분이나뻗어가는생각의가지들은독자스스로충분히채워갈수있기를기대한다.

국제조세전문가로서지나간시간을정리하고필요한분들에게경험과지식을나누고자하는소박한마음에서시작한집필작업이마침내첫번째결과물을내게되었다.적지않은시간과열정을쏟았지만,여전히많이부족함을느낀다.한해가가기전에책이세상에나올수있게하려고바쁜시간을쪼개어기꺼이내어준이준호사무관과긴시간동안아빠와남편을빼앗긴민주,서연,서진에게미안함과감사의마음을전한다.부족한필자를믿고출판을격려해주시고세밀하게과정과정을이끌어주신광교이택스김종상대표님,탁월한편집과교정뿐아니라쫓기는필자들의마음을늘헤아려주신박훈식이사님께깊이감사드린다.아무쪼록이책을길잡이삼아국제조세를공부하며실무에적용하는모든이들에게국제조세에대한새로운시각이열리고목표를성취하는기쁨이함께하기를기원한다.

2023.11월
안국연구실에서저자